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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외농업개발의 정책

우리나라는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에 해외 곡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후에 본격적으로 해외농업개발정책을 시행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 자원개발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09년 6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본격 시행하였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 획’은 농림수산식품부가 3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외농업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 계획으로 ①2018년까지 주요 곡물 국내 소비량의 10% 물량에 대해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②우 리나라 농업 및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며 ③해외농업개발 대상 국과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외농업 개발 추진의 기본 방향은 민간 주도, 실수요자 중심의 해외 개발을 추진하 고 정부는 측면 지원하며,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협력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다. 주요 추진 과제는 유형별․지역별․품목별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진출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더욱이 2011년 6월 23일에 국회에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통과되어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 련되었다. 본 법안으로 그동안 지식경제부 소관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포함되어 시행되었던 농․축산물 및 임산물 자원에 대한 해외농업개발사 업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법안에서는 10 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사업 목표와 전략 등이 포함된 해외농업개발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개발투 자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이 회사에 대하여 지원 및 융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사업 종합정 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 육성 및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본 법안에서는 ‘개발자원의 국내 반입 명령’ 조항(제33 조)이 있어 국내․국외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 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외에서 생산된 곡물에 대해 국내 도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법안에서 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해외농업개발사업 계획을 농 림수산식품부 혹은 산림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같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에너지나 광물 자원 등 해외 자원을 확보하고자 할 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는 여러 사업이 있다. 이들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는 해외에너지개발, 해외 광물개발, 해외수산자원개발, 해외임업자원개발, 해외농업개발 등이 있다.

이들 해외자원개발사업 중에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가장 늦게 시행된 사 업이다. 이들 해외자원개발사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비교해 보면 해외농 업개발사업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표 3-2>는 이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소관 부처, 사업 목적, 사업 목표, 주요 진출국, 시행 기관, 사업시행의 근거법, 지원 형태 등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농업개발사업도 다른 자원개발사업과 마찬 가지로 국내에서 부족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 사업 목표 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와 광물자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개발사업은 해외 진출 국가도 많고 자금 규모도 해외농업개발사업보다 훨씬 크다. 이 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모두 장기간의 고위험사업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 지만 가장 늦게 시작되었으면서도 다른 자원개발사업보다 수익이 낮을 것 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또한 광물자원이나 에너지 자원보다 아직 자금 지원 조건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

구분 해외에너지

2.2.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실태

17

(2009년 이후)

정부는 2010년 기준 해외농업개발사업액 240억원을 장기 저리(융자)와 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융자자금은 21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3년 거 치 7년 상환에 이자율이 2%이다(<표 3-3> 참조). 보조사업의 대표적인 사 업은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과 해외농업개발 기반 구축사업이 있다. 해외 농업환경조사사업은 2년(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총 17개기업이 원하는 투자환경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7억 5,800만원 이었다. 해외농업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는 해외농업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농업개발 정보지원사업 및 컨설팅사업 등이 있다. 해외농업개발전문 인력은 2009년에 44명을, 2010년에는 40명을 양성하였다. 해외농업개발정 보지원사업으로는 홈페이지(www.oads.or.kr)를 운영하고 9개국에서 해외 통신원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 대한 물 류시스템 조사연구 및 농업개발펀드 조성에 관한 연구 용역 사업을 실시 하였다. 또한 세미나, 심포지엄 및 워크숍과 컨설팅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17 여기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실태 분석은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해외농 업개발을 시행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26.5

4.8 

2.3.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특징

이렇게 해외농업개발 10개년 이후에 시행한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사업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해외농업개발 10개년 이후 정부 융자 자금을 받아 진출한 지역은 주로 체제전환국가(transition economy country) 였다. 구체적으로는 브라질, 필리핀,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사회주의 국가이 거나 사회주의국가에서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하는 국가들이다. 이렇게 주로 체제전환국으로 진출하는 이유는 우선 이들 체제전환국들이 다른 나 라보다 적극적으로 농업개발투자를 유치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은 과거 집단농장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농업기반이 거의 붕괴되어 농업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더욱이 국가재정이 부족하 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대 체할 수 있는 해외농업투자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또 진출하려는 우리나 라 해외농업개발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생산비가 저렴하며, 아직 곡물메이저들이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손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진출 여건 에도 불구하고 이들 체제전환국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정립, 공무원 부패, 농업 인프라 재정비에 따른 고비용, 곡물 수출제한의 가능성 등 국가 리스크가 높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현재 진출하는 지역이나 진출 방식을 살펴보면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지니는 고위험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높은 지역과 진출방식을 택하고 있어 위험 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 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자금 지원이 식량안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금 지원의 우선 순위가 곡물 생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옥수수, 콩, 밀과 같은 식용 또는 사료용 작물이다. 즉 사업의 주 목 적은 국내 생산과 경합되지 않는 옥수수, 콩, 밀과 같은 곡물을 생산․확보 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다.

셋째, 진출 기업의 대부분은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형태였다. 이는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파트너할 기업을 찾기가 어려웠던 문제 이외에도 현지

업은 장기간․고위험․저수익사업이므로 전문화․규모화․철저한 위험관 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기 단계의 해외농업개발 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진출하며, 상대적으로 고 위험 투자방식을 택하고 있다. 더욱이 정책자금의 지원 조건도 다른 자원 개발사업보다 불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