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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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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5년 8월 10일

▶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최 :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2)
(3)

공청회 PROGRAM

14:30~15:00 등 록

15:00~15:10 개회사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15:10~15:20 축 사 (이재영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15:20~16:00 발 표

▸제1주제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기조 (최원규 건설교통부 NGIS팀장) ▸제2주제 : 제3차 국가GIS 부문별 계획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6:00~16:10 휴 식

16:10~17:10 토 론

▸ 좌 장/김영표(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토론자/강재화(해양수산부 서기관)

구지희(건설기술연구원 GIS/LBS센터장) 김봉길(한국지형정보산업협회 사무국장) 김병국(인하대학교 교수)

문용현(국토지리정보원 사무관) 박상삼(산업자원부 연구관)

박종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텔레매틱스연구그룹장) 박홍기(경원대학교 교수)

오창훈(기획예산처 사무관)

유명준(대전광역시 정보화담당관)

이성화(행정자치부 사무관) /가나다順

17:10~17:40 질의응답

(4)
(5)

차 례

Ⅰ. 제1주제 : 제3차 국가GIS 계획기조 ···1 (최원규 건설교통부 NGIS팀장)

Ⅱ. 제2주제 : 제3차 국가GIS 부문별 계획 ···17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Ⅲ. 종합토론 ···75

(좌 장 : 김영표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장)

(6)
(7)

제1주제발표

제3차 국가GIS 계획기조

최원규(건설교통부 NGIS팀장)

Ⅰ.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의의 ···3

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개요 2. 국가GIS기본계획의 개요

Ⅱ. 제1․2차 국가GIS 추진실적 ···4

1. 국가GIS기본계획의 기조 2. 국가GIS구축사업 추진실적 3. 국가GIS구축사업 투자실적

Ⅲ. GIS 여건변화와 전망 ···8

Ⅳ.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기조 ···10

1.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비전 2.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기본방향 3.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목표 4.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추진전략

Ⅴ. 국가GIS 추진체계 ···14

(8)
(9)

Ⅰ.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의의

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개요

◦ 국가지리정보체계란

- 국가지리정보체계(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NGIS)란 지 리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구축 ㆍ관리하는 지리정보체계를 말함(「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 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 지리정보체계(GIS)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조작,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 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함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목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지리정보를 효율적으 로 구축ㆍ관리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 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법 제1조)

2. 국가GIS기본계획의 개요

◦ 기본계획 수립목적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지리정보 관리기관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아울러, 기관 간 지리정보 구축의 중복을 배제 - 국가GIS기본계획은 국가지리정보 구축에 대한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서

국가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의 촉진을 도모

(10)

- 4 -

◦ 기본계획 수립주기

- 1995년부터 매 5년 단위로 구축하고 있으며, 1차(1995~2000) 기본계획, 2 차(2001~2005)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음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할 국가GIS구축계 획을 수립

◦ 기본계획의 내용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및 관리

- NGIS표준화, 활용 및 유통,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육성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등

Ⅱ. 국가GIS 추진실적

1. 1․2차 국가GIS기본계획 기조

◦ 1차 국가GIS구축사업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행정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간 정보구축’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국가공간정보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1차 국가GIS구축사업 기간(1995~2000)에는 종이형태의 자료를 수치화․

전산화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전산환경에 알맞은 제도정비와 자료를 구축 하는데 필요한 표준 등을 제정하였음

◦ 2차 국가GIS구축사업은 ‘디지털 국토 구축’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공간정 보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유통체계를 정비하였음

- 2000년도에「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 고, 기 구축한 지리정보데이터를 이용하여 각종 응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음

(11)

- 국가기본지리정보 구축에 필요한 기반(Infrastructure)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리정보 유통과 표준제정, 기술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사업을 본격적으 로 추진하였음

< 1, 2차 국가GIS 계획 기조 >

구 분 제1차 국가GIS 기본계획 (1995~2000)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 (2001~2005) 계획기조 국가 경쟁력 강화 및 행정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간정보구축

국가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여 디지털 국토를 실현

목 표

․공간정보 DB구축

․국가표준수용 및 GIS S/W개발

․기본공간정보 DB 표준안 확립

․디지털국토 초석 마련

․지리정보의 인터넷 유통․활용

․핵심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표준화, 인력양성 등 기반환경 지속 개발

추진전략

․기본공간정보 DB 기반구축

․공간정보 표준화

․정부차원의 GIS활용체계 개발

․관련제도 정비

․국가공간정보기반 확충․유통체계 정비

․범 국가차원의 강력한 지원

․상호협력체계 강화

․국민중심 서비스 극대화

2. 1․2차 국가GIS구축사업 추진실적

◦ 1차 국가GIS 구축사업 기간 동안(1995~2000)에는 지형도 수치지도화사업을 국가GIS 사업 중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였음

- 수치지도화사업과 함께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토지이용현황 도 등 우선순위가 높은 주제도를 제작하였음

◦ 2차 국가GIS 구축사업 기간 동안(2001~2005)에는 기본지리정보와 함께 응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음

(12)

- 6 -

- 가장 기본적인 국가기본도가 수치화됨에 따라, 업무별 데이터 구축과 함 께 지하시설물, 지하자원, 환경, 농림, 해양 등 6개 부처 18개 활용체계 구축사업 추진

- 특히,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각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지리정 보를 효과적으로 유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8월말 현재 9개 통합관 리소를 구축하여 139종 약 70만 건의 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음

