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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교육 훈련기관별 기숙사비 현황

1 ) 사업체의 기숙사비 현황

본 연구의 면담조사에서 현행 기숙사비의 지원수준에 대하여 문의한 바 각급 훈련기관들이 현행 지원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고 인상을 요 청해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가칭) 민간기업교육기관협의회의 의견 이다. (가칭) 민간기업교육기관협의회에서 제시한 각 기업체의 교육훈련과정 의 기숙사비 현황은 < 부표 3> 과 같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행 5,000원은 기업체 교육훈련기관의 1일 평균비 용 약 33,000원의 15%정도밖에 되지 못하므로 현실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들이 주장하는 비용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이 비용만으로도 표준훈련비용의 2 배 가까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기준외훈련(교육훈련)의 기숙사비 용은 훈련과정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외부의 시설(타 연수시설 또는 호텔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체로 숙식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이점이 반영되지 않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숙박비와 식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음식과 서비스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D훈련기관의 기숙사비 내역은 < 표Ⅴ- 11> 과 같다.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준훈련과정의 D훈련기관은 기숙사비의 직접비보 다는 건물 및 설비의 감가상각비가 매우 높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 있다. 이 두 가지 자료의 공통점은 훈련생이 식비나 기숙사비를 부담하

지 않고 정부의 기숙사비 또는 식비의 지원이나 사업주의 부담으로 되어 있 다는 것이다.

< 표Ⅴ- 11> D훈련기관의 기숙사비 발생원가

1인당 1일

기준비용 산 출 근 거 비 고

11,028

- 식 재료비 : 1919원×3식=5,757원 - 인건비 : 775원×3식= 2,325원

- 건물감가상각비 및 제경비 982원×3식=2,946원

제경비 항목:

전기료, 수도 료, 연료비, 모포세탁, 운 영경비 등

13,867

- 사감인건비 : 94,500원×3명÷500명=567원 - 제경비: 169,130원÷30일=5,637원

- 건물 및 비품감가상각비등: 229,890원÷30일=7,663원

24,895 -

-자료: 김학원(대우자동차직업훈련원장), 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의 토론자료 p1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9. 13

2 ) 인력공단 산하 훈련기관의 기숙사비 현황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전문학교의 기숙사비 조사자료는 < 표Ⅴ- 12> 와 같고 기능대학의 기숙사비 자료는 < 표Ⅴ- 13> 과 같다. 직업전문학교의 1일 기숙사비는 2,952원에 불과하고, 기능대학의 경우에는 1일 5,070원 정도로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 표Ⅴ- 12, 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전문학교 의 경우 훈련생의 신분이 비 진학 청소년들이고 이들의 식비 부담(인력공단 의 훈련생 식비는 자비 부담임)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시설유지비와 전기 및 수도료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 표Ⅴ- 12> 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의 기숙사비 조사현황 1 인천직업전문학교 7,000 93,000 100,000 233 3,000 3,333합계만응답 2 전남직업전문학교 7,000 63,000 70,000 233 2,100 2,333합계만응답 3 강원직업전문학교 7,000 80,000 87,000 233 2,667 2,900

4 원주직업전문학교 7,000 90,000 97,000 233 3,000 3,233

5 경기직업전문학교 7,000 83,000 90,000 233 2,767 3,000합계만응답 6 충북직업전문학교 7,000 74,500 81,500 233 2,483 2,717

7 김천직업전문학교 7,000 79,200 86,200 233 2,640 2,873 8 영주직업전문학교 7,000 72,000 79,000 233 2,400 2,633 9 포항직업전문학교 7,000 72,000 79,000 233 2,400 2,633 10 진주직업전문학교 7,000 82,000 89,000 233 2,733 2,967 11 순천직업전문학교 7,000 90,000 97,000 233 3,000 3,233 12 제주직업전문학교 7,000 100,000 107,000 233 3,334 3,567 평 균 7,000 81,558 88,558 233 2,709 2,952

