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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방식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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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99- 8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정 택 수

자 : 임

홍 선 이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ISBN

89- 8436- 008- 2 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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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고도화,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 어서 훈련비용의 지원은 교육훈련의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 동안 훈련에 적용되는 법이 다양함에 따라 서로 상이했던 비용지원방 식이 1999.1.1부터 시행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훈련비용 지원체 계가 일원화되었다. 이는 직업훈련시장의 합리적인 경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으나 동 법의 도입과정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노출되고 있 다. 예를 들면 훈련직종별 훈련비용의 적절성이라든지 훈련과정별 훈련비용 지원방식의 적정성이나 훈련비용과 관련된 훈련직종의 분류예시의 혼란 등 과 같은 문제점들이다. 이에 본 원에서는 일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수강료와 같은 시 장조사와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의 자비 부담의 정도를 분석하여 이에 기반 한 표준훈련비를 산출하였고, 각 기관의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훈련 직종분류예시를 재정비하였고, 또한 기준외훈련의 과다지원 가능성을 통제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기숙사비 현실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훈련직종분류예시의 재정비와 현실적인 표준훈련비의 산출 및 훈련과정별 훈련비용의 합리적인 지원방안은 직업교육훈련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촉진시켜 시대의 수요에 적합한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사 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직업교육훈련에 종사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면담에 응해주신 훈련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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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참가자 그리고 전문가협의회에 참석하여 유익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자문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 준 본원 연구팀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1999년 10월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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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 연구의 개요 그 동안 훈련에 적용되는 법이 다양함에 따라 서로 상이했던 비용지원 방식이 1999.1.1부터 시행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훈련비용 지 원체계가 일원화되었다. 이는 직업훈련시장의 합리적인 경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으나 동 법의 도입과정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노 출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훈련직종별 훈련비용의 적절성의 문제에서 현행 훈련비용의 지원기준인 표준훈련비가 교육훈련시장의 직종별 수강료 의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기준훈련과 기준외훈 련으로 구분되는 훈련과정별 훈련비용 지원방식의 적정성 문제에 있어 기 준훈련이 우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고, 또한 훈련비용과 관련된 훈련직종의 분류예시에 있어 훈련직종의 분류에 대한 불만이 나타 나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다음의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첫째, 훈련직종구분을 재정비하고 그에 따라 표준훈련비를 보다 현실적 으로 재산출하고, 둘째, 기준훈련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의 우대 방안을 모색하며, 셋째, 기숙사비 현실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본 연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2장의 훈련제도는 관련문헌 및 법령분석을 통하여 일반현황을 제시하 였고 신제도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을 위하여 훈련기관 및 노동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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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8명)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제3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현황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 수강료의 조사는 명단확보가 가능한 전국의 기술계학원 1,275개소를 대상 으로 370개소에 대한 전화설문을 3월, 4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주된 내용 은 훈련과정의 조건과 수강료조사이다. 실업자직업훈련에서의 훈련생 자비부담의 현황조사는 1999년 2월 및 3 월에 노동부 지방관서로부터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지정 받은 2,046개 과정에 대하여 자비부담으로 지정 받은 실적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훈련비 산출을 위해서 기존의 표준훈 련비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앞에서의 학원수강료의 조사 및 실업자직업훈 련에서의 훈련생 자비부담 현황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5장의 기준외훈련비용 지원방식의 개선에서는 훈련비용지원방식의 개 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문헌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 고, 훈련직종예시의 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전문가회의(6명)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노동부에(5월) 제출하고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기숙사비 의 현실화를 위하여 전국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6월에 전화 설문하여 그 중 기숙사가 있는 44개 대학의 기숙사비를 조사하였고 또한 여기에 추가 하여 교직원의 식비를 조사하였으며, 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와 기 능대학의 기숙사비를 조사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전 문가협의회(13명)를 개최하여 훈련비용 지원방식과 기숙사비와 관련된 보 고서 초안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수행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2 . 표준훈련비의 산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훈련비의 적합성을 검토 하고, 새로운 표준훈련비 책정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 학원에서의 수강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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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고 둘째, 노동부로부터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인정 및 지정을 받은 실적 (1999년 2월 및 3월)을 토대로 훈련기관이 추가로 자비부담을 시키는 경 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반영된 가격을 참고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표준훈련비 시간당 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훈련체계의 효 율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함이다. 표준훈련비의 산출 방법은 전년도의 연구에서 시행된 산출방법과 근본 적으로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즉, 전년도에는 교육훈련시장에서의 훈련비 용이나 수강료를 조사하여 그 비용들의 평균치와의 차이의 정도를 기존의 표준훈련비와 비교하여 조정하되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인상 및 인하의 상하한선을 두는 방법이었다. 금년에도 이 를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일반인 대상 학원의 수강료를 기본으로 하고, 이에 추가하여 앞에서 보고된, 인정 및 지정된 실업자직업훈련과정에서의 직종별 훈련생 자비 부담의 정도를 보조지표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준훈련비 산출의 특징은 훈련기간별 정원별 훈련비용의 격차 를 종래의 수준과 같이 1.5배 정도로 하던 것(제1안)과 1.8배 정도로 확대 하는 것(제2안)을 동시에 산출하여 두 가지 표준훈련비를 제시한 점이다. 이는 단기간의 훈련과정에 보다 많은 훈련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 훈련비용지원방식의 개선방안 가.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의 훈련비용지원방식의 개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는 훈련기준을 준수하는 3개월 이상의 기준훈련 과 기준외훈련으로 훈련과정을 구분하고 기준훈련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현행 훈련비용지원방식에서 지원률 만으로는 우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표준훈련비 이상의 훈련비용이 소요되었을 때의 지원에서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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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훈련은 그 1.5배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기준훈련의 경우에 는 표준훈련비 이상의 지원이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기준훈련의 우대 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준훈련 우대 의 당위성을 논하고, 현행 지원방식의 생성배경과 문제점을 조명하였으며, 그 결과 표준훈련비 이상의 훈련비용을 사용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사후 정산제도의 부분적 도입을 검토하였다. 그 동안 활용하던 사후정산제도가 현행제도에서 배제된 배경을 살펴보 고 이의 부분적 도입을 위한 검토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 였다. 즉 사후정산제도는 그 취지가 훌륭하지만 행정수요가 많은 것이 문 제가 되므로 표준훈련비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자체훈련에 대해서만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위탁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였다. 그 이 유는 위탁기관의 경우 시장기능이 훈련가격에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되 표준훈련비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자체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률을 도입하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 하였다. (제1안)은 기준외훈련은 그대로 두고 기준훈련의 지원한도를 기준외훈련 과 같이 표준훈련비의 1.5배 한도로 설정하되 훈련비용의 다과에 따라 100, 90, 80%의 지원률을 도입하는 방안이고, (제2안)은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의 지원한도를 (제1안)과 같이 표준훈련 비의 1.5배의 설정하고 기준훈련의 지원률을 (제1안)과 같이 도입하되 대기 업이 기준외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의 다과에 따라 지원률을 80, 70, 60, 50%로 각기 10%씩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 (제3안)은 기준훈련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구분없이 지원률을 100, 90, 80, 70%로 하되 지원한도를 표준훈련비의 1.8배로 늘리며 기준외훈련시의 지원한도와 지원률은 (제2안)과 같이하는 방안이다. (제4안)은 기준훈련우대의 도입과 기준외훈련시 대기업에 대해 지원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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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안)과 같이 하되, 지원한도를 기준훈련이나 기준외훈련 모두 1.8배로 하 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원률의 차이로 나타나는 지 원금액의 차이가 훈련비용의 다과에 따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고 기 준훈련을 기준외훈련보다 우대하는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안) 을 추천하였다. 나. 기숙사비의 현실화 현행 기숙사비의 지원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차이가 지 나치게 많이 나있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숙사비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기숙사비의 중간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운영이 정상적인 시 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식사수준을 대표하고 있는 집단이라 판단되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기숙사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숙사비의 기준은 두 가지 방안 중 현행 기숙사비 1일 1인당 5,000원의 20%의 인상 분인 6,000원이다 다. 훈련직종 분류예시의 개선 현행 표준훈련비의 적용기준이 되는 훈련직종분류예시에 나타난 훈련직 종의 재분류작업을 위하여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훈련비 용이 많은 직종과 적은 직종의 동일 분류로 편입되는 혼재 문제와 다양한 훈련직종(3,079개 과정)의 분류혼란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에 맞 춘 적절한 분류의 원칙을 설정하여 훈련직종분류예시를 재구성하여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훈련직종분류예시는 고시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금지급규정(1999년 6.15 개정)에 이미 반영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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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의 결과 그 동안 많은 혼란을 야기했던 훈련비용 지원방식이 근로자훈련촉진법 에 의해 일원화되었으나 도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훈련비용의 지원을 위해 훈련직종 예시를 재구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준훈련비를 산출하였으며 기준훈련에 대한 우대방안을 제시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의 기숙사비를 중심으로 기숙 사비의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건전한 직업 훈련시장을 활성화하여 훈련수요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촉진에 기 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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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Ⅰ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Ⅱ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훈련비용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5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 배경 5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7 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및 수준 12 4. 훈련비용 지원 방식의 문제점 23

