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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및 여타 기술적 장벽과 위생 검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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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및 여타 기술적 장벽과 위생 검역 조치

유럽연합의 규제관행과 기술규정 그리고

적합성 평가절차 는 시장

접근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고 있는데 때로는 교역에 있어 장애 요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개별 회원국과 차원에서 채택 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완전 조화 입법

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회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 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며 조화입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동

결정절차 에 따라 채택된다

집행위는 관련 규정 에 따라 공동체의 조화 입법 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의 목록을 발간하며 관련 규정

에 따라 회원국들은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게 기술규 정 초안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고지한다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는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회원국에게 기술

규정에 상호 인정 조항 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협정의 이행은 집행위가 담당하고 있으며 는 집행위 기업 산업총국

이 담당하고 있다

월부터 월말까지 는 개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에 통보하였으며 통상 최소 일의 의견제출 기 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챕터는 제 개정 하고자 하는 기술규정안을 에 통보한 후 최소 일의 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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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제출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 개별 회원국은 개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를 통보하였는데 이 중 프랑스 체코 스웨덴 등 순으로 통보건수가 높았다

차원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법규에 따르거나 집행위가 해당 법규의 위임 을 받아 채택한다 집행위는 기술규정 관련 정책이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

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법규안과 채택된 법규

는 관보 에 게재된다 따라서 의 규범

제 재정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범 제 개정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행위가 실시하는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규범의 공표와 실제 적용 사이의 기간은 다양하며 회원국 입법 조화가 경우에는 최소 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제안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중에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 를 거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집행위의 지침에 의하면 교역 및 투자정책의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의 의무 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는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는 영향 평가의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평가 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 업 대상으로 관련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하는 노력을 전개 중이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요건들은 집행위의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년 월 우리 정부는 집행위와 무역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데 합의하였고 년부터는 관련 요건들을 포함하여 와 의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의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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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는 년대 중반 기술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여 차원의 기술규정에는 에 기반을 둔 지표 나 목표만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한 기술은 제조업자가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전기 전자제품 가스기구 의료 기구 통신기 기 장난감 기계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의 경우 예외로써 구체적인 기술요건을 해당 규범에 상세하게 규 정한다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어 왔다

자동차의 경우 는 의 고위자동차위원회 자문 기관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의 제안에 따라 년 새로운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

본 지침 을 채택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월 발효된 한 협상 결과 우리 주요 안전기준 중 개의 조항은 해당 기준과의 동 등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발효 후 년 내에 해당 기준과 조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자동 차 안전기준과 기준과의 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 한편 년 월에 발표된 계획에 따라 자동차 형 식승인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 관련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전문가 작업반 회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되는 낮거나 중간 수준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상당수 제품군에 대해 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

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 전자제 품 장난감 통신장비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섬유류 유아제품과 일부 소비재 등 특정 안전규범이 없이 일반 제

품 안전 지침 이 적용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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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역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등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독립 인증기관

에 의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개별회원 국이 일정한 기술평가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독립 인증기관 목록 은 집행위 홈페이지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년대에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

1990 ,

염파동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food scares)는 소비자들의 불신 을 초래하고 EU 식품안전당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를 계. 기로 EU는 식품 사료의 가공 및 유통단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생산에서부터 식품의 제조 가공, , , 저장 운송 소매에 이르기까지 식품망, , (food chain)의 모든 단계 에서 식품안전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 었다 이에 따라. EU는 2000년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인

식품안전백서

‘ (White Paper on Food Safety)1)’를 발표하였는 데 EU의 각종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현대화 하고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식품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식품위, , 생에 대한 과학적인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였다.EU는 이 른바 “농장에서 밥상까지(farm to table)”라는 구호아래 식품 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괄적 종합적으, ․ 로 접근하기 위해 통합적 방법(integrated approach)을 운용하 며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행정, , 조직 구성의 기본이념을 종전의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지향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유럽식품안전청을 신설하며 둘째, ,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규를 일관되게 개선하 며 셋째 사료와 식품의 운영자, , (business operators, 생산지 및

1) COM (1999) 719 Jan. 12, 2000,이하 백서 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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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가 식품위생과 관련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이들 식품을 다루는 자들을 효과적. 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EU는 이와 관련한 회원 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백서에 포함된 실행계획의 하나는 식품안전에 대해 EU차원의 기본법(General Food Law)을 제정(2002 )년 하는 것으로, 그 기 본법이 바로 Regulation (EC) No 178/2002이다. 동 법에는 백 서에서 강조하는 대부분의 내용과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

의 제 장에는 및 회원국 차원 Regulation (EC) No 178/2002 2 EU

에서 식품 및 동물사료에 적용되는 적용범위 제 조( 4 ), 일반원칙 제 조 위험분석 제 조 사전예방원칙 제 조 소비자이익 ( 5 ), ( 6 ), ( 7 ),

보호 제 조( 8 ),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 9 10 )~ 조 등 식품안전에 대 한 중요한 기본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 장에서는 식3 품교역의 일반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역내 수입(11 ),조 역외수 출(12 ),조 국제기준(13 ),조 식품안전 조건(14-15 ),조 식품표기․ 광고 프레젠테이션․ (16 ),조 운영자 책임성(17 , 19-20 ),조 조 이력 추적제(18 )조 를 규정하고 있다.