< 1, 2차 국가GIS 구축사업 추진실적 >

구 분 제1차 국가GIS 구축사업 (1995~2000)

제2차 국가GIS 구춗사업 (2001~2005)

지리정보 구축

․지형도, 지적도 전산화

․토지이용현황도 등 주제도 구축

․국가기준점 정비, 수치지도 및 국가 기본도 수정, 해양기본지리정보 구축 등 국가기본지리정보 구축

응용시스템

구축 ․지하시설물도 구축

․지하시설물, 지하자원, 환경, 농림, 해양 등 6개부처 18개 활용체계 구축사업 추진

표준화

․국가기본도, 주제도, 지하시설물도 등 구축에 필요한 표준제정

․지리정보 교환, 유통 관련 표준 제정

․기본지리정보 1건, 지리정보구축 13건, 유통 5건, 응용시스템 4건 의 표준제정

기술개발 ․맵핑기술, DB Tool, GIS S/W 기술개발

․3차원 GIS, 고정밀 위성영상처리 등 기술개발

산업육성 - ․산업육성에 관한 지원연구 1건

인력양성 ․정보통신교육원에서 중장기 교육실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실습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유통 -

․국가지리정보유통망 구축, 국가지리 정보 유통센터, 9개 통합관리소 구축 139종 약 70만 건 등록

지원연구 ․47건의 연구 수행 ․36건의 연구수행

(13)

3. 국가GIS 투자실적

◦ 1차 국가GIS 구축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2787억원이 투입되 었으며, 이중에서 활용체계가 4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 리정보구축이 42%를 차지하였음

◦ 2차 국가GIS 구축사업에는 국비기준으로 2004년 말까지 총 3883억원이 투입 되었으며, 2005년도 예산 약 1100억원을 합하면 2005년 말까지 약 5000억원 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투입된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예산중에서 활용체계 구축에 약 56%의 예산이 투입되어 1차 국가GIS사업 때 보다 비율이 증가되었음

- 지리정보 구축에는 전체 예산의 약 31%가 투입되었으며, 국가GIS 기반에 해당 하는 유통, 기술개발, 표준, 인력양성, 지원연구에는 13%의 예산 투입

< 국가GIS 투자실적 >

(단위: 억원)

구 분 제1차 국가GIS 구축사업 (1995~2000)

제2차 국가GIS 구축사업 (2001~2004)

지리정보구축 1,166 1,186

활용체계 1,287 2,168

유통 - 186

기술개발 204 192

표준화 14 36

인력양성 76 68

지원연구 40 47

계(억원) 2,787 3,883

(14)

- 8 -

Ⅲ. GIS 여건변화와 전망

◦ 우리나라는 21세기 일류 정보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국가정보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화는 각 부문별 정보기술과 융합하여 발전

- 우리나라는‘e–KOREA VISION 2006'을 통해 지식정보강국으로 발전 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 정보통신부에서 IT839전략을 추진하여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 자치부에서 전자정부사업을 통한 행정정보화 추진

- 지리정보체계(GIS)는 IT839의 신규서비스 및 신성장동력의 추진과 전자정 부를 구현하는 가장 핵심 기술요소로서 국가정보화의 중심축으로 발전

◦ 지식정보화사회의 각종 사회경제활동에서 지리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지리정보체계 활용 및 서비스의 고도화가 요구됨

- 데이터의 구축과 관리 중심에서 업무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고도화된 지리정보 활용체계로 발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시민과 기업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계층으로 지리정보체계 활용의 확산

- 개별 지리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통합하여 지리정보체계 활용의 고 도화와 시너지(Synergy) 효과를 제고

◦ 지리정보체계 활용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지리정보 체계 구축

-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자정부를 추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공부문 지리정보체계의 진화적 발전

- 시민의 안전과 건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리정보서비스 발전

- 정보기술의 융합으로 다양한 정보서비스 컨텐츠가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지리정보체계 활용의 급속한 증가

(15)

◦ 공공과 민간의 모든 기관에서 생산되는 지리정보의 난립과 중복을 방지 하기 위해서 국가지리정보인프라의 강화 및 선도(先導)의 중요성 부각 -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리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지리정보를 생산․관리

- 서로 다른 환경에서 구축된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시스템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등 국가의 역할 중요

◦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통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이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환경에 부응하는 지리정보체계의 발전 - 정보통신기술, GIS기술, GPS기술, Sensor기술 등이 융합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으로 발전 - 지리정보체계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핵심요소로서 현재보다 진화된 형

태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국가지리정보체계(NGIS)는 성숙기를 거쳐 고도화 단계로 발전 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구현, 생활의 질 향상, 뉴비즈니스 창출 에 획기적으로 기여함으로써 21세기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정보기술임

(16)

- 10 -

Ⅳ.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기조

1. 국가GIS기본계획의 비전

▸‘디지털국토’에서 유비쿼터스 환경에 부응하는‘사이버국토’로 발전

▸ GIS를 중심으로 정보기술을 융합하여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통합하는 ‘사이버국토’건설

▸‘사이버국토’기반에서 공공행정, 뉴비즈니스, 시민서비스 활동 창조

=> 유비쿼터스 세상을 향한 지능형 사이버국토 건설

2. 국가GIS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양적(量的) 확산에서 질적(質的) 심화 도모 - 국가지리정보체계 활용을 고도화하고 지리정보의 가치를 창조