Ⅲ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현황

29 1.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수강료의 조사 29 2. 실업자직업훈련에서의 훈련생 자비부담 현황 39

(11)

Ⅳ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훈련비 산출

51 1. 표준훈련비 산출의 개요 51 2. 표준훈련비의 산출 54

Ⅴ . 훈련비용지원방식의 개선방안

67 1.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의 훈련비용지원방식의 개선 67 2. 기숙사비의 현실화 91 3. 훈련직종예시의 개정 104

Ⅵ 결 론

107

참 고 문 헌

109

A B S T RA CT

111

< 부록 1 >

훈련직종별 분류예시 수정안 115

< 부록 2 - 1>

전문가협의회 참석자 명단 1 125

< 부록 2 - 2 >

전문가협의회 참석자 명단 2 125

< 부록 3 >

면담내용 요약 126

< 부록 4 >

직업훈련기본법 체계 훈련비용 131

(12)

< 부표 1 - 1>

(제1안)에 의해 산출된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정원별 표준훈련비(1) 136

< 부표 1 - 2 >

(제1안)에 의해 산출된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정원별 표준훈련비(2) 139

< 부표 2 - 1>

(제2안)에 의해 산출된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정원별 표준훈련비(1) 141

< 부표 2 - 2 >

(제2안)에 의해 산출된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정원별 표준훈련비(2) 143

< 부표 3 >

각 기업체별 교육훈련시설 사용료 현황 145

< 부표 4 >

대학 및 전문대학 교직원의 식비 조사현황 146

(13)

< 표Ⅱ-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8 < 표Ⅱ- 2> 기준외훈련에 적용되는 지원 비율 15 < 표Ⅱ- 3>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16 < 표Ⅱ- 4>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17 < 표Ⅱ- 5> 기준훈련의 사업별 훈련비용 단가(350시간 50명 이상기준) 21 < 표Ⅱ- 6> 실업자에 대한 지원의 종류 22 < 표Ⅱ- 7> 규정개정 계획 (안) 요약 26 < 표Ⅱ- 8> 노동부에 제기된 훈련비용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들 27 < 표Ⅲ- 1> 기술계 학원 수강료 조사 현황 30 < 표Ⅲ- 2> 조사대상 학원의 훈련직종별 훈련시간 현황 32 < 표Ⅲ- 3> 학원 월 수강료의 급간 별 비율 33 < 표Ⅲ- 4> 학원의 중분류 직종별 월 수강료 및 시간당 단가 35 < 표Ⅲ- 5> 학원 수강료 시간당 단가 분포 36 < 표Ⅲ- 6> 대 분류 직종별 월 수강료 및 시간당 단가 38 < 표Ⅲ- 7> 훈련기관별 훈련기간별 승인인원 ( 99. 2- 3월) 40 < 표Ⅲ- 8> 훈련기간 및 훈련기관별 과정 수 및 자비 부담 과정 수 42 < 표Ⅲ- 9> 지역별 훈련과정 수 및 자비부담과정의 수 44 < 표Ⅲ- 10- 1> 중분류직종, 훈련기관별 과정 수와 자비부담 과정 수(1) 46 < 표Ⅲ- 10- 2> 중분류직종, 훈련기관별 과정 수와 자비부담 과정 수(2) 47 < 표Ⅲ- 11- 1> 훈련직종 및 훈련기관별 자부담의 시간당 단가(1) 48 < 표Ⅲ- 11- 2> 훈련직종 및 훈련기관별 자비 부담의 시간당 단가 (2) 49 < 표Ⅳ- 1> 훈련기간별 훈련정원별 평균 표준훈련비 (1999년) 53 < 표Ⅳ- 2> z (표준)점수에 따른 등급 기준 59 < 표Ⅳ- 3 - 1> 직종별 표준훈련비 ( 99 )와 시장지표와의 비교 (1) 60

