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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구조와 재벌정책 - 평가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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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벌구조와 재벌정책 - 평가 및 과제 -

2000. 12. 15.

한 국경 제 연 구원

(2)

【 연 구 진 】

총괄 및 집필 황인학 연구위원

집필 이인권 연구위원

서정환 연구위원 이병기 전문위원 한현옥 연구위원

<무순>

※ 본 보고서는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3)

<차 례>

제1장. 재벌조직 및 구조에 관한 쟁점 ···1

1. 경영․조직구조 ··· 2

1) 일반적 인식과 문제점 ···2

2) 그룹형 경영구조의 특징 ···3

3) 쟁점과 평가 ···5

4) 재벌정책의 방향과 기업의 과제 ···7

2. 사업구조 ··· 9

1) 다변화의 실태 ···9

2) 업종 다변화와 경영성과 ···10

3) 업종다변화와 정책방향 ···14

3. 재무구조 ··· 16

1) 부채비율의 현황과 특징 ···16

2) 재벌의 부채의존형 성장원인 검토 ···18

3) 재무구조 개선방안 ···19

제2장. 재벌의 파급효과와 정책에 관한 쟁점 ···22

1. 경제력집중 ··· 24

1) 경제력집중 비판 ···24

2) 인식과 실상의 괴리 ···26

3) 전망과 과제 ···29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 32

1) 소유-경영의 일치에 대한 비판 ···32

2) 인식과 실상의 괴리 ···34

3) 앞으로의 과제 ···36

3. 소수주주권 ··· 39

1) 소수주주권의 강화 ···39

2) 파급효과 및 문제점 ···40

3)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기업의 과제 ···42

4. 주력업종 중심 사업구조 ··· 44

1) 사업구조정책 현황 ···44

2) 다변화의 편익과 비용 ···45

(4)

3) 미국의 사례 ···46

4) 사업구조 정책에 대한 시사점 ···47

5. 선단식 경영: 내부거래 ··· 50

1) 내부거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책 ···50

2) 내부거래의 경제적 논거 ···52

3) 정부와 기업의 과제 ···54

제3장.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쟁점 ···56

1. 재벌의 특징 ··· 58

1) 재벌지배구조의 특징 ···58

2) 자율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61

3) 정부의 정책동향과 개선과제 ···66

2. 주요국의 소유지배구조 비교 ··· 70

1) 미국 ···70

2) 독일 ···75

3) 일본 ···79

4) 소유지배구조의 국제비교 ···83

3. 투명성 공시제도 ··· 85

1) 공시제도의 의의 ···85

2) 공시제도 현황 및 정책 동향 ···86

3) 외국제도와의 비교 ···91

4) 공시 및 투명성 개선방안 ···93

4. 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 ··· 95

1) 논의 배경 ···95

2) 최근의 정책동향 ···96

3) 외국의 사례 ···101

4) 투자자 보호와 경영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04

5. 이사회와 사외이사제도 ···106

1)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배경 ···106

2) 사외이사제도 도입과정 ···107

3) 주요국의 사외이사제도 ···108

4) 사외이사 비율의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110

5) 정책개선방향과 기업의 과제 ···111

6. 이사회의 기능 및 감사위원회 ···113

1) 문제 제기 ···113

(5)

2) 감사기구 관련 제도 ···113

3) 주요국의 감사제도 ···114

4) 정책접근 방식의 문제점 ···115

5) 정책개선 방향과 기업의 과제 ···116

7. 기관투자자의 역할 ···117

1) 문제제기 ···117

2)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 ···118

3) 외국의 사례 ···122

4) 바람직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정책방향 ···126

(6)

<표차례>

<표 1-1> 대기업집단의 소유 구조 ···4

<표 1-2>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증감 ···4

<표 1-3> 4대 그룹 계열사 변동 현황(2000년 4월 현재) ···5

<표 1-4> 5대 그룹 계열사 증가추이 ···9

<표 1-5> 기업별 다변화 ···9

<표 1-6> 업종별 다변화지수 ···10

<표 1-7> 기업집단 규모별․유형별 다변화지수 변동추이 ···11

<표 1-8> 기업집단 규모별․유형별 업종관련율(전문화율) 변동추이 ···11

<표 1-9> 제도와 기업다변화 ···13

<표 1-10> 30대 재벌의 재무구조 ···16

<표 1-11> 부채비율의 국제비교(제조업) ···17

<표 1-12> 기업의 내부조달비중 ···18

<표 1-13> 부채구조와 금융체제 ···19

<표 1-14> 도산․부실기업의 재무지표(1995) ···20

<표 2-1>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주요 내용 ···25

<표 2-2> 30대 재벌 계열사 및 영위업종의 증가추세 ···26

<표 2-3> 경제력집중의 추세변동표(금융업 제외) ···27

<표 2-4> 경제력집중도의 국제비교(1993년, 제조업부문) ···28

<표 2-5> 정부․재계․금융기관 합동간담회에서 합의한 5대 그룹 구조조정안(1998.12.7) ···30

<표 2-6> 경영진 주식지분율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미국사례 ···35

<표 2-7> 기업지배구조 관련 최근의 정책변화 ···37

<표 2-8> 주주권 변경 내용 ···39

<표 2-9> 일본의 대표소송 증가추이 ···41

<표 2-10> 요인별 환경변화가 다각화의 한계비용(MC)과 한계수익(MB)에 미치는 영향 ···49

<표 2-11> 그룹별 내부거래비율 ···50

<표 2-12> 1차 조사 결과(’97.4~’98.3) ···51

<표 2-13> 2차 조사 결과(’98.6.29~’98.7.24) ···52

<표 2-14> 3차 조사 결과(’99.5.6~’99.7.10) ···52

<표 3-1> 30대 재벌의 소유구조 변화추이 ···59

<표 3-2> 주요국의 소유지배구조와 한국의 비교 ···60

<표 3-3> 국가별 주식소유 분포(시가기준) ···63

<표 3-4> 기업경영 목표에 대한 설문조사 ···66

<표 3-5> 기업지배제도 개혁내용 요약 ···67

<표 3-6>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69

<표 3-7> 미국 기업의 소유자별 주식분포 ···70

<표 3-8> GE의 이사회 구성과 역할 ···72

<표 3-9> 미국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의 기업지배 제한 관련 법규 ···74

<표 3-10> 독일 기업의 소유자별 주식분포 ···75

<표 3-11> 독일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의 기업지배 제한 관련 법규 ···78

<표 3-12> 일본 기업의 소유자별 주식분포 ···79

<표 3-13> 일본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의 기업지배 제한 관련 법규 ···82

<표 3-14> 미국․독일․일본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주요 특징별 비교 ···84