-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지리정보의 품질과 활용여건을 개선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리정보 구축

- 지리정보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 시민, 민간기업 등 수 요자 입장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여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 지리정보체계 유관기술 및 관련 정보화 정책과 협력적 발전

- 정보통신기술, GPS기술, 센서기술 등 지리정보체계 유관기술과의 융합 발전 - IT839전략, 전자정부구축사업, 지자체행정종합정보 등 국가의 정보화

정책과 연계발전

- 국가 정보화사업과의 연계, 역할분담 등 협력체계(Partnership) 형성

(17)

3. 국가GIS기본계획의 목표

◦ GIS기반 전자정부 구현

-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는 GIS를 기반으로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 민원업무 처리, 주민서비스 제공, 행정공개 및 시민참여 등 전자정부의 제반 업무를 시민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GIS를 기반으로 구현

◦ 지리정보서비스(GIService)를 통한 삶의 질 제고

-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 교육, 문화 등에 관한 서비스 를 GIS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제공

-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리정보 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

◦ GIS를 이용한 뉴비즈니스 창출

- 공공과 민간에서 구축된 지리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GIS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위치기반 정보컨텐츠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뉴비즈니스의 창출

4. 국가GIS기본계획의 추진전략

□ 국가GIS 활용 고도화

◦ Government GIS 고도화

- 여러 종류의 데이터 또는 시스템을 서로 연계․통합하여 국가지리정 보체계 활용의 가치를 창출하며, 활용의 시너지 효과 제고

(18)

- 12 -

- 단순한 업무지원기능에서 정책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 Citizen GIS 정착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지리정보 서비스 추진

- 시민을 위한 다양한 지리정보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 하는‘시민GIS 시범사업’을 추진

◦ Business GIS 촉진

- 국가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 CRM 사업을 확대하고, g–CRM, g–SCM 등 GIS기반 비즈니스를 지원

- GIS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에서 구축한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지리정보 가공 및 컨텐츠(Contents) 개발을 지원

□ 국가GIS기반 고도화

◦ 국가GIS기반의 지속적인 발전․고도화

- 기본지리정보, 표준, 기술 등 국가GIS기반은 여건의 변화에 맞게 지속 적으로 개발, 갱신, 품질제고를 추진

- 국제적인 변화와 기술수준에 맞도록 국가GIS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 화하고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 추진

◦ 국가GIS 기반 및 추진력 강화

- 국가GIS를 효율적이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 - 지리정보의 상호운용성 향상 및 품질 제고

- 제도정비 및 정책개발 강화

(19)

GIS기반 전자정부 구현

GIS를 통한 삶의 질 제고

GIS를 이용한 뉴비즈니스 창출

(국가GIS 기반 고도화)

기본지리정보 표 준 기 술 유 통 법제도

유비쿼터스 세상을 향한 지능형 사이버국토 건설

Government GIS

Citizen GIS

Business GIS

(국가GIS 활용 고도화)

GIS기반 전자정부 구현

GIS를 통한 삶의 질 제고

GIS를 이용한 뉴비즈니스 창출

(국가GIS 기반 고도화)

기본지리정보 표 준 기 술 유 통 법제도

유비쿼터스 세상을 향한 지능형 사이버국토 건설

Government GIS

Citizen GIS

Business GIS

(국가GIS 활용 고도화)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구상도 >

(20)

- 14 -

Ⅴ. 국가GIS 추진체계

□ 국가GIS추진위원회

◦ 기능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적 평가, 기 본지리정보 선정, 지리정보의 유통과 보호, 국가GIS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정책의 조정

◦ 구성 :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건설교통부 장관

- 위 원 : 13개 중앙부처 차관, 청장, 지방자치단체 장, 민간위원 등 - 간 사 :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 국가GIS실무위원회

◦ 기능

- 국가GIS추진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설치

- 부처간, 부문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국가GIS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구 체적으로 수행

- 분야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에서 논의한 사항을 심의․의결 - 각 부문별 정책 및 제도정비와 관련한 업무수행

◦ 구성 :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 위 원 : 13개 중앙부처 과장, 지방자치단체실장, 민간위원 등 - 간 사 : 건설교통부 NGIS팀 담당사무관

(21)

□ 분야별 워킹그룹(Working Group)

◦ 기능

- 각 부문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 -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 추진사업 발굴, 사업의 우선순위 및 역할분담 등 각 소관분야의 업무 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협의

◦ 구성

- WG별로 주관기관을 정하여 운영하며, 주관기관은 해당기관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소관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추진

- WG은 관련기관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 - 각 WG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용

◦ 분야별 실무그룹 - 기본지리정보 WG - 표준․기술 WG - 활용․유통 WG - 정책․제도 WG

□ 민간자문위원회

◦ 기능 : 국가GIS 전반에 관한 자문

◦ 위원 : 분야별 민간전문가 15인 이내

(22)

- 16 -

□ 전문기술지원기관

◦ 기능

- 해당부문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원

- WG 운영계획 수립, 회의개최 지원 등 WG의 간사기능 수행

-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모니터링, 성과평가, 연차보고서 발행, 관련 연구 등을 수행

◦ 지정

- 각 WG별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며, 전문기술지원기관은 WG에 서 정함

- 지정대상은 연구기관, 협회, 부설연구소, 법인 등

국가GIS추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국가GIS실무위원회

기본 지리정보

WG

표준․

기술 WG

활용․

유통 WG

정책․

제도 WG

전문기술지원기관

< 국가GIS 추진체계 >

(23)