(14)

< 표Ⅳ- 3 - 2> 직종별 표준훈련비 ( 99 )와 시장지표와의 비교 (2) 62 < 표Ⅳ- 4 - 1> 훈련직종별 표준훈련비 산출비율, 금액의 결정 및 사유(1) 64 < 표Ⅳ- 4 - 2> 훈련직종별 표준훈련비 산출비율, 금액의 결정 및 사유(2) 65 < 표Ⅴ- 1> 기준외 훈련비용 지원 금의 산출 (대기업기준) 68 < 표Ⅴ- 2>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의 지원금 수준 74 < 표Ⅴ- 3> 현행 훈련비용지원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78 < 표Ⅴ- 4> 사후정산 면제의 범위 (안) 81 < 표Ⅴ- 5> 훈련비용의 항목과 내용 82 < 표Ⅴ- 6> 프랑스의 훈련비용 인정방법 83 < 표Ⅴ- 7 - 1> (제 1 안)의 훈련비용 지원수준 (단위:실(지정)훈련비) 87 < 표Ⅴ- 7 - 2> (제 1 안)의 훈련비용 지원수준 (단위:시간당단가) 87 < 표Ⅴ- 8 - 1> (제 2 안)의 훈련비용 지원수준 (단위:실(지정)훈련비) 88 < 표Ⅴ- 8 - 2> (제 2 안)의 훈련비용 지원수준 (단위:시간당단가) 88 < 표Ⅴ- 9 - 1> (제 3 안)의 훈련비용 지원수준 (단위:실(지정)훈련비) 89 < 표Ⅴ- 9 - 2> (제 3 안)의 훈련비용 지원수준 (단위:시간당단가) 89 < 표Ⅴ- 10> (제 4 안)의 훈련비용 지원수준 (단위:시간당단가) 90 < 표Ⅴ- 11> D훈련기관의 기숙사비 발생원가 93 < 표Ⅴ- 12> 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의 기숙사비 조사현황 94 < 표Ⅴ- 13> 기능대학 훈련생의 기숙사비 조사현황 94 < 표Ⅴ- 14> 조사대상 및 조사된 학교의 수 및 기숙사 유무 현황 96 < 표Ⅴ- 15> 기숙사 1실당 사용 인원 96 < 표Ⅴ- 16> 대학별, 지역별, 기숙사비 (관리비 및 식비)조사현황 98 < 표Ⅴ- 17> 지역별 대학 및 전문대학의 기숙사비 평균 99 < 표Ⅴ- 18> 각급 교육 및 훈련기관 1일 기숙사비의 비교 101 < 표Ⅴ- 19> 기숙사비 및 식비 지원의 기준(안) 103 < 표Ⅴ- 20> 훈련직종분류기준 105

(15)

그 림 차 례

(16)

Ⅰ . 서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 연구의 필요성

1999.1.1부터 시행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폐지되는 직업훈련의무제 를 모체로 하는 직업훈련기본법과 종래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등 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직업훈련사업을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한 것이 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1998년 말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종전의 훈령・예규 등 26개 규정을 7개 규정으로 개편하였다. 총 7개의 규 정에서 훈련비용의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규정이 4개, 간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이 한 개인 비중에 비추어 보아 훈련비용의 지원방식은 근로자 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훈련비용의 지원체계는 다양한 법체계 하에서 훈련사업별로 표준 훈련비, 실 훈련비 등에 의한 지원금 지급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훈련비용의 지원절차 및 정산방법도 각기 달라 훈련비용 지원수준의 격차가 매우 심했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정에서는 훈련비용의 지급체계를 일원 화하는 훈련비용단가표 방식을 도입하고, 훈련기준의 준수 여부에 따라 기 준훈련과 기준외 훈련으로 훈련과정을 구분하여 기준훈련을 우대하도록 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훈련과 정부위탁훈련 및 실업자훈련에 대해서는 훈련비용 단가표에 의한 직종별 훈련비용을 100% 지급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기준 외훈련(자체 또는 위탁훈련)에 대해서는 자율편성에 의해 편성된 지정훈련 비를 지원하되 훈련비용단가표에 의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의 정도에

(17)

따라 훈련비용의 40% - 9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고지원액은 훈 련비용단가표 금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훈련비용단가 표 방식은 종래의 경직적이고 복잡하던 비용정산의 문제나 훈련비용 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일률적인 비용지원체계로 전환하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새로이 시행되는 각종 규정은 개정의 규모가 큰 만큼 그에 비례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마련일 것이 다. 새로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면, 첫째, 다양한 훈련직종(3,079 과정, 1998년 7월 현재)이 나타남에 따라 시 행해야 할 훈련직종이 고시된 훈련직종의 예시에 드러나지 않아 적용에 어 려움이 발생하고, 적용할 훈련직종이 애매할 경우, 보다 많은 훈련비용의 훈 련직종으로 적용하는 편법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하게 예시하여 구분할 필요 가 있으며, 둘째, 사업주가 실시하는 기준외 훈련의 훈련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훈련 비용의 항목별 명세 또는 정의가 예시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여 훈련비용 의 항목별 명세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준외 훈련비용의 지원이 기준훈 련의 비용지원보다 많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기숙사비 및 훈련수당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나 . 연구의 목적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상의 문제점 및 훈련현장에서 근로자훈련비용지원 효율화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훈련직종구분을 재정비하고 그에 따라 표준훈련비를 보다 현실적으 로 재산출하고, 둘째, 기준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지원의 우대 방안을 모색하며, 셋째, 기숙사비 현실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18)

2 . 연구내용 및 방법

가 . 연구의 내용

앞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으로서 제2장에서는 근로자직업 훈련촉진법의 제정 배경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및 수준을 소개하고 훈련비용 지원방식 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한 학원수강료와 실업자직업훈련에서의 훈련생 자비부담 현황 조사 결과를 다룬다. 제4장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훈련비 산출의 개요를 소개하고 표 준훈련비를 제시하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비용 지원 방식과, 현실적인 기숙사비 지원방식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훈련직종예시 의 개정내용을 소개한다. 참고로 훈련기관별 훈련비용지원의 차등화 문제와 (가칭)권장직종 훈련기 관의 우대 지원문제 및 훈련비용지원의 수준문제 등과 관련된 내용은 고용 보험연구과제인 훈련비용지원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 및 효율적인 실직자 훈련체계개편방안 에서 다룰 예정이다.

