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2절 산업입지정책제도 현황

1) 부처별 산업입지시책

우리나라 산업관련 입지정책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과학기술 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각기 다른 정책적 초점을 가지 고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입지정책은 각 근거법률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으 며, 특히 특정산업(문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과 중 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 정책들이 입지정책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관련 입지시책은 아래 <표 2-8>와 같으며, 각 산업입지시책별 구체적인 지정요건 및 지원사항은 <부록 2>에 정리하였다. 각 중 앙부처별 산업입지시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육성을 위 한 건설교통부의 입지시책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역균형개발및지 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주요시책으로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단지 등이 있으며, 이들의 사업 추진방식은 모두 단지개발방식이다.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는 국가차원의 산업발전 을 위한 입지지원시책으로서 199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시도지사 및 건설교통부장 관에 의해 지정이 이루어진다. 지원혜택으로는 세제, 금융, 행정지원이 있으며 단 지 외 기반시설을 우선공급해주고 있다. 최근에 도입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 지향적인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 금융, 행정지원 등의 지 원혜택을 받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고서 2장 3절 유사지구 운영사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2-8> 부처별 입지지원형태 및 근거법률 현황(2005년 기준)

<표 2-9>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시책

담금 면제, 건축금지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집

시기 1990 1994 1994 1998 2004

근거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청의 산업입지시책은 「중소 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법」 등의 법률에 의해 제도화되었으며, 대표적인 정책수단은 창업보육센터, 벤처 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 소시엄 사업 등이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1990년대 초 창업보육 및 입지지원을 위 해 도입되었으며, 건물 및 장비 등 시설요건과 전문인력 확보요건, 사업계획요건 등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지정하여 지원한다.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은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지 정하며, 대학 및 참여기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책으로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있다.

일정요건을 만족한 시설 및 지역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벤처기업전용단지로 지정 될 경우, 사업자 및 입주벤처기업에 대해 시설비 지원, 부담금 면제,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가 주어진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지구지정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청 장이 지정하며, 지정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밀집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입지, 기 반시설의 충족 등 일정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될 경 우 기반시설지원, 사업지원, 자금지원, 부담금 및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부의 입지시책 관련 법률로는 「기 초과학연구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이 있으며, 각각의 법률에 의해 제도화 된 입지지원 정책수단으로 지역협력연구센터, 우수연구센터, 과학연구단지 등이 있 다.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부 산업입지시 책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의 관련 법률에 의해 제 도화되었으며, 대학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소프트웨어진흥단 지, 정보통신산업단지 등의 정책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1> 중소기업청 산업입지시책

시기 1992 1994 1997 1997 2000

근거

<표 2-13> 정보통신부 산업입지시책

시기 1995 1996 1997 1997

근거

정할 수 있다. 이는 문화산업 관련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집단화하기 위해 2001

시에 지정된 사례는 공릉동 NIT산업기술단지에 그치고 있다.

<표 2-15> 산업입지정책별 추진현황

정책형태 추진현황 서울시 지정여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사업 추진 사례 없음

-아파트형공장 총 191개 공장,

10,464개 기업체(2003)

총 109개 공장, 9005개 사업체(2005.9) (건립완료 83개소, 건립중 26개소) 산업기술단지 13개 지정(2005.5) 1개 지정(공릉동 NIT) 산업

단지

국가 35개 지정(2003.12)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 금천)

일반지방 175개 지정(2003.12) 서울온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2개 지역(청주, 전주) 서울시 지정불가

과학연구단지 사업 추진 사례 없음

-벤처기업전용단지 사업 추진 사례 없음

-벤처기업집적시설 91개 지정(2004.9) 총 150개 지정, 현재 26개(2005.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5개 지정(2004.12) 총 3개 지정(영등포, 홍릉‧월곡, 성동)

정보통신산업단지 사업 추진 사례 없음

-소프트웨어진흥시설 26개 지정(2003.8) 1개 지정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사업 추진 사례 없음

-문화산업진흥시설 5개 지역(2003 기준) 서울시 지정사례 없음 문화산업단지 7개 지역(2003 기준) 서울시 지정사례 없음

문화지구 2개 지역 2개 지정(인사동, 대학로)

지역특화발전특구 24개 특구지정(2005.6) 1개 지정(동대문구 약령시 한방특구) 지역기술혁신센터 39개 지정(2004.3) 3개 지정(숭실대, 고려대, 연세대)

창업보육센터 291개(2005.11) 35개(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