제2주제발표

제3차 국가GIS 부문별 계획

사공호상(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Ⅰ. 기본지리정보 구축 ···19

Ⅱ. 국가GIS 표준․기술 ···27

Ⅱ-1 국가GIS 표준

Ⅱ-2 국가GIS 기술개발

Ⅲ. 국가GIS 활용․유통 ···43

Ⅲ-1 국가GIS 활용체계

Ⅲ-2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Ⅳ. 국가GIS 정책․제도 ···56

Ⅳ-1 GIS교육 및 홍보

Ⅳ-2 GIS산업 육성

Ⅳ-3 국가GIS 지원연구

Ⅴ. 투자규모 ···69

Ⅵ. 계획의 집행과 관리 ···70

(24)
(25)

Ⅰ. 기본지리정보 구축

【목표】

◦ 국가GIS 구축 및 활용의 기본 틀이 되며 사이버국토 구축의 핵심 이 되는 표준화된 기본지리정보 구축

-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활용성을 갖춘 기본지리정보 구축 - 최신성을 유지하는 기본지리정보 구축

【 추진전략】

◦ 기본지리정보의 구축․유지관리 절차를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데이터가 생산될 수 있는 종합체계 정립

◦ 최신성 확보를 위한 구축․갱신․관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사용자 활용촉진과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및 공급정책 마련

【중점 추진과제】

◦ 기본지리정보의 표준 정립

◦ 수요자 만족을 위한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및 유지관리

◦ 기본지리정보 홍보

(26)

- 20 -

가. 중점 추진과제

1. 기본지리정보 구축

□ 기본지리정보 표준 정립

◦ 기본지리정보 요건 및 표준 정립

- 기본지리정보의 품질, 활용성, 접근성 등 요건을 명시하여 기본지리정 보로서 정체성 확립

-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 메타데이터, 품질 표준 정립

- 표준을 확정하는 절차는 표준․기술 Working Group(WG)에서 수행하 고, 데이터 구축은 표준 제정을 선행하여 추진

□ 기본지리정보 생산․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체계 마련

◦ 기본지리정보의 생산방법․절차․기준 제정

- 일관성 있는 기본지리정보의 생산을 위해 데이터 생산방법과 절차․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

◦ 기본지리정보의 대상과 범위를 정비

- 기본지리정보 구축 및 활용특성에 따라 분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야별 항목을 정비

- 분야별 항목은 기본지리정보 활용수요와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선정 할 수 있음

◦ 기본지리정보 추진체제 정비

- 기본지리정보 구축․갱신․관리기관의 협력체계를 갖춘 추진체제로 정비 - 기본지리정보 생산의 일관성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역할 규정

(27)

□ 기본지리정보 구축 대상

◦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과 생산표준 정립을 선행하여 행정․교통․지 적․시설물․해양․수자원․지형․기준점․공간영상․통계분야의 데이 터베이스 구축

< 기본지리정보 구축 사업 >

기본지리정보

완료 계속 구축

신규 구축

유지관리사업 품질

향상 갱신

분야 항목

교 통 도로경계, 도로중심선

철도경계, 철도중심선

해양 수자원

해안선, 해양경계, 해저지형

하천중심, 하천경계, 호수 및 저수지, 유역경계

시설물 건 물

문화재

행정경계 행정․법정동경계, 시군구경계

지 적 필지경계, 지번

지 형 수치표고모델

측량기준점 측량기준점

위성영상 항공사진

위성영상

항공사진

통계(신설) 통계구

2. 기본지리정보 유지관리

□ 기본지리정보 품질향상

◦ 기본지리정보 품질향상의 개념 및 내용

(28)

- 22 -

- 품질향상은 구축된 기본지리정보의 위치․속성 정확성 등 품질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데이터의 수정․보완작업을 실시

- 수요자 만족을 위해 속성정보 및 공간데이터의 결함 보완

◦ 기본지리정보 품질향상 방법

- 항목별 속성정보의 보완을 위해 갱신기관이 보유한 각종 업무정보 활용 - 건물의 위치정확성 확보를 위해 기구축된 1:1,000 정보 활용

- 원시자료의 제작시기가 오래되어 실제 지형지물이 반영되지 않은 지 역은 항측부터 다시하여 신규제작

◦ 기본지리정보 품질향상 대상

- 교통․시설물․수자원분야 품질향상

□ 기본지리정보 갱신

◦ 기본지리정보 갱신의 개념 및 내용

- 기본지리정보의 갱신이란 데이터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형지 물의 변화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

◦ 기본지리정보 갱신 방법

- 최신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술, 제도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계획 수립 - 구축․갱신․관리기관의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

- 항목별 적정한 갱신주기 및 갱신기관 선정

- 기본지리정보가 업무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활용시스템을 이용한 갱신

◦ 기본지리정보 갱신 대상

- 1차적으로 구축된 교통․시설물․수자원․지적 분야 갱신

- 2차적으로 신규 구축될 행정․통계․해양․지형․공간영상․기준점 분야 갱신

(29)

3. 기본지리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공급정책 수립

◦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목적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홍보계획 수립

- 기본지리정보 홍보물을 제작하여 예상 수요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배포 - 국가GIS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샘플데이터 내려받기 및 체험서비스 제공