나 .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관련문헌 및 법령분석, 면담조사, 전화조사, 전 문가협의회 등을 실시하였다. 제2장의 훈련제도는 관련문헌 및 법령분석을 통하여 일반현황을 제시하였 고 신제도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을 위하여 훈련기관 및 노동부 관계자(계 38명)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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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현황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수 강료의 조사는 명단확보가 가능한 전국의 기술계학원 1,275개소를 대상으로 370개소에 대한 전화설문을 3월, 4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주된 내용은 훈련 과정의 조건과 수강료조사이다. 실업자직업훈련에서의 훈련생 자비부담의 현황조사는 1999년 2월 및 3월 에 노동부 지방관서로부터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지정 받은 2,046개 과정 에 대하여 자비부담으로 지정 받은 실적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훈련비 산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표준훈 련비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앞에서의 학원수강료의 조사 및 실업자직업훈련 에서의 훈련생 자비부담 현황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5장의 훈련비용지원방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준외훈련비 용 지원방식의 개선에서는 문헌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 고, 훈련직종예시의 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전문가회의(6명)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노동부에(5월) 제출하고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기숙사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전국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6월에 전화 설문하여 그 중 기숙사가 있는 44개 대학의 기숙사비를 조사하였고 또한 여 기에 추가하여 교직원의 식비를 조사하였으며, 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 교와 기능대학의 기숙사비를 조사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번 째 전문가협의회(13명)를 개최하여 훈련비용 지원방식과 기숙사비와 관련된 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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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훈련비용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 배경

가 . 제정 배경

1976년 제정되어 1998년까지 시행되었던 직업훈련기본법 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기능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기능인력 양성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계속적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필요를 초래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규정하는 고용보험법 이 1995년 제정되었다. 그 결과 직업훈련에 관하여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를 규정한 직업훈련기본법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고용보험법이 공 존하게 되었고, 이는 직업훈련 영역에서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낳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일관적인 체계 하에 효율적인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이 이루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을 제정하 여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직업훈련에 관한 법으로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공존하지만, 고용보험법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고, 직업훈련의 실시에 관련된 것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이하 근촉법이라 함)을 중심으로 훈련비용지원에 관한 법 조항 및 규정들을 검토함으로써 훈련비용지원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관련된 법적 근거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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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기본방향

촉진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한 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 가 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ㆍ발휘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지위향 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근촉 법 제1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자 및 근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로서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그 외의 근로가능한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 법의 기본방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및 영역을 확장시키고, 또한 직 업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이전 법과 다르게 새로이 시도하는 것은 훈련기관의 자율적인 경쟁체제의 도입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훈 련시장을 개방하여 종래의 주된 훈련기관이었던 비영리 법인을 위시한 인정을 받은 기관뿐만이 아니라 영리법인, 개인, 학교 등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허용하였다. 둘째, 이전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정이 단지 제조업, 생 산직에 중심이었던 것을 사무서비스분야 및 정보통신분야에까지 훈련과정을 확 대 개설한다. 셋째,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된 훈련시장에서 시장성이 약한 부문 및 집단에 대한 지원을 위한 내실 있는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인력 수급이 잘 안 되는 직종에 대한 훈련을 장려하고, 경제적 약자들 (실업자, 장애 인, 비 진학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시장의 개방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다양화를 통하여 급변하는 산 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훈련기관의 난립을 통한 훈련의 부실화의 가능성도 함께 여는 것이 다. 따라서 적절한 훈련기준의 마련 및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효율 적인 지원체계의 설정이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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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종래의 법에서는 직업훈련의 실시기관이 공공직업훈련, 사업내직업훈련, 인정직업 훈련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신법에서는 이 구분을 폐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범위만을 정함으로써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훈련사업에 진입할 수 있게 하 였다. 따라서 이전 법체제 하에서 민간으로서의 직업능력훈련을 주로 담당했던 것이 인정직업훈련기관이었다면, 신법에서는 훈련시장이 학원이나 대학에까지 확대되어 훈련시장의 다변화 및 경쟁체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여 근촉 법 상에서의 훈련시설은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나뉘어진다. 1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산업발전의 기간이 되는 부문의 기능인력양성에 기여하 고 노동시장에서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비 진학청소년, 고령자, 장애인들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며, 그 훈련시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 로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재소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하는 8개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 있다.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 발 훈련시설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사 양성을 위한 22개 직업전문학교와 학교법인 기능대학에서 운영하는 19개의 기능대학,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하 는 일산직업전문학교, 한국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등을 위한 2개의 재활직업훈 련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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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사업주, 사업주단체, 학교, 개 인 등이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들이다. 노동 부장관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 훈련인원의 50% 이상이 기준훈련을 받아 야 하며, 사업장과 독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위의 둘을 제외한 여타시설들로서 한국산업인력공 단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직업훈련학원)이 설립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법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 성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여성의 직 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이 있다. < 표Ⅱ-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공공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노동부장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ㆍ정부기관: 법무부산하 재소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8) ㆍ지방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8) ㆍ공공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22) - 학교법인기능대학의 기능대학(19)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산하 일산직업전문학교 - 한국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등을 위 한 재활직업훈련원(2) ㆍ사업주, 사업주단체, 학교, 개인 등이 설치 하고 운영하는 시설 ㆍ노동부장관 지정요건 - 지정전년도 기준 훈련비율이 연훈련인 원의 50% 이상. - 사업장과 독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 ㆍ한국기술교육 대학교 ㆍ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양성시 설ㆍ직업능력개 발훈련법인이 설 치, 운영하는 직 업능력개발훈련 시설 ㆍ일하는 여성 의 집 주) 괄호 안은 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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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1 ) 훈련과정의 구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은 훈련내용, 기간 및 대상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구분된다. 양성훈련은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주 로 새로 근로자가 되려고 하는 자 및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대상이 된다. 실 업자, 비 진학 청소년, 군 전역자 및 예정자, 생할보호법에 의한 자활 대상자들이 이 에 속한다.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이다. 향상훈련은 이미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밖의 기본적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근로자들 가운데서 추가로 지식과 기능을 습 득하고자 하는 자들이 대상이 되며 훈련기간은 20시간 이상이다. 전직훈련은 새로운 직업을 얻고자하는 근로자나 실업자에게 새로운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훈련을 말하 며 훈련기간은 2주 이상이다. 2 )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의 구분 훈련과정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기준훈련 및 기준외 훈련 으로도 구분된다. 훈련기준이란 효율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직종별 훈 련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ㆍ장비, 교사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준훈련 이라 칭하며 그 밖의 훈련을 실시할 때 기준외훈련 이라 칭한다. 훈련비용의 지원이나 융자를 받기 위해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은 훈련과정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인정 을 받으며, 기준외 훈련 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의 지정 을 받아야 한다. 기 준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기준외훈련을 실시하는 자 보다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고시된 376개의 직종에 대한 훈련기준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 단에서 작업 중이며, 아직 작성되지 않은 훈련기준은 기존의 것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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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훈련방법 훈련방법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통신훈련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집체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훈련 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를 제외)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현장훈련은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 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고, 통신훈련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원 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 훈련대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생의 자격은 15세 이상이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직종 및 내용에 따라 연령 및 학력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훈련대상자는 훈련과정에 따라 구분해 보면, 향상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재 직근로자가 주된 훈련대상자이며, 양성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및 예정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 등이다. 또한 전직훈련 대 상자는 실업자 또는 전직 예정 재직근로자 등이다. 5 ) 훈련기준 훈련기준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내용, 시설, 교사 등에 관한 표준적인 지침이다. 훈련기준은 훈련직종 명, 훈련 기간, 훈련직종의 정의, 교과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평가사항, 훈련시설 및 장 비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기준에 대한 규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에 대강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직종별 세부 사항은 한국인력공단이사장과 노동부장관 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의 내용은 동 규정에 제시된 사항이다. 가 ) 훈련직종 1999년 1월 현재 376개 훈련직종이 앞의 규정에 제시되어 있으며, 기준훈련은 3 개월 이상의 훈련기간이 해당되므로(시행령 제24조) 3월 이상의 훈련직종이 제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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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훈련기간 및 시간 3년과정은 4,200시간 이상, 2년과정은 2,800시간 이상, 1년과정은 1,400시간 이상, 6월과정은 700시간 이상, 3월과정은 350시간 이상을 훈련할 경우이다. 다 ) 교과내용 공통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한다. 공통교과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인이 갖추어 야할 기초소양과 전공교과를 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기술로서 이론교과 중에 교양 교과(사회 등)와 기초기술(수학 등)이 해당되고, 실기 중에 기본실기(금 긋기 등)에 해당된다. 전공교과는 훈련생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고용가능기능단위의 전공기 술로서 전공기술 및 전공실기에 해당된다. 라 ) 교과별 시간 배정 이론 대 실기시간의 비율은 30 : 70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종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공통교과는 총 훈련시간의 10% 내외로 배정하고 전공교과는 55% 내외로 배정하되 훈련기관의 자율편성시간은 총 훈련시간의 35%이하로 배정한다. 마 ) 시설면적 교실은 1개반을 기준으로 할 때, 60명 이내 훈련기관은 60m2 이상이어야 하며 컴퓨터실은 교실 면적에 준한다. 실습장은 1인 1.5m2 이상이며 전체로는 7m2 이상이 어야 한다. 공구실 및 재료실은 1인 0.3m2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바 ) 교사기준 1개 반을 기준으로 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인 및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 는 자 1인이 있어야 한다. 1개 반의 훈련인원은 60명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20%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하다. 사 ) 훈련기준의 적용 기준훈련과정은 동 규정에 제시된 직종 또는 승인 받은 직종으로 하며,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훈련과정은 훈련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준외훈련과정은 훈련기 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훈련교과편성예시를 공단이사장이 훈련기준에 준하여 작 성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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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평가 를 실시하여야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직업능 력개발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평가결과는 평가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피평가기관에 통보되며 공개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훈련비용 지급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3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및 수준

