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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및 코로나 영향에 대한 가이던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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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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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조약 및 코로나 영향에 대한 가이던스 주요 내용

사무국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조세조약 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이던스를 최근 발간

사람들의 일시적 위치변화로 개인과 그들이 속한 기업의 세무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세확실성 제공을 위해 가이던스 발간 이번 가이던스는 ① 고정사업장 형성 및 건설장소 중단, ② 거주지 변화 및 이중 거주자 거주지국 판정기준(tie breaker rule) 적용, ③ 근로 관련 소득에 대한 조약 및 주석서 적용을 다룸

개요 1.

□ 배경(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보건 조치로 많은 기업은 영업 단축, 사무실 폐쇄 등을 겪고 재택근무와 같은 근무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사람들의 국경 간 이동도 제한

ㅇ 사람들의 일시적 위치변화로 개인과 그들이 속한 기업의 세무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세확실성 제공을 위해 가이던스 발간

ㅇ 이번 가이던스는 ① 고정사업장 형성 및 건설장소 중단, ② 거주지 변화 및 이중 거주자 거주지국 판정기준(tie breaker rule) 적용, ③ 근로 관련 소득에 대한 조약 및 주석서 적용을 다룸

□ 가이던스 적용( ) 동 가이던스는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사무국 견해를 발간한 것으로 각국은 가이던스와 다른 해석 채택 가능

ㅇ 또한, 코로나 19 유행으로 관련 보건조치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만 동 가이던스 적용

(2)

고정사업장 형성 및 건설장소 2.

(1) 원격근무

□ 검토( ) 재택근무 장소가 고정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기업이 그 장소를 사용할 것을 요구해야 함

코로나 로 인한 재택근무는

ㅇ 19 예외적 사건이며 기업의 요구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계속성과 기업 요구 요건을 결여

ㅇ 공공 보건조치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계속한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형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일정 수준의 계속성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개인 근무

약정 등의 영구적 변화, 사무실 미제공 등의 구체적 사실과 환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

□ 결론(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 보건조치로 재택근무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장된 경우 개인이 원격 근무한 장소(재택 등)는 고정 사업장을 형성하지 않음

대리인 고정사업장 (2)

□ (검토) 대리인 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용인 등 대리인이 기업을 대신하여 상시적(habitual)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외적 환경에서만 피고용인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상시적’이라고 간주되기 어려움

- 다만, 코로나 19 유행 이전에도 재택에서 상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접근 가능

□ 결론( ) 대리인이 공공 보건조치로 예외적으로 자택 근무를 시작한 경우 그 자택이 있는 국가에서의 대리인 활동은 상시적으로 간주되지 않음

(3)

따라서 그 대리인의 활동을 공공 보건조치 종료 후에도 그러한 ㅇ ,

활동을 지속하지 않는 한 종속 대리인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건설 현장 고정사업장

(3)

□ 건설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건설 현장 고정사업장 존재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ㅇ 다만, 각국은 코로나 19 유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공 보건조치 일환으로 운영이 중단된 기간을 건설 현장 고정사업장 기간 계산 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거주지 변경 3.

기업 거주지 변경 (1)

□ 검토( )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이나 다른 중역들의 재배치 또는 여행 불가로 실질적 관리장소의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법 및 조세조약 상 기업의 거주지 변경을 가져올 수 있음

실질적 관리장소 변화로 각국 국내법에 따라

ㅇ 기업이 동시에 개 2

이상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이중 거주자 문제 발생 가능

ㅇ 모델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르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실질적 관리 장소를 결정함에 있어 아니라 이사회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등 모든 사실과 환경 요소들을 고려

□ 결론( ) 경영진의 코로나 19에 따른 여행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는 조세조약 이중 거주자 거주지국 판정 기준이 영향을 받지 않음 개인 거주지 변경

(2)

□ 검토( ) ① 개인이 외국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코로나 19로 귀국 하지 못하고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거주자가 된 경우, ② 현재 집이 있는 국가에서 일하고 거주자도 되었으나 코로나 19로 일시적으로 직전에 살고 있던 국가에 돌아간 경우 가지 상황 상정 가능2

(4)

ㅇ ①의 경우 발생 가능성도 희박하고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조약 이중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체류국의 거주자가 되기는 어려움 ㅇ ②의 경우도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나 발생한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국가에 대한 연계가 이전 국가보다 강한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이전 국가의 거주지가 되기는 어려움

□ 결론( ) 과세당국과 권한 있는 당국은 공공 보건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은 개인의 거주자 판단에 있어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근로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 4.

국경을 넘나드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

(1) (고용주에게 임금보조 지급 시)

□ 검토( ) 고용주에 대한 임금 보조 등 일부 경기부양책은 근로 종료 관련 지급금과 유사하며 OECD 모델 조세조약 15조 주석서 2.6 단락에서 그러한 지급금은 근로를 제공하던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설명

또는 근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받는 지급금

ㅇ (휴가 급여,

유급 병가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음

□ 결론( ) 한 국가의 거주자이면 다른 국가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가 코로나 19 관련 정부 보조금을 일하던 국가에서 받는 경우 그 소득은 일하던 국가에 귀속

체류 국가에서 여행 제약으로 최소일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 검토( ) 모델 조세조약 제15조 관련 주석서에서 질병기간을 포함하여 체류기간 전체를 계산에 포함하나 질병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그 일이 없었다면 원천지국에서 면제 대상인 경우는 예외로 규정

(5)

ㅇ Covid 19 유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지 조건2 *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기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결론( ) 코로나 19 상황에서 여행 제한으로 떠나지 못해 183일 등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국가 내에서 여행 제한으로 추가적으로 체류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고용주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원격 근무하는 경우 (3)

□ 검토( ) 근로 수행장소의 변경으로 기존에 근로가 수행되던 국가에서는 과세권을 일부 또는 전체를 잃는 등 현재 조세조약에 따른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ㅇ 한 예로 코로나 19 발생 전에 근로자가 A국 거주자이고 통상 B국 에서 근로하였으나 코로나 19유행으로 A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 고용주가 B국 거주자인 경우 B국은 근로자가 B국 안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으므로 B국의 과세권이 축소되나 고용주가 국 거주자도 아니고 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임금을

- B B

부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B국에서 183일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과세권을 완전히 상실

□ 결론( ) 근로장소 변경은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주 및 근로자에게 납세 순응 및 협력 비용 추가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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