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존산업집적지형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요건(기준) 및 지원방향

제2절 유형별 지정요건(기준) 및 지원방향

3. 기존산업집적지형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요건(기준) 및 지원방향

1) 지정요건

기존산업집적지형 산업개발진흥지구는 크게 기존 산업집적지역 중 물리적 기 반여건 등에 의해 산업이 정체하고 있거나 쇠퇴하고 있는 지역, 기존 산업집적 및 생산네트워크를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지역, 또는 재정비가 필요한 준공 업지역 등을 주요 검토대상지역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정요건 및 기준 을 산업적 측면과 지역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적 측면의 지정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를 제외한 타 도시에서는 성장하고 있으나 물리적 여건이나 수도권 규제 등에 의해 해당지역에서는 현상유지 또는 감소하는 산업

② 산업연계나 물류비용 등의 이유로 인해 서울시에 입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산업 또는 서울시에 입지함으로써 비용절감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

③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 는 산업

④ 자기완결적인 산업연관관계를 형성하여 타 지역으로의 의존정도가 낮은 산 업

다음으로 지역적 측면의 지정요건으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상당한 수준으로 대상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타 용도의 혼재가 적어 효과 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지역

② 현재 생산 활동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고 산업관련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산업육성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

③ 해당지역 자치구의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투자여력이 높아 지구 지정 시 개선효과의 기대가 큰 지역

④ 영세한 필지특성 및 대체지 부지 등에 의해 자율적인 물리적 환경개선이 어렵거나, 창고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공공지원에 의해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위와 같은 산업적 측면과 지역적 측면을 같이 고려하여 지구지정에 적합한 대 상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각 지역별 산업진흥계획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경 우 그 계획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특정 산업 및 지역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지정기준

기존산업집적지형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은 크게 산업집적도와 환경개 선 가능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항목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집적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각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절 대규모와 지역 내 해당산업의 특화도(LQ), 지역 내 해당산업의 비중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산업 간의 연계구조 및 네트워크 특성 또한 지정기준요소로 검토할 수 있다.

산업집적의 정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평가하게 되는데, 절대적 차원에서 최소규모 이상인 지역과 상대적인 집적정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절대적 차원에서의 규모는 서울 시의 행정동 기준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세세분류를 기준으로 추출한 각 산업 별 업종군)를 활용하여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대적인 집 적정도는 LQ지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겠다.41) 또한 각 산업별 전략부문뿐만 아니 라 연계산업까지 고려할 경우 전‧후방연계산업의 사업체, 종사자 수 및 LQ지수를 검토하여 적절한 지역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계산업을 고려할 경우 자기완 결적 산업연관관계의 여부 및 타 지역으로의 의존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동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3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거하여 각 전략산업별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42) 다음 결과는 각 전략산업별 LQ지수가 2 이상인 지역 중 종사자 수가 서울시 전체의 상위 20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 출한 것이며, 본 보고서에서 산업클러스터로 추출한 지역에 대한 수치를 중심으로 기술해보았다. 사업체 및 종사자의 절대수치는 각 산업별로 다양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 집적정도인 LQ지수의 경우 대부분 2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 며, 전‧후방연계산업의 경우는 1이상의 LQ값을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의

41) 행정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사실상 행정경계와 산업집적의 관계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구지정의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주의를 요한다.

42) 3장에서 활용된 자료는 2003년 기준자료이므로, 이 기준은 현재의 산업집적의 정도만을 반영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산업집적지형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산업집적정도 지정기 준을 마련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환경 개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산업지원시설의 유무, 도로, 창고,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여건 및 문제점, 공공지원의 혜택여부, 자치구 및 관련 협회 등의 개선의지 등을 지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표 4-2> 기존산업집적지형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기준

구분 지정기준

산업집적도

∘관련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의 절대규모

∘지역 내 해당산업의 특화도(LQ)

∘지역 내 해당산업의 비중

∘지역 내 해당산업 간의 산업연계구조 산업환경 개선

가능성

∘산업관련 지원시설의 유무

∘도로, 창고,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여건 및 문제점

∘공공지원의 혜택여부

∘자치구 및 관련협회의 개선의지

<표 4-3> 기존산업집적지형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산업집적정도 지정기준

산업구분 절대규모 상대적 집적정도 전‧후방연계산업

LQ(종사자)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LQ 종사자 LQ

의류‧패션 200 이상 1,000 이상

2 이상 1 이상

정보통신 100 이상 2,000 이상 인쇄‧출판 100 이상 600 이상

디지털콘텐츠 40 이상 500 이상

<그림 4-2>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기준

3) 지원방향

기존산업집적지역의 경우 지원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 다. 첫 번째는 해당지역의 물리적인 기반시설 및 기존에 집적되어 있던 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산업자체의 고도화를 지원해주는 것이 다.

기존산업집적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상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부합하고 실수요자가 요구하는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부여는 것이다. 특히 지역 내 산업이 정체되어 있을 경우 해당산업의 정체 또는 쇠퇴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정책지원에 대해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 서울시 기존산업집적지역에 대해서 각각의 지원방향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도심지역과 같이 영세한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경우는 대 부분 건축물 노후와 열악한 도로체계, 물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우 도로, 창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등의 우선적 지원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세한 필지구조나 열악한 접도조건에 의해 자율적인 갱신

이나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건폐율이나 접도규정 등과 같은 도 시 계획적 규제의 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 지가 및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지 구지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수복형 재개발사업을 하게 될 경우 임차자 권리보호나 영업대책마련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3>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형별 지원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