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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3/3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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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646 | 2011. 11..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 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3/3차연도). 김 김 이 전 윤 민 김 성 김 김. 용 병 병 익 종 자 정 진 완 종. 택 률 훈 수 열 혜 승 근 배 호.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초청연구원 연 구 원 한국농업경영포럼 한국농업경제학회 수출입은행.

(2) 연구 담당 김 용 택 김 병 률 이 병 훈 전 익 수 윤 종 열 민 자 혜 김 정 승 성 진 근 김 완 배 김 종 호.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부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전 문 연 구 원 초 청 연 구 원 연 구 원 한국농업경영포럼 한국농업경제학회 수 출 입 은 행. 연구 총괄 및 세부과제 2 책임, 결론 및 정책 시사 세부과제 1 총괄, 정책적 시사점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국제심포지엄 준비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국제심포지엄 준비 사업타당성 분석의 이론적 배경, 국제심포지엄 준비 해외진출 기업의 경영 전략 분석 해외농업개발 국제 규범 해외 진출 기업의 경영 및 성공 사례 농식품산업 해외직접투자 요인 및 성과 분석.

(3) i. 머 리 말. 2011년 7월 이후 유럽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지난 3개월간 국제식량가격 이 다소 하락하였지만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홍수를 계기로 다시 오르면서 전 세계는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식량위기가 재발하는 것이 아닌지 우 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 나라는 국제적 공동대응과 함께 자국의 식량자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식량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여러 식량안 보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식량위기의 원인을 제공하 고 있는 곡물의 바이오 연료 사용, 곡물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투기성 자 본의 유입 등에 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 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마련하고 있는 국내 대책도 아직 시행 초기에 있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연구를 통해 식량안보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의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 토해 보고, 해외농업개발이 식량안보대책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인 지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농 업개발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도출해 보며 중국, 일본, 중동국가들과 같은 대량 식량 수입 국가들의 경우 해외농업개발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시 행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농업개발 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 담당자 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해외농업진출기업 관련자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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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 엔식량농업기구(FAO) 등 여러 국제기관은 이제 식량을 싼 가격에 얻는 시 대는 지났고, 향후 수십년간 수시로 식량가격 급등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들이 해외에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농지 확보를 비롯한 해외농업개 발투자에 경쟁이 확산되는 시점에 해외농업개발과 관련한 자본과 전문지 식이 제한된 우리나라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농업개발을 보다 전 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외농업개발의 전략과 성공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식량안보와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 공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게 되면 이에 대응하는 식량 안보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국제 식량안 보대책으로는 긴급구호지원의 확대, 바이오연료정책의 재검토, 공정한 무 역정책의 시행, 제2차 녹색혁명의 시행, 사회 안정망 투자의 확대 등이 있 다. 그러나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에 핵심이 되는 바이오 연료정책의 검토 나 수출국들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논의는 기본 원칙만을 천명하는 수준 에서 끝났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국제대책을 기대하기보다 국내정책으로 조정 가능한 대책을 잘 수립·운영하는 것이 글로벌 식량위기에 보다 현실 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내 식량안보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국내생산의 확대, 비축 제도, 국가곡물조달시스템, 해외농업개발, 선물거래 확대, 장기계약 확대, 음식물 쓰레기 축소 등이다. 특히 국내 생산의 확대는 우선적으로 시행해 야 하는 과제이지만 국내 경지면적과 정부 재정을 고려하면 국내 생산의 확대를 통한 식량안보 대응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식량안보대책은 국내 생산 확대와 더불어 식량을.

(6) iv 보다 안정되게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글로벌 식량위기 상황에 서도 식량을 안정되게 수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은 해외농업개 발의 확대, 국가식량조달시스템의 구축 등이다. 비록 선물거래의 확대 등 이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지만 이는 국제곡물시장이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는 전제에서 가능한 대책이다. 식량안보대책이라면 국제곡물시장이 작동되 지 않는 경우에도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외 식량공급선을 확보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의 확대와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에 해외 곡물을 보다 안정되게 확보하 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에 해외농업개발정책을 본격 시행하였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2009. 6)’은 농림수산식품부가 3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외농업개 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이후에 시행된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농업개발 10개년 이후 정부의 정책 자금을 받아 진출한 지역들은 주로 체제전환국가이다. 둘째, 정부의 자금 지원이 식량안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금 지원의 우선 순위가 곡물 생 산에 놓여 있다. 셋째, 진출기업의 대부분은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를 택 하였다. 넷째,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최종 목표가 해외에서 생산된 것을 국 내로 반입하거나 일차로 해외 현지판매를 우선 고려하는 기업들이 많다. 다섯째,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을 확보하는 유통형보다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생산형의 비중이 높다. 여섯째, 해외농업개발 진 출 기업들은 자금 규모, 자금 지원조건, 전문인력 확보,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 관련 농업기술 지원, 외교 지원, 농업 인프라 등에서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런 특징을 볼 때 현재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소 규모로 시행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고위험 투자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정책자금 의 지원 조건도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다..