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지원사업

정부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여러 가지 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들 훈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각 규정 별로 살펴보면 ①사업주의 직업눙력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지 원금 지급규정이 있고, ②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 정이 있으며, ③사회적 열위계층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실시규정 이 있고, ④ 정부가 특별히 필요한 직종이라고 판단하여 직접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기 위한 위탁훈련관리규정이 있다. 이외의 규정으로는 ⑤근로자학자금대부규정과 ⑥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 등 기 준이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 ⑦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면 총 7개의 규정이 있는 셈이다. 종래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각종 규정이 26개인 점을 감안하면 각종 규정이 매우 단순화 된 것이며 이는 직업훈련의 무제도 하에서의 각종 규제가 대폭적으로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나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의 개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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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의 직업능력개발사업비로서,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피 보험자거나 피 보험자였던 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며, 그 밖의 훈 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지원은 일반회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은 훈련기관, 사업 주, 근로자 및 실직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훈련비용지원의 수준은 참여하는 훈련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 훈련기관은 사업주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훈련 비용을 지원 받고, 사업주는 재직근로자와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훈련비용에 대한 지원 및 훈련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을 대부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본인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해서 훈련기관에 자비로 지출한 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 자금의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실업자의 직업훈련과 관련한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게 지원되며 실업자는 훈련수당을 지원 받는다.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금 조성은 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 기금 에 의한 훈련비용의 지원은 사업주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이 중심이 되는 것 은 당연하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 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과 유급훈련휴가지원 및 해외직업능력개 발훈련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훈련방법별 지원과, 기준훈련과 기 준외훈련의 차등지원 및 표준훈련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에서 근로자가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에서는 사업주에 의한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 발사업에 대한 지원이 규정되어 있으며, 앞에서 제시한 각종 규정들(②③④규정)은 실업자를 주된 훈련대상자로 하는 지원규정이므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 정에서 제시하는 훈련비용 지원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이들 각종 규정에 의한 지원 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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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

