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집단소송을 제도화한 사례로는 미국의 class action과 독일의 단체소송제도가 있음(<표 3-20> 참조).

<표 3-20> 미국과 독일의 집단소송제도

국가 집단소송제도의 내용 효과

긍정 부정

미국

-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은 공통의 원인관계를 갖는 집단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이 그 집단의 전원을 소송에 참가시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집단에 속하는 전원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의 효과 가 집단에 속하는 전원에게 미치도록 하는 소송형태

- 미국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전체 집단소송의 약 10%를 점유함.

- 소송제기가 용이함

- 소송남용

- 대표당사자의 기 회 주 의 적 인 행동

독일

-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은 피해와 관련있는 단체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여 구성원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소송형태

- 전문적 지 식이나 자료

확보 용이

- 소송의 어려움

- 단체의 기회 주의적인 행동

- 이들 제도들은 나름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 및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으 나 대표당사자나 관련단체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나. 주주대표소송제도

○ 국가간 비교

- 미국과 일본은 1주식 보유자라 하더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單獨株主權을 허용

- 우리 나라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는 6개월 이상 0.01% 이상의 주식보유자에 한해서 대표 소송권을 부여

<표 3-21> 주요국의 주주대표소송 비교

자료: 자유기업센터

한국 일본(1993년 법) 미국

자격 - 6개월 이상 0.01%

보유

- 6개월 이상 1주식 소유자

- 1주식소유자

소송비용 - 별도규정 없음 - 8,200엔 균일화 - 연방법원: 120달러

- 주법원: 약 100달러

변호사 보수

- 별도규정 없음 - 승소시, 변호사 비 용 등 포함 소송수 행비용 청구가능

- 승소시 승소액에 따라 청구가능

- 승소액 100만달러 이하 : 승소액의 20~30%

- 승소액 100만달러 이하 : 승소액의 15~20%

사전제소 청구

-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소제기 청구, 30일 내 직접 소제기

- 원칙적 불요, 회사에 대해 사전제 소청구권 없이도 가능

○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 운용

- 미국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해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은 거의 인정하지 않 고 있음.

- 영국 법원은 경영자의 정직한 사업실패에 대해서는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든 주의의무든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주주대표소송의 사례: GE의 경우>

- 사건개요: 1990년 11월 GE엔진제조부문 사원과 이스라엘 공군준장이 공모해 대이스라엘 군사 원조자금을 연방정부로부터 끌어들여 이를 불법적으로 전용한 사건. 이 사건으로 GE는 손해배 상금 5,950달러와 벌금 950만달러를 미연방정부에 지불

- 주주대표소송제기: 주주들은 GE의 거액손해를 본 사건에 대해 회사법 규정에 입각하여 전현직 임원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 직장상사의 감독소홀, 위법행위 저지를 위한 유효한 사내체 계의 미비를 지적, 즉 GE의 임원은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주주들은 피 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

- 사건의 처리: 미국의 경우 원고와 피고사이에 화해안이 성립되면 재판소는 이를 공청회에 붙여 다른 주주의 의견을 청취함. 미국의 민사소송은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대부분 도 중에 화해로 해결. 이번 사건도 화해가 확정되어 해결됨.

다. 집중투표제

○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음.

- 러시아, 멕시코, 칠레 등 일부국가만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 채택

<표 3-22> 국가별 집중투표제 강행규정화 여부

주: 미국의 경우 6개주만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자료: 김정호

채택국가 러시아, 멕시코, 칠레

미채택국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독일,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터키, 폴란드, 헝가리, 일부채택국가 미국*

라. 주주제안제도

○ 외국의 사례

- 미국은 1934년에 위임장 규칙에서 주주제안권을 인정하였으나 1948년과 1954년에 주주제 안권의 남용에 대한 방지를 목적으로 법 개정을 하였으며, 1983년에는 이사회의 권한 확 대와 함께 주주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

- 일본은 1948년에 주주가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81년에 주주제안권을 신 설

- 선진국은 주주제안제도를 도입할 당시 소액주주의 경영참여 확대 차원에서 입법하였으나 주주제안제도의 남용과 관련하여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 차례 법개정하였음.

○ 반면 주주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 소액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한다 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

마. 지배주주 책임

○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 대륙법계 국가인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충실의무규정을 성문화하지 않고 단지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진다는 것을 전제

- 일본은 1950년 상법개정시 일본상법 제254조의 3을 신설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신 설, 이후 일본에서는 이러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선관주의의무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충 실의무조항은 단지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충실의무조항은 독립된 법원칙으로 서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가 대립

○ 지배주주 책임의 한계

-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의 방법으로 지배주주가 이사의 업무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 는 경우에도 업무집행관여자로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가 쟁점사항의 하나임.

- 독일 주식법 제117조에서 고의적으로 이사, 감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그의 영향력으로 회사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지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독일은 지배계약, 즉 콘체른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의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업무집행관여자는 책임을 지게 됨.

∙반면에 지배관계없는 단순한 개인으로서 의결권행사의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는 책임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

○ 영․미 법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는 경영판단 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지만 우 리 나라의 경우 경영판단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대상이 되며, 따라서 개인주주에 의한 소송 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