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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표준훈련비 산출 방법

1 ) 산출 방법의 개요

표준훈련비의 산출 방법은 전년도의 연구에서 시행된 산출방법과 근본적 으로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즉, 전년도에는 교육훈련시장에서의 훈련비용이 나 수강료를 조사하여 그 비용들의 평균치와의 차이의 정도를 기존의 표준 훈련비와 비교하여 조정하되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상 및 인하의 상하 한 선을 두는 방법이었다. 금년에도 이를 위하 여 Ⅲ장에서 제시한 일반인 대상 학원의 수강료를 기본으로 하고, 이에 추 가하여 역시 Ⅲ장에서 제시되어 있는, 인정 및 지정된 실업자직업훈련과정 에서의 직종별 훈련생 자비 부담의 정도를 보조지표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 였다.

가 ) 직종별 표준훈련비 ( 99 )와 시장지표와의 비교

표준훈련비의 훈련기간별, 훈련정원별 차등화는 앞 절에서 제시된 학원 수강료의 직종별 시간당 단가와 표준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개편 백분율에 의해 직종별 등급으로 산출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다. < 표Ⅳ- 3- 1,2> 는 99에 고시된 훈련직종별 표준훈련비와 앞 절의 학원수강료에 대해서 전체 분포 상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 비교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표준훈련비와 중 분류상 학원수강료의 시간당 단가 및 대 분 류상의 학원 수강료 시간당 단가에 대해서 각각 z (표준)점수를 계산하여 제 시했는데, 이 점수는 각 직종별 시간당 단가와 전체평균간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각 직종별 등급은 전 직종의 평균치와 각 직종의 훈 련비를 표준편차로 비교한 표준점수를 통해 아주 낮은 것을 1등급, 평균치 와 비슷한 수준을 3등급, 아주 높은 것을 5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직

종별 표준훈련비와 수강료를 전체 평균치와 비교하여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 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z점수를 기준으로 각 직종별 시간당 단가 를 5등급으로 나누었다. < 표Ⅳ- 2> 는 z점수에 따른 등급과 각 등급별로 정 규분포 상에서의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빈도를 나타낸다.

< 표Ⅳ- 2> z (표준)점수에 따른 등급 기준

z점수 이론구성비(%) 등급

~- 1.25 10.0 1

- 1.25~- 0.5 23.3 2

- 0.5~0.5 33.3 3

0.5~1.25 23.3 4

1.25~ 10.0 5

100

< 표 Ⅳ- 3 - 1> 에서 볼 때 학원의 수강료 조사에서 나타난 중 분류 훈련직 종은 총 24개로서 전체 훈련직종 76개의 31.6%에 해당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 분류 훈련직종으로 자료를 산출하여 보완하면 중 분류 수준에서 59 개 직종이 되며 이는 전체의 77.6%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대 분류 수준 의 자료는 중 분류 수준의 자료에 비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훈련직종의 종 류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료가 없는 나머지 22.4%에 대해서는 실업자직업훈련에서의 자비 부담의 정도로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이로써도 반영할 수 없는 직종은 임업, 어업, 음식가공, 광업, 기타운송, 치료 직종 등 6개로서 전체 76개 직 종의 7.9%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직종은 총 2,046개의 훈련과정 중에서 하나의 과정도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훈련수요가 거의 없는 직 종으로 판단되며 이들 직종에 대해서는 종전의 표준훈련비를 그대로 존치하 여도 무방할 것이다.

< 표 Ⅳ- 3 - 1> 직종별 표준훈련비 ( 99 )와 시장지표와의 비교(1)

99고시 표준훈련비

학원수강료 자부담

정도 비 고

중분류 대분류

코드 직종명 훈련비 표준점수 등급 표준점수 등급 표준점수 등급 %

0101 농업 2086 - 0.113 3 0

0102 임업 2086 - 0.113 3 0103 어업 2086 - 0.113 3 0104 음식가공 2086 - 0.113 3 0105 광업 2122 0.098 3

0106 기타농림 2138 0.192 3 0

0201 섬유가공 2078 - 0.160 3 - 0.497 3 0 0202 의복제조 1976 - 0.759 2 - 0.824 2 - 0.497 3 0 0203 봉제 1976 - 0.759 2 - 0.497 3 11.1 0204 제화 2025 - 0.471 3 - 0.497 3 0205 디자인 2182 0.450 3 - 0.550 2 - 0.497 3 1.3 0206 섬유기계 2078 - 0.160 3 - 0.497 3 0207 기타섬유 2025 - 0.471 3 - 0.497 3 0301 화학제조 2208 0.602 4 - 0.315 3 0 0302 요업 2115 0.057 3 - 0.315 3 0303 화학기계 2291 1.089 4 - 0.315 3 0304 위험물가스 2162 0.332 3 - 0.382 3 - 0.315 3 0 0305 기타화학 2162 0.332 3 - 0.315 3

