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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동향 정리[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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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동향 정리[교육일반]

2017년 3월 목록 정리

발표월일 발표제목 출처

2017.01.23 교과서 개선에 대해 (논점 정리) (教科書の改善について(論点整理))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b_menu/sh ingi/tosho/toushin/__icsFiles/afiel

dfile/2017/02/10/1381783_001.pdf

1 교과서 개선에 대해 (논점 정리)

教科書の改善について (論点整理) (2017.01.23)

키워드 :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의 개선(教科用図書検定基準の改善), 교과용 도서 검정 규칙의 개선(教科用図書検定規則の改善)

* 본 원고는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의 보도 자료인 ‘교과서 개선에 대해 (논점 정리) : 教科書の改善について(論点整理)’의 일부를 요약 발췌하였음. (디지털 교과서에 관한 논점 정리는 2016년 4월 보고서에서 일부 다루었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함)

소개

○ 2016년 9월 8일, 문부과학대신으로부터 본 심의회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관한 심의 요청이 이루어졌다.

(1) 차기 학습지도요령의 실시에 대응한 교과서 개선 방안 (2)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검토 관련한 교과서 개선 방안 (3) 교과서 검정 절차의 개선 방안

○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의 사항들에 대해 총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과별 각부위원회 에서의 심의 및 관련 단체로부터의 의견 청취를 통해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에 지금까지 논의된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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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차기 학습지도요령의 실시를 위한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의 개선

○ 교과서 검정은 학습지도요령에 의거하여 민간에서 제작·편집된 도서에 대해 이루 어진다. 한편 차기 학습지도요령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의 개선 및 필요한 방안 등에 대해’(2016년 12월 21일. 이하 ‘중앙교육심의회 답신’)가 정리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에 초·중학교, 2017년에는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 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검정을 통한 교과서 심사가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부과 학대신(文部科学大臣)이 사전 고시한 심사 기준인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이하

‘검정 기준’)이 차기 학습지도요령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되도록 검토해 나갈 필요 가 있다.

또한 교과서 발행자는 검정 기준의 개정 내용을 근거로 교과서의 제작·편집을 개선 하여야 한다.

○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에서는 지금까지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의 중심이었던 ‘무엇 을 배울 것인가’라는 학습 내용의 검토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 ‘무엇 을 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학습지도요령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목표로 하는 자질·능력의 육성에 대해서도 ① 살아가며 일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技能)’의 습득, ② 미지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판단력·표현력’의 육성,

③ 학습한 내용을 삶과 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학습 능력·인간성’의 함양 등 세 가지를 기본 방침으로 정리하고 있다.

교과서에 있어서도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그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지도요령에 입각한 검정 기준을 재검토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음에 제시한 검정 기준의 개선 방향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개선에서도 상당 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번 검토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될 초·중학 교 학습지도요령을 중심으로, 의무교육제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을 주된 대상 으로 한다.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에 대해서는 2017년에 이루어질 고등학 교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한다.

1. 교과 공통의 조건

(1) 자질·능력의 육성을 위한 ‘주체적·대화 중심의 심화학습’ 관점에서의 개선

○ 차기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지금까지 개정의 중심이었던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학습 내용의 검토에 그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 입각한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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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육성 및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배움의 과정을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개정 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아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착안하여 배움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차기 학습지도요령의 학습 목표를 실행하는 주된 교 재인 교과서가 그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에서는 ‘주체적·대화 중심의 심화학습’(액티브 러닝)의 세 가지 관점에 입각하여 수업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질 높은 학교 교육을 실현하고, 학습 내용의 심도 있는 이해와 자질·능력의 육성을 통해 일생을 통한 능동적(액티브)이 고 지속적인 학습을 이어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학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 어와 각 교과에서의 언어 활동 및 사회 과목에서의 과제를 추구하고 해결하는 활 동, 과학에서의 관찰·실험을 통해 과제를 탐구하는 학습, 체육에서의 운동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 미술에서의 표현과 감상 활동 등 모든 교과의 학습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수업이나 단원의 흐름을 학생들이 ‘주체적 및 대화 중심의 심화 학습’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학생들 스스로 습득한 개념과 아 이디어를 활용하여 학습에 임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질·능력의 활용과 육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통해 지도자의 창의력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주체적 및 대화 중심의 심화 학습’은 1단위 시간의 수업에서 모든 것이 실현 되는 것이 아니라 단원이나 주제의 정리를 통해, 예를 들어 주체적으로 학습을 전 망·회상하는 내용을 어느 시점에 제시할 것인가, 그룹을 나누어 대화하는 내용을 어느 시점에 제시할 것인가,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시점과 교 사가 가르치는 시점을 어떻게 조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통해 실현해 나가 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개정을 통해 자리매김될 자질·능력의 육성을 위한 ‘주체적 및 대화 중 심의 심화 학습’의 관점이 수업 개선 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향후 각 교과 수업의 목적과 내용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자의 제작 및 편집의 창의성을 촉진 함과 동시에 교과서 내용에서도 자질·능력의 육성을 위한 ‘주체적 및 대화 중심의 심화 학습’의 관점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검정 기준의 규정이 요구된다.