(7) v 해외농업개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1) 품목별(옥수수, 콩, 밀)로 진출 지역을 선정하는 일(생산입지의 선정과 진 입시장의 선택) (2) 우리나라가 해외농업개발로 확보해야 할 물량(전체 해 외농업개발 목표 물량 및 지역별 목표 물량)과 진출방법을 정하는 일(진출 방법의 선택) (3)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 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일(통제와 관리), (4) 해외농업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전략(정부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일 등이다. 품목별로 우선 진출할 지역들은 옥수수의 경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우선 설정할 수 있다. 콩의 경우는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미국, 연 해주 순서로 진출 지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밀의 경우는 호주 다음으로 캐나다와 러시아 등을 선정할 수 있다. 통일 이후의 북한 식량 수요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확보 해야 할 물량은 대략 1,800만t에서 2,000만t 내외로 추정된다. 따라서 해외 농업개발 목표 물량은 수입 수요량의 10%인 180만∼200만t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순히 생산형만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한다고 할 경우 세계 곡물 평균단수를 3t/ha로 가정하면 해외에서 확보해야 할 농지는 대략 60 만∼67만ha에 달한다. 해외농업개발의 목표 물량을 200만t으로 가정할 경 우, 옥수수의 해외농업개발목표 물량은 120만t, 밀의 물량은 50만t, 콩은 30만t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글로벌 가치체 계를 인식하고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경로를 파악하여 각 단계별로 비용과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며 얼마만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지를 조사하는 것 이다. 또한 각 단계에서 어느 주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선도 기업들이 어떤 경영전략 을 수립 운영하는지를 벤치마킹하며, 해당 산업에 대한 SWOT 분석을 통 하여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비교우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진출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고 수익을 창출하 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 한 전략으로는 먼저 자본과 기술 및 경영능력을 핵심역량으로 파악하는 전.

(8) vi 략,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우선 진출하는 전략, 추진 주체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투자방식은 합작투자 및 통합형 전략, 해외농업개발 과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연계 강화 전략, 가치사슬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기 능⋅역할 및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전략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농업개발 기 진출 기업 중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경 제이론에서 제시된 이론 틀을 기초로 하였으며, 인플레이션, 국가신용도 등 투자 리스크를 유발하는 변수를 고려하여 보다 엄밀하게 실시하였다. 2개 해외농업개발 진출 업체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돌나라 한농복구회의 브라질 해외농업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NPV(355억1,600만원)>0, IRR(12.60%)>9.33(WACC)로 도출되어 이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자본 회수기간은 9.47년으 로 도출되었다. 브라질의 국가신용도를 고려할 경우 현재보다 브라질의 신 용도가 2단계 강등되더라도 (사)돌나라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사업성이 유 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결 과, NPV(183억3,500만원)>0, IRR(19.58%)>6.15%(WACC)로 도출되어 해 당 해외농업개발사업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본 회수기 간은 7.6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국가신용 도를 고려할 경우 (사)돌나라의 해외농업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의 국가신용도가 현재보다 2단계 하락하더라도 이 사업은 사업성을 확보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모델 개발을 위하여 해외농업 개발사업의 유형을 (1) 직접단독투자 (2) 합작투자(joint venture) (3) 인수 합병(M&A) (4) 계약 영농(Contract Farming) (5) 임대와 경영계약 영농 (6) 전후방산업과의 연계모형 (7) 포괄적 모형 등 7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국내 기업이 상기 해외농업개발유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현재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해외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 부분은 직접 단독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단독투자를 택하는 이.