<표 3-15> 주요국의 발행시장 공시제도 ···91

(7)

<표 3-16> 주요국의 유통시장 공시제도 ···92

<표 3-17> 주주의 권리와 지배주주의 책임 ···96

<표 3-18> 주주대표소송의 제기요건 ···97

<표 3-19> 각국의 대표소송의 발생추이 ···98

<표 3-20> 미국과 독일의 집단소송제도 ···101

<표 3-21> 주요국의 주주대표소송 비교 ···102

<표 3-22> 국가별 집중투표제 강행규정화 여부 ···103

<표 3-23>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상의 이사회 주요기능 ···106

<표 3-24> 주요 대기업의 사외이사 현황(1997년) ···109

<표 3-25> 韓美간 사외이사 자격제한요건 비교 ···111

<표 3-26> 감사의 주요기능 ···113

<표 3-27> 투자자 유형별 주식소유분포 변화추이 ···118

<표 3-28> 유형별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분포 변화추이 ···119

<표 3-29> 우리 나라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 제한 ···120

<표 3-30>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 ···121

<표 3-31> 주요국 기업의 금융부채구조 ···127

<표 3-32> 주요국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내용 ···127

<표 3-33> 우리 나라와 주요국의 은행 소유구조 집중도 비교 ···128

<표 3-34> 투자자별 소유분포와 거래량 점유율 분포 변화추이 ···129

<표 3-35> 투자자별 거래량 회전율 ···129

(8)

<그림차례>

<그림 1-1> 10년간 총 주주수익률 ···12

<그림 1-2> 그룹군별 부채비율 변화추이 ···17

<그림 1-3> 그룹별 해외부채비율 변화추이 ···18

<그림 2-1> 30대 재벌 중에서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이 ···28

<그림 2-2> 30대 재벌의 소유구조와 계열사의 년도별 변화추이 ···32

<그림 2-3> 경영진의 주식지분율과 기업가치의 관계 (Mork-Shleifer-Vishny, 1988) ···34

<그림 2-4> 1996년 30대 재벌의 소유집중도와 부실의 관계 ···35

<그림 2-5> 다변화 유형과 구조조정 빈도(Hoskisson and Johnson, 1992) ···46

<그림 2-6> 적정 다변화 수준의 결정(Markides 1995) ···47

(9)

제1장. 재벌조직 및 구조에 관한 쟁점

1. 경영․조직구조 ··· 2

1) 일반적 인식과 문제점 ···2

가. 재벌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인식 ···2

나. 재벌문제 인식의 한계: 균형적 시각과 객관적 분석의 결여 ···3

2) 그룹형 경영구조의 특징 ···3

가. 소유경영의 지배구조 ···3

나. 다변화 기업집단적 속성 ···4

3) 쟁점과 평가 ···5

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 ···5

나. 업종 다변화의 실질적인 평가 ···5

다. 계열사간 내부거래 ···6

4) 재벌정책의 방향과 기업의 과제 ···7

가. 인위적인 대기업 구조개편은 부작용만 초래 ···7

나. 조직형태의 선택은 기업에게 맡기되, 문제점은 개선 ···7

다. 기업 구조조정의 과제 ···7

2. 사업구조 ··· 9

1) 다변화의 실태 ···9

가. 계열사의 증가 ···9

나. 주력업체와 주력업종의 비중 ···9

2) 업종 다변화와 경영성과 ···10

가. 다변화 기업들의 생존율 ···10

나. 다변화 경영에 대한 진화론적 해석 ···11

다. 비관련 다변화와 이익창출의 관계 ···12

라. 신흥시장의 제도적 환경과 사업 다변화 ···13

3) 업종 다변화와 정책방향 ···14

가. 다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14

나.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다변화 수준의 변화 ···14

다. 사업부제 조직을 통한 경영 효율화 추진 ···15

라. 지주회사와 정책과제 ···15

3. 재무구조 ··· 16

1) 부채비율의 현황과 특징 ···16

가. 재벌의 재무구조 ···16

나. 경제개발 이후 부채구조 악화 ···16

다.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부채구조 특성 ···17

2) 재벌의 부채의존형 성장원인 검토 ···18

가. 내부자금 부족 ···18

나. 간접금융 의존형 성장 ···18

다. 성장통화공급과 자본시장의 파행 ···19

3) 재무구조 개선방안 ···19

가. 적정수준으로의 부채비율 축소 ···19

나. 부채의 주식전환 활성화 ···20

(10)

1. 경영․조직구조

1) 일반적 인식과 문제점

가. 재벌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인식

◦ 재벌의 네트워크, 계열구조 자체를 獨占과 非效率의 요소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복합기업조직이나 기업집단은 물론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며, 선 도적인 글로발 기업 중에서도 가족이 소유․지배하는 기업이 적지 않음.

∙예: ABB(스웨덴/스위스; Wallenberg 家 50% 지분 소유), BMW(독일; Ouandt 家 40-50% 소유), Fiat(이탈리아; Agnelli 家 32% 소유), Koch Industries(미국; Koch 형제 80% 소유), Microsoft(미국; Gate, 22% 소유), Seagram(캐나다; Bronfman 家 36% 소유)

- 재벌은 대주주 기업가가 지배하는 다변화 기업집단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서는 재벌을 經濟力 獨占과 非效率의 요소로만 파악하는 경향이 계속되어 왔음.

- 이에 대해 노벨상 수상자인 코즈(Coase) 교수는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企業慣行을 발견하면 대개 독점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려 한다”고 지적함.

◦ 재벌은 경제력독점화 집단이다?

- 경제적 효율성, 소비자 이익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과 그 로 인한 기업간 경쟁제한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

-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시장의 독과점 문제보다 30대재벌의 자산집중과 같이 경제력 일 반집중을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왔음.

- 1987년 이후 지금까지 공정거래당국도 정상적인 경쟁법 집행(경쟁제한적인 독과점구조의 유지 및 형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보다도 경제력집중억제 규제(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 및 지급보증규제, 내부거래 단속)에 더 역점을 두고 있음.

- 이 밖에도 공정거래법상의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여신규제, 개별 산업법에서의 진입규제, 민영화 참가제한 등 다방면에서 차별적 규제를 운용함.

◦ 그룹형 경영구조와 행태를 當然違法(per se illegal)인양 취급하여 규제하는 경향이 있음.

- 내부거래는 시장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창출에도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시 장가격과 거래가격이 다를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무조건 부당한 행위로 간주함.

- 특히 1997년 위기 이후 그룹형 경영체제의 장점을 도외시한 재벌해체론이 확산되었음.

(11)

나. 재벌문제 인식의 한계: 균형적 시각과 객관적 분석의 결여

◦ 선험적 가치판단보다는 경험적 분석에 기초한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함.

