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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1 ) 훈련과정의 구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은 훈련내용, 기간 및 대상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구분된다. 양성훈련은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주 로 새로 근로자가 되려고 하는 자 및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대상이 된다. 실 업자, 비 진학 청소년, 군 전역자 및 예정자, 생할보호법에 의한 자활 대상자들이 이 에 속한다.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이다. 향상훈련은 이미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밖의 기본적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근로자들 가운데서 추가로 지식과 기능을 습 득하고자 하는 자들이 대상이 되며 훈련기간은 20시간 이상이다. 전직훈련은 새로운 직업을 얻고자하는 근로자나 실업자에게 새로운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훈련을 말하 며 훈련기간은 2주 이상이다.

2 )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의 구분

훈련과정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기준훈련 및 기준외 훈련 으로도 구분된다. 훈련기준이란 효율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직종별 훈 련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ㆍ장비, 교사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준훈련 이라 칭하며 그 밖의 훈련을 실시할 때 기준외훈련 이라 칭한다. 훈련비용의 지원이나 융자를 받기 위해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은 훈련과정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인정 을 받으며, 기준외 훈련 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의 지정 을 받아야 한다. 기 준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기준외훈련을 실시하는 자 보다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고시된 376개의 직종에 대한 훈련기준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 단에서 작업 중이며, 아직 작성되지 않은 훈련기준은 기존의 것으로 대체된다.

3 ) 훈련방법

훈련방법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통신훈련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집체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훈련 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를 제외)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현장훈련은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 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고, 통신훈련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원 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 훈련대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생의 자격은 15세 이상이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직종 및 내용에 따라 연령 및 학력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훈련대상자는 훈련과정에 따라 구분해 보면, 향상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재 직근로자가 주된 훈련대상자이며, 양성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및 예정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 등이다. 또한 전직훈련 대 상자는 실업자 또는 전직 예정 재직근로자 등이다.

5 ) 훈련기준

훈련기준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내용, 시설, 교사 등에 관한 표준적인 지침이다. 훈련기준은 훈련직종 명, 훈련 기간, 훈련직종의 정의, 교과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평가사항, 훈련시설 및 장 비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기준에 대한 규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에 대강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직종별 세부 사항은 한국인력공단이사장과 노동부장관 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의 내용은 동 규정에 제시된 사항이다.

가 ) 훈련직종

1999년 1월 현재 376개 훈련직종이 앞의 규정에 제시되어 있으며, 기준훈련은 3 개월 이상의 훈련기간이 해당되므로(시행령 제24조) 3월 이상의 훈련직종이 제시되 어 있다.

나 ) 훈련기간 및 시간

3년과정은 4,200시간 이상, 2년과정은 2,800시간 이상, 1년과정은 1,400시간 이상, 6월과정은 700시간 이상, 3월과정은 350시간 이상을 훈련할 경우이다.

다 ) 교과내용

공통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한다. 공통교과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인이 갖추어 야할 기초소양과 전공교과를 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기술로서 이론교과 중에 교양 교과(사회 등)와 기초기술(수학 등)이 해당되고, 실기 중에 기본실기(금 긋기 등)에 해당된다. 전공교과는 훈련생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고용가능기능단위의 전공기 술로서 전공기술 및 전공실기에 해당된다.

라 ) 교과별 시간 배정

이론 대 실기시간의 비율은 30 : 70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종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공통교과는 총 훈련시간의 10%

내외로 배정하고 전공교과는 55% 내외로 배정하되 훈련기관의 자율편성시간은 총 훈련시간의 35%이하로 배정한다.

마 ) 시설면적

교실은 1개반을 기준으로 할 때, 60명 이내 훈련기관은 60m2 이상이어야 하며 컴퓨터실은 교실 면적에 준한다. 실습장은 1인 1.5m2이상이며 전체로는 7m2 이상이 어야 한다. 공구실 및 재료실은 1인 0.3m2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바 ) 교사기준

1개 반을 기준으로 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인 및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 는 자 1인이 있어야 한다. 1개 반의 훈련인원은 60명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20%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하다.

사 ) 훈련기준의 적용

기준훈련과정은 동 규정에 제시된 직종 또는 승인 받은 직종으로 하며,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훈련과정은 훈련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준외훈련과정은 훈련기 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훈련교과편성예시를 공단이사장이 훈련기준에 준하여 작 성 보급한다.

아 )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평가 를 실시하여야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직업능 력개발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평가결과는 평가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피평가기관에 통보되며 공개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훈련비용 지급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