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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주식보유

- 독점금지법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 타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회계감사인의 선임

- 회사법에서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정하는 주는 거의 없으나,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등이 독립된 공인회계사에 의한 재 무서류 감사를 요구하고 있음.

- 주식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과 동일하게 발행할 수 있으나, Mannesmann, BASF 등은 개별주주의 의결권 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음(深 尾光洋․森田泰子(1997), pp. 176-177).

∙그러나 개인들이 위탁한 은행의 대리의결권 행사는 제한하지 않음(강종만․최은경 (1998), p. 64).

○ 주주제안

- 주주(단독주주 포함)는 감사후보자를 제안하고 그것을 다른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자본의 5% 이상 또는 액면으로 100만마르크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또는 주주그룹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 공 고하도록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음.

○ 대표소송

-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경우나 주식총수의 1/10 이상의 소수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 사는 이사,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 사하지 않을 때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이원적 이사회

○ 구성

- 이사회는 경영진으로 구성된 경영이사회(Vorstand)와 주주 및 종업원 대표로 구성되는 감 독이사회(Aufsichtsrat)로 이원화되어 있음.

- 경영이사회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종업원이 2,000명 이상인 경우 이사 중 1명은 인력 및 노무담당이사(labor director)이어야 함.

∙업무상 이해상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이사는 감독이사를 겸임할 수 없음.

∙임기는 5년 이하이나 5년인 경우가 많음.

- 감독이사회는 주주와 종업원, 채권자, 기업대표, 학자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종업원 규모 및 기업형태에 따라 감독이사회의 구성기준이 다름.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독이사와 종업원들이 선출한 감독이사로 구성되며, 통상 감독이 사의 임기는 4년 이하임.

∙주식회사는 반드시 감독이사회를 설치해야 하며, 종업원 500인 이하의 유한회사에 대해 서는 감독이사회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종업원이 2,000명을 넘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감독이사의 1/2를, 종업원이 2,000명 이하인 주식회사나 종업원이 500~2,000명 이하인 유한회사는 감독이사의 1/3을 종업원 대표로 두어야 함.

- 회사법상의 임원겸직 제한 규정

∙1인이 1개 이상의 이사회 임원을 겸임할 수 있으나 자기회사 감독이사가 다른 회사의 경영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 자기회사의 경영이사가 다른 회사의 감독이사를 겸직하는 직접적인 교차임원 교류는 금지됨.

∙감사직을 10개사 이상 겸임할 수 없음.

○ 기능

- 경영이사회는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책임지며 경영정책과 방침, 실적 등을 감독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함.

- 감독이사회는 주주를 대신한 경영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경영진의 보수결정, 경영감시의 기능을 담당함.

∙그러나 5년 임기 초임의 경영이사는 해임하지 못함. 감독이사회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에 경영이사회가 그 일부를 선임함.

∙감독이사회는 경영활동이나 성과에 대한 정보접근권은 가지나 정관규정이나 내부적으 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영에 대한 결정권은 갖지 못함.

○ 평가

- 감독이사들은 회사경영에 관한 정보를 회사 또는 경영이사로부터 취득하고 있고, 감독이 사회 모임도 독일 기업의 80% 이상이 법률상 최저한도인 1년에 2회 정도 갖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독일식 집단적 합의제도가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응능력을 저하 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종업원의 대표가 감독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 나 그 영향력은 제한적임.

∙감독이사회의 결정은 다수결주의에 따르나 가부동수인 경우 주주대표인 감독이사회 회 장이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종업원 대표가 참여하여 공동의사결정하는 체제가 유지된다 고 하더라도 주주의 우위가 확보되고 있음.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은 감독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영이사회에 회부될 수 있으 므로 종업원 대표가 1/2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경영이 노조나 종업원에 의해 지배 되기는 어려움.

라. 기관투자자의 역할

○ 전통적으로 연기금의 역할은 미약, 은행은 안정주주로 기능해왔음.

-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자금 부족분을 출자를 통해 공급하거나 부실기업 구제과정에 서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준 데 따라 은행의 기업주식 보유비중이 높아짐.

- 은행은 기업사정과 경제상황에 정통한 전문가를 자기들의 대표로 선임하여 기업의 감독 이사회에 파견.

- 은행은 개인투자자가 위탁한 증권의 위탁매매 업무도 병행함으로써 위탁주식에 대한 대 리의결권을 행사함.

○ 자본시장의 경쟁화․국제화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 70년대 이후 은행에 대한 대출의존도가 낮아지고 기업들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게 되면 서 은행의 산업지배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금융부문의 경쟁격화로 인해 은행이 저수익 주식을 장기 보유해 온 관행이 점차 바뀌고 있으며, 독일 주식시장에서의 비중을 높인 영미계 기관투자자들은 고배당과 투명한 회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

마. 기타 관련 제도

○ 은행의 보유주식 한도 규제

- 은행자본의 충실화 차원에서 특정 기업 주식보유 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은행의 보유주식 및 비유동성자산의 총규모가 은행의 자기자본을 초과할 수 없 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한 내에서 자유롭게 기업주식의 보유가 가능함.

<표 3-11> 독일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의 기업지배 제한 관련 법규

자료: 강종만․최은경(1998)

구분 법규 내용

은행 - 일부 구속력이 약한 권고적 성격의 규칙외에 특별한 제약 없음 생명보험회사 - 주식투자한도: 총자산의 20%

기타 보험회사 - 제약 없음 상호기금 - 제약 없음 연금기금 - 제약 없음

기 타 - 25% 이상 소유권 취득시 통지의무

○ 상호주식보유

- 모회사가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모자회사간의 상호주의 직접소유 금지는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효과가 있음.

∙즉, 독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지주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지 만 지주회사 설립시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출자에 의존해야 하므로 지주회사 설립재원 마련에 제한을 받게 됨.

- 주식의 상호보유는 가능하지만 타사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그 의결권은 25%로 제한 받음.

○ 회계감사인의 선임

-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소기업을 제외하고 연차결산서, 영업보고서에 대해서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회계감사인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계감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공인회계사 및 공 인회계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