1 ) 사업주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사업주가 고용근로자 및 채용예정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집 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훈련비 용을 지원하는 것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비용을 융자해 주는 것이 있다. 사업주가 자체훈련시설을 이용해서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외부에 위탁해서 실시 한 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은 훈련직종별 시간당단가에 실 훈련시간과 훈 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다.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 지원을 받을 때에도 동일한 지원 원칙이 이루어진다.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에 따른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훈련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즉 기준훈련을 실시할 경우는 각 직종별 표준훈련비의 100% 를 지급하게 된다. 기준외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가 표준훈련비 시간당단 가를 초과하는 비율과 사업규모에 따라서, < 표Ⅱ- 2>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이한 비율(40 - 90% )로 훈련비용이 지원된다. 단 최고지원액은 훈련비용단가표 금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표에서 지정훈련비는 노동부지방관서로부터 훈련과정을 지 정 받을 때 훈련비용 명세서를 제시하여 지정 받은 훈련비용으로서 통상 표준훈련 비를 초과하여 지정 받고 있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현장훈련에 대해서는 실 훈련비를 지원하지만 집체훈련에 대 한 훈련비용지원단가의 50% 를 넘을 수 없다.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 우편매체와 인터넷등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통신훈련의 경우, 각각의 훈련방식에 따른 지정된 훈련비 상한(우편: 5만원, 텍 스트와 그래픽만의 인터넷: 52,800원, 동영상과 오디오가 포함된 인터넷: 66,000원) 내의 실 훈련비에 사업규모별 지원율 (대기업 70% , 우선적용대상기업 90% )과 훈련 인원수 및 시간을 곱한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재직근로자에게 실시한 해외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기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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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과정으로서 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해외위탁훈련비에는 기숙 사비와 체제비가 제외되며, 직종별 훈련비단가에 기초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할 수 없다. < 표Ⅱ- 2> 기준외훈련에 적용되는 지원 비율 구 분 재 직 근 로 자 우선지원대상기업 대 기 업 지정훈련비가 시간당 단가 (표준훈련비) 금액이하 90% 70% 지정훈련비가 시간당 단가 (표준훈련비)의 100~150% 80% 60% 지정훈련비가 시간당 단가 (표준훈련비)의 151~200% 70% 50% 지정훈련비가 시간당 단가 (표준훈련비)의 200%초과 60% 40%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및 해외훈련에 따른 비용지원 뿐만이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국가,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비영리법인, 일하는 여성의 집도 시설 및 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 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의 총액은 해 당 년도에 사업주가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180% (대기업은 120% )를 넘지 못한다. 단, 사업주가 기준훈련을 실시할 경우는 보험료의 100% 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 다. 2 )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 중 50세 이상이거나 이직예정자는 과정의 지정 및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80% 이상 출석하여 수료하고 그 수강료를 자비로 지 급하였을 경우 수강장려금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비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 다. 다만 장려금을 받고 1년 내에 다시 다른 수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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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다닐 경우 장기 저리(연리 1% )로 학자금을 대부 받을 수 있다. 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의 경우 2- 3회, 대학의 경우 4회에 한하여 대부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학교, 및 기타 제 3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는 제외된다. 방송통신대학과 대학원과정에 대한 대부도 허용되지 않는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근로자의 계속적 직업능력향상 및 개발을 법적 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당해 연도 고용촉진기금 예산을 초월하여 수 강장려금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각종기능대회 우승자, 장애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의 근무여부 등의 순서에 따라서 지원자를 결정한다. < 표Ⅱ- 3>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 종류 대상자 지원범위 제한 수강 장려금 이직예정의 고용보험법의 피보험 자, 또는 50세 이상의 비보험자 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그 비용을 자비 로 부담한자 수강비전액 (100만원 상한)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1 년 이후 재신청 가능 근로자 학자금 비용대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에 부합되는 학과에 입학하거나 재 학하고 있는 근로자 등록금 2- 3회(기능대학 및 전문 대학)- 4회(대학)에 한하 여 대부신청가능(방송통 신대학 및 대학원 과정 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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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Ⅱ- 4>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지 원 형 태 대상 종류 고용근로자 채용예정자 1. 위 탁 및 자 체 훈 련 에 대 한 비 용 지 원 집체훈련 기준훈련 표준훈련비시간당단가×훈련시간×인 원수 (100%지원) 좌동 기준외훈련 실 위탁훈련비에 대한 40- 90%지원 (표준훈련비의 1.5배 초과 불가) 고용근로자와 동일하나 지원 비율에만차이. < 표Ⅱ- 2> 참조 현장훈련 실훈련비 (집체훈련에 따른 계산방식의 50%를 넘을 수 없음) 좌동 통신훈련 - 우편매체를 통한 교육: 5만원상한의 훈련비에 사 업규모별 지원율(대기업 70%, 우선지원대상기업 은 90%)을 반영 - 첨단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육: 지정된 인터넷통신훈련비× 사업규모별지원율 (대기업 70% , 우선지원대상기업 90%) 규정 없음 해외 직업능력 개발훈련 위탁훈련비(기숙사비, 체제비 제외, 훈련직종별 시간당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슴) 규정 없음 유급휴가 훈련 1년 이상 재직 근로자 대상, 30일 이상의 유급휴가 훈련 - 임금 (통상임금의 1/ 3, 우선지원대상은 1/ 2) - 훈련비용은 고용근로자의 집체훈련과 동일하게 적용 해당사항 없음 2. 시 설 설 치 비 용 대 부 - 대부대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및 그 외에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비영리법인, 일하는 여성의 집 - 대부범위:(중소기업에 우선 대부) 사업주단체 20억, 사업주 10억 이내로 소요자금의 90% 상한선 비영리법인ㆍ단체 10억, 일하는 여성의 집 5억원 이내로 소요자금의 90%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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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실업자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촉진법은 실업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함으로서 재취업을 돕고 사회안정 및 경제성장을 가져오기 위하여 정부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을 재 원으로 하여 실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실업자에게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종류는 그 대상 및 재원, 훈련과정에 따라서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업자취업훈련, 정 부위탁훈련, 창업훈련, 고용촉진훈련으로 나누어지나, 현실적으로 실업자 직업능력개 발훈련의 대부분은 고용보험피보험자들에 대한 재취직훈련과,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보험적용사업장으로부터 실직한 피보험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 할 수 있는 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재취직을 촉진시키고 생활안정을 도 모하기 위한 훈련이다. 실업자재취직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가 납입하는 직업 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서 지급된다.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 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6개월 이상의 훈련경력이 있는 기관 (단, 학원 의 경우는 3년 이상이 훈련경력이 있어야 함) 및 기타 지방노동관서 장이 지시한 훈 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이 있다. 훈련과정은 취업이 용이하고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을 교습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훈련기간은 1월 이상 1년 미만이며 총 훈련시간은 60시 간 이상 이어야한다.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훈련비용 중 훈련기관에 지급되는 것은 표준훈련비시간당 단 가×훈련시간×훈련기관가중치×훈련기관가중치×평균수강생수를 곱하여 정산한다. 훈련기관 가중치는 대학ㆍ전문대학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경우 1 이며, 사설 학원 및 일하는 여성의 집의 기준훈련은 0.8, 기준외훈련은 0.7이다. 