- 재벌은 좋든 싫든 우리 나라 산업조직을 구성하는 대표적 특징이며, 경제적 자원배분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분석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그러하지 못하였음.

- 특히 선험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섣부른 정책실험이 경제 전 분야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 지 않은 채 비판일변도의 시각에서 재벌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재벌을 단지 기형적인 조직형태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제도적․역사적 맥락에서 발전한 조직 형태로 보는 균형적 시각이 필요함.

- 기업의 조직형태, 소유․지배구조는 그 나라 고유의 경제여건, 제도 및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됨.

- 영미식 기업조직과 달리 일본, 독일, 한국 등에서 보편화된 재벌 구조와 계열관계는 시장 거래와 내부거래의 장점을 살리는 準시장적(quasi-market) 거래로 볼 수 있음.

- 특히 재벌은 재산권 보호의 미흡, 관치금융 시스템, 요소시장의 불완전, 인위적 산업정책 과 정부규제에 의한 경쟁부족 등 한국 고유의 기업환경 요인과 사업간 시너지 등 다변화 경영의 본래적 장점이 복합된 ‘계약적 기업지배구조’로 볼 수 있음.

2) 그룹형 경영구조의 특징

가. 소유경영의 지배구조

◦ 재벌은 지배주주(총수)의 직접 통제하에 선단식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대주주 기업가는 피라미드 통제방식과 계열기업간 상호출자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그룹 전체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그룹기조실을 頂點으로 하는 권한 집중적인 조직구조를 통해 모든 계열사의 경영을 감독, 통제하여 왔음.

◦ 대주주 일가의 소유지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

- 정부의 소유분산정책, 기업공개정책에 부응하고 기업성장에 따른 외부자금의 소요가 늘면 서 대주주지분은 상대적으로 감소해 왔음.

-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부채비율을 200%로 축소하도록 종용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의 자 본조달이 증가하면서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하고 상호출자율은 불가피하게 증가함.

- 99년 기준으로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지분의 합계가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5.4%에 불과하며, 계열사 지분까지 합하면 50.5%가 됨(30대 그룹평균).

(12)

<표 1-1> 대기업집단의 소유 구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년도 비율 동일인 동일인

+ 특수관계인

동일인 + 특수관계인 + 소속회사

동일인 + 특수관계인 + 소속회사 + 자기주식

97.7 30대 그룹평균 3.3 13.8 55.4 56.2

98.4 30대 그룹평균 3.1 7.9 43.6 44.5

99.4 30대 그룹평균 2.0 5.4 49.5 50.6

나. 다변화 기업집단적 속성

◦ 재벌은 다양한 업종에 참여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독립된 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의 형태 로 발전하여 왔음.

- 1995년 4월 기준으로 30대재벌은 평균 20.8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18.5개의 업종(KSIC 2 단위 분류)에 참여하고 있음.

- 사업구조는 상위 그룹일수록 다변화되어 있으며, 5대 그룹인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특히 1997년에 계열사 수가 급증한 것은 위장계열사로 판정된 계열사를 추가하는 과정에 서 발생함.

<표 1-2>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증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95년 4월 96년 4월 97년 4월 98년 4월 99년 4월 2000년 4월

계열사수 623 669 819 804 686 554

◦ 재벌의 사업구조에 대해 “문어발식” 확장전략의 결과로 비판하며 전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 는 정책논리가 널리 퍼져 있음.

- 재벌의 광범위한 사업참여는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한편,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중소기 업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왔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재벌의 과도한 다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1991년 6월에 여신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주력업체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는 김영삼 행정부 시절인 1993년 6월에는 업종전문화시책으로 발전하였음.

- 업종전문화시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고 정책목표의 달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1997년 1월에 포기되었으나 김대중 행정부에 와서는 ‘주력업종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이 재벌개혁의 목표로 또 다시 부각되었음.

◦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 수가 감소하고 있음.

(13)

- 30대 그룹의 계열사 수는 97년에 최고점(819개)에 이른 후 IMF 관리 체제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소추세로 반전되고 있음(<표 1-2>와 <표 1-3> 참조).

<표 1-3> 4대 그룹 계열사 변동 현황(2000년 4월 현재)

재벌 현대 삼성 LG SK

계열사수 (증감)

35 (△27)

45 (△4)

43 (△5)

39 (△2)

3) 쟁점과 평가

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

◦ 대주주 기업가의 경영권 장악은 기업의 역사가 일천하고 기업지배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 한 결과임.

- 기업의 역사가 오래되어 전문경영인 체제가 뿌리내린 서구의 기업과 수평비교를 통해 우 리 나라 기업에서의 대주주 경영참여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며, 어느 나라에서든지 기업 역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大株主 企業家가 경영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M&A 시장의 취약 등 여러 이유로 기업가의 경영과정을 제대로 감독․규율하는 시장기능이 없고, 따라서 경영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적은 지분을 가진 계열사라도 그룹의 계열사인 경우 경영참여효과가 존재하며, 인수합병 이나 퇴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것도 사실임.

◦ 기업 지배권의 실체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경영의 분리를 강제하는 것은 무리임.

- 소유지분 관계가 변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업지배구조의 제도적 장치, 특히 기업 (경영진)에 대한 시장규율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업종 다변화의 실질적인 평가

◦ 계열사 수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주력업체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실제로 다변 화 정도는 계열사 수만큼 높지 않음.

- 5대 그룹의 경우 계열사로 보면 작게는 37개 많게는 62개까지 있어 다양한 분야에 진출 해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5대 그룹의 경우 주력 3사의 매출액이 그룹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내 주력업체는 크게 다변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력기업이 아닌 경우는 대개 신규 시장진출을 위한 소규모 법인이거나, 주력기업과 수직 적 생산관계가 있는 계열업체인 경우가 많음.

(14)

◦ 사업의 범위와 구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내생변수이며,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

- 기업이 왜 업종 다변화를 추진하지, 대기업의 다변화가 시장구조의 경쟁화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이론, 실증분석결과가 서로 엇갈리고 있으 며, 우리의 경우 아직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은 알려져 있지 않음.

- ‘다변화 기업집단은 비효율적이고 전문독립기업은 효율적’이라는 명제는 결코 객관성이 없으며, ‘사업의 범위와 구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내생변수’임.

◦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라 재벌은 사업의 범위 조정과 더불어 사업구성 내용의 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사업구조 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적으로 기업간 경쟁의 심화와 경영진에 대한 규율기능의 강화는 기업의 사업범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 재벌은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심화,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개선에 따른 투자자의 경영 진 감시기능 제고,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경제의 지식화․디지털 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음은 사실임.

- 정부는 정부 주도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구조조정 추진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이고 상시 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조성(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이 긴요함.

