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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준훈련우대의 당위성

우선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에 대한 지원 차별화의 당위성에 대하여 논의 하기로 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기준훈련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내용

・시설・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고 기준외훈 련은 훈련기준에 따르지 않고 실시하는 훈련이다(근촉법 제7조). 노동부장관 이 정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기준훈련은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일반훈련(g ener al trainin g )일 가능성이 많고 상당부분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하므로 교과내용이 규격화되고 타율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기준외훈련은 굳이 노동부 장관이 정한 훈련기준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필요로 하는 훈련내용을 결정하여 훈련 시킬 수 있어(firm specific tr aining ) 자율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일반훈련을 이수한 인력은 그 훈련내용이 어디에서나 통용되기 때문에 스카 웃(poachin g )의 위험이 있어 기업이 일반훈련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 서 일반훈련은 공공재(公共財)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한 훈련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는 기준훈련에 대하여 우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기업의 자체 수요에 따

라 훈련내용을 결정하여 훈련기준과 관계없이 실시하는 기준외훈련은 그 자 율성이 보장된 만큼 훈련비용의 지원에 있어서도 기준외훈련을 실시하는 기 업에게 그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의미에서 지원 차별화의 당위성이 생기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근촉법에서는 기준훈련에 대한 지원의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근촉법 제 28조 3항).

2 ) 현행 지원금 지원방식의 생성배경과 문제점

그러면 기준훈련을 우대하기 위하여 만든 지원금 지급규정의 복잡한 지원 방식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 기준훈련의 150%까지 지원하고 있는가하는 문 제이다. 우대 받아야할 기준훈련보다 많게는 150%까지의 지원이 가능한 현 행 기준외훈련의 지원방식이 타당하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를 규명하여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훈 련비용지원방식의 생성 배경과 그 문제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기존의 연구(정택수외 4인, 1998)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훈련비용지원 방식은 기존의 법체계에서의 3개의 법에 의해 지원 또는 인정되던 것을 하 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방식이다. 즉, 1999년 이전에는 직업훈련기 본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 각각의 법의 목적에 따라 훈련 비용의 지원 또는 인정이 다르게 이루어져왔다. 또한 1998년의 대량실업사 태를 맞아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에서 행정수요 를 줄이기 위해 훈련비용단가표를 적용하였는데 이 방식 또한 현행 지원방 식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법에 의한 지원 또는 인정방식과 현행 지 원방식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기로 한다.

직업훈련기본법에서의 훈련비용 인정방식은 노동부에서 고시한 훈련비용 기준에 의해 6개 항목에 의한 표준훈련비가 정해지고 이 표준훈련비의 범위 내에서 훈련에 사용된 훈련비를 사후에 정산하여 훈련비로 인정하는 체계이 다. 이 법에 의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이 중심이 되었는데 현행법의 기준훈 련은 주로 양성훈련과정이 많다. 이 때의 표준훈련비의 시간당 단가는 대략 2- 3천 원 정도였다.

한편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의 사업내훈련과 교육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방식은 사업주의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에 있어 지원방식을 달리하였다.

자체훈련 시에는 훈련비용 지급항목을 8개로 설정하고 이 항목 안에 들어 간 훈련비용을 사후에 정산하여 그 정산된 비용의 80- 100%를 지원하도록 위탁훈련 시에는 훈련기관이 현행과 같이 훈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정 훈련비를 지정 받아 그 금액에 의해 사업주와 위탁계약을 맺게되고 이 위탁 계약금액(지정훈련비)의 70- 90%를 지원 받도록 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나타난 현상은 위탁훈련시의 지정훈련비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 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98년의 일부 지정훈련비를 검토할 때 시간당 1- 2 만원정도의 훈련비가 지정되기도 했는데 이를 년간 1400시간으로 환산하면 1,400- 2,800 만원이나 될 정도의 높은 수준이다. 그 결과로 매우 많은 지원 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높게 형성된 지정훈련비 가 실 훈련비를 반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지정훈련비를 결정하는 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의 지정훈련비를 결정하는 구조를 보면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지정 받기 위해 8개 지급항목에 따른 훈련비명세서를 제출하고 노동부지방관서에서 이를 검 토한 후 훈련과정의 지정 시에 지정훈련비를 함께 지정해주게 되는데, 문제 는 이 때의 훈련비명세서를 검토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즉 이 훈련비명세서는 특정 훈련과정의 훈련비가 이러한 정도로 소요될 것이라는 훈련계획서상의 명목상의 비용명세서일 뿐이기 때문에 훈련기관이 실소요 훈련비보다 아주 많은 훈련비 명세서를 만들어 제시하더라도 실제로 그 정도로 훈련비용이 소요되는지를 판단할 지침이나 자료가 없었다는 점이 다.