수강료 외에 1 일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고 식사를 제공할 경우 2500원 한도 내에 식대가 지 원되며,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는 기숙사비(식대포함)로 1일 5000원의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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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된다. 훈련수강료가 표준훈련비를 초과될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실직자 재취직훈련 훈련생으로서 훈련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실업급여 비 수급 자 로서 일 4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강하고 출석 율이 80%이상인 자이 다. 훈련수당은 교통비 3만원, 가족수당 10만원, 보육수당 5만원, 능력개발수당 7만 원, 우선직종수당 10만원을 지급 받는다. 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교통비는 기숙사생활을 하지 않는 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고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이하인 자이다. 보육수당은 6세미만의 자녀 를 가진 여성실직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이하인 자 이며, 능력개발수당은 6개월 이상 피보험자격을 가졌던 자에게 주어진다. 우선직종 수당은 규정 별표2에 해당하는 직종을 수강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 규정 별표 2에 제시되어있는 우선선정직종은 기계(23), 금속(10), 조선(3), 건축(10 ), 섬유(10), 공예 (6 ), 산업응용(4 )의 분야에 걸쳐 총 66개 직종으로서 주로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업분야들이 선정되었다. 훈련수당의 수급을 목적으로 한 훈련 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번 훈련을 받 을 경우 훈련수당지급은 두 번째 훈련수강 시 1/ 2 감액지급하며, 세 번째 수강 시는 훈련수당을 지급치 않으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시는 중복 수혜가 되므로 해당기간만 큼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이를 장려하기 위하 여 지방노동관서의장은 훈련과정 수료자의 취업률이 50% 이상이고, 지원대상과정의 취업인원이 최소 10인 이상인 경우에 훈련종료 후 단위 개월 훈련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훈련기관에 취업촉진수당으로서 추가 지급하되, 과정 당 천 만원을 초 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훈련기관에 대 하여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15% 이내)될 경우 월 300만원을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훈련비용 단가의 10% 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 실업자 취업훈련 실업자취업훈련은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닌 65세 이하의 실업자에게 실시하는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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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말하며 이들에 대한 훈련비용지원은 정부일반회계에서 이루어진다. 실업자취업 훈련기관은 대학ㆍ전문대학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훈련비와 훈련수 당 지원범위는 실업자재취직훈련과 동일하나 훈련기관의 성격을 미루어 볼 때 고용 촉진훈련과는 달리 고학력 실업자들이 주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3 ) 고용촉진훈련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은 고용보험 미 적용 실업자・생활보호대상자・모자보호대상 자・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 능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고용촉진훈련비용은 정부 일반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된다.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미 적용실업자들과, 군 전역 자 및 군 전역예정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갱생보호자, 실업자 및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주부 등이 포함된다. 고용촉진훈련직종은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그 지역의 인력수급상황・훈련생의 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나 제조업・건설업 등의 생산관련직종과 그 지역 내에서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훈련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매월 기본급으 로 시・군・구청장이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하되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으로 구분하 여 차등 지원한다. 훈련생이 중도 탈락한 경우 중도 탈락한 달의 훈련비는 일할 계 산 지급하나 훈련을 1/ 2이상 수료한 후 훈련직종과 관련된 분야에 조기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잔여훈련기간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일반회계에 의해서 지원되는 훈련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용촉진훈련이며, 이 에 대한 표준훈련비는 다른 실업자훈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있 다. 따라서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동일한 과정에 대한 교육이라 할지라도 고용촉진훈 련을 실시할 경우와 실업자직업훈련의 경우 지원되는 훈련비용에 차등이 생긴다. < 표Ⅱ- 5> 에서 실업자직업훈련 및 위탁훈련은 고용보험피보험기금에 의한 실업자재 취직훈련과 동일하게 단가 책정되어있으나 고용촉진훈련의 훈련비용단가는 다른 훈 련비의 80% 수준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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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Ⅱ- 5> 기준훈련의 사업별 훈련비용 단가(350시간 50명 이상 기준) (단위:원) 훈련사업 평균 직종별 비고 최저 최고 사업주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 2,105 1,845 3,014 ・최저직종은 통신설비이고 최고 직종은 기계가공직종임 ・기준훈련은 본 표의 단가이고, 기준외훈련은 이 금액에서 감액됨. ・( )안은 기준외훈련비 실업자직업훈련 2,105 1,845 3,014 정부위탁훈련 2,105 1,845 3,014 고용촉진훈련 1,684 (1,474) 1,476 (1,292) 2,411 (2,110) 4 ) 창업훈련 창업희망 실업자에게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제반정보제공과 실무이론 및 전문기 술 기능을 습득케 함으로써, 창업기회를 확대하여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생산직과 관련된 중소기업을 창업하게 하여 생산성과 대외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한 다. 창업훈련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산하 8개 직업훈련기관이며, 훈련직종은 기계정비 대행업 등 11개 직종이다. 훈련비의 재원은 정부일반회계이며 지원수준은 정부위탁 교육에 대한 지원수준과 동일하다. 훈련수당은 다른 실업자훈련들의 훈련수당지급 원칙과 동일하나 우선직종수당은 제외된다. 5 ) 정부위탁훈련 정부위탁훈련의 목적은 은 제조 건설업부문의 생산직관련 3D직종분야의 기능인 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위탁훈련의 주 대상은 무 기 능 비 진학청소년 실직자 등 미취업자이며, 정부위탁훈련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이 해당된다. 훈련비용지원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며 지원수준은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실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른 훈련과 원칙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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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Ⅱ- 6> 실업자에 대한 지원의 종류 구 분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촉진훈련 실업자 취업 훈련 정부위탁훈련 창업훈련 훈 련 대 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65세 이하의 실업자 고용보험미적용실업자, 군전역자및전역예정자, 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 공자,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 층 고용보 험피보 험자가 아니었 던 65세 이하의 실업자 무기능ㆍ비진 학청소년, 실 직자, 우선직 업능력개발훈 련대상자 창업희망 실업자 재 원a 고용보험기금중 직업능 력개발사업비 정부일반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 회계 정부일 반회계 정부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정부일반 회계 훈 련 기 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기관(6개월이 상의훈련경력),학원(3년 이상 훈련경력),기능대 학, 직업전문학교, 직업 훈련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대학,전 문대학,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 는 기 관 대한상공회의 소 및 민간직 업훈련기관 대한상공 회의소 산하 8개 직업훈련 기관 훈 련 과 정 취업이 용이한 과정, 성장이 유망한 직종 및 국가기술자격 또는 자 격과 연계되는 직종을 교습하는 과정으로서 1 월이상 1년이하의 과정 취업이 용이하고 성장 이 유망한 직종으로 지역의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제조업・건설업 등 생 산관련직종을 우선 좌동 제조건설업부 문의 생산직 관련3D직종 및 첨단 직종 에 관한 기준 훈련 기계정비 대행업등 11 개 직종 훈 련 비 지 원 범 위 (표준훈련 시간당단가 ×훈련시간×훈련기관 가중치b ×평균훈련수강 생수)+식대+기숙사비 (고용촉진훈련표준훈 련비×훈련시간× 훈 련기관가중치b ×훈련 생수)+식사대 좌동 (표준훈련비 시간당단가× 훈련시간×훈 련생수)+식사 대+기숙사비 좌동 과 정 별 기준훈련 (100%) 기준외훈련 (40- 90%) 기준훈련 및 기준외훈 련 좌동 기준훈련 기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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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촉진훈련 실업자취업 훈련 정부위탁훈련 창업훈련 훈 련 수 당 지 원 - 지급요건: 일 4시간 이상, 월 80 시간 이상의 과정 수 강자, 실업급여 비 수 급자, 출석률 80%이 상인자 - 교통비(3만원), 가족수당(10만원), 보육수당(5만원), 능력개발수당(7만원), 우선직종수당(10만원) - 실업급여미수여자에 한함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단,우선직 종수당은 제외 a 필요한 경우 개인에게 추가 부담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슴. b 훈련기관별 가중치: 대학 전문대학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1.0), 사설학원 및 일하는여성의 집 기준훈련(0.7), 기준외 훈련(0.8)

