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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사지구 운영사례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1) 정의 및 근거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지난 2000년 1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 정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벤처기업의 밀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

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입지지원시책이 다. 이는 벤처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인프라를 지원 함으로써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 산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는 벤처기업이 이미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를 지정한다는 점에서 조성 위주의 개발방식인 벤처기업전용단지제도와 차이점이 있다.(박영철 외, 2003)

(2) 지원사항

해주며,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은 50%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감면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사업영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시험‧연구‧개발을 위한 공용장비 구입, 장‧단기 교육연수 등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마 지막으로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촉진지구 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구 조개선자금, 협동화사업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외국 인 산업연수생 배정, 창업보육센터의 지정 및 촉진지구 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 지원이 가능하다.

(3) 지정요건 및 절차

① 지정요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을 것, 대 학 또는 연구기관이 있을 것,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등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촉진지구 심사 기준표20) 배점수준에 따라 지정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기준표에 의해 심사되는 항목은 벤처기업 집적 도, 대학‧연구소 등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정도, 벤처기업 지원기능 구비정도, 보 조사업자의 촉진지구 육성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지방청 평가 등으로 크 게 나누어진다.

벤처기업의 집적도 항목에서는 벤처기업 및 일반중소기업의 집적정도, 미래 전 략산업과의 연관성, 지역 주력 산업 내의 비중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대학, 연 구소 등 연구개발 기반시설의 구축정도 항목은 대학, 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벤처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정도와 기술개발 기여도, 연구시설, 생산 및 시험장비 등 기 반시설의 구축정도와 관련 전문인력의 보유정도, 관련기반시설의 구축계획 및 기 반시설의 집적화 가능성, 산학연 협동시스템의 활용도와 향후 전망 등으로 구성되

20) <부록 표-3> 참조

어 있다. 벤처기업 지원기능 구비정도 항목에서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금융기관 등의 현황 및 지원내용(투자금융, 세제,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 과 벤처기업 경영 및 기술개발의 간접지원 프로그램(정기적인 투자설명회, 상설 전시장, 경영교육 프로그램 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자 의 촉진지구 육성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는 지역의 미래산업과 지 역적 특수성을 연계한 촉진지구의 특화전략, 벤처기업 보육센터, 연구‧시험설비 등 공용설비, 상품전시장 등 기반시설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계획, 지역 육성산업의 전문화 및 특화가능성, 보조사업자의 지방비부담 확보능력 등을 기준으로 지정여 부 심사를 검토하게 된다.

② 지정절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 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벤처기업 지원유 관기관 직원 및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촉진지구 지정 심사위원회에 의해 지정심사를 받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청의 심사결과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촉진지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촉진지구 지정 시 고시된 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 는 벤처기업 집적도의 현저한 저하, 사업관리 부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촉진지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회 이상의 보조금 반납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최소를 받은 경우, 기타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

도지사나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촉진지구 해제를 건의한 경우에는 촉진지구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림 2-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절차

(4) 지정현황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중소기업청 주관 하에 2001년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 에 걸쳐 총 24개 지역에 지정되었다.(2001년 20개 지구, 2002년 4개 지구 지정) 지 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8개, 비수도권 지역에 16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 중 서 울시에는 영등포지구, 성동지구, 홍릉‧월곡지구 총 3개 지구가 지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표 2-19> 수도권 및 비수도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지역(2005. 5기준)

수도권(8)

비수도권(16)

서울(3) 경기(5)

영등포, 홍릉‧월곡, 성동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주안

구미, 금남, 대덕, 대연, 동대구, 마산, 아산, 오창, 울산, 원주, 유달, 전주, 첨단, 춘천, 포항, 하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는 총 1,200억원의 (국 비:지방비 비중을 1:1로 매칭)지원으로 벤처지원센터 건립, 공용장비 구입 등 기반

여건 조성이 지원되었으며, 전체 벤처기업(04년 12월 기준 7,967개) 중 21.5%인 1,700여개 업체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입주하였다.(2001년 : 1,462개 → 2002 년 : 1,511개 → 2003년 : 1,581개 → 2004년 : 1,716개)

현재까지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주력산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보통 신산업과 전기전자산업, 생명공학산업 등 지식기반첨단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섬유산업 등과 같은 제조업기반 산업의 촉진지구가 거의 부재하여 전 통제조업의 공동화 및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

<표 2-20> 촉진지구별 주력산업

산업 촉진지구

서울지역 서울지역 외

생명공학(BT) - 대덕, 포항, 성남, 오창, 원주, 유달, 전주, 춘천(8) 전기전자 영등포(1) 첨단, 동대구, 구미, 포항, 성남, 부천, 마산, 아산, 하

단, 대연, 오창, 원주(13) 정보통신(IT) 홍릉‧월곡,

영등포(2)

금남, 울산, 대덕, 동대구, 포항, 성남, 주안, 부천, 마 산, 아산, 안양, 유달, 전주(13)

기계, 금속 - 울산, 구미, 주안, 부천, 하단, 안산, 안양, 유달(선 박), 전주(9)

화학 - 하단, 안산, 안양(3)

섬유 - 구미(1)

광 - 첨단(1)

디지털영상 - 금남, 대연, 춘천(3)

문화콘텐츠 - 금남, 춘천(2)

나노 - 대덕, 아산(2)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평가보고서」, 2004.5 주) 한 지구 내 여러 개의 전략산업이 있을 때에는 모두 고려

현재 서울시에 지정된 3개 촉진지구는 영등포촉진지구, 홍릉・월곡촉진지구, 성 동촉진지구이며, 이 중 예산확보를 통한 벤처센터 건립계획 등 활동이 활성화된 지구는 영등포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뿐이다. 홍릉‧월곡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의 경우는 홍릉밴처밸리라 하여 주변 대학교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벤처산업에 대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의 시행을 시도하고 있다.

<표 2-21> 서울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현황

있다.

홍릉‧월곡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동대문구 및 성북구 지역에 0.75km2의 규 모로 2003년도에 지정되었으며, 해당 지역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농 촌경제연구원(KREI), 경희대, 광운대, 고려대, 국방기술벤처 등 연구소와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KIST의 홍릉밴처밸리사업단에서 신기술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전 문기간인 홍릉벤처밸리재단이 2001년 설립되었으며, 2004년 현재 한국기술벤처재 단으로 확대발전하여 R&D의 기업화와 산업화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사업보다는 동북아 해외진출지원사업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 고 있다.

성동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서울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중 중소기업청 등 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은 촉진지구로서, 2001년 성수1 2가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정되었다. 성수지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 준공업지역으로 수립된 지역으로 가내수공업, 자동차수리업 등이 집중된 지역이다.

(5) 평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지구 내 기업에 대 한 세제혜택, 각종 지원제도 등을 통한 기업의 집적화와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집 적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등 시설의 집적화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 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벤처기업의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촉진지구를 대상으로 벤처집적 시설건립, 기업지원기관 이전, SOC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라는 특정산업에 국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 한 벤처산업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연관산업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며, 또 한 산업집적지역 등 공간단위의 시책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촉진지구가 지역특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IT산업과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촉진지구가 지역특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IT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