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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가격, 노사관계, 세제상 인센티브 열위

문서에서 경제자유구역 (페이지 35-42)

목 차

2. 산업용지가격, 노사관계, 세제상 인센티브 열위

□ 산업용지 가격, 노사관계 등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은 경쟁국 에 비해 비교열위임

◦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 분양가는 주요 경쟁국 경제특구에 비해 2~10배 가량 높은 수준임

◦ 산업용지등의 높은 분양가는 당초 조성가격(취득가격, 조성비용 등)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하는 감사시스 템에서 비롯되고 있음

주요국의 경제특구 대비 산업단지 분양가 비교

자료: 일본 외무성, 2007, 단위: US $/㎡

◦ 과격한 노동운동과 경직적인 노동시장규제 등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 은 5년 연속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 기록함(IMD)

- 외국인들은 對韓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노사관계를 지적함

한국 싱가폴 일본 대만 미국

55 1 8 18 21

주요 국가의 노사부문의 경쟁국 순위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2007)

□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경쟁국에 비해 높고, 경제자유구역의 세제상 인센티 브는 경쟁국보다 미흡한 수준임

◦ 법인세 등 감면비율은 싱가포르의 경우 5~15년간 면제하나, 우리나라는 3년 간 100% 감면, 그 후 2년간은 50%만 면제함

- 특히, 싱가포르, 중국 푸동지구, 두바이는 국내외 기업간 세제상 인센티브가 동일하나, 우리나라는 국내기업에 역차별함

주요 경쟁국 경제특구와의 세제상 인센티브 비교

구분 한국

(경제자유구역)

싱가포르 (전국)

홍콩 (전국)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두바이 (JAFZ)

소득 세율

・최고 소득세율 : 35%

( 외 국인 투 자 기 업 에 한해 17% 단일세율 적용 또는 소득액 30% 공제 택일)

・최고 소득세율 : 20%

(0∼20%)

・최고 소득세율 : 17%

(표준세율 15%)

・최고 소득세율 : 45%

(5%~45%) ・면제

법인 세율

・ 2 2 %( ‘ 0 9 년 ) →

20%(’10) ・18% ・16.5% ・25% ・면제

법인세 감면 대상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에 한함

(국내기업 역차별)

・EDB가 승인한 국내 외 기업 (첨단 기술, 신규투자 등)

・별도의 세제감면 없음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고 업종별로 우대

-세제 인센 티브

・법인세 등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제조・물류・관광업)

・법인세 등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고도기술 수반 사 업 ・산 업지 원 서비스업)

・선도기업 : 5∼15년 간 법인세 면제

・개발확장: 10년간 법 인세율 13% 이하 적용

・생산설비 신규투 자에 대해 3년간 매년 33.3% 감가상각 허용

・없음

・하이테크 기업에 대 해 15% 우대세율 적용 (일반기업도 신 제품 개발, 신기술연 구개발비용이 발생 했으나 무형자산을 형성치 못한 경우 비 용 50% 추가공제)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5% 부과

* KOTRA 해외무역관 자료 취합

※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주요 유치목표인 금융, 무역,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에는 적용되지 않아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청라지구 의 취지가 퇴색됨

⇒ 인천경제자유구역(‘08.8월말)은 4개의 다국적 첨단기업 유치: A-1 Machine (2,000만불, LCD 생산용 장비제조연구), Gudal AG(600만불, 산업용 로봇), Fibox(800만불, Telemetry, 엔클로져, 컨트롤 시스템), Boeing(3,400만불, 항공 우주산업 관련 R&D 및 제조시설 건립)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08.8월말)은 3개의 다국적 첨단기업 유치: SKF (3,700 만불), Balzers(300만불), YBS(1,800만불)

□ 세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투자업종 대상이 제한되며, 인센티브 부여 방식도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어 다국적 첨단기업의 유치에 어려움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감면을 받는 투자업종이 공장을 수반한 제조 업, 물류업, 관광호텔업으로 제한되고 투자금액도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 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해당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상당부분을 차 지하는 다국적 기업본부 등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의 유치가 어려움 - 입주만 하는 기업은 외국인기업과 국내기업을 막론하고 인센티브가 없으

며, 입주와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조세감면 등 혜택이 부여됨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제혜택 부여조건

감면 필요 행위 외국인투자금액 감면 대상사업(시설)

공장시설 설치 1,000만 달러이상 제조업

대상사업을 위한 시설설치

1,000만 달러 이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500만 달러 이상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공동집배송 센터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경제자유구역내의 외투기업인 개발사업시행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 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감면되고, 외국인에게 판 것만 인정되며, 시설물을 임대 또는 양도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외국인을 투자유치 하면서 조성한 땅을 매각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6의 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⑥)에 의하면 경제

구 분 내 용

사업자

-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이상

대상사업 -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켓팅, 임대, 분양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법인세

대상소득

- 감면대상 소득

= 과세연도 총소득*(외국인에게 양도, 임대한 수입÷총 양도, 임대 수입)

※ 사례: R인천개발㈜〔‘07.3.28 설립되어 총 외국인 지분율이 51.95%)는 인천도 시개발공사로부터 약 60만평의 토지를 불하받아, 그 중 약 70%의 토지는 토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해 외국인(Tenant)에게 토지상태 로 매각하고, 그 Tenant가 호텔, 병원, 외국인학교, Snow Dome(건물안에 눈 썰 매, 스키등 사업) 등의 시설물을 지을 예정이나, R인천개발㈜는 그 토지의 매각 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못받고, 양수인인 Tenant가 시설물을 지어 임대 혹은 양도할 경우에 그 Tenant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켓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자로서 “외국인”에게 경제자유구역 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함)” 을 양도, 임 대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함

