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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행정집행

문서에서 경제자유구역 (페이지 63-72)

여한 협의조건인 학교시설 설치 조건은 적용을 배제하고, 법규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절차 집행

■ 미래의 국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가 있는 관련법을 손질 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나,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인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건 설에 지장 초래

■ 완공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될 컨벤션센터, 중앙공원 등 기부채납 시설 물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건물 및 부지 전부를 학교시설로 임대하여 국제학교 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한 NSIC가 부담해야 할 지방세인 재산 세와 종부세 및 부담금 등에 대해 감면 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검토 및 반영 되지 않고 있음.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 NSIC가 지금까지 부담한 세금은 토지를 보유함에 따른 재산세만 602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는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써, 개발사업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추진의 안정성 훼손

☞ 2009년 2월까지 NSIC는 137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여기에 더하여 학교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지 나친 처사임.

개선방안

○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부가된 조건의 배제

Ⅳ. 소극적 행정집행

문제점

○ 법․제도 적용의 한계

■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개발사업기간 동안 계속해서 담당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며,

■ 국제도시개발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제도라면 적극 수용하여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 금과 세금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해결방안

토 론

서진완

(인천대학교 교수)

규제개혁의 실질적 진단과 방법

서진완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정부는 끊임없이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표명한 바 있 으며,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노력을 기울인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높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규제 가 많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이번 ‘FEZ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Workshop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여 전히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발표한

‘FEZ 제도개선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상당한 수준의 규제개혁을 완료한 것 으로 되어 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경영·생활 환경 분야의 규제특 례를 주요 골자로 시행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범 부처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5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 수요자관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 하는 한편, 2006년 11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기업부담 경감, 행정절 차 개선, 지원체계 개선 등 3개 분야의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한 바도 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후 올해 5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 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 대학·연구소 유치 예산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 도 개선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규제완화 선도지역으로서 투자촉진 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선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경련 규제개혁팀에서 발표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 구역 관련제도의 보완과제’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추진은 지정·개발, 분양·업주와 관련하여 총 42개 법률에 거쳐 96개의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르기 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완화조치라는 이름으로 많은 규제개혁이 이 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업투자와 외자유치가 활성화되기에는 미흡 한 수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각종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첫번째로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반된 지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분명한 사실은 규제집 행의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며,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경제자 유구역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를 고려할 때,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내로의 투자촉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집행의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고 이것이 규제개혁의 최종안으로 확정되고 이러한 결정사항이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 로 경제자유구역에서 반영되기 전까지의 규제설계단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규제내용이 집행되는 규제적용단계에서 체감도를 낮게 하는 원인에 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규제집행과 관련하여 지금까 지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를 종합하여 경제자유구역에서 적용되는 규제사항들을 진단하는 것은 향후 해 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 집행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조성한 교수(중앙대)와 필자가 사 례를 정리하여 왜 규제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 아본 적이 있다. 이러한 질문은 경제자유구역내의 규제개혁의 문제와도 큰

맥락에서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규제집행의 문제는 크게 ① 규제정책의 내용, ② 규제집행기관, 그리고 ③ 규제대상주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례를 중심으로 세부 변수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정리해보았다.

첫째, 규제정책의 내용은 ① 규제목표의 불명확성, ② 규제수단의 부적절 성, 그리고 ③ 규제내용의 비일관성 및 불명확성의 문제로 구분된다. 이러 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1) 규제목표의 불명확성

① 규제목표 자체가 잘못 선정되지는 않았는가?

② 규제개선과 관계없는 과제들이 선정되지는 않았는가?

③ 현실성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2) 규제수단이 부적절성

① 규제수단이 과도하지는 않는가?

②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는가?

3) 규제내용의 비일관성 및 불명확성

① 실제 규제개혁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② 규제개혁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③ 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거나, 용어나 표현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거나, 법령이 자주 바뀌어 집행이 어렵지는 않는가?

④ 규제정책의 설계 시 각 부처에서 상충되거나 중복적으로 규제가 만들어져 이중적인 규제집행 및 행정을 초래한 경우는 없는가?

둘째, 규제집행기관과 관련하여 ① 규제개혁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② 규제기관간 협력의 문제점, ③ 규제관료 행태의 문제점, ④ 규제집행 자원 과 영향력의 문제점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1) 규제개혁 의사결정과정

① 장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졌 는가?

②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된 규제개혁안이 성급한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가?

③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2) 규제기관 간 협력

① 규제개혁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3) 규제관료의 행태

① 행정편의주의, 감사의식, 집단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공무원들이 규제를 소극 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은 없는가?

② 책임회피를 위한 유권해석, 복잡한 민원처리 절차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경향 은 없는가?

③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부담을 주는 내용을 인허가의 조건으로 부가하는 경 우는 없는가?

④ 상위법령에 권장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강제규정으로 운영하는 등 법규보 다 행정목적을 우선하는 경우는 없는가?

⑤ 확인, 증명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민원인에게 부담토록 하여 행정기관이 자체 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 는 관행은 없는가?

4) 규제집행 자원과 영향력

① 경제자유구역청은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 고 있는가?

② 경제자유구역청은 규제에 대한 집행 및 감시감독이 가능한 예산과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가?

③ 합리적인 규제집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④ 기관장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규제대상주체와 관련하여 ① 규제순응의 비용, ② 규제인지 및 이 해, 그리고 ③ 규제집행에 대한 불신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규제순응의 비용

① 규제순응에 대한 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없는가?

2) 규제인지 및 이해

① 규제에 대한 홍보의 부족이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규제에 대한 이해부족이 나 규제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없는가?

3) 규제집행에 대한 불신

① 규제집행에 대한 불응이 일어난 적은 없는가?

또 한편,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규제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들을 분석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 적용되는 규제완화 내용과 제도 개선이 실제 목표한 바대로 적용되어 그 성과를 달성하는지에 대한 사후점 검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즉, 규제를 합리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끝으로,

규제집행은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제집행기관 공무원들의 규제집행에 대한 관심과 이들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사 실을 덧붙여 지적하고 싶다.

문서에서 경제자유구역 (페이지 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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