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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독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지주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지 만 지주회사 설립시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출자에 의존해야 하므로 지주회사 설립재원 마련에 제한을 받게 됨.

- 주식의 상호보유는 가능하지만 타사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그 의결권은 25%로 제한 받음.

○ 회계감사인의 선임

-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소기업을 제외하고 연차결산서, 영업보고서에 대해서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회계감사인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계감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공인회계사 및 공 인회계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55).

나. 주주의 권리

○ 의결권

- 의결권이 없는 주식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익배당 우선주는 세제상 불리하기 때문에 거의 발행된 적이 없음(深尾光洋․森田泰子, 1997).

○ 주주제안

- 일정자격을 갖는 주주에 대해 의제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6개월 전부터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300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주주그룹은 회사가 소집하는 총회에서 일정한 사항을 의제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이 되는 사항에 대해 원하는 의안과 요령을 회사비 용으로 주주소집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232조의2 1항, 2항).

∙이사선임에 대해서도 의제를 제출할 수 있고, 회사가 제안한 의제와 동등하게 취급받 음.

○ 대표소송

- 6개월 전부터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단독주주 포함)는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음(상법 267조 1항).

∙회사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를 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상법 267조 2항).

∙또한 30일간의 경과로 회사재산에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제기를 회사에 청구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바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상법 267조 3항).

※ 法人格 否認의 法理

-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주식회사도 법인격이 形骸化된 경우,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 해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행위를 주주개인의 행위와 동일시하거나 주 주의 유한책임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深尾光洋․森田泰子, 1997).

-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나 남용되고 있는 경우의 예로는 영세한 개인기업이 주식회사 조직을 취하는 경우 및 대기업이 자회사를 자사의 일부분으로 경영하는 경우와 같이 각각의 회사를 독립된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임.

-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주주의 유한책임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음.

다. 이사회 및 감사회

○ 구성

-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대부분이 사내이사이며, 사외이사의 경 우 80% 이상이 관계회사나 은행에서 파견됨.

∙Tokyo Keizai(1991)에 따르면 1989년 현재 상장기업중 사외이사의 비율은 24.4%임.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으로 정한 회사가 많음.

- 감사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회사나 자회사의 이사 나 종업원을 겸임할 수 없음(상법 280조 1항 및 254조 1항, 상법 276조).

∙감사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 1993년 법개정을 통해 대기업(자본금 5억엔 또는 기말부 채총액 200억엔 이상의 기업)에 대해 감사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의 수를 종전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늘리되 감사중 1인은 사외감사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주식회사의 감사 등에 관한 상법특례에 관한 법 률(이하 상법특례법) 18조, 상법 273조 1항).

○ 기능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기업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이사 의 업무집행을 감독함.

- 감사는 기업의 회계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상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 회계감사와 업무감 사를 수행함.

○ 평가

- 업무집행의 책임과 감시를 동일인인 이사에게 부여하고 있고, 대개의 경우 이사회 회장을 겸직하는 최고경영자가 인사권을 갖는 종업원중에서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 기능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됨.

- 감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최고경영자가 선임하고 예전에 이사 등 임원이었던 자를 감 사로 선임함으로써 감시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음.

∙일본감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1993년 상법개정 이후 사외감사가 51%(3,288명→4,983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내출신자(846명)와 이들을 포함한 소속 기업그룹(독립계 및 6대 재벌) 출신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라. 주거래은행제도

○ 금융기관의 주식소유 규제

-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담보권 행사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융업을 하는 회사는 국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보험업 10%) 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1987년 이후 은행의 기업주식 보유한도는 종전의 발행주식 총수 10%에서 5%를 축소됨.

<표 3-13> 일본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의 기업지배 제한 관련 법규

자료: 강종만․최은경(1998)

구분 법규 내용

은 행 - 1987년 이전: 개별기업 주식의 10%까지 보유가능 - 1987년 이후: 5%까지 가능(독점금지법)

생명보험회사 - 개별 회사주식 보유한도: 10%(독점금지법) 기타 보험회사 - 개별 회사주식 보유한도: 10%(독점금지법)

상호기금 - 제약없음 연금기금 - 제약없음

○ 주거래은행은 지배주주로서 기업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며, 채권자와 주주의 입장에 서 임원파견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음.

- 주거래은행은 평상시 경영 감시자로서 활동하기보다는 협조자로서 기능하며 위기시에는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을 소생 또는 청산하고 경영자 교체 등 경영진의 책임 을 추궁.

○ 금융-기업관계의 변화조짐

- 80년대 이후 경제의 거품화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점차 기업과 은 행관계가 약화되고 계열법인주주도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중시하게 됨.

마. 기타 관련 제도

○ 상호주식보유

- 모회사가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상법 211조 의 2).

- 어느 회사가 타사 발행주식총수의 1/4를 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주식보유 를 통해 지배관계가 있을 경우에 피지배회사는 지배회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가질 수 없음(상법 241조 3항).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됨(독점금지법 10조 1항).

-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대규모 주식회사는 그 자본액(350억엔) 또는 순자산액(1,400억

엔)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여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독점금지법 9조의 2).

∙지주회사 금지제도의 해제와 더불어 동 규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존속시킴.

<일본의 지주회사 설립허용과 규제>

- 1997년 독점금지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 지주회사 금지 요건

∙지주회사그룹이 총자산 합계 15조엔 이상, 5개 이상의 주요사업, 각사 총자산 3,000억엔 이상인 경우

∙총자산 15조엔 이상인 금융사, 총자산 3,000억엔 이상의 금융 관련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가진 경우

∙상호관련 5개 이상의 주요사업 각각에 있어 시장점유율 10% 이상 또는 순위 3위 이내인 회사를 가진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순수분사화, 벤쳐캐피탈, 금융사의 상호진입 등의 경우에는 허용

○ 회계감사인의 선임

- 대기업은 그 계산서류 및 부속명세서에 대해 감사 외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을 필요 가 있음(상법특례법 2조).

∙회계감사인은 주주총회를 통해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 중에서 선임됨(상법특례법 3 조 1항, 4조 1항).

∙세무상담이나 경영상담 등 감사 이외의 업무로 그 회사나 자회사 등에서 계속 보수를 받고 있던 자는 회계감사인이 될 수 없음(상법특례법 4조 2항).

∙회계감사인의 직무는 회계감사로 한정되지만 이사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감 사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상법특례법 8조 1항).

-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나 店頭 등록회사가 대장성 장관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그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증명을 받 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