0401 금속가공 2162 0.332 3 0

0402 기타금속 2162 0.332 3 0

0501 기계가공 3014 5.329 5 - 0.482 3 1.2 0502 기계설계 2162 0.332 3 0.312 3 - 0.482 3 4.8 0503 기계정비 2063 - 0.248 3 - 0.675 2 - 0.482 3 6.5 0504 중기운전 2063 - 0.248 3 - 0.699 2 - 0.482 3 11.8 0505 용접판금 2352 1.447 4 - 0.392 3 - 0.482 3 0 0506 기타기계 2205 0.585 4 - 0.482 3 0 0601 토목 2063 - 0.248 3 0.430 3 - 0.649 2 50 0602 건축 2063 - 0.248 3 - 0.519 2 - 0.649 2 5.5 0603 국토개발 1983 - 0.718 2 - 0.649 2 0604 기타건설 2025 - 0.471 3 - 0.649 2

99고시 표준훈련비

학원수강료 자부담

정도 비 고

중분류 대분류

0701 전기기계 2025 - 0.471 3 - 0.901 2 - 0.909 2 0 0702 전기제조 2069 - 0.213 3 - 0.909 2 0703 동력생산 2072 - 0.196 3 - 0.909 2 0704 전기공사 2025 - 0.471 3 - 0.663 2 - 0.909 2 3.6 0705 기타전기 2032 - 0.430 3 - 0.909 2 0801 전자기기 2025 - 0.471 3 - 0.822 2 - 0.870 2 0 0802 전자조립 1948 - 0.923 2 - 0.870 2 0 0803 기타전자 2032 - 0.430 3 - 0.870 2 0901 통신설비 1845 - 1.527 1 0.695 4 1.291 5 0 0902 통신수리 1845 - 1.527 1 1.291 5 0903 시스템 1845 - 1.527 1 1.291 5 0904 프로그래밍 2033 - 0.424 3 0.124 3 1.291 5 65.9

중 분류 훈련직종 24 개중에서 기존의 표준훈련비와 학원의 수강료의 등 급을 비교하면 동일등급을 가진 직종은 7개(29.2% )이고, 수강료보다 표준훈 련비의 등급이 높은 직종은 9개(37.5% )이며, 수강료의 등급이 높은 것은 8 개(33.3% )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표준훈련비의 1/ 3 정도는 학원 수강료의 직종별 격차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직종의 표준훈련비는 각각 반 정도씩 일부 학원 수강료의 등급과 비교하여 높거나 낮은데, 이는 현행 표준훈련비의 직종별 분포가 수강료 수준과 맞도록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러한 직종별 격차의 해소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절한가? 중 분류 수준에서의 반영과 대 분류 수준에서의 반영을 동일한 기준으로 할 것 인가 아니면 차별화 해야 하는가, 자비 부담의 비율의 자료는 어떻게 활용 가능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표 Ⅳ- 3 - 2> 직종별 표준훈련비 ( 99 )와 시장지표와의 비교(2)

2105 170.5(SD) 1301.0(SD) 1031.8(SD) 11.4

직종별 훈련비의 격차에 대한 반영의 정도는 기존의 표준훈련비에서의 직 종별 격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의 표준훈련비에서(표 Ⅳ- 3- 1,2 참조) 일 부 특수 직종(기계가공)을 제외하면 직종별 최소훈련비용과 최대훈련비용의 차이는 34.9%에 불과하다((2580- 1845) / 2105=0.349). 이를 5등급으로 나누면 1등급에 평균훈련비의 7%정도가 되는데 이를 전부 반영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므로 1등급의 훈련비 차이를 5%정도 반영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리는 표준훈련비의 변동이 10% 이상 될 경우 훈련기관의 입장에서 충격 이 크기 때문에 표준훈련비 변동에 그만큼의 상하한을 두고자하는 논리와 일치하며, 실제로 적용한 결과 1개 직종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Ⅳ- 4 참조).

또한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중 분류 직종별 자료와 대 분류 직종별 자료 를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하는데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영의 정도를 중 분류 수준의 훈련비용의 1/ 2 수준인 2.5% 정도를 반영하되 신뢰도의 문제가 있으 므로 표준점수의 자료와 자 부담의 정도에 대한 자료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 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학원의 수강료의 조사결과와 실업자직업훈련의 자비 부담의 정도를 직종별 표준훈련비에 반영한 산출비율을 결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 것이 < 표 Ⅳ- 4- 1,2> 와 같다. 산출결과는 기존의 표준훈련비의 평균 치가 2,105원인데 비하여 산출된 표준훈련비의 평균은 2,120원으로 전체적으 로 0.7%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직종별 훈련비의 인상이나 인하의 정도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종별 훈련비의 인상 및 인하의 정도를 보면, 76개의 중 분류별 훈련직 종 중에서 10개 훈련직종(13.2% )의 훈련비가 인하조정 되었고, 13개 훈련직 종(17.1% )의 훈련비가 인상되었으며, 나머지 53개의 훈련직종은 변동 없이 고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사유는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이렇게 산출된 훈련비용은 60명 정원에 350시간(3개월)이상의 훈련기간을 기준으로 한 훈련비용의 시간당 단가이므로 이를 각급 훈련기간별 훈련정원 별 훈련비용을 규칙성 있게 점증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의 개편 비율인 (제1