다. 계열사간 내부거래

◦ 계열구조에 수반되는 내부거래를 놓고 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양분되어 있으나, 反재벌 정서에 부응하여 재벌구조를 독점적 관점에서만 파악하려는 견해가 지배적임.

- 계열구조 자체를 反경쟁적, 독점적 시각으로 보는 견해(monopoly view)

- 계열구조는 제도적 환경에 의해 야기된, 효율 추구의 산물로 해석하는 견해(efficiency view)

◦ 결과적으로 재벌정책은 재벌 해체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기업이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시장구조를 지향하고 있음.

- 정부의 표현대로 재벌구조를 “독립기업간의 느슨한 연합체”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임.

◦ 한국의 기업환경을 무시한 채, 모든 기업을 독립화하여, 전문 대기업으로 육성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기업사적으로 계열형 그룹조직이 전문 대기업 조직을 압도하면서 대기업집단의 공통된 관행을 형성해 왔음.

(15)

- 한국경제와 기업의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무시한 채, “전문대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 추도록 육성하자”는 주장은 이상적인 대안은 될 수 있으나 현실성이 없음.

- 재벌 해체의 거래비용이 만약 과도하게 지출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 되고, 구조조정이 오히려 가치파괴를 할 수도 있음.

4) 재벌정책의 방향과 기업의 과제

가. 인위적인 대기업 구조개편은 부작용만 초래

◦ 한국의 기업환경 특성을 무시하고 “전문경영”과 “업종전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거래 비용만 높이고 경쟁력만 약화시키게 될 것임.

◦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면 기업은 스스로 변하므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 조조정 관련 세제의 과감한 인하, 절차간소화, 개방 등 경쟁촉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함.

나. 조직형태의 선택은 기업에게 맡기되, 문제점은 개선

◦ 재벌구조가 유리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

- 시장 보호 및 인허가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단행하고,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확 보하는 동시에 개방을 통하여 경쟁압력을 증대시키고, 기업인수합병(M&A)시장을 활성화 하고 기업회계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계열구조의 독과점 문제는 시정하되, 효율성 제고 효과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변화(사업구조), 소유경영(지배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보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 한 보장하되 부실기업 및 실패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신속한 퇴출이 이루어져야 함.

◦ 부당한 내부거래만 선별적으로 규제할 필요

- 기업은 본래 내부거래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생성된 경제조직임을 인식해야 함.

- 내부거래는 시장거래에 따른 비용의 절감, 시너지 효과 등 효율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므로, 當然違法的(per se illegal)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현저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 거나, 탈세목적의 거래에 국한하여 규제하는 合理原則(rule of reason)을 적용해야 함.

다. 기업 구조조정의 과제

◦ 계열구조의 비용․편익에 대한 재점검: 그룹형 경영체제의 限界便益은 감소하고 限界費用은 점증하는 추세임을 인식해야 함.

(16)

성 등 경영투명성 개선, 투자자의 경영감시기능 제고 등으로 과거의 재벌구조 유지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함 시점.

- 기존의 선단식 경영구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는 한편, 그룹 경영의 장점이 극대화 되도록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적극 모색해야 함.

- 과거의 재벌 모습이 대주주 기업가 중심의 경영체제였다면 이제는 주주전체의 이익과 기 업가치를 극대화화기 위한 방향으로 경영목표와 경영구조를 전환해야 함.

- 투명성 제고, 재무구조 건전화, 핵심사업 집중 등을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추진해야 함.

◦ 환경변화추세와 사업구조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내부통제구조와 조직형태를 모색해야 함.

- 과거의 선단식 경영은 신속 과감한 의사결정과 유망업종에의 그룹자원 집중 등 상당한 강점을 발휘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관련 다변화전략과 수직 적인 내부통제구조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하며 경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 그룹형 경영체제의 장점은 유지하되 기존 체제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 이기 위해 재벌은 자신의 사업특성에 따라 M-형 기업, 지주회사형 기업, 복합형 기업 등 새로운 조직형태와 내부통제구조를 모색해야 함.

(17)

2. 사업구조

1) 다변화의 실태

가. 계열사의 증가

◦ 재벌의 업종 다변화는 주로 신규로 진출하는 계열사의 증가(인수 및 신설)로 나타나고 있음.

<표 1-4> 5대 그룹 계열사 증가추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우」그룹은 워크아웃중인 12개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어 재벌이 해체되었음.

재벌 95.4 96.4 97.4 98.4 99.4 2000.4

현대 48 46 57 62 62 35

삼성 55 55 80 61 49 45

대우 22 25 30 37 34 -

LG 50 48 49 52 48 43

SK 32 32 46 45 41 39

나. 주력업체와 주력업종의 비중

◦ 계열사 수에도 불구하고 주력업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실제의 업종다변화 정도는 계열사 수만큼 높지 않음.

- 5대 그룹의 경우 그룹내 주력 3사의 그룹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65%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그룹내 주력업체는 크게 다변화되어 있지 않음.

- 30대 그룹의 경우 주력 3개사 매출액 비중이 그룹 전체의 71.9%를 차지하고 있음.

<표 1-5> 기업별 다변화

주: 금융업 제외, H지수는 매출액 점유율을 가중치로 사용한 계열사당 그룹내 평균 매출 점유율 Bery지수는 그룹내 계열사의 평균매출액(H지수)이 낮을수록 다변화되는 정도 를 측정, 1/H지수는 그룹내 동등한 규모의 기업체 개수로 해석이 가능

자료: 97년 회계년도 재벌 자료, 금융업제외.

구 분 CR3 H지수 Bery지수(=1-H) 1/H

5대 그룹 0.654 0.207 0.793 5.308

10대 그룹 0.714 0.241 0.759 4.731

30대 그룹 0.719 0.236 0.764 4.792

◦ 동일업종의 계열사 매출을 합한 후 업종별로 다변화된 정도를 파악해 보면 주력업종의 비율 은 더욱 높아짐.

- 3개 주력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5대 그룹의 경우 83.3%, 10대 그룹의 경우 0.886, 30대

(18)

그룹의 경우 0.875를 차지하고 있음.

<표 1-6> 업종별 다변화지수

자료: 97년 회계년도 재벌 자료, 금융업제외.

구 분 CR3 H지수 Bery지수

(=1-H) 1/H

5대 그룹 0.833 0.296 0.704 3.476

10대 그룹 0.886 0.364 0.633 3.027

30대 그룹 0.875 0.371 0.628 3.060

2) 업종 다변화와 경영성과

가. 다변화 기업들의 생존율

◦ 문어발식 다변화가 과연 비효율적인가?

- 왜 한국기업들은 한결같이 사업다변화를 선호했을까?