는 식품 기본법을 기반으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식품 EU

위생 법규를 통합하여 단순화한 새로운 식품위생규정(New 을 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품위생규정 Hygiene Package) 2006 .

동물유래식품위생규정

(Regulation 852/2004), (Regulation 식용목적의 동물유래제품의 통제에 관한 규정 853/2004),

식품 및 사료의 통제에 관한 규정 (Regulation 854/2004),

이 그것이다 (Regulation 852/2004) .

이밖에도 EU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 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 하여 식품표기(labelling)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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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표시기준에 관한 기본법령인 EU지침 Directive 2000/13과 식품의 영양소에 관한 라벨링 지침 Directive 90/496을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동시에 기존 내용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Regulation 하였다 새롭게 시행될 규정에는 가공식품 포장에 1169/2011) .

지방, 포화지방 등 6개 성분의 함유량과 열량을 표시할 것, 알 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포장되지 않은 식품까지 확대할 것, 최소 글자크기를 의무화할 것,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을 돼지, 양, 염소, 조류로 확대할 것 등 소비자 안전 중 심의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동 규정은 2014 2016~ 년부 터 적용된다.

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EU

안전 문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줄 새 로운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식품안전기본 법(Regulation 178/2002)에 유럽식품안전청(EFSA) 설립 이탈리아 소재 및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 (2002.1, phrma )

경보시스템(RASFF)의 기능 확대를 명문화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2002년 설립되어 현재 이탈리아 팔마(Parma) 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데, 2003년 초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EU 의 정책 및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왔다. EFSA는 과학적 평가(scientific assessments) 와 함께 새로운 정보의 전파, EU회원국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광범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회와 회원국들 이 제기하는 식품안전 사안에 대응하고, 식품안전 이슈 전반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 다. 한편, 식료품체인의 글로벌화에 따라 식품안전의 위해요인 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EU집행위와 EFSA는 모든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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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인을 사정, 관리,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나 가되, EFSA는 위해요인 평가(risk assessment) ,를 집행위는 위 해요인 관리(risk management) 및 통제조치 제반 사항을 각각 분담하고 있다.

는 개 회원국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

RASFF EU27 (Information 인데 회원국의 식품 및 사료의 안전담당 기관간 Exchange Tool)

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위해요소 발생시 상호 정보교환을 긴 밀히 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법령

RASFF (Regulation

이 마련되어 있으며 회원국은 비상연락망 16/2011) , RASFF

을 가동 시간 일 상시대응을 원칙으로 하 (contact points) , 24 /7

고 있다. RASFF는 위해수준의 정도에 따라 경보통지(alert

정보통지 통관 거

notification), (information notification),

부(border rejection)의 3가지 유형의 통지를 발령한다. 제 조 및 조에는 통지발령을 위한 기 Regulation 178/1772 50 53

준과 긴급조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최근 EU는 IT기반의 iRASFF로 개편을 완료하였다. 기존 시스템 은 회원국과 EU RASFF팀간 이메일에 기반하여 상호 정보교환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회원국이 바로 온라인 iRASFF 시스템에 접 속하여 통지내용을 입력하고, RASFF팀이 최종 검증하는 시스템 으로 개편되어 보다 편리하고 빠른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전 망이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식품업체 등록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하 여 2004년 4월 새로운 규정(Regulation 854/2004)을 제정하여 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아닌

2006 . EU

국가의 식품업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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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이다 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의 생산 과정의 위생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 가 에 수출가능 제 국으로 등록되어 있 어야 하며 동 정부기관에서 확인하여 에 등록한 수출작업장 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 통관시 동 정부기관 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년 월 현재 한국은 수산물 수출 가능 제 국으로 에 등록되어 있다

는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위 식

품수의국 에서 수시로 수출국의 현장

을 점검해오고 있다

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보 고 비규제 어업 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 다 년에 이를 위한 법규 를 제정하였으며 동 법규는 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로 수출하는 모 든 수산물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획증명서

가 첨부되어야 한다 즉 수출 수산물에는 상기한 위생증명서와 함께 적법한 어획행위를 증명하는 어획증명서도 첨 부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에서는 두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해양수 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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