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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소유지배구조 비교

- 주주행동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증권관리위원회는 1992년 10월 10명 이상의 주주 가 주주총회 등 지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SEC에 신고하 도록 하던 종전의 규정을 개정하여 주주간의 협의를 용이하도록 함.

∙발행주식 총수의 5% 미만을 소유한 주주가 논의된 의제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의결권 위임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주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 록 허용함.

○ 대표소송

- 이사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행위를 한 시점부터 계속 주주였던 자(단독주주 포 함)는 회사를 위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단, 재판소에 의해 원고가 된 주주가 여타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면서 적절하게 대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소송이 기각됨.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이사회에 소송요구를 할 필요가 있으 나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해 소송제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이사회의 독립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주주는 소송요구 없이 바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 없는 이사로 구성된 소송이사회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사회는 재판소에 대표소송을 기각하도록 신 청할 수 있음.

*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상 부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진에게 재판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

※ 책임원리

- 통상적인 경영에 필요한 액수에 비해 회사자본이 매우 적고, 고용자 보수 및 거래채 무 또는 불법행위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의 유한책 임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深尾光洋․森田泰子(1997), p. 170).

다.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 구성

- 이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제가 널리 채택

∙뉴욕증권거래소는 60년대 중반 이후 새로이 상장되는 기업에 대해 2명 이상의 사외이 사(outside director)를 두도록 요구하였고, 1979년부터 경영자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만 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상장요건으로 규정하였으며, 1992년에는 상장기 업에 대해 보수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의 도입을 의무화함.

∙미국 공인회계사협회도 1972년부터 공개기업에 대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함.

∙1992년 미국법률협회(ALI)는 「기업지배의 원리 : 분석과 권고」의 공표를 통해 감사위원

회는 최소한 3인으로 구성되고 동시에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과거 2년간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았던 이사로만 구성하되, 그중 적어도 과반수는 상급집행위원과 중요한 관계를 갖지 않은 자여야 한다고 규정함.

- 1993년 현재 통계를 보면 100대 기업의 50%가 13명 이하의 이사를 갖고 있으며 그중 사 외이사수는 평균 10명임.

∙1977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기업 142개사의 자료를 보면 총이사 평균수는 13명이 고 이중 45.4%가 사외이사

∙1980년 현재 총 367개 상장기업중 사외이사 비중이 60% 이상(사외이사 지배형)인 기업 수는 128개로 35%, 사외이사 비중이 40% 이하(사내이사 지배형)인 기업수는 약 25%, 사외이사 비중이 40~60%인 경우(혼합형)는 40%의 비중을 차지함.

- Monks and Minow(1995)에 따르면 미국 대기업중 76%는 CEO가 이사회 회장을 겸임하 고 있음.

- 이사의 임기는 1~3년이나 공개회사중 57%가 이사임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1/3씩 선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기능

- 사외이사들은 경영자인 임원의 행동과 이사회의 의결과정을 감시하고 기업의 성과와 자 금배분 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일례로 GE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8> GE의 이사회 구성과 역할

위원회 회의개최수 위원수 주요 업무

감사위원회 4 5

-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GE내 내부감사원의 활동과 독립성 조사

- 회사의 재무보고, 내부 재무통제 및 주요 GE정책과 적용 법규 준수 조사

재정위원회 4 5

- GE의 연금조합, 퇴직계획, 외환문제 등 조사

- 항공산업 자금조달 및 GE자금 사용과 관련된 기타 문제 조사

경영개발․

보수위원회 9 5

-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모든 간부임원 보수(compensation)의 계획, 정책, 실행

- 간부임원의 임명, 책임 그리고 주요 직책의 연장

지명위원회 3 5 - 이사회 구성원 후보의 심사

- 익년의 이사회 위원회의 구성과 구성원의 추천 운영위원회 4 13 - 회사의 운영계획 및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사회책임위원회 2 13 - 환경문제 및 기타 공공책임 문제

- GE자금의 활성화

기술과학위원회 1 6 - GE Medical System의 제품과 서비스 심사

○ 평가

- 사외이사제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이 강하여 실효성 있는 견제기 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경영자에 호의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되거나,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은 전문분야에 대한 의사결정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함.