【의무, 고등학교】

○ 또한 교과서의 제작·편집에서는 ‘주체적 및 대화 중심의 심화 학습’의 실현에 대해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에서 “형식적인 대화형 수업의 도입 혹은 특정 지도의 형태를 목표로 한 기술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 각자의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개개 인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나 아가 이를 통해 어떤 자질·능력을 육성할 것인가라는 학습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도 재검토를 실시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교과서의 내용이 학교의 틀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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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교육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발전적인 학습 내용’의 규정에 대한 재검토

○ ‘발전적인 학습 내용’은 학생의 이해도 촉진과 더불어 흥미·관심에 따른 학습을 유 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지도요령의 해당 학년 학습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에 대해서도 교과서 내에 그 설명을 기술하는 것으로, 교과서 내용의 질과 양 두 가지 면에 있어서의 충실을 도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 현행 검정 기준의 ‘교과 공통의 조건’에서는 “발전적인 학습 내용을 다루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구별하여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교과의 특성에 따라 그 범위를 어디까지 엄격하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현재 ‘발전적인 학습 내용’의 도식에서 ‘발전적인 학습 내용’과 아닌 것이 중복 되거나 도식의 일부가 조금이라도 그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검정 의견을 교부하는 경우도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교과서 기술에 일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구분에 구애 받지 않고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학습 내용’과 그 이외의 내용이 실질적·객관적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검정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의무, 고등학교】

이를 통해 앞에 언급한 경우를 예로 들자면 실질적·객관적으로 볼 때 ‘발전적인 학 습 내용’으로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정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경우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또한 ‘발전적인 학습 내용’은 학습지도요령의 해당 학년 이외의 학습 내용을 설명하 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과학 과목을 비롯한 일부 교과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 습 단계에서 제시하게 되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 제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기초적·기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충실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발전적인 학습 내용’ 또한 교과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 이 있고 그 이해를 심화하는 내용이나 학생의 흥미·관심에 따라 주된 내용 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또한 그 내용이 ‘발전적인 학습’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각 학 교 및 학년에서 지도할 것인가에 관한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교과서도 있다.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생들의 체계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 한 범위 내에서 그 설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점을 검정 기준에서 더욱 명확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의무,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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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자료’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 교과서 중에는 검정 신청 단계에서 몇 년 전에 발표된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것도 있다. 통계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적당한 자료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 실제로는 이러한 검정 기준에 따라 검정 의견이 첨부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 급변하는 시대에서 학생들이 현상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본문 과 관련한 인용 자료에서도 굳이 오래된 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새로운 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 또한 통계 자료를 포함한 ‘인용 자료’에 관하여 현행의 검정 기준인 ‘필요한 경우 출 처, 연차 등 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것’이 요구되고는 있지만 특히 통계 자료 가 교과서에 기재되는 경우에는 학생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조사하여 주 체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출처가 가능한 한 기재되는 것이 적절하다.

○ 따라서 교과서에 사용되는 통계 자료는 적절히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학생의 학습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출처가 명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 기 준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 고등학교】

아울러 사진을 비롯한 ‘인용 자료’에 대해서도 본문 내용과 관련된 올바른 내용을 게재할 필요가 있다.

