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 기숙사비 현실화 방안의 모색

민간 교육훈련기관 및 훈련기관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현행 기숙사비의 지원수준이 아주 낮으니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타당성이 있 느냐 하는 것과 있다면 어느 수준이 적절하냐와 ② 새로운 지원수준이 결정 되었다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 냐와 ③ 마지막으로 1일의 기숙사비 지원금액과 1끼의 지원금액의 균형이 맞느냐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의 조사를 통해 나타난 기숙사비를 하나의 표로 집계 하면 < 표Ⅴ- 18> 와 같다. 표에서 인력공단의 직업전문학교의 기숙사비가 가 장 낮고, 그 다음은 기능대학이며 가장 높은 기숙사비는 교육훈련기관이고 그 다음은 사업체훈련기관이고, 중간에 있는 것이 대학 및 전문대학의 기숙 사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기숙사비의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기숙사비의 지원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 촉법에서 훈련실시자가 훈련대상자에게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기숙사를 반 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다만 훈련실시자가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

숙사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때 또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기숙사나 식사를 제공했을 때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서 어디까지 나 훈련이 주가 되지 숙식이 주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관에서 제시한 기숙사비는 앞장에서 논의된 표준훈련비보다 엄청나게 높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기숙사비보다 엄청 나게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민간기관의 비용은 3만원 전후이나 공공기 관은 5천원 정도이고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생기숙사비는 6천 원 정도이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의 공통점은 숙박비(관리비)의 수준이 매우 낮은데 비하여 민간 기관에서는 이것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기관에서 감가상각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하거나 타 숙박시설을 임차하는 관계로 발생한 부분이 있고, 또한 식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식사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Ⅴ- 18> 각급 교육 및 훈련기관 1일 기숙사비의 비교

기관 시설사용료 숙박비 식비(1일 3끼) 기숙사비(계)

직업전문학교 - 233 2,709 2,952

기능대학 - 1,008 4,062 5,070

교육훈련기관 6,187 11,218 15,936 33,341

사업체훈련기관 - 11,028 13,867 24,895

대학, 전문대학 - 1,969 3,916 5,885

교직원 - - 2,421(1끼)

-여기에서 검토할 사안은 민간 교육기관이 내 세우고 있는 감가상각비 또 는 숙박시설을 임차하여 발생하는 높은 식비나 숙박비 또는 시설사용료를 기숙사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를 검토할 때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훈련기간 동안의 숙식을 제공함에 있어 높

은 수준의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에 대한 비용을 전액 고용보험 의 지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정상 수준 이상의 숙식제공은 훈련 실시자나 사업주의 복지차원이나 훈련기관의 유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경우의 부담은 당연히 사업주나 훈련생 에게 돌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훈련실시기관에 적용되는 기숙사비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의 기숙사비가 주목된다. 대학 및 전문대학의 기숙사 비는 상당부분이 외부 위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시장기능 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공공훈련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숙박비(관 리비)를 유지하고 있어 감가상각비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뿐 아니라 우 리 나라 청소년의 상위 계층(대학생)의 식사수준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숙사비의 기준으로 대학 및 전문대 학의 기숙사비를 지원기준으로 책정하여 10%인상(안)과 20%인상(안)을 제 시한다.

한편 1일 1끼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의 식비와 기숙사비용과의 균형 문제 이다. < 표Ⅴ- 18> 에서 교직원의 1끼 식비는 학생의 기숙사비의 41%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숙사비 의 지원기준(안)에 적용할 경우 현행 식비 지원금액 2,500원보다 낮게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행하던 지원금액보다 낮추기는 어려우므로 그대 로 2,500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안)과 (제2안)중 에서 대안의 선택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대학생의 기숙사비 보다는 약간 높거나 거의 같은 (제2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현행 기숙사비의 지원은 훈련을 실시하는 날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훈련비용을 훈련시간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의 기숙사비는 공휴일에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 숙사비 기준산출의 근거가 되는 공공훈련기관이나 대학 및 전문대학의 기숙 사비 또한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 표Ⅴ- 19> 기숙사비 및 식비 지원의 기준 (안)

구분 기숙사비 대학과 비교 1 끼당 식비 비고

(제1안) 5,500원 93.5% 2,500원 (2,200원) (제2안) 6,000원 102% 2,500원 (2,400원)

기숙사비의 지원기준을 설정한 후에는 이 비용보다 많은 기숙사비를 사용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하여 내세울 수 있는 대안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제1안) 기숙사비 및 식비의 기준금액만 지원한다 (현행)

(제2안) 기준금액이상의 기숙사비용에 대해서도 전액 지원한다.

(제3안) 기준금액 이상의 기숙사비용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처럼 지원률 과 지원한도를 정하여 지원하되 사후 정산한다.

(제4안) 숙식제공의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여기에 맞는 기 숙사비를 지원한다.

대안을 선택함에 있어 논의할 부분은 앞 절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된 부 분의 반복이 된다. 즉 시장기능에 의해 설정된 금액이상의 비용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공적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경쟁시장이 아니 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일 수도 있고, 사업주 자신의 필요에 의해 근 로자의 복지수준을 높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아무런 제약 없이 그대로 기숙사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훈련비용의 오용이나 남 용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앞에서 제시한 이들의 비용은 임차이든 직영이든 간에 매우 높은 시설사용료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도덕 적 해이의 문제와 함께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앞 절에서 도 지속적으로 논의된 부분이지만 회계의 투명성에 있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단이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숙박 및 식사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에는 훈 련내용의 수준이나 충실도와는 달리 정서상의 문제 등과 같은 또 다른 문제 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숙사비와 식비의 부분은 현행과 같이 (제1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의 식당은 J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데, 1일 1끼의 식사비는 2,200원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