◦ 기본지리정보 활용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공급정책 개선

- 외국 기본지리정보의 유통 및 가격정책을 조사․분석하여 적정한 활용 촉진책 마련 - 기본지리정보의 적극적 공급을 통하여 활용가치를 극대화

나. 연차별 추진계획

◦ 2006년

- 기본지리정보 표준화 사업

- 기본지리정보 신규구축 사업(행정․통계․지형․공간영상 등) - 기본지리정보 계속구축 사업(교통․해양)

◦ 2007년

- 기본지리정보 계속구축 사업(행정․통계․지형․공간영상 등) - 기본지리정보 유지관리 사업(구축 완료된 분야)

◦ 2008년 ~ 2010년

- 기본지리정보 계속구축 사업

- 기본지리정보 유지관리 사업(구축 완료된 분야)

(30)

- 24 -

사 업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기본 지리 정보 구축

행정분야 「행정경계」 구축사업

교통분야 「철도경계」, 「철도중심선」 구축사업 해양분야 「해안선」, 「해양경계」, 「해저지형」 구축사업 지형분야 「수치표고모델」 구축사업

공간영상분야 「정사영상」, 「정사사진」 구축사업 통계분야 「통계구」 구축사업

국가기준점 정비 사업 해양기준점 정비 사업

유지 관리 사업 (I)*

교통분야 유지관리사업

시설물분야 「건물」 유지관리사업 시설물분야 「문화재」 유지관리사업 수자원분야 유지관리사업

지적분야 유지관리사업

유지 관리 사업 (II)**

행정분야 유지관리사업 해양분야 유지관리사업 지형분야 유지관리사업 기준점분야 유지관리사업 공간영상분야 유지관리사업 통계분야 유지관리사업 계획

관리

기본지리정보 표준화 기본지리정보 계획 및 관리

*유지관리사업(I) : 2005년도 까지 구축완료된 정보의 유지관리(DB갱신과 품질향상 포함)

**유지관리사업(II) : 3차 기간에 구축이 시작되는 정보로 구축완료시점에 따라 사업수행 시기가 변동적임

(31)

다. 추진체계

◦ 기본지리정보 WG를 중심으로 구축기관․갱신기관․통합관리기관이 협력체계를 갖춘 체제로 정비하여 추진

행정행정 교통교통 시설물시설물

지적지적 수자원수자원

지형지형

기준점기준점 공간영상공간영상 국토지리정보원

행자부

행자부, 건교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문화재청

기본지리정보WG

구축기관 갱신기관

활용주체활용주체 활용주체활용주체 활용주체활용주체 활용주체활용주체 활용주체활용주체

공급주체공급주체 공급주체공급주체 공급주체공급주체

지자체,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철도공사

행자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지자체, 문화재청

통계통계

통계청 활용주체활용주체 통계청

해양해양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활용주체활용주체 국립해양조사원해양수산부 통합관리기관

(32)

- 26 -

라. 소요예산

◦ 기본지리정보 구축을 위한 사업비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기본 지리 정보 구축

행정분야 「행정경계」 구축사업 - 30 – – – 30

교통분야 「철도경계」, 「철도중심선」 구축사업 10 – – – – 10

해양분야 「해안선」,「해양경계」,「해저지형」 구축사업 5 9.3 16 19.3 21 70.6 지형분야 「수치표고모델」 구축사업 5.4 11.1 19.5 31.2 50.4 117.6 공간영상분야 「정사영상」, 「정사사진」 구축사업 6.9 13.5 19.5 25.8 36 101.7

통계분야 「통계구」 구축사업 (1) 120 10 – – 130

국가기준점 정비 사업 101 109 113 113 135 571

해양기준점 정비 사업 3 10.5 10.5 10.5 10.5 45

유지 관리 사업 (I)*

교통분야 유지관리사업 10 27 20 10 10 77

시설물분야 「건물」 유지관리사업 – 15 15 10 5 45

시설물분야 「문화재」 유지관리사업 0.45 1.2 1.2 1.8 2.4 7.05

수자원분야 유지관리사업 – 15 10 10 2.5 37.5

유지 관리 사업 (II)**

해양분야 유지관리사업 – – – 3 3 6

지형분야 유지관리사업 – – 6 6 9 21

기준점분야 유지관리사업 – – 21 11.3 11.3 43.6

공간영상분야 유지관리사업 – – 6 6 9 21

통계분야 유지관리사업 – – – 10 3 13

계획 및 관리

기본지리정보 표준화사업 4 6 – – – 10

기본지리정보 계획 및 관리 – 2 2 2 2 8

계 145.75 369.6 269.7 269.9 310.1 1365.05

① 해당 기본지리정보는 해양조사원의 해양조사정보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영상 구축사업에서 각각 생산되며, 기본지리정보 구축을 위해 확보되어야 할 최소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것임

② 국가기준점 정비사업을 통해서 기본지리정보의 측량 기준점 데이터가 생산되기 때문에 기본지리정보 구축사업 예 산에 포함하였음

③ 해양기준점을 기본지리정보부문으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관계부처협의에서 검토, 해안기준점정비사업은 해양조사원의 연안해양정보실시간제공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수행

※ ( )은 지원연구 예산으로 수행함

(33)

Ⅱ. 국가GIS 표준․기술

Ⅱ-1 국가GIS 표준

【목표】

◦ 국가GIS표준의 내실화를 통한 지리정보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 추진전략】