2. 교과 고유의 조건 (1) 외국어과 규정의 재검토

○ 현행 의무교육제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에서 외국어과의 ‘고유의 조건’은 중학 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차기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외국 어가 새로운 교과로 지정되므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포함한 내용으로 검정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의무】

또한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에서는 초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에 대해 “교과화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연간 35단위 시간의 추가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교육과정 전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ICT를 활용한 10∼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단 위의 반복적 학습(모듈 학습. 이하 ‘단시간 학습’)을 포함하여 탄력적인 수업 시간 설정과 시간표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교재 내용은 이번 개정 교과화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탄력적인 시간표 편성의 개념 에 입각한 교과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관계자들이 공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충실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교재를 2018년도부터 선행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점들에 입각한 교과서 제작·편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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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에서 외국어 학습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식·기능(技能)’과 ‘사고 력·판단력·표현력’을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일관된 목표가 단계 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영역별(‘듣기’, ‘읽기’, ‘이야기(대화)’, ‘말하기(발표)’,

‘쓰기’의 영역) 목표를 설정하고, 교과서나 교재를 통해 학생들이 어떠한 능력을 육 성해 나갈 것인가를 고려하여 학습지도요령의 영역별 목표를 바탕으로 한 교재가 제작될 수 있도록 검정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 고등학교】

○ 현행 의무교육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 및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 에서의 외국어에 대한 ‘고유의 조건’에서는 문법만을 언어 활동과 효율적으로 연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 교과서·교재의 과제로서 설명·발 표·토론 등을 통한 ‘사고력·판단력·표현력’을 육성하는 언어 활동의 전개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언어 활동의 개선 및 충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현재 검정 기준의 언어 활동에 관한 규정을 언어 활동 개선 및 충실 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무, 고등학교】

○ 외국어 워킹 그룹의 심의 정리(2016년 8월 26일)에서는 외국어과에서 지도해야 하는 어휘를 초등학교 600∼700단어, 중학교 1,600∼1,800단어, 고등학교 1,800∼2,500단어 정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어휘와 문법은 개별 지식·기능(技能)이 실제 커뮤니케이션 에 활용되도록 하는 검정 기준이 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 고등학교】

○ 외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외국어 교과서의 내 용(본문 스크립트)을 음성화한 내용을 발행자의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 URL·QR 코드 등 적극적인 기재를 허용하는 검정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 고등학교】

또한 URL·QR 코드를 통한 정보는 교과서의 내용이 아님에 유의하면서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한 발음 체크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시한다.

(2) 사회과, 지리·역사과와 공민과 규정의 재검토

○ 교과서의 기술 내용과 주제, 소재가 학생의 다면적·다각적인 고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의 검정 기준이 적용된 사회과, 지리·역사과와 공민과의 ‘고유의 조건’이 재검토되어 ‘① 미확정된 시사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경우 특정 사건이 너 무 부각되지 않도록 할 것, ② 근현대의 역사적 사건 중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수치 등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경우에는 통설적인 견해가 없다는 것을 명시함과 동시 에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 ③ 내각의 결정 및 기타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 혹은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기반한 서 술이 추가될 것’ 등 세 가지 조항이 추가되었다.

○ ‘주체적·대화 중심의 심화학습’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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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다 나은 방식으로 과제 및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향후 개별 기술뿐만 아니라 단원 및 하위 목차 등을 통해 상호간의 관련성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 그리 고 교과서의 기술에서도 학생들이 더욱 다면적·다각적으로 사회 현상을 고찰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려하는 검정 기준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 고등학교】

(3) 과학과 규정의 재검토

○ 과학 학습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관찰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현재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에서는 고등학교 과학의 ‘고유의 조건’으로 ‘실험 및 관찰 내용은 학습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대한 해석으로는 ① 실험 및 관찰에 대한 내용(일반적으로 실험이나 관 찰의 설명은 설명 상자[추가적 설명을 제시하는 표]를 통해 실험 및 관찰의 목적·

준비물·방법·결과·고찰 등을 기술한다)이 그 실험과 관찰에 관한 본문 앞이나 뒤 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을 것, ②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해 보자’, ‘다음과 같은 관 찰을 실시해 보자’와 같은 실험이나 관찰의 기술에 대한 안내문이 실험과 관찰에 관한 본문에 직결되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을 것’ 등으로 기술할 수 있다.