이러한 훈련비용의 지원방법을 결정했던 배경에는 1995년의 고용보험직업 능력개발사업을 도입할 당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비용인정기준 적용의 경직성으로 훈련실시기관의 불만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고, 또한 훈련을 위 탁하는 기업이 10- 30% (100- 70)의 자비 부담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지정훈련비를 지정 받은 훈련기관에의 위탁은 곧 자비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위탁이 배제되는 시장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가정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1998년의 지정훈련비 지정 실적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간 당 1- 2만원 정도의 매우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훈련기관의 지정훈련비가 비록 높더라도 실 부담은 지정훈련비의 10- 30%에 불과해 큰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높은 지정훈련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입수된 훈련비용명세서를 보면, 2- 4주 훈련과정의 교재비가 100여 만원을 상회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훈 련교사의 인건비에서는 거의 모든 훈련시간을 외래강사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되 시간당 10만원으로(그 당시의 지원금 지급규정의 강사 인건비는 시간 당 10만원을 한도로 하였음)책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의 연구결과(정 택수외 4인, 1998)에 의하면 외래강사의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반면에 외래강사가 아닌 전임교사의 인건비는 그렇게 높 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금년(1999년)에 시행되는 근촉법에 의한 기준 외훈련의 지원방법은 기존의 지정훈련비에 의한 훈련비용 결정방식과 70- 90%의 지원률을 도입하되 지나치게 높은 지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가지 방안이 전년도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그 하나는 ① 현행 방식과 같이 훈련비용단가의 1.5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② 지정훈련비의 도입 없이 훈련비용단가에 70- 90%의 지원율을 그 대로 적용하여 기준훈련보다 낮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전 자의 안이 결정된 이유는 이미 높은 가격으로 교육훈련시장에서 형성된 기 준외훈련의 훈련비를 한꺼번에 낮추어 지원금을 책정할 경우 훈련시장의 붕 괴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기준외 훈련에 대한 현행 지원방식과 종래의 지원방식과의 다른 점은 첫 째, 지정훈련비를 아무리 많이 지정 받더라도 지원금은 훈련비용단가의 1.5 배를 상한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며 둘째, 지정훈련비가 높을수록 자비부담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때 위탁훈련과 자체훈련에서의 반응은 각기 다 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위탁훈련에서는 지정훈련 비가 많을수록 위탁사업주의 부담이 종래와 달리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위 탁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 종래와 달리 시장기능이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 표 Ⅴ- 1> 에서 지원금을 훈련비용단가의 1.5배로 받기 위해서 는 지정훈련비가 훈련비용단가의 3.75배로 지정을 받아야하는데 이때 위탁 사업주의 부담은 지정훈련비의 60%나 되고 있는데, 이것은 훈련비용단가의 2.25배 정도이고 시간당 단가 (2- 3천원)로 계산해도 4,500- 6,750원 정도로 매 우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준외훈련에 대한 현행 지원방식의 승패여부는 위탁훈련기관의 지정훈련 비 고저수준과 수탁 실적의 관련성을 확인해야만 가능할 것이나 종래와 같 은 자의적인 훈련비용명세서의 작성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준외훈련에 대한 현행 지원방식의 승패여부는 위탁훈련기관의 지정훈련 비 고저수준과 수탁 실적의 관련성을 확인해야만 가능할 것이나 종래와 같 은 자의적인 훈련비용명세서의 작성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