< 표Ⅴ- 13> 기능대학 훈련생의 기숙사비 조사현황

1 정수기능대학 35,000 1,500 1,167 5,667 2 대구기능대학 30,000 1,200 1,000 4,600 3 인천기능대학 40,000 1,500 1,333 5,833 4 광주기능대학 30,000 1,200 1,000 4,600 5 대전기능대학 28,000 1,300 933 4,833 6 춘천기능대학 20,000 1,500 667 5,167 7 성남기능대학 30,000 1,500 1,000 5,500 8 청주기능대학 30,000 1,500 1,000 5,500 9 홍성기능대학 30,000 1,500 1,000 5,500 10 구미기능대학 30,000 1,200 1,000 4,600 11 거창기능대학 30,000 1,300 1,000 4,900 12 섬유기능대학 30,000 1,200 1,000 4,600 13 전주기능대학 30,000 1,200 1,000 4,600 평 균 30,231 1,354 1,008 5,070

한편 대학의 경우 이들이 전문대학과 같이 학력인정을 받는 대학생의 신 분이고 어느 정도의 식비부담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좀더 나은 수 준의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나 이 수준 또한 노동부 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숙사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외주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3 ) 대학의 기숙사비 현황 가 ) 표집의 개요

기숙사시설을 이용한 훈련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의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 를 위하여 전국의 대학교 기숙사비의 현황을 조사했다.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기업의 경우는 보다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속성에 따라 기숙사비용을 과 대 계상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공공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훈련생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가급적 낮은 가격으로 기숙사비를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사립대학이어서 기숙사 등에 대한 과도한 출연을 자제할 것이고 학생들이 비교적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는 점이 반영되어 비교적 적절한 수준에서 기숙사비와 식비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조사대상으로는 교육부에서 제공한 전국의 대학교 전화 번호 및 주소록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우선으로 표집하였다.

< 표Ⅴ- 14> 는 표집된 학교의 지역별 분포를 4년제 대학과 전문대로 나누 어 정리한 것이다. 총370개 대상 학교 중 22.6%에 해당하는 82개 학교가 조 사되었으며 그 중에서 53.7%인 44개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209개 대학 중 42 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기숙사가 있는 곳이 29, 없는 대학이 13개로 나타났 다. 전체 전문대학 161개중에서 40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15개 학교가 기숙 사가 있으며, 25개는 기숙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가 없는 대학의 비율은 전문대가 62.5%로, 30.9%인 대학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

울지역의 전문대 조사대상 7개교 중 기숙사가 있는 대학은 하나도 나타나지

나 )기숙사비내역

조사결과 학기초에 기숙사비를 수령하되 대학별로 기숙사비를 수령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는 식비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1) 기숙사비에 식비를 산입하지 않는 경우, (2) 한 달치 식비를 60끼로 계산한 경우,

(3 ) 한 달치 식비를 90끼에 기초해서 정산한 경우로 나타났다.

< 표 Ⅴ- 16> 에서 식비1은 위의 (1)의 경우의 식비를 학생식당의 1끼 식사 비×3×112(일)로 계산하고, 나머지 (2), (3)의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서 수령하는 액면 그대로를 반영하여 평균치를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식비 1에는 월 식사회수를 60끼로 계산한 것과 90끼로 계산한 것이 섞여 있는 셈 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식비를 월 90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식비2는 60끼로 계산된 학교들의 식비를 90끼로 환산하여 모든 식비를 월 90끼로 통일하여 계산된 평균치이다. 또한 일 평균 식비는 한 학기 평균식 비를 112(일)로서 나눈 결과이다. 90끼로 환산한 식비2의 한 학기 평균을 보 면 438,600원이며 일 평균은 3,916원이다. 일 평균 식비2가 대학의 경우는 3,927원이고 전문대는 3,954원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일 평균 관리비의 경우 대학이 1,934원, 전문대학이 2,036원으로 다소 차 이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 울경인 지역이 관리비와 식비 모두에 있어서 높았으며 관리비가 가장 낮은 곳은 경남지역이고 식비가 가장 낮은 곳 또한 경남지역이다

관리비와 식비를 합산하여 산출한 것이 < 표Ⅴ- 17> 에서의 기숙사비이다.