- 왜 전문 대기업들이 다변화한 그룹들을 도태시키고 한국 산업계와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 는 것일까?

- 해외의 경영컨설턴트와 학자들조차 전문기업이 왜 실패했는지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음.

◦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전문화가 효율적인지 다변화가 효율적인지는 제3자, 특히 정부가 알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임.

- 기업은 시장환경과 제도적 환경,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이익을 내고, 경영안정을 도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를 변화시켜나감.

- 사업구조도 기존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변모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 다변화하는 것 이 좋은지, 몇 개의 계열사가 적당한지는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 다변화된 기업군의 경영이 비효율적이면 이런 유형의 기업군은 도태되어야 하나, 한국에서 는 전문 기업군들이 먼저 도태되는 것이 현실임.

- 1997년 1월 한보의 부도 이후 삼미,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 한라 등 30대재벌 중 7개그 룹이 도산하고 대농, 청구 등 중견재벌들이 잇따라 부실화되었음.

- 1999년 4월을 기준으로 워크아웃, 법정관리에 포함된 부실그룹과 그렇지 않은 재벌의 사 업구조를 비교할 때, 前者의 경우 업종 다변화가 낮은 수준에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표 1-7> 참조).

(19)

<표 1-7> 기업집단 규모별․유형별 다변화지수 변동추이

(단위: %)

주: 부실그룹은 1999년 4월을 기준으로 부도가 났거나 워크아웃에 들어있는 기업집단임.

자료: 황인학(2000)

년 도 1985 1988 1991 1994 1997 기간평균 (‘85~97)

증가율 (‘85~96)

증가율 (‘85~97) 규모별

5대 그룹 0.7427 0.7660 0.8027 0.8102 0.7968 0.7879 7.9 % 7.3 % 30대그룹 0.7357 0.7481 0.7805 0.7899 0.7790 0.7705 7.3 % 5.9 % 72대그룹 0.6944 0.7138 0.7444 0.7567 0.7542 0.7366 9.9 % 8.6 % 부실여부

생존그룹

(49개) 0.7074 0.7261 0.7574 0.7709 0.7658 0.7496 9.4% 8.2%

부실그룹

(23개) 0.6230 0.6463 0.6758 0.6863 0.6658 0.6218 13.8 % 8.5 %

<표 1-8> 기업집단 규모별․유형별 업종관련율(전문화율) 변동추이

(단위: %)

주: 업종관련화율 = (엔트로피 관련 다변화지수 ÷ 엔트로피 총다변화지수) × 100(%) 자료: 황인학(2000)

년 도 1985 1988 1991 1994 1997 기간평균 (‘85~97)

기간증가율 (‘85~96)

기간증가율 (‘85~97) 규모별

5대 그룹 16.74 17.66 18.81 20.48 19.36 18.87 16.8 15.7 30대그룹 18.62 19.27 20.96 22.31 20.97 20.56 11.4 12.6 72대그룹 18.67 20.47 22.04 23.54 21.30 21.51 18.0 14.1 부실여부

생존그룹(49개) 18.34 19.94 21.27 22.53 19.89 20.73 14.9 8.5 부실그룹(23개) 20.48 23.39 26.06 28.53 30.33 25.75 30.9 48.1 - 부도 (14개) 21.83 29.67 33.36 37.96 44.88 33.22 65.4 105.6 - 워크아웃(9개) 19.49 17.29 18.90 19.17 21.95 18.92 -4.6 12.6

- 반면에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업종관련율, 즉 주력업종에의 특화도를 보면 23개 부실재 벌의 특화도는 평균 26%로서 생존재벌의 20%보다 높으며, 특히 14개 부도재벌의 특화도 는 33%로 생존재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생존재벌은 부실재벌에 비해 비관련 업종에 광범위하게 다변화되 어 있고 부실재벌의 전문화가 오히려 높은 현상에 대해 단지 우연의 일치나 돌연변이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임.

나. 다변화 경영에 대한 진화론적 해석

◦ 경제 진화론(evolutionary economics)에 따르면 기업도 생물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가장 적합

(20)

한 구조를 가진 기업만 살아 남게 됨.

-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 원리에 따르면, 적어도 지금까지 한국의 기업 환경은 다 변화 기업들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임.

- 다변화 사업구조의 형성에 대해 대주주 기업가의 비합리적인 탐욕의 결과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한국적 기업 환경 하에서는 누구나 재벌식 구조를 선택했을 것으로 추론됨.

다. 비관련 다변화와 이익창출의 관계

◦ 사업다변화와 기업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의 연구

- 최근 미국, 유럽, 아시아 및 호주의 250여개 복합사업그룹에 대한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주주에 대한 이익창출은 사업 다변화와는 무관함.

- 독일에서는 지난 10년간 다변화 기업의 주주수익률이 6.8%로, 시장평균 5.0%보다 높았음.

-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다변화 대기업의 총 주주수익률은 20%를 기록하였으나, S&P 500대기업은 18% 정도에 불과하였음.

◦ 미국의 「골드만삭스社」가 분석한 자료

- 미국 시장에서 복합사업그룹의 수익률과 시장평균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복합사업그룹의 총 주주수익률은 10.3%인데 비해 시장평균은 10.4%로 나타나 영업성과 및 시장성과 관점에서는 다변화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함.

<그림 1-1> 10년간 총 주주수익률

자료: 미국, 골드만삭스社

1 0 . 3 1 0 . 4

8 9 1 0 1 1

복 합 사 업 그 룹

시 장 평 균

%

◦ 한국시장에서의 다변화구조와 기업경영성과와의 관계

- BCG의 연구에서도 한국 재벌들은 보편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다변화 구조를 보이고 있고, 어떤 재벌은 과도하게 다변화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다변화 정도와 기업경영성과와는 유의할 만한 연관성이 없음을 밝히고 있음.

(21)

- 매출이익률과 다변화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100대 재벌의 다변화의 정도가 그들의 이익 률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었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변화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함을 나타냄.

- 다변화(전문화)의 사업구조는 기업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분의 그룹들이 전문 대기업보다는 다변화 기업집단으로 발전한 데에는 한국 고유의 시장구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라. 신흥시장의 제도적 환경과 사업 다변화

◦ 「Harvard Business Review」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 아시아, 인도, 남미 등 이른바 신흥시장 (emerging market)에서는 집중화 전략이 틀릴 수도 있으며, 다변화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

- 사업구조의 집중화는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신흥시장의 기업 에게는 잘못된 전략일 수 있음을 지적함.

- 신흥시장에서는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institution)가 미흡하며, 기업들은 경제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다변화 전략을 채택하고 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됨.

<표 1-9> 제도와 기업다변화

자료: 「Havard Business Review」, 1997.