4 . 훈련비용 지원 방식의 문제점

가 . 면담조사의 개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종래의 직업훈련기본법을 전면 개편한 것이었고, 하위 규정 또한 26개에서 7개로 축약하였기 때문에 그 시행과정에 각종 시행착오 내지는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동 법의 시 행기간이 일천하기는 하나 그간에 발생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의 공무원들과 각종 단체 및 훈련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집 중적인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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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별 면담인원 - 직업전문학교 : 9명(회의), 2명(출장), 계 11명 - 기술계학원 : 4명(회의), 11명(출장), 계 15명 - 사업내 직업훈련원 : 1명(면담) - 공공훈련담당자 : 2명(면담) - 노동부 공무원 : 3명(본부), 6명(지방관서) 2 )면담내용 신법상의 훈련비용 지원방식 및 규정 운영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부록 3 참조)

나 . 기관별 담당자의 의견

1 ) 노동부 행정담당자들의 의견 가 ) 면담내용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대하여 노동부 지방관서 직원들과의 면담에서 나타난 의 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기관이 최소한의 요건으로 과정지정 신청을 할 때,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므로 그대로 지정할 때의 부실 훈련을 우려함. 둘째, 기준훈련을 우대토록 되어 있으나 기준외훈련의 경우 훈련비용명세서에 훈 련비를 많이 계상 하였을 때 기준훈련비용의 1.5배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기준훈련을 실시할 유인이 적고, ・또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는 방만한 훈련실시의 우려가 있으며, ・훈련비용명세서의 작성시 비용항목의 제시가 없어 순수한 훈련비용인지를 점검하기 어려우며 ・훈련비용의 사후정산이 아닌 과정의 지정・인정 시 사전에 훈련비용이 결정 되기 때문에 부정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려함. 셋째, 훈련직종별 훈련비의 시간당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훈련직종별예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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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나 분류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혼란이 생기므로 수정보완을 요함(부록 수 정안 참조) . 넷째,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훈련의 경우 훈련실적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음을 우려함 나 ) 노동부 규정 정비계획 한편 노동부는 동 법에 대한 규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한다. 이는 노동 부 지방관서 및 본부에서 각급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을 파악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이 법령 및 하위규정 정비 계획(안)에 나타난 부문별 정비계획은 < 표Ⅱ- 7> 과 같다. 훈련행정의 주된 업무가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과 훈련실시후의 비용지원일텐데, 훈련과정의 지정・인정 후 훈련기관의 큰 하자가 없 으면 훈련비용을 지원해야하므로 과정의 인정・지정이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정의 보완 및 요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 다 ( 표Ⅱ- 7의 1- 5번은 과정의 지정・인정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또한 훈련비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좀더 상세히 요약 설명한 것은 < 표Ⅱ- 8> 와 같 다. 훈련비조견표의 훈련직종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은 조견표상에서 분류하기 어 려운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한 직종에 기계, 전자, 전기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한 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훈련시간 당 단가가 높은 직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직종분류에 대한 보완 및 적용원칙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기숙사비 현실화란 현행 일 5000원의 기숙사비는 실제의 기숙사비용(대기업의 경 우 30,000원이 넘음)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를 이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기피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수준 으로 기숙사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준훈련비 산정기준의 개선은 현 양성훈련의 경우 수료자를 평균 수강생수로 계 산하여 훈련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장기적인 기준훈련일 경우 취업 및 여타 이유로 인한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훈련기관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일이므로 이를 보완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료자를 기준을 하 지 않고 평균수강생수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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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Ⅱ- 7> 규정개정 계획(안) 요약 부문 건수 비고 계 65 1.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9 표준화, 추가, 개선, 완화(2), 명확화 (2), 강화(2) 2. 훈련기준 9 훈련기간(3), 교사(2), 기준정비, 기준 홍보, 지침보완, 출석인정 3. 훈련교사 7 처리기한, 자격요건(3) 업무분장, 자격 증, 외국인자격, 4. 훈련지원금지급수준 8 과다지원, 지원여부(2), 직종분류, 기숙 사비현실화, 지원수준(2), 산정기준개 선, 5. 실업자재취직훈련 15 수료증, 대상자 확인방법(2), 학원참여 요건완화, 처분기준개선(2), 근태, 학원 분원요건강화, 취업알선노력, 우선훈련 대상자, 훈련수강횟수기준강화, 중간편 입기간연장, 처리기간단축, 훈련비지원 수준차등화해소, 우선선정직종, 6. 고용촉진훈련 4 과정의 지정인정 업무이관, 지정요건 의 강화, 조문정리, 서식개정 7. 근로자학자금대부 1 대부신청서 서식보완 8.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및 관리 5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영리법인과 차별화, 명칭사용의 제한, 출연재산의 귀속, 권한의 위임 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2 처리지침마련, 시설대표자변경 10. 정부위탁훈련 3 현장실습의 비용인정, 미래유망직종 11. 기타 2 최소훈련기간의 명확화, 대부금리인하 훈련기관에서 산출한 훈련비용이 조견표 단가보다 낮은 경우 기존의 법체계에서 는 훈련비용 단가(표준훈련비)를 지원 받게 되어있으나 이를 보완하여, 실제의 훈련 비용을 지원하되 그러한 훈련기관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 러나 훈련비단가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되면 자칫 훈련의 질을 희생하 여 단가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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