평균1은 식비1에 기초한 것이며 평균2는 식비2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이 다. 평균2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기숙사비 전체 평균은 학기 당 659,083원 이며 일 평균은 5,885원이다. 대학이 5,830원이고 전문대가 5,990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나고 있다. 한 학기 기숙사비 지역별 순위는 경기(739,990 원), 서울(739,400) 경남 (674,402), 충청(641,080), 경북(592,857), 전남북 (589,318 )이다.

< 표Ⅴ- 16> 대학별, 지역별, 기숙사비(관리비 및 식비)조사현황

지역

구분 평균

대학 전문대 전체

관리비 식비 1 식비2 관리비 식비1 식비2 관리비 식비1 식비2

서울

학기 257,760 442,880 481,640 257,760 442,880 481,640

2,301 3,954 4,300 2,301 3,954 4,300

경기 강원

학기 271,433 434,640 506,233 251,850 287,750 431,625 263,600 369,356 476,390

2,424 3,881 4,520 2,249 2,569 3,854 2,354 3,298 4,253

충청

학기 221,400 425,152 450,912 163,400 399,600 399,600 204,829 417,851 436,251

1,977 3,796 4,026 1,459 3,568 3,568 1,829 3,731 3,895

경남

학기 151,725 413,280 413,280 245,333 417,333 502,000 207,890 415,712 466,512

1,355 3,690 3,690 2,190 3,726 4,482 1,856 3,712 4,165

경북

학기 194,000 338,000 338,000 220,000 418,500 418,500 208,857 384,000 384,000

1,732 3,018 3,018 1,964 3,737 3,737 1,865 3,429 3,429

전남

학기 171,400 389,360 389,360 235,000 468,550 468,550 184,120 405,198 405,198

1,530 3,476 3,476 2,098 4,183 4,183 1,644 3,619 3,618

전체

학기 216,588 409,600 439,771 228,013 387,553 442,853 220,483 401,909 438,600

1,934 3,657 3,927 2,036 3,460 3,954 1,969 3,588 3,916

식비1: 학교에서 청구한 식비

식비2: 월 90끼로 통일해서 환산한 식비

< 표Ⅴ- 17> 지역별 대학 및 전문대학의 기숙사비 평균

단위 : 원 지역

구분

대학 전문대학 합계

기숙사비 1 기숙사비2 기숙사비1 기숙사비2 기숙사비1 기숙사비2

서울 월평균 700,640 739,400 0 0 700,640 739,400 일평균 6,256 6,608 0 0 6,257 6,602 경기

강원

월평균 683,300 777,667 539,600 683,475 625,820 739,990 일평균 6,101 6,943 4,818 6,103 5,588 6,607

충청 월평균 646,552 672,312 563,000 563,000 622,680 641,080 일평균 5,773 6,001 5,027 5,027 5,560 5,724

경남 월평균 565,005 565,005 662,667 747,333 623,602 674,402 일평균 5,045 5,045 5,917 6,673 5,568 6,021

경북 월평균 532,000 532,000 638,500 638,500 592,857 592,857 일평균 4,750 4,750 5,701 5,701 5,293 5293

전남북 월평균 560,760 560,760 703,550 703,550 589,318 589,318 일평균 5,007 5,007 6,282 6,282 5,262 5,262

전체 월평균 622,340 652,988 615,567 670,867 620,031 659,083 일평균 5,557 5,830 5,496 5,990 5,536 5,885 기숙사비1: 학교에서 청구한 식비에 기초한 기숙사비

기숙사비2: 월 90끼로 통일해서 환산한 식비를 반영한 기숙사비

다 ) 교직원의 식비

일반적으로 1일 3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보다 한끼의 식사만을 제공할 경우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차이의 정도를 알기는 쉽 지 않다.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직원 의 경우가 있다. 이들은 학생들과 동일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1일 1 끼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의 기숙사비에 대 한 조사 외에 교직원의 식비를 별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 부표 4> 와

같다.

표에서 대학이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영과 외주(out - sourcin g )를 구분하고, 외주에서도 전문업체 경영과 개인 경영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직영, 전문업체외주 및 개인외주 사이의 식비

그러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직영, 전문업체외주 및 개인외주 사이의 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