(9) vii 유는 투자 대상국에서 적절한 합작 파트너를 찾지 못하였거나, 합작법인을 만들었을 때 여러 이유로 인하여 합작법인에 대한 통제 관리가 어렵기 때 문이다. 그러나 단독투자는 합작투자에 비하여 투자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 에 해외농업개발 대상 지역으로 국가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선택할 때에는 먼저 현지 합작법인의 설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합작투자 모형은 소농들로 하여금 농기업회사의 경영활동에 주도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단 1회의 보상이나 지대 또는 농 장 판매가격의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된 경영이익에 대한 분배참 여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러나 합작투자가 성공적으로 정 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이며 올바른 사업수행체계와 법 률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많은 해외농업개발기업들은 빠르게 해당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인수합병방식을 택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 여 인수합병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미국 등 해외의 곡물유통시장에 빠르게 참여하기 위하여 주요 곡물 수출국의 곡물회사를 인수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효과적 으로 기존 곡물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느냐에 달려 있다. 넷째, 계약영농은 1930년대와 1940년대를 거쳐서 북미와 서유럽지역에 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던 영농 방식으로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영역, 즉 농작물과 과수, 채소 분야, 가금, 낙농 분야 및 수산 분야까지 다 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특히 계약영농은 계약된 수매자 이외의 다른 대 안 시장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패되기 쉽고 노동집약적인 작물 생산에 효과적인 생산체계이다. 계약영농은 농기업과 소농 간 거래교섭력 불균형 시정, 거래비용의 축소 등과 같은 장점을 지닌 반면, 소농들의 계약 생산의 불이행 가능성, 높은 관리비용의 발생 가능성, 농기업의 시장 조작 가능성 등과 같은 단점들도 있다. 다섯째, 임대와 경영계약모형은 농장경영회사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빌 려서 영농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임대계약은 고정 지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영계약은 다양한 이윤분배모형에 기초를 두.

(10) viii 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와 경영계약은 토지 소유자와 농장 경영자 간의 다양한 수익과 위험배분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임대와 경영계약 모형들을 적용하여 경영하는 농장경영협약은 농지 소유자와 농 장경영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미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지 에서 지배적인 경영 형태이다. 여섯째, 전후방산업과의 연계 모형에서 농기업들은 농업생산활동에 대 한 직접 참여 없이 농산물 공급사슬의 처음과 끝 부분에서 소농의 생산활 동에 기여하면서 사업기회를 찾는다. 전방흐름의 예는 종자, 비료, 농약, 미소(微小)금융, 보험, 자문 등 생산자재와 사업서비스의 공급활동과 관련 한 활동이고 후방흐름은 특화된 도매와 소매유통 및 가공활동과 관련한 활 동이다. 전후방산업과의 연계모형은 고부가가치의 틈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제공,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여성 취업기회 확대 등과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의 전통적인 소규모 기업의 붕괴, 지역 경제의 불안정성 유발, 전통시장의 퇴출 등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후방산업과의 연계모형에는 소규모 농가가 국제시장의 표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꾸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최근 해외농지 확보 경쟁이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에 있어서는 국제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투자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사업의 경제성과 식량안보잠재력 향 상 등 공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사업모델의 개발과 적용이 필 요하다. 과거에는 대규모 토지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포괄적인 농업투자방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포괄적인 농업투자방식은 외부의 농업투자주체와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 및 지역사회와의 협동 농업 개발방식이 주류를 이루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계약영농조직 형태나 합작 투자, 투자 주체와 지역사회와의 경영계약, 그리고 새로운 공급사슬형성 등의 형태들이 포함된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과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식량위기와 최근 식 량가격의 급등을 계기로 전 세계는 식량안보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1) ix 특히 중국, 일본, 중동국가 등과 같은 대규모 식량 수입국가 및 대규모 민 간전문투자운영회사들이 앞을 다투어 해외식량자원 확보와 해외농업개발 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전문 인력이나 자본 등이 부족한 우리나 라는 우선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중동국가들이 국부펀드과 종합상사 등을 통하여 전방위적으 로 해외농업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관련 투자도 소극적 투자로 일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에 앞서 왜 식량안보가 중요하고 해외농업개발이 필요한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농식품산업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식음료 제조업체나 종합상사의 전략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식량자원의 실수요자라 할 수 있는 식품업 체나 종합상사들은 아직 해외농업개발투자에 소극적이다. 최근 일부 대규 모 식품업체나 종합상사들이 해외농업개발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에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해외농업개발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다양한 해외농업개발 진출방 안을 제시하는 보다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해외농업개 발투자 시 직접 생산을 통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토지 이용이나 직접 경작에 있어 많은 어려 움이 따르는 것을 고려할 때 유통형 투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 분 참여가 경영권 확보에 안정적일 수 있으나, 반드시 지분 투자의 형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현지 기업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장기 공급 계 약, 계약 재배 등도 해외농업개발투자의 일환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재배 이외에도 연 관 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식 품 관련 기술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생산기술뿐만 아니 라 해외진출 전략, 영업 전략, 재무관리 전략 등과 같은 분야에 전문 인력 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집중 도가 매우 높고 향후로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12) x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역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생산 환경, 시장 규모, 시장 특성에 따른 차별화한 지역별 해외 농업개발전략이 필요하다. 태국 CP사의 미국시장 진출 실패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 중 많은 농식품 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있어 실패한 경 험이 있다. 따라서 진출 국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진출 목표국가의 선정, 차별화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운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해외농업개발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현지화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농식품산업은 현지의 노동력을 우선 활용해야 하며, 특히 농지 개 발의 경우 신식민주의라는 부정적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현지 문 화 수용과 지역사회 기여를 통하여 사업의 현지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 주해야 한다. 한편, 농업 부문은 경제성과 더불어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중 요성이 높은 산업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에 적극 지원 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은 첫째, 해외농업개발에 대 한 다양한 지원이다. 정책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성공불 융자 등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을 통한 민간 자본의 참여 유도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해 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녹색 산업 지정, 자연재 해 발생 시 손실 보전 등 다양한 제도·정책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생산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해외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 매출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매출은 현지에서 대부분 이루 어지고 있어 국내로의 도입 효과는 크지 않다. 국내 도입이 적극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생산비와 운송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도 있다. 셋째,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등 ODA와 연계한 해외농업개발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국가들의 농업개 발 잠재력이 크므로 농업개발모델을 이용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절실한.

