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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표준훈련비 산출의 전제

표준훈련비를 산출하기 전에 훈련비용의 수준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즉,

- 산출하여야할 표준훈련비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 직종별 훈련비용의 차등화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 노동시장의 인력수급과 관련하여 정부가 권장할 직종의 훈련비용의 차별화는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한 후에, 이어서 표준훈련비를 산출하고 자 한다..

1 ) 표준훈련비와 지원금 지급 수준

표준훈련비는 곧 훈련비용 지원금액의 기준이 되므로 표준훈련비의 수준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표준훈련비의 수준이 높으면 훈련생 에게 수준 높은 훈련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나, 높은 훈련비용에 상 응한 훈련기관의 훈련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훈련기관에게는 수익성

이 좋아질 것이나 보험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상승요 인이 되어 기업주에게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다. 반면에 표준훈련비의 수준 이 낮을 경우, 부실 훈련의 우려가 있고, 우수한 훈련기관의 참여 유인이 약 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표준훈련비에 의한 정부의 훈련 지원금 지급 수 준의 문제는 노동시장과 교육훈련시장의 현황을 분석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본 연구자의 금년도 별도의 연구과제인 훈련비용 지 원금 지급수준에 관한 연구 를 통해서 이를 구명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생략한다.

그러면 표준훈련비를 산출함에 있어 전년도의 표준훈련비와 비교하여 어 느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1998년 이전까지의 표준훈련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가 및 임금상 승률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인상하여왔다. 그러나 1999년의 표준훈련비는 기존의 표준훈련비(1998년)에 비하여 74.5%수준에서 결정되어 고시되고 있 다. 이는 그 동안 우리 경제 사정에 의해 평균임금은 오히려 내려가는 정도 여서 임금상승률을 반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구나 표준훈 련비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의 실업자 직업훈련비용의 지원 금으로도 많은 훈련기관이 훈련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의 표준훈련비 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임금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을 일정하게 반영하여 표 준훈련비를 결정하기보다는 노동시장과 교육훈련시장의 여건을 반영하되 기 존의 훈련비용수준을 감안하여 표준훈련비를 재편성하고, 훈련비용의 지원 수준은 표준훈련비를 기준으로 하되 따로 지원비율을 정하여 지원 금을 지 급하는 것(고용촉진훈련의 예)이 보다 타당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2 ) 훈련직종별 표준훈련비의 차별화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훈련직종마다 훈련내용이 다르고 훈련생의 선호도 가 다르기 때문에 훈련비용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종래의 표준훈련비에도 직종별로 훈련비용이 다르게 고시되어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학원의 수강료 또한 직종별로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

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훈련비와 교 육훈련시장에서의 수강료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직종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 직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 시장가격과 표준훈련비 간의 직종별 격차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훈련비용으로 훈련기관이 훈련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훈련비용을 급격히 인상하거나 인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훈련 직종별 훈련비용의 격차는 교육훈련시장에서의 직종별 수강료가 변하고 있 으므로 이 직종별 훈련비용의 차이를 반영하되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조 정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직종별 훈련비용의 격차는 기존 의 훈련비용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의 차이가 되겠는데 이 간격으로 출발하여 시장가격을 반영하되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3 ) 권장직종 훈련비용의 차별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는 훈련생이 훈련받기를 기피하는 훈련직종(예, 3D직종)에 대해서는 우선 직종으로 정하여 훈련생에게 훈련수당(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훈련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 책은 훈련생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고 훈련기관에게는 훈련생 모집의 용이 성 외에는 별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권장할 만한 훈련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혜택을 줌으로서 정 부가 원하는 훈련이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선선정직종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권장직 종의 선정 기준은 우선선정직종의 선정기준과 같아야하는가? 또한 권장직종 으로 선정된 훈련직종에 대하여 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비용상의 우대를 한 다고 하면 이 직종에 대하여 표준훈련비를 상향조정해야하는가? 하는 의문 이 발생한다.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과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서 고시하고 있는 66개 의 우선선정직종은 대개의 경우 훈련생의 모집이 힘든 3D 직종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권장직종은 훈련기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훈련직종을 대상으로 해야하므로 훈련생의 모집이 힘든 훈련직종을 선정기준으로 할 것 이 아니라 훈련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직종을 선정하는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이나 고용촉진 훈련시행규정에서의 권장직종을 선정할 경우 이들 사업의 1차 적인 목적이 훈련생의 취업이므로 취업실적이 보다 높은 훈련직종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들 훈련직종이 권장직종으로 선정되고, 훈련기관이 이들 직종을 훈련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우대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 다. 훈련비용의 지원으로 이들에게 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표준훈련비는 그대로 고시하고 일정률의 훈련비를 더 지급하는 방안

둘째, 권장직종에 대한 표준훈련비를 일정률 만큼 인상하는 방안

셋째, 훈련비용상의 우대지원을 취소하고, 훈련과정의 지정ㆍ인정과정에서 우대하여 제한된 재원 중에서 다른 직종보다 많은 훈련 양이 권장직종 중심 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 방안 중 둘째 방안은 훈련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특종 직종에 대하여 표준훈련비를 인상하여 고시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첫째 방안은 표준훈련비 자체가 실제의 훈련비용을 의미하 는데 특정직종에 대하여 그 훈련직종의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만으로 가외의 훈련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현행 실업자직업훈련실 시규정에서도 우수기관의 훈련에는 10%정도의 우대지원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방안으로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마지막 방안이 훈련비용의 지원이 없이도 권장직종을 더 많이 훈련시키는 유인으로서 적합할 것 같으나 이는 훈련기관 고유의 문제로서 실직자직업훈 련효율화방안의 연구에서 별도의 종합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므로 여기에서 는 생략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볼 때 정부의 정책에 의해 (가칭)권장직종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표준훈련비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직종 에 대한 선정기준과 우대에 관한 조치는 별도의 연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