○ 그러나 현행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실험 및 관찰이 학습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러한 내용이 ‘본문에 대한 기술’을 통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4)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교육 관련 규정의 검토

○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에서는 “학생들이 미래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게 되더라도 시 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프로그래밍적 사고’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래 밍 교육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 생활에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주는 친밀한 존 재인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의 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그러한 프로그 램을 자신이 의도한 활동에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하 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과학에서의 전기의 성질이나 그 성질을 이용한 도구가 있음을 파악하는 학습, 수학에서 다각형과 같은 도형을 작성하는 예시를 통 해 ‘학교에서의 적절한 지도를 위해서는 교과 학습의 필요성 및 학습 내용과 연계 된 교재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초등학교 과학 및 수학의 차기 학습지도요령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의 목적 과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한 내용이 교과서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검정 기준 의 검토가 필요하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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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고등학교에서 교과 고유의 조건에 대한 재검토

○ 상기 (1)∼(4) 이외에도 차기 학습지도요령의 고시를 근거로 각 교과 구성의 재검 토에 따른 영역 명칭의 변경에 대한 정리 등 검정 기준에 필요한 개정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 【의무, 고등학교】

○ 또한 고등학교 지리·역사과에 ‘지리 종합·역사 종합’, 공민과에 ‘공공’이 신설되는 등 고등학교의 각 교과 내에서도 과목 구성의 재검토가 예상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상황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에 대한 ‘각 교과 고유의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한다. 【고등학교】

○ 또한 특히 고등학교 교육, 대학 교육, 대학 입학자 선발 방식을 일체적으로 개혁하 는 고등학교와 대학간의 연계 개혁의 구체화를 위해 설치된 ‘고등학교와 대학간 연 계 시스템 개혁 회의’의 ‘최종 보고서(2016년 3월 31일)’에서는 대학 입학자 선발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역사 과목 및 생물 등 고등학 교 교육 교재에서 취급되는 용어가 방대하여 학습에 장애가 되는 과목’에 대해서 각 교과의 ‘견해 및 사고 방식’으로 이어지는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용어의 중점화 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용어 의 범위 및 내용을 포함한 차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해당 과목 정리를 근거로 대응 방식을 검토하기로 한다.

○ 이때 이전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을 근거로 검정 기준의 개정에 대해 본 위원회가 실 시한 2008년 보고서를 참고하여 교과서의 내용이 질과 양적으로 충실해질 수 있도 록 예를 들어 ‘발전적인 학습 내용’을 기술할 때의 유의점에 관한 규정이나 다른 교 과 내용과의 중복에 관한 규정 등을 비롯해 교과서의 제작·편집에서 감시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많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은 모두 가르쳐야 한다’라는 교과서관(教科書観)에 대해 ‘개별 학생들의 이해 정도에 따른 지도에 중점을 둔 교 과서’ 혹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 ‘학생들의 자율 학 습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 등의 견해로 전환해 나가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 다. 이러한 제언을 근거로 검정 기준에서 ‘발전적인 학습 내용’의 충실과 다른 교과 와 관련된 기술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도서 내용의 엄선을 요구하는 규정의 재검 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을 반영한 교과서 만들기

○ 이번 개정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육성해야 할 자질·능 력과 배워야 할 내용의 전체 상을 알기 쉽게 나타낸 ‘학습 지도’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모든 교과 등에 대해 각 교과의 학습을 통해 익힐 수 있는 자질·능력 의 세 가지 기본 방침의 명확화와 더불어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의 재검토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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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변화에도 힘을 기울인다.