◦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법인세 감면은 초기 5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 감면이 외국인 매출비율(외국인매출÷

총매출)로 한정되어 실질적인 감면 혜택은 크지 않음(조특법 §116의 2 ⑧) - 더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초기에는 외국인 대상의 매출이 발생하기 어렵

고, 주거, 상업 등 분양시설 개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 분양 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분양이 어려워 외 국인매출을 높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 감면의 실질적 효과는 낮음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②)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내용

세목 감면기간 및 감면율 근거법규

관세 3년간 100% 조세특례제한법 §121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의 5

법인세 3년간 100%

그 다음해 2년 : 50%

조세특례제한법 §121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의 2 취득세・등록세(시세) 10년간 100%

그 다음해 3년 : 50% 인천광역시 세감면 조례 §25 재산세,

종합토지세(구세)

10년간 : 100%

그 다음해 3년 : 50%

연수구 세감면 조례 §18 종합부동산세법 §6

□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부담금 감면율이 개별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부 담 감면율보다 낮아 조성원가 상승을 유발하여 경쟁력을 악화시킴

◦ 산업입지법에 의해 비수도권에서 산업단지 개발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 산 림자원조성비 등이 100% 감면되나,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 50% 감면되며, 일반단 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비수도권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부담금 감면 비교

부담금 비수도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안 산업시설용지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시행령 §52) 100% 감면 50%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시행령 §23) 100% 감면 50% 감면

◦ 경제자유구역의 민간개발사업 시행자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의 감면혜택 이 국가 및 지자체에 비해 불리하여 사업성이 악화됨

- 경제자유구역법상(§15 ②) 국가 및 지자체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 시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 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

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도록 명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7 및 동법 시행령 §6)되어, 민간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임

-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 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 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등 총 9 종임

※ 사례: 송도랜드마크시티의 총투자비(17조원, 추정치)의 7.6%(1조 2,938억 원 추 정)의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부산・진해 서부산 유통지구의 경우 총사업비의 6.7% 수준을 부담하여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 과다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됨

인천송도 랜드마크시티의 부담금 부과사례

(단위 : 백만 원)

부담금 부담금 산정기준 근거법률 부담금 내역

개발부 담금 개 발이익 의 25% 개 발이 익환수 에 관 한 법 률 §5 327,302 광역 교통시 설부 담금 건 축지상 연면 적X표준 건축비 X 부과 율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128,413

기 반시설 부담 금 ( 기반 시 설 표 준 비 용 +추 정 개 별공 시 지

가 )X건축 연면적 X부과율 기 반 시 설 부 담 금 에 관 한 법 률

(2008.3폐 지) 684,486 학 교용지 부담 금 세 대별분 양가 액 X0.4% 학 교용 지 확 보에 관한 특례법 60,658 폐기물처리 시설설치부

담 금 세 대수 X세 대당 구성원 X사용량 X단위당

부 과액 폐 기물 처리시 설 설 치촉진 및 주

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5 12,701 상수 도원인 자부 담금 세 대수X단 위당부 과액 수 도법 §71, 령§65

19,666 하수 도원인 자부 담금 세 대수 X세 대당 구성원 X사용량 X단위당

부 과액 하 수도 법§61,령 §35

지 역난방 부담 금 추 정연결 열부 하(연면적 X추정단 위연결

열 부하X비 율)X열부하 당 부 과액 집 단에 너지사 업법§18령 §13의

2 60,610

부담금 총계 1,293,836

총사 업비 16,958,668

부 담금/총 사업 비 7.6%

부산・ 진해 서부산 유통지구 부담금 사례

(단위 : 백만 원)

구분 부담금 산정기준 근거법률 부담금

개 발부담 금 개 발이익 ×25% 개발이 익환수 에 관 한 법률 §5 미 산정 폐기 물처 리시설 설치부 담금 발 생비용 ×50%(국고 지원

50%적용, 미 적용시 100%납 부) 폐기물 처리시 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 원 등 에 관 한 법 률 §5 8,100 하수도 원인자 부담 금 발 생비용 ×50%(국고 지원 50%

적 용, 미적 용시 100%납부 ) 하수도 법§61,령§35 4,800 농지 보전부 담금 ‘부 동산가 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

한 법률’에 의한 해 당농지 의 개별 공

시 지가의 30% 농지법 시행 령 §53 5,500

생태 계보전 협력금 면 적 (829천 ㎡)×250원 ×지 역 계

수 (1) 자연환 경보전 법 §46 400

부 담금 총액

(*개발 부담금 제외 ) 18,800

총사업 비 278,600

부담 금/총사 업비 6.7%

□ 한편,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되지 않고 있으 며, 주식 상장후 외국인투자비율(10%)을 계속 유지해야 세제상 인센티브 가 부여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

◦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인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취․등록세, 법인 세 등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나, 농어촌특 별세(감면세액의 20%)의 과세근거인 취․등록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해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감면세액 중 일부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외자유치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사 업으로서 조세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감면세액의 일 부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인센티브 제공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외투기업이 자본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필요가 있으 나, 상장할 경우 주식거래 가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인 주식소유비율을 외 국인투자요건에 맞추지 못해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이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요건을 유지해야 함: 외국인투자요건 중 외국인의 주식소유 비율은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2 ②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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