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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기준외훈련비용의 지원구조와 문제점

제 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준훈련을 실시할 경우는 각 직종별 표준훈련비의 100% 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기준외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식이 적용된다.

훈련실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지정 받 을 때 그 훈련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의 명세서를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훈련 비를 인정・지정 받게 되는데 이 인정・지정 받은 훈련비 중 숙박비 및 식비를 제 외한 금액을 지정훈련비라고 한다.

이 지정 받은 훈련비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의 별표 1에서 제시한 훈 련비용 단가와 같거나 적을 때에는 기준훈련에 대해서는 지정훈련비의 100% 지원 을 하고 기준외훈련에 대해서는 지정훈련비의 70% (우선지원 대상 기업 90% )를 지 원하고 있다.

이 지정훈련비가 별표 1에 제시한 직종별 훈련비용단가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준 훈련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단가표의 100% 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기준외훈련에 대해 서는 그 많은 정도(100- 150, 150 - 200, 200% 이상)에 따라 지원률을 60, 50, 40%

(우선지원대상 80 , 70, 60% )로 적용하여 지원한다(Ⅱ- 2 참조). 그러나 이 지원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앞에서의 각 구간 의 최소 지원금은 그 아래 구간의 최대 지 원금보다 적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정훈련비가 별표 1의 시간당단가의 100% 일 때에는 시간당 단가의

70 % 가 지원금이 되나(70% 적용) 그보다 많은 102% 일 때에는 시간당 단가의

150

100 90

70

지정훈련비→ 100 116.7 150 180 200 250 375 주) 단위는 시간당단가(표준훈련비)를 100으로 한 것임

[그림 Ⅴ- 1] 기준외 훈련비용 지원의 구조

기준외훈련에 대하여 이렇게 복잡한 지원률을 적용하는 이유는 기준훈련 과 기준외훈련을 구분하여 기준훈련을 우대토록 지원률을 차별 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동안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의 지 원금이 높게 형성된 관례가 있었는데 이 과정들이 신 법에서는 기준외훈련 이 되기 때문에 이 훈련과정의 실 훈련비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이를 당분 간 반영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지원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금은 훈련비용단가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한 장치이다.

그러나 이 기준외 훈련의 비용지원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고 있다. 즉, 근촉법에서 분명히 기준훈련은 기준외훈련보다 우대 받는다고 되어 있으나, 이 결과에 의하면 기준훈련을 실시할 경우 아무리 많은 지정 훈련비를 받아도 훈련비용단가의 100%만 지원 받게 되지만, 기준외훈련의 경우 지정훈련비만 많이 받으면 훈련비용단가의 1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 게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기준외훈련이 기준훈련보다 50%나 더 많이 지원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왜 이런 복잡한 지원방식이 만들어 졌는가? 기준훈련은 지정훈련 비가 아무리 많아도 훈련비용단가의 100%이상을 지원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대 받지 않아야 할 기준외훈련이 더 우대 받는 모순은 왜 생겼 는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준훈련이 우대 받아야할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 체 어디에 문제가 있기에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가? 등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점들을 규명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