◦ 국가GIS표준 제정절차의 확립

◦ 수요자 중심의 국가GIS표준 대상 및 내용 정립

◦ 국가GIS표준 제정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

◦ 국가GIS표준의 적극적 홍보 및 준용여건 조성

【중점 추진과제】

◦ 국가GIS표준의 발굴 및 제정

◦ 국가GIS표준의 유지관리 및 수정갱신

◦ 국제표준 모니터링

◦ 국가GIS표준 준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34)

- 28 -

가. 중점 추진과제

1. 표준관리체계 구성

◦ 표준은 국가GIS 기반표준과 단위사업표준을 분리하여 관리 - 기반표준은 국가GIS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표준임 - 단위사업표준은 GIS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표준임

◦ 국가GIS 기반표준과 단위표준은 각각의 표준화 절차에 의해 제정 - 국가GIS 기반표준은 계획적으로 필요한 표준을 발굴․공모하여 개발

하고 시범적용을 거쳐서 제정

- GIS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정한 표준 중에서 제정자가 국가표준 으로 채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단체표준 중에서 국가표준으로 채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준(안)을 심의하여 상향조정

국 제 표 준

3 - ② 국 가 표 준 제 정

3 - ① 국 가 표 준 적 정 성 심 의

1 - ③ 표 준 (안 ) 시 범 적 용

1 - ② 표 준 (안 ) 개 발

1 - ① 발 굴 및 공 모

2 - ① 표 준 심 의 접 수 2 - ② 기 등 록 된 단 체 표 준 검 토

단 체 표 준 국 제 표 준

3 - ② 국 가 표 준 제 정

3 - ① 국 가 표 준 적 정 성 심 의

N o Y e s Y e s N o

< 기 반 표 준 > < 단 위 사 업 표 준 >

< 표준화 절차 >

(35)

- 개발한 기반표준(안)이 국가표준 적정성 심의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수정․보완하거나 새로 개발하는 환류체계를 적용

- 국제표준을 모니터링하여 국가표준을 발굴하는데 참고하고, 아울러 국 가표준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표준은 국제표준으로 적극 추진

◦ 기반표준 중에서 기본지리정보 표준은 해당 항목의 기본지리정보를 구 축하는 사업추진과 함께 제정

- 기본지리정보 관련 표준(안)은 기본지리정보 Working Group에서 정 의하고, 표준제정 절차에 따라 국가표준으로 제정

절차 해당 업무 업무담당 비고

1–① 발굴 및 공모

1) 필요한 표준항목과 표준의 내용 도출 - 기본계획시 제안한 표준

- 수요조사

- 국제표준 모니터링 결과 2) 일반에게 공모하여 제안서 접수 3) 제안서 심의 및 개발자 선정

표준․기술WG

전문기술지원기관

표준․기술WG 제안서 심의지침 1–② 표준(안)개발 1) 표준(안) 개발 개발자 표준(안) 작성양식 1–③ 표준(안) 시범

적용

1) 국가GIS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사업 검토 및 선정

2) 시범적용결과 평가

표준․기술WG 시범적용평가 양식

2–① 표준(안)심의 요청

1) 단위사업자․관리기관 등이 개발한 표 준(안) 심의요청

2) 표준요건 및 중복성 검토

전문기술지원기관 표준대상여부 검토 지침

2–② 기등록된 단체 표준 검토

1) 기등록된 단체표준의 내용 및 필요성

검토 표준․기술WG

3–① 국가표준 적정 성 심의

1) 시범적용결과 및 적합성 평가․심의

2) 국가표준 적정성 여부 결정 표준․기술WG 적정성 평가 방법 및 양식

3–② 국가표준 제정 1) 국가표준기구(KS, KICS)에 상정 전문기술지원기관

< 표준 제정절차별 업무 및 담당기관 >

(36)

- 30 -

2. 국가GIS표준의 발굴 및 제정

◦ 공공과 민간에서 구축되는 다양한 지리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GIS표준을 체계적으로 발굴․개발

- 지리정보 구축 및 활용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국가GIS 표준을 발굴

- 표준의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가GIS표준 개선

- 국제표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내표준과 세계표준의 연계

◦ 국가GIS표준의 제정

- GIS 표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연차별로 개발 - 자료, 절차, 기술표준 등 표준과 관련한 부문별간 균형 있게 제정

< 기반표준(예시) >

부 문 표 준

자료표준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 표준*

‧기본지리정보 품질 표준*

‧국가GIS DB 통합데이터모델 표준*

‧3차원 GIS데이터모델*

‧위치기반서비스–참조모델

절차표준

‧지리정보교환절차표준

‧지리정보일반화표준

‧자료접근절차표준

‧자료분류방법론표준

‧자료품질보증표준

‧지리정보 유지관리절차 표준*

‧지리정보보안표준

기술표준

‧위치결정서비스

‧단순피쳐접근–SQL옵션

‧위치기반 추적 및 네비게이션 서비스

‧라우팅 및 네비게이션을 위한 다중모델

* 해당 사업에서 표준안을 개발

※ 기반표준의 내용은 수요조사와 국제표준 모니터링을 통해서 새롭게 추가 또는 변 경 할 수 있음

(37)

3. 국가GIS표준의 유지관리 및 수정갱신

◦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GIS표준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 표준의 활용실태를 모니터링 하여, 활용도가 현저히 낮거나 현재 여건 에 맞지 않는 표준은 폐기