(13) xi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공기업들이 직접 해외에서 석유, 가스, 광물 등 에너지 자원 개발을 늘리는 것과 같이 공공 부문을 통 하여 해외농업개발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사업 추진 방식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 간기업이 사업 주체가 되고 정부는 조사 및 융자사업을 통해 이를 지원하 는 사업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살리는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식량안보, 전문성, 신뢰도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 외농업개발사업에 공기업의 장점을 가미하는 이른바 ‘공공형’을 적극적으 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추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을 상호 연계·추진하여 이들 주요 국정과제의 파급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 하다. 여섯째,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자원 확보 사업에는 연간 7,000억~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데 반해 해외 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연간 300여억원에 불과하다. 해외농업개 발의 후발국으로 선두주자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해외농 업개발기금’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외에도 사업대상국가가 필요로 하는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 인 개발협력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국의 농업·농촌문제 해 결에 보탬이 되어 양국 간 관계가 상생관계라고 인식될 때 비자기간 연장 이나 통관 지연, 관세 이외에 별도의 비용 요구 등과 같은 진출기업의 노 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보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일곱째,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반입되는 농산물은 최소시장접근 규정에 의해 저율관세로 의무 수입하는 물량의 일부를 할당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콩과 옥수수에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고용 대책 간 연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 다. 농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고급 인력들이 50대 중반.

(14) xii 에 실직을 하게 되고 이 중 상당수가 유휴 인력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정 부가 이들 유휴 인력의 전문 분야를 파악한 후 인력풀로 이른바 ‘해외농업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면 분야별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민간기업과 고 용을 창출·확대해야 하는 정부 모두가 혜택을 입는 윈윈 정책이 될 것이다..

(15) xiii ABSTRACT.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for Food Security After the global food crisis in 2007 and 2008, world grain prices have rapidly soared. This brought about significant influences on global economy causing the ‘agflation’ phenomenon which describes inflation led by rises in agricultural commodity prices. The world grain market is also unstabilized by uncertain changes in weather and productions. Since Korea is one of the huge food import countries, food security has become one of serious challenges to Korea.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is emerging as one of promising policy options to stably secure foods. This is the third and final report which is a third year report of the three-year research. This study has tried to seek an alternative model and policy to establish an effective operating system fo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given that Korea's entry into this field is relatively new and competition ove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is getting intense around the world. Additionally, the study suggested a model and strategies fo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reviou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bout several issues as follows: In the first year research, the study attempted to provide a future direction and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by grasping the historical progress and constructing a reasonable definition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ossibilities of the oversea agricultural development in Russia, Brazil, Myanmar, and Cambodia. Especially, the conceptual scope of oversea agricultural development includes physical and economic access to safe, sufficient, and nutritious food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a food security system. In the second year research, the study focused on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a 10-yea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lan. In addi-.