○ 현행 검정 기준에서도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의 총칙에 나타난 교육 정책과 각 교과 의 목표, 내용의 일치가 요구되지만 교과서 개선이 학습지도요령의 목표 이념의 실 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가 차기 학습지도요령의 목표 이념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에서는 교과서의 제작·편집에 도움이 되는 차기 학습지도요령과 검정 기준, 규정 등의 개정 취지 및 내용, 교과서 발행자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정중하고 적극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또한 교과서 발행자는 학습지도요령의 취지·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한 교과서를 제 작·편집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교과서에 게재된 주요 내용이 학습지도요령의 설명 내용 및 항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교과서에 명시하고 교사가 수업을 할 때 참 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는 학습지도요령 작성의 의미 혹은 해석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교과서 기술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초등학교에서의 단시간 학습을 포함한 탄력적인 시간표 편성에 대하 여 “외국어 교육 혹은 특정 학년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교과 및 학년 전체를 관망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을 바탕으로 한 차기 학습지도요 령을 근거로 교과서 기술에 대해 연구를 거듭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또한 교육위원회의 채택권자는 그 권한과 책임을 종래에 채택된 교과서를 단지 전 례의 답습을 통해 재차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심의와 조사 연구를 실시한 후 해당 지역이나 학교의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과서를 채택해 야 한다. 동시에 채택에 대한 설명 책임의 의무를 완수한다는 관점에서 채택 결과·

이유 등을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검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교과용 도서 검정 규칙 등의 개선 1. 오탈자 등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정정 신청의 목적과 내용

○ 교과서 정정 신청 제도는 학생이 최신 정보를 통해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검정 된 도서의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탈자 또는 객관적 상황의 변경 에 따라 명백하게 잘못된 내용, 학습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되는 내용, 업데이트할 적절한 통계 자료에 관하여 교과서 발행자가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 현재 검정된 도서의 1년간의 정정 횟수는 약 5만 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에는 본래 교과서 발행자의 책임으로 신청 및 공급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제거해야 하는 오탈자 및 동일성을 잃지 않는 수준의 결함에 대한 수정도 많이 포함되어 있 다. 이러한 단순한 오탈자 등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교과서 발행자의 자각을 촉구 함과 동시에 정정 신청 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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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신청 사항 구분의 명확화)

○ 교과용 도서 검정 규칙 제14조에서는 정정에 관한 승인 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해야 하는 ‘오탈자’(제1항)와 정정을 할 수 있는 ‘학습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지장이 되는 내용’(제2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정 부분은 신고에 의해 정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제3항). 그러나 실제로는 반드시 규정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지금까지의 오탈자에 의한 정정 신청은 발행자에 의해 사소 한 정정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교과서에 따라서는 관용적 해석으로 정정 을 승인하는 일도 있다. 이때 정정 신청의 이유와 절차가 적절히 규정되도록 재차 정정 신청의 요건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검정 결정 직후 견본 만들기를 위해 과도한 정정 및 한 번에 대량의 정정이 신청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검정 결정 직후에 내용에 관련된 과도한 정정이 신 청되는 것은 본래 예정에 없던 것으로 견본 작성 시기가 아니더라도 학생이 실제로 교과서를 사용하는 공급 이전에도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검정 직후의 정정 신청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을 예로 들 수 있다.

① ‘학습을 추진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을 할 수 있다’에서 ‘정 정을 해야 하는’ 승인 사항으로 정리한다(교과용 도서 검정 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제1항으로 이관). 이때 ‘학습을 추진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내용’의 정정이 의무적 인 것임을 근거로 객관적인 상황에 의한 변경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② 지금까지 ‘오류’라기 보다는 이른바 ‘적절히 표현하지 못했던 표현’의 개선에 대해 발행자가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오류’를 이유로 신청·승인하는 경우 가 많았지만 기술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양식과 표현 등의 변경이 적절 한지에 대해 ‘정정을 할 수 있다’는 승인 사항으로 정리하고 도서의 기본인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술의 개선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교과용 도서 검정 규 칙 제14조 제2항에 규정).

③ 검정 결정 직후에 일시적으로 정정 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계 자료 의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승인 사항(교과용 도서 검정 규칙 제14조 제2항)에 대해서는 공급 전 정정이 이루어지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 하여 견본 제출 기한 후로 신청 시기를 정한다.

(심의회로의 적극적인 부의(付議))

○ 현재에도 정정 신청의 승인에 즈음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사 항에 대한 조사 심의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심의회에 부의되는 경우는 극히 한정 적이다.

정정 신청에 있어서도 검정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심사를 실시해 문부과학대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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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정정 신청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기재 내 용에 중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의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한다.