제도 미국 일본 인도

자본시장 주식중심, 공시규정 및 기업 지배권시장에 의한 감시

은행중심; 순환적 상호 투자 와 이사진 구성에 의한 감시

주식시장 미발달 및 은행 국유화; 정부의 부실감독

노동시장

경영대학원 및 컨설팅사의 활발한 인력공급; 노동시장 유연

경영대학원 취약; 사내 교육 중시; 회사전속적 인력양성

경영대학원 취약과 교육기 회 부재; 경영인력 희박

상품시장

P/L의 엄정한 집행; 효율적 정보공급; 적극적 소비자운동

P/L의 엄정한 집행; 효율적 정보공급; 약간의 소비자운동

P/L 집행에 한계; 정보공 급 취약; 소비자운동 미흡

정부규제 저규제;

상대적으로 낮은 부정부패

중간수준;

상대적으로 낮은 부정부패

고규제:

부정부패 일반화

계약이행 예측 가능 예측 가능 예측 불가능

결과 다변화 그룹이 불리 다변화 그룹에 상당한 이점 다변화 그룹에 많은 이점

◦ 시장여건, 제도적 환경이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범위와 조직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줌.

- 자본시장, 노동시장. 상품시장, 정부규제, 계약이행(law enforcement) 등 기업활동과 관련

(22)

된 제도들이 신흥시장은 선진국시장과 판이하게 다름(<표 1-7> 참조).

- 이런 상태에서는 다변화전략이 가치창출에 보다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음.

◦ 이 밖에 많은 연구에서 기업환경적 요인으로 한국 기업의 다변화 구조를 분석하고 있음.

- 대체적으로 협소한 시장규모, 수입장벽, 과도한 산업정책, 비경쟁적 산업구조 등이 재벌들 의 다변화를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음.

3) 업종 다변화와 정책방향

가. 다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신흥시장에서의 다변화는 효과적인 경쟁전략일 수도 있음.

- 다변화 구조가 만약 가치창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집중화전략을 고려해야 함.

- 그러나 경쟁기업인 선진국 기업들이 집중전략을 구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재벌들이 모두 다변화전략을 포기할 필요는 없음.

- 서구 기업들은 발달된 기술, 저렴한 금융비용, 선진 경영노하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없거나 취약한 신흥시장에서는 다변화하는 것이 ‘선진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최상의 전략”일 수도 있음을 의미함.

나.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다변화 수준의 변화

◦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재 수준의 다변화가 향후에도 적절한지 여부는 극히 의문임.

- 다변화의 이점이 많더라도 시장개방과 경쟁의 글로벌화, 재벌개혁에 대한 정치적 압력,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등을 고려한다면 다변화의 제반 비용은 이미 크게 높아졌음.

- 정부강요가 없더라도 재벌들은 스스로 핵심업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재무구조 개선 압력을 받고 있는 기업인 경우 사업축소와 사업구조 단순화가 불가피할 전망임.

-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비주력업종의 처분과 핵심업종 위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런 기업의 경우 업종철수와 정리를 통하여 부채비율을 낮추는 전략(de-leveraging)이 필 수적임.

(23)

다. 사업부제 조직을 통한 경영 효율화 추진

◦ 재벌은 사실상 CM-형 기업조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 재벌은 수많은 계열사들이 불완전한 자본유대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기업가의 권위적인 통제하에 모든 계열사들이 마치 단일의 기업에 속해있는 사업부인양 그룹의 조정센터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왔음.

- 따라서 재벌은 계열기업의 재무적 연결강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선진기업의 사업부제 복 합조직(M-form; multidivisional-form)으로 분류되기도 함.

- 그러나 그룹조정본부는 계열사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운영적 의사결정 모두에 깊이 개입 했다는 점에서 차라리 CM-form(centralized or corrupted M-form)으로 분류해야 할 것임.

◦ 비교적 관련 다변화된 재벌은 사업부제 기업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CM-form은 그룹조정본부와 계열사(또는 사업부) 사이에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CM-form은 ‘부패한 사업부 조 직(corrupted M-form)'의 약칭으로 표시되어 왔음.

- Hill은 비교적 관련업종에 다변화한 기업의 경우 CM-form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미에 서 ‘권한집중적인 M-form(centralized M-form)'으로 고 평가하고 있음.

- 재벌이 사업부제 조직의 장점을 살리려면 계열사(독립법인 사업부)의 자율성을 상당부분 보장해야 하며, 그룹조정본부에서 계열사에 대해 전략적 관리의 범위를 넘어 일상적 운영 까지 간섭한다면 사업부제 조직의 장점은 발휘되지 못하고 비효율만 야기할 것임.

라. 지주회사와 정책과제

◦ 비관련 업종에 다변화한 재벌은 지주회사조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임.

- 비관련 다변화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경우 수직적․권위적인 내부통제구조를 유지 할 경우 Williamson이 지적한 대로 “부패된 사업부 조직(corrupted M-form)” 으로 전락 할 수 있음.

◦ 정부는 좀더 전향적인 관점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임.

-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정부가 목표하는 그룹 조정본부와 계열사(또는 자회사)간의 경영책임이 좀더 명확해지도록 하려면 정부는 현재 부채비율 100%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24)

3. 재무구조

1) 부채비율의 현황과 특징

가. 재벌의 재무구조

◦ 재벌은 한국적 기업경영형태의 특성, 즉 부채의존형+기업이익 경시+외형확장지향형의 특성 을 최근까지 나타내었으나 IMF 위기 이후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 30대그룹의 자기자본비율은 1997년 16.10%를 저점으로 하여 1998년에는 다시 21.62%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1997년 521.5%를 정점으로 1998년에는 362.6%로 감소함.

<표 1-10> 30대 재벌의 재무구조

(단위: %)

주: 1999년도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

자료: 최승노, ꡔ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ꡕ, 자유기업센터, 1998.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1993 1994 1997 1998 1999* 1993 1994 1997 1998 1999* 1~ 5대 평균 24.81 24.47 17.47 23.15 40.60 303.09 308.60 472.45 331.90 146.43 6~10대 평균 21.50 20.70 13.53 20.75 36.38 365.06 383.19 639.17 381.98 232.91 11~30대 평균 18.07 17.26 13.90 17.00 21.18 453.29 479.26 621.48 488.35 257.83 30대 평균 22.50 21.99 16.10 21.62 26.48 344.51 354.83 521.53 362.63 238.17

나. 경제개발 이후 부채구조 악화

◦ 1970년대 이후 기업의 부채비율 대폭 증가

- 경제개발이 되기 이전 1960년대 초 한국기업의 재무구조는 비교적 건전한 정상의 상태였 음. 예컨대 1963~65년 기간의 부채비율은 95.5%로 나타남.