(16) xiv. tion, the second year study provided necessary complementary measures and developed a new food security index to consider some elements influencing the world food supply & demand and th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final year research, the study provided action plans for promoting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by regions, commodities, and types by reviewing successful private companies' strategies and evaluating their business models and analyzed the economic feasibility studies by analyzing financial statements and business performances. Finally, Based on the various results, the study drew up various desirable business models for successful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Researchers: Yong-Taek Kim, Byeong-Ryul Kim, Byoung-Hoon Lee, Ik-Su Jun, Jong-Yeol Yoon, Ja-Hye Min, Jeong-Seung Kim, Jin-Keun Seong, Wan-Bae Kim, Jong-Ho Kim E-mail address: yongkim@krei.re.kr.

(17) xv. 차. 제1장 서. 례. 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4 3. 선행연구 검토 ························································································ 5 4. 연구 내용 ····························································································· 11 5. 연구 범위 ····························································································· 14 6. 연구 방법 ····························································································· 16 제2장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의 의의 1. 글로벌 식량위기의 가능성 ································································· 22 2.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동향 ································································· 27 3. 향후 국제곡물가격 전망 ····································································· 37 4. 식량안보대책과 해외농업개발 ··························································· 51 제3장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1. 해외농업개발의 특징과 실태 ····························································· 69 2.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실태 ························································· 73 3. 우리나라의 농식품산업 해외투자 동향 ············································ 81 4. 세계 농림어업 해외직접투자 동향 ···················································· 94 5. 농림어업 해외직접투자의 요인 및 투자 목적 ······························· 106 6. 외국의 해외농업개발 동향 ······························································· 115 7. 해외농업개발의 국제규범 제정 ······················································· 132 제4장 해외농업개발의 전략 수립 1. 해외농업개발 전략 수립의 단계 ······················································ 147.

(18) xvi 2. 해외농업개발 진출 지역 결정 ························································· 151 3. 지역별 해외농업개발 목표 물량 ······················································ 161 4. 해외농업개발 전략 수립 ··································································· 163 제5장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1. 해외농업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개요 ·············································· 179 2. 해외농업개발의 사업타당성 실증분석 ············································ 183 제6장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경영 성과 분석 1. 농식품산업 해외직접투자의 경영성과 분석 ··································· 225 2. 외국 기업의 농식품 분야 해외직접투자의 경영성과 분석 ·········· 258 3.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 개발 ······················································· 269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 1. 요약 및 결론 ····················································································· 305 2. 정책 시사 ··························································································· 324 부록 1. 우리나라의 국가별 곡물 수입량 ················································ 329 2. 해외농업개발의 SWOT 분석 ····················································· 332 3. GCC 농업 개요 ··········································································· 333 4. GCC 국가들의 식량수입 전망(2007~2020) ······························ 334 5. GCC 농지 보유 세부 현황 ························································ 335 참고 문헌 ···································································································· 344.

(19) xvii. 표 차례. 제2장 표 2-1.. 농산물 분류 ············································································· 23. 표 2-2.. 국제 곡물가격 지수(2011. 9 기준) ······································ 28. 표 2-3.. 2007년/2008년 세계 식량위기의 원인 ································· 31. 표 2-4.. 2008년 식량위기와 최근 식량위기와의 비교 ······················ 36. 표 2-5.. 주요 곡물 가격 단기 전망 ···················································· 38. 표 2-6.. 주요 곡물수입국의 수입물량 및 비중(2009/2010) ·············· 43. 표 2-7.. 공급사별 밀 수입 현황 ·························································· 46. 표 2-8.. 공급사별 옥수수 수입 현황 ·················································· 47. 표 2-9.. 통일 후 북한지역 곡물 소요량 ············································· 49. 표 2-10. 통일 후 북한지역 중장기 곡물수급 전망 ···························· 50 표 2-11. 국제 대책 ················································································ 52 표 2-12. 농지 이용 모델(예시) ····························································· 56 표 2-13. 비축제도 운용 대안 ······························································· 60 제3장 표 3-1.. 해외 국가 및 민간 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현황 ·················· 71. 표 3-2..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 현황 ·············································· 75. 표 3-3..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조건(2010년 기준) ······················· 77. 표 3-4..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 현황(2009~2010) ·························· 78. 표 3-5.. 농림어업의 연도별 투자 비중 추이 ····································· 83. 표 3-6.. 농림어업의 투자 비중 ···························································· 84. 표 3-7.. 농림어업의 업종별 누적 해외직접투자 ······························· 85. 표 3-8.. 농림어업의 지역별 누적 투자 ·············································· 86. 표 3-9.. 농림어업의 주요 투자 국가 ·················································· 88.