(신고 제도의 활용성 제고)

○ 현재에도 내용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경미한 정정 내용은 교과서 발행자의 신고만 으로 충분히 변경이 가능(교과용 도서 검정 규칙 제14조 제3항)하지만 실제로는 정 정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과서 발행자에게 수정 신고 제도 의 활용을 한층 더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점을 재차 교과서 발행자에게 주 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탈자의 수치 공표)

○ 기술의 정확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도 검정부터 실시해 온 ‘객관적으로 명 백한 오탈자가 있었던 지점과 개수 목록’에 대해 신청자가 이름을 기재한 후 문부 과학성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지만 이와 동일하게 정정 신청을 통해 정정이 이루 어진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탈자의 수에도 신청자 이름을 기재 후 문부과학성 홈페 이지에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검정 신청자에 대한 규정

○ 교과서 검정 신청 도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보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교과서 제작자·편집자 이외의 외부인에게 열람·유출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최근 교과서 발행자가 교사에게 검정 중인 신청 도서를 열람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 라 교사에게 의견 청취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교과서 발행자에 의한 교과서 채택의 공정성·투명성에 의구심을 야기하는 불공정 행위가 잇따라 발각되어 사회 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현행 제도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처로는 교과서 발행자의 행위가 독점 금지법 에 위배되는 경우 교과서 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교과서 발행 지시를 하지 않는 조치가 교과서 발행 단계에서 가능하다. 이때 이미 채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교과서 발행자가 발행하는 모든 교과서 발행을 취소하거나 해당 교과서 발행자를 채택한 교육위원회도 짧은 기간 안에 재차 채택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 회 및 학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 한편 교과서 제작 단계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교과서 저작자 또는 발행자이면 누구나 검정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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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과서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한 발 행자에 대해 새로이 검정 신청·심사에 관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적당하다. 예 를 들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도서의 내용 심사 이전에 불합격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검정 신청·심사에 관한 처벌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불공정한 행위의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에는 교과서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를 확보 한다는 관점에서 교과서 발행자 지정에 대한 취소를 비롯해 현행 제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일관성 및 적용 방법, 나아가 검정 신청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도록 하는 관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 ​​설계를 고려할 수 있다.

① 적용되는 요구 사항

◆ 교과서 발행자의 지정 취소가 적용되는 다음 i) ii) 이외에, i) ii) 정도의 심각성이 보여지지 않는 iii)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다.

i) 교과서 채택에 관하여 뇌물 등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ii) 독점 금지법 위반 등 도서의 발행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iii) 상기 i) ii) 이외에도 교과서 검정 채택 발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검정 기간 중에 신청 도서를 공시하여 채택 관계자로부터 대가를 수반한 의견 을 청취한 경우

· 채택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공여한 경우

② 적용 범위

◆ 불공정 사안에 관련된 범위에 속하는 교과서에 한정 예 : 초등학교 과학

중학교 사회 (지리 분야) 고등학교 수학·수학 I

③ 적용 내용

◆ 해당 사안이 발생한 또는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검정 시 신청 도서의 내용 심사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함.

○ 또한 교과서의 발행자가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를 사용하는 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의견 청 취의 대상을 관여 정도에 따라 교과서의 제작·편집에 관여한 관계자로 지정함과 동 시에 채택권자의 판단으로 교과서 채택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규정을 통 해 교과서 채택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 아울러 교과서를 발행·제공하는 발행자뿐만 아니라 채택·사용하는 교육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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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① 교과서의 제작·편집에 관여하는 발행자 및 특정한 관계에 있는 교사에 대한 채택 참여 배제, ② 교사가 불공정 행위에 참여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포함한 엄 정한 대처를 통해 교과서 채택의 공정성 확보를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Ⅲ. 향후 일정

○ 차기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한 교과서 검정은 2018년도에 초등학교, 2019년도에 중학 교, 2020년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교과서 발행자가 차기 학습지도요령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교과서 편집에 최대 한 빨리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심의회에서는 2016년에 고시되는 초·중학교의 차기 학습지도요령도 고려하면서 올해 5, 6월경을 목표로 최종보고를 정리함과 동 시에 문부과학성에서는 그 보고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소요 제도 개정을 수행하도 록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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