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모델 조세조약 주요 개정 내용
◇ OECD 모델 조세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의 제거와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에 있음을 명칭(Title)과 서문(Preamble)에 명시
◇ 투과과세단체 조항 신설 : 투과과세단체 등이 얻은 소득은 일방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그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 취급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 간주
◇ 유보 조항 신설 :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해당 거주자에 대한 과세권을 제한하지 아니함. 다만 대응조정, 이중과세 해소, 상호합의절차 신청 규정 등은 해당 거주자에게도 적용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가된 연기금을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인정
◇ 자연인이 아닌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에게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 거주지국을 결정할 노력 의무 부여
◇ 고정사업장 : 종속대리인 요건 완화, 독립대리인 요건 강화, 예외 요건의 제한 및 인위적 계약분할을 통한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 배당소득에 대한 최저 제한세율(5%) 적용 요건 강화
◇ 부동산 과다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동산 소재지국의 과세권 강화
◇ 이중과세의 해소 : 소득의 수취인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라는 이유만 으로 과세가 이루어졌다면, 체약 상대국의 이중과세 해소 의무 없음
◇ 상호합의절차 신청 확대 : (종전) 거주지국 → (개정) 양 체약국
◇ 조세조약 남용 방지 : 혜택의 제한 규정, 주요목적기준 규정 및 제3국에 설립한 고정사업장을 통한 조약남용 방지 신설
□ OECD 모델 조세조약의 명칭(Title) 및 서문(Preamble) 개정
ㅇ 모델 조세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의 제거(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에 있음을 명칭과 서문에 명시
□ 투과과세단체 조항 신설
ㅇ 투과과세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 등이 얻은 소득은 일방 체약국의 과세 목적상 그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 취급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 간주
* 투과과세단체 : 어떠한 단체의 소득에 관하여 그 단체 단계에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단체의 구성원의 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단체를 투과과세단체라고 함
□ 유보 조항 신설
ㅇ 대부분의 조세조약 규정들은 일방 체약국이 체약 상대국 거주자에 대한 과세권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ㅇ 개정 모델 조세조약은 조세조약이 각국의 해당 거주자에 대한 과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일반원칙을 분명히 하고,
- 대응조정, 이중과세 해소, 상호합의절차 신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기 일반원칙을 제한
□ 연기금(pension funds)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인정
ㅇ 퇴직연금 제공만을 위해 설립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는 등의 인가된 연기금(recognised pension fund)에 대해 그 설립지국에서의 면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person)으로 보아 거주자性 인정
□ 자연인이 아닌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기준
ㅇ 종전 모델 조세조약 규정은 자연인 이외의 인(person)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가 소재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하였음
ㅇ 개정 모델 조세조약 규정은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들에게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 자연인이 아닌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할 노력 의무(shall endeavor)를 부여하고,
-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인은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어떠한 구제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
□ 고정사업장 규정 개정 ㅇ 종속대리인 요건의 완화
- 대리인이 본인을 기속하는 계약 체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①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② 본인에 의한 계약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대리인은 고정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에 해당
- 이러한 계약은 재화의 판매뿐 아니라 무형자산을 포함한 재화의 이전과 사용허여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계약을 말함
ㅇ 독립대리인 요건의 강화
- 어떠한 인(person)이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하나 이상의 관계회사를 위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면 독립 대리인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ㅇ 고정사업장 예외 요건의 제한
- 종전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사업장소에 대해서도 그러한 활동들이 실제로 예비적․보조적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 예외 요건 적용
ㅇ 인위적 계약분할을 통한 고정사업장 구성 회피의 방지
- 서로 연관된 사업을 동일 기업 또는 관계 기업간에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대해 예비적․보조적 성격임을 주장함으로써 고정사업장 구성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
□ 배당소득에 대한 최저 제한세율 적용 요건 강화
ㅇ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체약 상대국의 거주자에게 지급 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모델 조세조약은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급지국의 과세권을 최저 제한세율(5%)로 제한
ㅇ 개정된 모델 조약은 기존 요건들 외에도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수익적 소유자는 배당지급일을 포함한 365일 기간 동안 배당지급 법인의 자본을 최소 25% 이상 직접 보유하여야 함
□ 부동산 과다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동산 소재지국의 과세권 강화
ㅇ 모델 조세조약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
- 다만, 부동산 과다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 부동산 과다법인 : 주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분의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인
ㅇ 개정 모델 조세조약은 부동산 과다법인 판단 시 주식보유기간 요건 추가 - 해당 주식의 양도일 이전 365일 기간 중 언제라도(at any time during the
365 days) 주식 등의 가치가 부동산으로부터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였다면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으로 취급
□ 이중과세의 해소
ㅇ 투과과세단체 조항 및 유보 조항 도입으로 이중과세 해소 규정을 개정 ㅇ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얻은 소득이 체약 상대국에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그 일방 체약국은 소득면제 방식 또는 세액공제 방식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여야 하나,
- 체약 상대국의 과세가 소득의 수취인이 그 체약 상대국의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방 체약국의 이중과세 해소 의무는 없음
□ 상호합의절차 신청 확대
ㅇ 종전에는 해당 인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만 상호합의절차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 조약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어디에도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
ㅇ 어떠한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정한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인하는 주요목적기준(Principal Purpose Test) 도입 ㅇ 조세조약 상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적격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약의 혜택을 부여하는 혜택의 제한(Limitation on Benefits; LOB) 규정 도입
*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해 (1) 주요목적기준 반영, (2) 도관 거래 방지 규정과 함께 혜택의 제한 상세 규정 반영 또는 (3) 주요목적기준과 함께 혜택의 제한 규정 반영, 이상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채택하여야 함
ㅇ 저세율 국가인 제3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소득을 인위적으로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키는 조세회피를 방지
※ 상기 내용은 최근 개정된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주요 개정 사항만을 요약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