안)과 (제2안)에 의해(표 Ⅳ- 1 참조) 산출된 표준훈련비는 < 부표 1- 1,2> 및

< 부표 2- 1,2> 와 같다.

< 표 Ⅳ- 4 - 1> 훈련직종별 표준훈련비 산출비율, 금액의 결정 및 사유 (1) (단위:원)

코드 직종명 99고시 산출비율 산출금액 사 유

0101 농업 2086 1 2086 자비부담 없음

0102 임업 2086 1 2086 자료 없음 (훈련수요 없음)

0103 어업 2086 1 2086 / /

0104 음식가공 2086 1 2086 / /

0105 광업 2122 1 2122 / /

0106 기타농림 2138 1 2138 자비부담 없음

0201 섬유가공 2078 1 2078 대 분류상 동일등급 0202 의복제조 1976 1 1976 중 분류상 동일등급

0203 봉제 1976 1 1976 z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음

0204 제화 2025 1 2025 대 분류상 동일등급

0205 섬유디자인 2182 0.95 2073 중 분류상 1등급 낮음

0206 섬유기계 2078 1 2078 대 분류상 동일등급

0207 기타섬유 2025 1 2025 / /

0301 화학제조 2208 0.975 2153 대 분류상 1등급 낮음

0302 요업 2115 1 2115 대 분류상 동일등급

0303 화학기계 2291 0.975 2234 / / 0304 위험물가스 2162 1 2162 중 분류상 동일등급

0305 기타화학 2162 1 2162 대 분류상 동일등급

0401 금속가공 2162 1 2162 자비부담 없음

0402 기타금속 2162 1 2162 / /

0501 기계가공 3014 0.975 2939 대 분류상 2등급 낮으나, 권장직종 고려 0502 기계설계 2162 1 2162 중 분류상 동일등급

0503 기계정비 2063 1 2063 중 분류상 1등급 낮으나 z점수차이 적음

0504 중기운전 2063 1 2063 / /

0505 용접판금 2352 0.95 2234 중 분류상 1등급 낮음

0506 기타기계 2205 0.975 2150 대 분류상 1등급 낮음

0601 토목 2063 1 2063 중 분류상 동일등급

0602 건축 2063 1 2063 중 분류상 1등급 낮으나 z점수차이 적음

0603 국토개발 1983 1 1983 대 분류상 동일등급

0604 기타건설 2025 1 2025 대 분류상 1등급 낮으나 z점수차이 적음

코드 직종명 99고시 산출비율 산출금액 사 유

0701 전기기계 2025 1 2025 중 분류상 1등급 낮으나 z점수차이 적음 0702 전기제조 2069 1 2069 대 분류상 1등급 낮으나 z점수차이 적음

0703 동력생산 2072 1 2072 / /

0704 전기공사 2025 1 2025 중 분류상 1등급 낮으나 z점수차이 적음

0705 기타전기 2032 1 2032 대 분류상 1등급 낮으나 z점수차이 적음

0801 전자기기 2025 1 2025 중 분류상 1등급 낮으나 z점수차이 적음 0802 전자조립 1948 1 1948 대 분류상 동일등급

0803 기타전자 2032 1 2032 대 분류상 1등급 낮으나 z점수차이 적음

0901 통신설비 1845 1.1 2030 중 분류상 3등급 높으나 10% 상한 적용 0902 통신수리 1845 1.1 2030 대 분류상 4등급 높음

0903 시스템 1845 1.1 2030 / /

0904 프로그래밍 2033 1 2033 중분류상 동일 등급

< 표 Ⅳ- 4 - 2> 훈련직종별 표준훈련비 산출비율, 금액의 결정 및 사유 (2) (단위:원)

코드 직종명 99고시 산출비율 산출금액 사 유

0905 DB 2033 1.05 2135 대 분류상 2등급 높음 0906 정보응용 2033 1.1 2236 중 분류상 2등급 높음 0907 기타정보 2021 1.05 2122 대 분류상 2등급 높음

1001 자동차 2439 1 2439 자비부담 없음

1002 조선 2439 1 2439 자비부담 없음

1002 조선 2439 1 2439 자비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