- 그러나 1965년 금리현실화이후 은행여신을 통한 성장통화의 공급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300% 이상으로 증가시켰음. 한국 기업성장은 부채자금에 의존하는 형태를 강하게 보여 줌.

◦ IMF 위기이후 한국기업의 부채비율은 상당히 감소됨.

- 한국기업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으나 부채의존형 구조는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전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기업의 부채구조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미국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5)

<표 1-11> 부채비율의 국제비교(제조업)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ꡔ기업경영분석ꡕ, 각년도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1963~65 95.5 - - -

1972 313.4 - - -

1984 342.7 110.1 309.8 154.5

1990 285.5 148.7 226.8 83.4

1995 286.8 159.7 206.3 85.7

1996 317.1 153.6 193.2 -

1997 396.3 153.8 186.4 -

1998 303.0 158.9 173.6 -

1999 214.7 - - -

다.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부채구조 특성

◦ 한국기업의 부채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1981년 이후 점차 하락하였으나 1989년을 기점 으로 상승하는 추세

- 재벌의 부채비율은 비재벌에 비해 높으며 1989년 이후에는 30대 재벌이 5대 재벌에 비해 더 높은 부채비율을 나타냄.

- 1992년 이후 5대 재벌의 부채비율은 근소하게 감소, 30대 그룹은 증가추세를 보임.

<그림 1-2> 그룹군별 부채비율 변화추이

비재벌 5대재벌 30대재벌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0.85

0.8

0.75

0.7

0.65

0.6

자료: 이종화․이영수, ꡔ한국기업의 부채구조 특성ꡕ, 1998.

◦ 5대 재벌은 1991년 이후 부채비율은 거의 일정한 반면 부채구조는 크게 변화

- 즉 국내부채비율은 감소한 반면에 해외부채비율은 크게 상승

(26)

<그림 1-3> 그룹별 해외부채비율 변화추이

비재벌 5대재벌 30대재벌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0.12

0.11 0.1 0.09 0.08 0.07 0.06 0.05 0.04 0.03 0.02

자료: 이종화․이영수, ꡔ한국기업의 부채구조 특성ꡕ, 1998.

2) 재벌의 부채의존형 성장원인 검토

가. 내부자금 부족

◦ 고도성장기간중 총자산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당기순이익과 감가상각에 의한 내부 자금 조달은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냄.

- 80년대 중반 이후 총자산 증가액중 내부자금에 의한 조달비중은 20%내외를 차지

<표 1-12> 기업의 내부조달비중

자료: 한국은행, ꡔ기업경영분석ꡕ, 각년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내부조달비중 0.32 0.20 0.29 0.17 0.10 0.13 0.19 0.16 0.17 0.29 0.12

나. 간접금융 의존형 성장

◦ 자본시장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국가에서 간접금융이 우위를 나타냄.

- 금융체제를 은행지향(bank-oriented)체제와 자본시장지향(market-oriented)체제로 구분할 때 우리나라는 은행지향 금융체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BerglÖf(1990)).

- 미국과 같이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경제에서는 직접금융이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과 독일 등 자본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국가에서는 간접금융이 우위를 보이고 있음.

- 간접금융중심의 성장금융체제에서 기업금융은 적절한 통제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한 부채의존형 차입경영체제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음.

(27)

◦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미비

- 정부가 은행경영자 인사를 결정하므로 은행들은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없었으며 주 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을 추구하지 못함.

- 정부통제하의 은행은 자금공급의 파이프라인에 불과하여 정부에 의해서 정해진 투자 우 선순위에 따라 인위적으로 정해진 저금리로 대출하는 창구역할만 담당함.

<표 1-13> 부채구조와 금융체제

자료: BerglÖf(1990)을 이용 재구성

은행지향 시장지향

금융시장의 발달수준 낮다 높다

전체 자본구조 내부금융정도 부채자본비율

낮다 높다

높다 낮다 채권보유구조

총부채의 은행신용 비율 회사채자금조달의 중요성

높다 낮다

낮다 높다

다. 성장통화공급과 자본시장의 파행

◦ 주식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이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기회가 제한됨으로써 차입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

- 주식시가총액 대GNP의 비율인 자본화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0.47로서 대만의 0.77, 일 본의 0.74, 홍콩의 2.25, 미국의 1.05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정부는 자본시장육성을 산업자금의 장기적인 공급에만 초점을 두었음.

-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통하여 경영행태와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무관심하였 음.

- 자본시장의 이같은 파행적인 기능으로 말미암아 유례없는 높은 부채비율, 기업이윤과 주 주이익을 도외시한 무리한 외형확장을 초래

3) 재무구조 개선방안

가. 적정수준으로의 부채비율 축소

◦ 높은 부채비율을 나타낸 부실기업의 재무특성

- 도산․부실화된 대기업의 재무적인 특성을 검토하면 30대그룹 평균에 비해 부채비율이

(28)

<표 1-14> 도산․부실기업의 재무지표(1995)

(단위: 억원, %)

주: 1) 대농, 한보, 진로, 삼립, 삼익악기, 우성, 유원, 건영, 기아 2) 1995년 자산기준 30대 재벌

매출액 순이익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 증가율 부실기업 평균1) 18,292 -589 4.6 4,207 -13.8 0.57 12.0 30대 그룹평균2) 107,133 700 21.6 497 1.1 0.90 25.2

◦ 그러나 기업별․산업별로 어떤 부채비율이 적정한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음.

- 기업의 안정성측면에서 본다면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 만 부채가 전혀없는 기업을 무조건 우량기업으로 볼 수 없음.

- 극단적으로 부채비율이 0%밖에 안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고정자산에 묶여있다 면 지급능력이 약화되어 부도위험이 높아짐.

◦ 재무구조의 건전성 여부는 필요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가 그 리고 사용된 자본의 수익성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나. 부채의 주식전환 활성화

◦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은행의 기업경영감시를 위해 부채의 주식전환(debt-equity swap) 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한국증권연구원, 1998).

- 부채의 주식전환은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고 기업경영권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 는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인 은행과 기업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 정부는 계약체결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출자전환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멕시코의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높은 부채를 가진 기업에 대해 주식부채전환을 허용함.

- 멕시코의 경우, 외환의 순유입을 가져오고 기술이전이 현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평균이상의 이윤을 가져오는 기업에 부채주식전환의 우선권이 주어짐.

다. 은행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 과거 기업의 과잉투자와 금융부문의 부실은 상당부분 은행과 기업의 지배구조가 부실한데서 비롯된 결과임.

◦ 먼저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29)

있음.

- 은행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의 합리화보다는 외형증대에 주력함으로써 건전성 및 수익성이 선진국 은행의 절반 수준에 이름.