(20) xviii 표 3-10. 연도별 농림어업 세부 업종 투자현황 ································· 90 표 3-11. 연도별 농림어업 세부 업종 신규법인 수 현황 ·················· 90 표 3-12. 농림어업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91 표 3-13. 농림어업의 지역별 신규법인 수 동향 ································· 92 표 3-14. 최근 농림어업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93 표 3-15. 최근 농림어업의 국가별 신규법인 수 동향 ························ 93 표 3-16. 농립어업의 세계 해외직접투자 ············································· 95 표 3-17. 식음료제조업의 세계 해외직접투자 ····································· 97 표 3-18. 일본의 연도별 순대외직접투자 ··········································· 101 표 3-19. 일본의 순대외직접투자 잔액 ·············································· 102 표 3-20. 일본의 지역별 순대외직접투자 잔액 비중 ························ 103 표 3-21. 중국의 연도별 순대외직접투자 ··········································· 103 표 3-22. 미국의 연도별 순대외직접투자 ··········································· 105 표 3-23. 변수별 상관 계수 ································································· 112 표 3-24. 농림어업의 투자목적별 비중 추이 ····································· 114 표 3-25. 중국의 브라질 직접투자 내역(2003~2010) ························ 119 표 3-26. 일본 종합상사의 옥수수 유통 현황 ··································· 122 표 3-27. 일본 종합상사의 밀, 콩 유통 현황 ···································· 122 표 3-28. 국제기구 및 일본,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농업투자의 행동규범 ······································· 145 제4장 표 4-1.. 옥수수의 국별 수출 집중도 ················································ 153. 표 4-2.. 콩의 국별 수출 집중도 ························································ 155. 표 4-3.. 밀의 국별 수출 집중도 ························································ 156. 표 4-4..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players ······································· 156. 표 4-5.. 국별 곡물별 생산비 비교 ···················································· 157. 표 4-6.. 주요 국가별 대두 단계별 비용의 비교 ····························· 159. 표 4-7.. 진출 지역의 우선 순위 도출 ·············································· 161.

(21) xix 표 4-8.. 진출 예상지역의 해외농업개발 목표 물량 ························ 163. 표 4-9.. 우크라이나 곡물가치사슬(Value Chain) 단계별 수익 추정(2009) ··· 168. 표 4-10. 연계 강화의 기대 효과 ························································ 174 제5장 표 5-1..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해외농업 진출 국내 기업 ····· 185. 표 5-2.. 총 투자액(브라질) ································································ 188. 표 5-3..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출을 위한 기본가정(브라질) ············ 190. 표 5-4.. 추정 매출액(브라질) ····························································· 191. 표 5-5.. 총 유동비용 (브라질) ··························································· 192. 표 5-6.. 간접비 및 감가상각비 추정(브라질) ·································· 193. 표 5-7.. 농업기금 및 사회부담금 추정(브라질) ······························· 193. 표 5-8.. 예상손익계산서(브라질) ······················································· 194. 표 5-9.. 현금흐름표(브라질) ······························································· 195. 표 5-10. 본 사업의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브라질) ························· 195 표 5-11. 브라질의 Country Risk를 고려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 200 표 5-12. 매출액 및 투입비용 변화율에 따른 신용등급별 사업타당성의 임계 수준(브라질) ··················· 200 표 5-13. 농장과 주요 도시 및 항만간 거리 및 소요시간 ·············· 204 표 5-14. 총 투자액(캄보디아) ····························································· 206 표 5-15. 연차별 타인자본 지불 계획(캄보디아) ······························ 207 표 5-16.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출을 위한 기본 가정 ························ 208 표 5-17. 추정 매출액 (캄보디아) ······················································· 209 표 5-18. 총 유동비용 산출(캄보디아) ··············································· 210 표 5-19. 감가상각비 추정 ··································································· 212 표 5-20. 법인세액 산출 결과(캄보디아) ············································ 212 표 5-21. 예상손익계산서(캄보디아) ··················································· 213 표 5-22. 현금흐름표(캄보디아) ··························································· 214 표 5-23. 본 사업의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캄보디아) ····················· 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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