- 단체표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표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중요도가 높은 것은 국가표준으로 상향 조정

◦ 표준내용에 대한 수정갱신

- 국가GIS 기본계획수립 주기에 맞추어 매 5년마다 표준의 제정 및 활 용현황을 검토하여 표준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 현재 기술환경에 적합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표준의 내용을 수정 - 사용자의 표준에 대한 수정요구사항을 수시로 검토하여 표준 수정시 반영

4. 국제표준 모니터링

◦ ISO·OGC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표준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며, 단계적으로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 - 국제표준 모니터링 및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

- 국제표준 동향 등을 분석하여 국제표준을 국가표준화 될 수 있도록 추진 - 신기술의 개발 등을 토대로 제정된 국내표준을 국제표준화 할 수 있

도록 글로벌 표준을 개발

5. 국가GIS표준 준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 국가GIS표준의 적극적 홍보

- 국가GIS 관련 웹사이트를 통하여 GIS표준 제정 및 활용현황 등 관련

(38)

- 32 -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GIS 구축사업은 반드시 국가GIS 표준을 준수하도록 권고

- 매년 개최되는 국가GIS대회 때 GIS표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 제도개선

-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 지리정보 메타데이터 표준, 지리정보 품질 표준, 지리정보 보안표준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나.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2010

표준 제정

단순피쳐접근–SQL옵션 지리정보보안표준 지리정보교환절차표준 위치기반서비스–참조모델 지리정보 일반화표준 자료분류 방법론 자료품질보증표준 위치결정서비스 표준 자료접근절차표준 자료수집절차표준

위치기반 추적 및 네비게이션 서비스 표준 라우팅 및 네비게이션을 위한 다중모델 수정

갱신

지리정보 분류, 심볼 및 표현표준 메타데이터 표준데이터 교환형식 표준 지리정보 품질표준

자료표준 외에 제정된 기타 표준 표준

관리

표준평가방법 및 관련 지침 수립 표준모니터링

홍보 및 유지관리 활동

※ 표준제정 사업내용의 연차별 추진계획은 여건변화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계획 에서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39)

다. 추진체계

1. GIS표준․기술 Working Group 운영

◦ 기반표준에 대한 발굴

◦ 기반표준(안)과 단위사업표준(안) 심의

◦ 기제정된 표준내용에 대한 수정 및 갱신

2. 전문기술관리기관 지정

◦ 표준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 - 표준 활용도 모니터링

- 표준선정절차상 필요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제시 - 수요분석 및 국제표준 모니터링

- 제정된 표준의 홍보 - 기타 제반사항

◦ 전문기술지원기관은 매년 활동보고서를 발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소요예산

◦ 국가GIS표준 활동을 위해서 총 29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

- 단,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개별사업에 표준예 산을 포함하므로 표준예산에서는 제외

(40)

- 34 -

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2010

표준 제정

단순피쳐접근–SQL옵션 - 1 - - - 1

3차원 GIS데이터 모델 - - 1 - - 1

지리정보교환절차표준 - - 1 - - 1

위치기반서비스–참조모델 - - 1 - - 1

지리정보 일반화표준 - - - 1 - 1

자료분류 방법론 - - - 1 - 1

자료품질보증표준 - - - 1 - 1

위치결정서비스 표준 - - - 1 - 1

자료접근절차표준 - - - 1 - 1

자료수집절차표준 - - - - 1 1

위치기반추적 및 네비게이션 서비스 표준 - - - - 1 1 라우팅 및 네비게이션을 위한 다중모델 - - - - 1 1

수정 갱신

지리정보 분류, 심볼 및 표현표준 - 2 - - - 2

메타데이터 교환형식 표준 - 0.5 - - - 0.5

지리정보 품질표준 - 0.5 - - - 0.5

자료표준 외에 제정된 기타 표준 - - 5 - - 5

현재까지 제정된 표준 - - - - 1 1

표준 관리

표준절차 및 관련 지침 제시 (1) - - - - (1)

표준모니터링 - 0.5 0.5 0.5 0.5 2

홍보 및 유지관리 활동 - 1.5 1.5 1.5 1.5 6

(1) 6 10 7 6 29

(단위 : 억원)

※ 2006년도 표준예산은 지원연구에 포함

(41)

Ⅱ-2 국가GIS 기술개발

【목표】

차세대 GIS핵심기술개발을 통하여 대국민 지리정보서비스체계와 공공GIS 활용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GIS산업의 세계화 추진

- 대국민 지리정보서비스 및 공공GIS 활용고도화 지원 - 차세대 핵심GIS 기술개발을 통한 GIS산업 세계화 - 국가GIS 기술개발을 활용한 국가정보화 추진 고도화

【 추진전략】

◦ 국가GIS 활용체계와 연계한 기술개발 추진

◦ 국토공간의 지능화 및 가상공간화 기술개발 우선 추진

◦ 국가GIS 기술개발 선순환 구조 형성

【중점 추진과제】

◦ 차세대 국가GIS 기술개발사업 - 공간정보 고품질화 기술개발 - 공간정보 관리 고도화 기술개발 - IT연계 공간정보 기술개발 - 공간정보 활용 고도화 기술개발

◦ 협력형 국가GIS 기술개발 추진

- 국가GIS 기술개발과제의 중대형화 및 학제간 공동개발 추진 - 국가GIS 기술개발 상용화를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 구성 - 수요지향적 국가GIS 기술개발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