- 1993년의 Korn Ferry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대기업중 95%가 지명위원회에서 추천된 이 사를 이사회가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80% 이상 의 이사선임이 이사회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회장이 겸임되는 경우에는 최고경영자가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1989년 Korn Ferry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의 86%가 다른 기업의 CEO를 사외이사로 선임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65%가 2개 이상 회사의 이사로 재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 내이사의 89%가 타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있음.

라. 기관투자자의 동향

○ 기관투자자와 기업의 관계

- 과거 기관투자자는 많은 경우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침묵의 동반자(silent partner)로서 역 할을 해 왔으며, 기업성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과 의 관계를 청산해 왔었음.

∙기관투자자들의 경영감시 활동이 저조했던 것은 각종 법률상의 규제와도 관련 있음.

-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가 심화되고, 적대적 기업인수의 확대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행태 에 변화가 일어나게 됨.

∙점차 비은행 기관투자자 특히 연금기금의 주식보유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주식을 매각하기보다는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효율적 경영을 촉구하는 주주행동주의 (shareholder activism)가 확산되고 있음.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기금(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PERS)은 80년대 중반 이후 위임장 경쟁을 주도하고 경영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 지배주주 자격으로 이사를 파견하기 시작함.

○ 주주행동주의와 관계투자

- 점차 주주행동주의가 대두되면서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가 강화되고 관계투자를 강화하 고 있음.

∙CalPERS의 경우 자신이 최지배주주인 기업 중에서 협조가 가능한 기관투자자 지분이 60% 이상에 이르는 경우 관계투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음.

* 「관계투자」: 일정 지분을 가진 기관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경영진과 장기적으로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를 의미함.

- 공적연기금(public pension fund)은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 확대, CEO와 이사회 회장의 분리 등에 적극적이나 보험회사나 기업연금 등은 투자대상 기업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 해 이사회 기능 강화에 소극적임.

마. 기타 관련 제도

○ 금융기관의 주식소유 규제

- 금융의 산업지배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기업지배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임.

∙1929년의 대공황 이후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겸업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933년 Glass-Steagall법을 제정하여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하고, 은행 의 증권신탁부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증권부문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 행의 증권인수 및 중개업무를 금지시킴.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이 제정되어 은행지주회사는 비은행기업 의결권 주식의 5%까지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 기업도산시 은행 채권변제 우선순위가 후퇴하고 기업에 대한 법적 의무(채무상환 등)까지 져야하므로 적 극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음.

∙연금기금, 상호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분산투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세제 상의 면세혜택이 박탈됨(강종만․최은경(1998), p. 50).

<표 3-9> 미국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의 기업지배 제한 관련 법규

자료: 강종만․최은경(1998)

구분 법규 내용

은 행 - 주식소유: 은행은 금지, 은행지주회사는 Fed의 사전허가 필요 (Glass-Steagall법과 은행지주회사법)

생명보험회사 - 개별회사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자산의 2%

- 총주식투자한도: 자산의 20%(뉴욕보험법) 기타 보험회사 - 비보험기업의 지배금지(뉴욕보험법)

상호기금 - 개별 회사주식의 10% 이상 보유시 과세 및 제재조치(투자회사법, 내국 세법)

연금기금 - 투자선 다변화 의무(고용퇴직소득증권법) 기 타

- 5% 이상 소유권 취득시 증권거래위원회에 통지 의무

-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단기거래 제한(내부자거래법)

- 기업지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채권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파산판례법)

○ 상호주식보유

- 독점금지법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 타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회계감사인의 선임

- 회사법에서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정하는 주는 거의 없으나,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등이 독립된 공인회계사에 의한 재 무서류 감사를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