(30)

제2장. 재벌의 파급효과와 정책에 관한 쟁점

1. 경제력집중 ··· 24 1) 경제력집중 비판 ···24 가. 이중적 기업관과 경제력집중 ···24 나. 경제력집중 비판의 특징과 정책 ···24 다. 최근의 동향 ···26 2) 인식과 실상의 괴리 ···26 가. 30대 재벌의 경제력 일반집중 추세 ···26 나. 경제력 일반집중의 국제비교 ···28 3) 전망과 과제 ···29 가. 경제력집중 전망 ···29 나. 정부의 정책과제 ···30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 32 1) 소유-경영의 일치에 대한 비판 ···32 가. 지배주주 경영자 모형의 특징 ···32 나. 최근의 인식변화 ···33 2) 인식과 실상의 괴리 ···34 가. 소유-경영 분리논쟁의 부적절성 ···34 나. 재벌문제의 본질: 경영자 규율메카니즘의 실패 ···36 3) 앞으로의 과제 ···36 가. 지배구조 개선의 불가피성 ···36 나. 정부의 정책과제 ···37 다. 기업의 과제 ···38

3. 소수주주권 ··· 39 1) 소수주주권의 강화 ···39 가. 주주권 강화의 배경 ···39 나. 주주권 변경 내용 ···40 2) 파급효과 및 문제점 ···40 가. 주주권 강화의 파급효과 ···40 나. 주주권 강화의 한계 ···41 3)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기업의 과제 ···42 가. 정부의 정책방향 ···42 나. 기업의 과제 ···43

4. 주력업종 중심 사업구조 ··· 44 1) 사업구조정책 현황 ···44 가. 인위적인 사업구조 조정정책의 실패 경험 ···44 나. 업종 다변화의 동기 ···44 다. 다변화 환경에서 전문화 강요는 위험 ···45 2) 다변화의 편익과 비용 ···45 3) 미국의 사례 ···46

(31)

4) 사업구조 정책에 대한 시사점 ···47 가. 구조조정의 핵심은 적절한 사업구조로 재편하는 것임 ···47 나. 다변화의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스스로 다변화를 지양 ···47 다. 다변화 범위의 전망과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48

5. 선단식 경영: 내부거래 ··· 50 1) 내부거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책 ···50 가. 공정거래위원회 및 일반의 부정적 인식 ···50 나. 내부거래의 현황 및 특징 ···50 다. 부당 내부거래 조사 및 시정조치 ···51 2) 내부거래의 경제적 논거 ···52 가. 내부거래의 경쟁제한성 ···52 나. 내부거래의 효율증진 효과 ···52 다. 내부거래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문제점 ···53 3) 정부와 기업의 과제 ···54 가. 합리원칙에 준해 부당성을 판단해야 ···54 나. 일부사항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규제해야 ···55 다.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처방안 ···55

(32)

1. 경제력집중

1) 경제력집중 비판

가. 이중적 기업관과 경제력집중

◦ 대기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인식이 混在

- 재벌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수출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재벌형 기업조직, 사 업구조, 재무구조,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음.

- 지금의 경제위기 이면에는 재벌체제의 문제점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회적 인식 이 기존의 반재벌 정서와 결합하여 ‘재벌해체론’으로 이어지고 있음.

◦ 반재벌 정서의 이면에는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자리잡고 있음.

- 재벌의 국민경제상에서 점하는 비중이 높다, 문어발식 다변화를 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 용하여 독점지대를 추구한다, 비효율적인 선단식 경영을 한다는 등의 재벌에 대한 비판의 식은 결국 경제력집중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음.

- 재벌을 ‘경제력 독점화 집단’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정부정책에 그대로 투영되었으며, 공기업 민영화나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방안 마련시에 재벌의 참여(배제)문제가 항 상 ‘아킬레스 腱’으로 부각되어 왔음.

나. 경제력집중 비판의 특징과 정책

◦ (現象認識의 特徵) 경제력집중을 재벌에 의해 야기된 한국 특유의 현상으로 인식

- 재벌은 시장실패와 정경유착의 결과로 생성된 우리 나라 특유의 기형적인 경제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음.

- 경제력집중은 재벌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로 인식하는 한편,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나라 의 경제력집중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해 30대 재벌을 중점 관리하는 30대 재벌 지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음(표 2-1 참조).

(33)

<표 2-1>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주요 내용

규제항목 규제내용 비고

출자규제

- 출자총액제한: 30대 재벌 소속기업은 순자산의 25%까지만 타 회사에 출자가능

- 98.2 폐지후 부활 (2001년 4월 1일) - (직접) 상호출자금지: 계열기업간에 직접적인 상호출자를 금지

-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부채비율 100% 이내

․자회사 지분율 50%이상 (상장기업은 30% 이상) ․금융과 산업의 분리

기업결합 규제

-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 불공정한 기업결합 금지

- 대규모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에의 혼합결합 금지 상호지급

보증규제

- 30대 재벌기업은 1998.4.1부터 신규지보 금지 - 2000.3.31까지 기존지보 해소

부당내부 거래규제

- 모든 기업은 부당한 자산, 인력, 또는 자금거래를 통해 계열 사 등을 지원할 수 없음.

- 30대 재벌기업은 중점심사 대상.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공정위에게 2년 동안의 한시적 자금추적권 허용

- 10대 그룹: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화

- 자금추적권 연장 추진 - 30대 그룹으로 확대적

용 추진 의결권

제한 - 30대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 (槪念定義의 特徵) 경제력집중을 모든 집중유형의 總和로 보는 경향이 있음.

- 경제력집중은 ▶일반집중, ▶복합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 등 네 가지 유형이 있고, 정부가 이들 모두를 규제하는 정책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 어느 유형의 경제력집중을 정책대상으로 해야 하는가는 선택의 문제이며,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시장독과점(시장집중)의 해소 및 경쟁촉진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음.

- 반면에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력집중을 모든 집중유형의 總合으로 개념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 및 복합집중에 정책적 관심이 모아져 있음.

공 정위의 경제력 집중 에 대 한 정의

“일반적으로 ‘경제력집중’은 …기업집중(일반집중), 시장집중(산업집중), …소유집중, …업종다변화 등 다 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의 ‘경제력집중’도 이와 같은 관점을 포괄하고 있으며, ‘소 수 특정인’의 혈연을 중심으로 다수의 대기업들을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가운데 개별기업의 독립경 영이 아닌 선단식 그룹경영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영위업종을 다변화하여 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지배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정거래백서 1996년판 115쪽과 1997년판 142쪽)

- 한전, 한통, 포철 등 공룡 공기업은 자산규모나 다변화, 독과점도에 있어서 재벌에 결코 못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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