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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업개발진흥지구 운용방안

1) 상향식 지정절차

(1) 자치구의 지정신청

자치구(또는 상공인협회)는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산업 집적지를 실사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물리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 여 서울시에 지정 신청한다. 자치구는 지정 신청 시 해당 산업집적지에 대한 개략 적인 조사와 문제점, 지원요청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구가 관할하 는 산업 집적지는 해당 자치구가 공동으로 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 정 신청은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이유 는 산업 집적지 형성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시 접수할 필요성이 적고, 또한 모든 자치구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자원배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 이다.

(2) 서울시 예비평가

서울시는 자치구(또는 상공인협회)의 신청을 받아 지구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야 한다. 서울시는 대상지의 예비평가를 함에 있어 관련 연구기관, 지역 내 대학, 전문기술용역회사 등 산업 및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며, 이때 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존 산업 집적지 관리의 필요 성, 지원가능성(재정적 능력), 기대효과 등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 예비평가는 지구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컨센서스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평가 시 둘 이상의 자 치구에 걸치는 기존 산업 집적지의 경우, 해당 자치구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 도 필요하다. 서울시 산업국 및 도시계획국은 해당 자치구가 제출한 지정 신청에 할당할 수 있는 인력, 재정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구지정 방침을 정하 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자치구에 의한 산업개발진흥계획(안) 및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서울시가 선정한 대상지에 대하여 자치구는 산업개발진흥계획(안)과 지구단위 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지역지구제의 일부이나, 산업이나 입지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개발진흥계획(안)을 별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물리적으로 구현하 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또한 별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산업개발진흥계획(안)은 연구기관, 지역 내 대학, 전문기술용역회사 등 전문가 의 도움을 받아 수립하도록 하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조례 등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계획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주, 기존 산업체의 경영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컨센서스이다.

(4)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자치구가 해당 대상지 지주 및 사업체 경영자와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은 정식 도시계획절차를 밟기 위해 서울시 산업국과 도시계획국에 제출하게 된다.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지정 절차는 도시계획국 소관이므로, 산업 국은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관련 업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규제완화를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산업진흥을 위해 꼭 필요 한 내용으로 국한되어야 하며, 규제완화로 인한 파생적 문제가 적어야 한다.

산업개발진흥계획(안)과 지구단위계획(안)의 내용은 서로 상충하지 않아야 하 며, 이들 계획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소단위 적응형 재개발사업을 제안하고 있 을 경우, 이에 대한 도시계획국과 산업국의 지원 우선순위와 범위를 협의할 필요 가 있다.

기타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등은 국토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 도록 한다. 공람을 통한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부서간의 협의 절차 를 마친 뒤에는 논의된 사항과 이해집단간의 의견조정, 민원처리 등을 검토하고, 검토사항을 자치구에 피드백하여 산업개발진흥계획(안)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산업개발진흥계획(안) 및 지구단위계획(안) 심의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이에 대한 내용은 원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산업육성이라는 비물리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지구에 대한 지정은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다루되 산업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자 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구지정에 대한 심의는 도시계 획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가칭)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6) 지정고시

지정고시 절차는 도시계획국이 주관하도록 한다. 이후 산업개발진흥지구와 관 련된 각종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가칭)산업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구성한 소위원 회를 통해 진행되도록 한다.

(7) 산업개발진흥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정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3년(혹은 5년)마다 산업개발진흥계획과 지구단 위계획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즉, 해당구역 내 계획을 검토하고 타 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담당부서를 마련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지 구별 존속 필요성, 사업수행실태, 입주기업 성과 등을 평가하여 매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지구지정의 취소 및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림 4-4> 상향식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