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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기관별 담당자의 의견

1 ) 노동부 행정담당자들의 의견 가 ) 면담내용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대하여 노동부 지방관서 직원들과의 면담에서 나타난 의 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기관이 최소한의 요건으로 과정지정 신청을 할 때,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므로 그대로 지정할 때의 부실 훈련을 우려함.

둘째, 기준훈련을 우대토록 되어 있으나 기준외훈련의 경우 훈련비용명세서에 훈 련비를 많이 계상 하였을 때 기준훈련비용의 1.5배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기준훈련을 실시할 유인이 적고,

・또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는 방만한 훈련실시의 우려가 있으며,

・훈련비용명세서의 작성시 비용항목의 제시가 없어 순수한 훈련비용인지를 점검하기 어려우며

・훈련비용의 사후정산이 아닌 과정의 지정・인정 시 사전에 훈련비용이 결정 되기 때문에 부정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려함.

셋째, 훈련직종별 훈련비의 시간당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훈련직종별예시를 참고

해야 하나 분류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혼란이 생기므로 수정보완을 요함(부록 수 정안 참조) .

넷째,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훈련의 경우 훈련실적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음을 우려함

나 ) 노동부 규정 정비계획

한편 노동부는 동 법에 대한 규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한다. 이는 노동 부 지방관서 및 본부에서 각급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을 파악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이 법령 및 하위규정 정비 계획(안)에 나타난 부문별 정비계획은 < 표Ⅱ- 7> 과 같다. 훈련행정의 주된 업무가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과 훈련실시후의 비용지원일텐데, 훈련과정의 지정・인정 후 훈련기관의 큰 하자가 없 으면 훈련비용을 지원해야하므로 과정의 인정・지정이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정의 보완 및 요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 다 ( 표Ⅱ- 7의 1- 5번은 과정의 지정・인정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또한 훈련비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좀더 상세히 요약 설명한 것은 < 표Ⅱ- 8> 와 같 다. 훈련비조견표의 훈련직종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은 조견표상에서 분류하기 어 려운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한 직종에 기계, 전자, 전기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한 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훈련시간 당 단가가 높은 직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직종분류에 대한 보완 및 적용원칙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기숙사비 현실화란 현행 일 5000원의 기숙사비는 실제의 기숙사비용(대기업의 경 우 30,000원이 넘음)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를 이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기피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수준 으로 기숙사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준훈련비 산정기준의 개선은 현 양성훈련의 경우 수료자를 평균 수강생수로 계 산하여 훈련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장기적인 기준훈련일 경우 취업 및 여타 이유로 인한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훈련기관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일이므로 이를 보완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료자를 기준을 하 지 않고 평균수강생수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표Ⅱ- 7> 규정개정 계획(안) 요약

부문 건수 비고

65

1.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9 표준화, 추가, 개선, 완화(2), 명확화 (2), 강화(2)

2. 훈련기준 9 훈련기간(3), 교사(2), 기준정비, 기준

홍보, 지침보완, 출석인정

3. 훈련교사 7 처리기한, 자격요건(3) 업무분장, 자격

증, 외국인자격,

4. 훈련지원금지급수준 8

과다지원, 지원여부(2), 직종분류, 기숙 사비현실화, 지원수준(2), 산정기준개 선,

5. 실업자재취직훈련 15

수료증, 대상자 확인방법(2), 학원참여 요건완화, 처분기준개선(2), 근태, 학원 분원요건강화, 취업알선노력, 우선훈련 대상자, 훈련수강횟수기준강화, 중간편 입기간연장, 처리기간단축, 훈련비지원 수준차등화해소, 우선선정직종,

6. 고용촉진훈련 4 과정의 지정인정 업무이관, 지정요건

의 강화, 조문정리, 서식개정

7. 근로자학자금대부 1 대부신청서 서식보완

8.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및 관리 5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영리법인과 차별화, 명칭사용의 제한, 출연재산의 귀속, 권한의 위임

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2 처리지침마련, 시설대표자변경

10. 정부위탁훈련 3 현장실습의 비용인정, 미래유망직종

11. 기타 2 최소훈련기간의 명확화, 대부금리인하

훈련기관에서 산출한 훈련비용이 조견표 단가보다 낮은 경우 기존의 법체계에서 는 훈련비용 단가(표준훈련비)를 지원 받게 되어있으나 이를 보완하여, 실제의 훈련 비용을 지원하되 그러한 훈련기관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 러나 훈련비단가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되면 자칫 훈련의 질을 희생하 여 단가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 표Ⅱ- 8> 노동부에 제기된 훈련비용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들

제기된 문제 건의기관

1. 재직자 훈련비용 과다지원

수원지방노동사무소 부산동래지방노동 사무소

공단ㆍ인천ㆍ원주ㆍ강릉직업전문학교 2. 훈련조견표의 훈련직종분류의 명확화 보령지방노동사무소

3. 기숙사비 현실화 및 훈련수당 인정

대우종합훈련원, 전국직업전문학교협 회, 대전청, 민간기업교육기관협의회, 공단 직업전문학교

4. 기준훈련비용산정기준의 개선 천안지방노동사무소 5. 훈련비산출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2 ) 훈련기관 담당자의 의견

훈련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은 노동부 행정담당자들의 의견과 대동소이하나 부분적 으로 훈련기관간의 첨예하게 다른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기관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학원과 직업전문학교(종래의 인정직훈)와의 입장 차이이다.

학원의 경우 새로이 진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규제의 해제에 찬성하면서 훈련비 용지원의 기관별 차등화에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에,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진입장벽 을 낮춘 것에 대한 불만과 행ㆍ재정적 보호 망을 요청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훈련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상 불리한 조항을 해제해주기를 강 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구법체제 하에서의 기존 질서와 신법체제하에서의 새로운 질서사 이의 갈등으로서 별도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