(42)

- 36 -

가. 중점 추진과제

1. 차세대 국가GIS 기술개발사업

1) 공간정보구축 기반기술

◦ 공간정보 고품질화

- 2차원적인 공간정보의 구축에서 3차원과 시간개념이 추가된 공간정보 구축 관련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토공간의 지능화 및 가상공간화 촉진

◦ 추진내용

- 3차원 GIS 데이터 구축기술․지능형 센서 기술․GNSS 위치측정 기 술․실시간 국토모니터링 기술 등 공간정보의 고품질화 지원

◦ 중점추진사업

- 3차원 GIS데이터 구축기술 : 3차원 공간정보의 대상이 되는 공간데 이터를 취득하는 기술로서 선도 시범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추진

- 지능형 센서기술 : 국토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측량장비용 지 능형 센서기술의 개발과 라이다(Lidar) 등 신기술을 이용한 공간정보 획득 시스템을 국산화함으로써 국산 원천기술개발 추진

- GNSS 위치측정 기술 : 육상, 해양, 항공의 항법분야, 측지측량분야, 자 세측정분야, 시각동기분야, 군사분야 등에 필요한 위성항법시스템 (GNSS) 관련 기술개발 추진

- 국토모니터링 기술 : 국토개발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공간정 보의 변화를 실 시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

(43)

2) 공간정보관리 핵심기술

◦ 공간정보관리 고도화

- 슬림형 GIS 관리기술개발, 시간개념이 내포된 GIS 기술개발, 공간정보 의 대용량 처리 및 압축 관련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공간정보관리 및 활용도를 제고

◦ 추진내용

- 핵심공간정보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하여 기존 공간정보 소프트웨 어의 활용을 대체하는 기술개발 추진

◦ 중점추진사업

- 다차원(多次元) 대용량 공간데이터 저장기술 : 수치지형도, Lidar, 모바 일매핑시스템,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등 다양한 공간정보 원시자료들 의 분석 및 가공 결과물들 간의 데이터 융합 기술개발 추진

- 이기종(異機種) 공간데이터 통합기술 :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요소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고품질의 정보생성을 가능하 게 해주는 이기종 공간데이터 통합기술로, Multi-sensor Triangulation 기술, GIS데이터와 영상데이터 퓨전기술, 멀티센서 데이터 퓨전기술, 멀티센서 통합처리 응용시스템 기술개발 등을 추진

- 다차원 공간데이터 분석기술 : 공간자료 중심의 분석에서 시간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 공간데이터를 분석하는 GIS 관련기술개발을 통하여 지리사상의 시공간적인 변화에 대한 질의, 분석, 시각화 관련 기술개 발 추진

- 다차원 이기종 공간데이터 유통 기술 : 다차원 이기종 공간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분산검색 서비스 기술, 압축전송 기술, 통합 주문 서비스 기술, Web Service 기술 등 개발 추진

(44)

- 38 -

3) u-기반 공간정보 첨단기술

◦ 공간정보와 IT 연계 기술

- 유비쿼터스(Ubiquitous) 지향 GIS기술, 임베디드(Embeded) GIS기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GIS기술 등 공간정보기술과 IT기술의 연계를 통한 미래지향형 국가GIS 기술

◦ 추진내용

- 유비쿼터스 기반 임베디드 GIS기술, 유비쿼터스 기반 GIS서비스 기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 GIS기술 등 제3차 국가GIS사업 추진에 공 통적으로 필요한 IT와 연계한 GIS기술개발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부 문의 GIS사업 지원

◦ 중점추진사업

- 유비쿼터스 기반 임베디드 GIS기술 : 임베디드 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 단말기의 고성능화, 모바일화, Wearable화 등의 가속화에 부응한 가상 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3차원 가시화 및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개발 추진

- 유비쿼터스 기반 GIS서비스 기술 : 텔레매틱스(Telematics), 지능형교통 시스템(ITS), 에니메이션(Animation)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USN 기반 GIS기술, RFID기반 GIS기술, USN기반 GIS기술 개발 추진

-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 GIS기술 : 서비스지향 아키텍처(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를 활용한 보다 다양한 정보서비스와 통합 및 연계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기반 3차원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4) 공간정보활용 고도기술

◦ 공간정보 활용고도화

(45)

- GIS 기반의 공간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GIS 활용체계를 개선하고 대민지향형 공간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국토정책 현안 및 대민지향형 공간정보서비스의 구현

◦ 추진내용

- u-국토(도시) 구현 기술, 대민지향형 GIS 서비스 기술, 공공GIS 활용체 계 지원 기술 등 공공 및 민간 GIS 활용체계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개 발사업을 추진하여 기술개발사업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 중점추진사업

- u-국토(도시) 구현 기술 : 국토의 지능화 및 사이버화를 통하여 국토 및 도시 관리와 활용을 혁신할 수 있는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u- 국토 및 도시 구현에 기여

- 대민지향형 GIS 서비스 기술 : 환경, 도시계획, 보건, 선거관리 등 국 민생활과 밀접한 GIS활용체계 개발에 필요한 GIS기술을 개발하여 국 가GIS 활용도를 제고하는 기술개발 추진

- 공공GIS 활용체계 지원 기술 :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 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등 공공부문의 활용체계와 전자정부, 국토환 경, 방재 등 GIS 활용고도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GIS 기술개발 추진

2. 협력형 국가GIS 기술개발 추진

◦ 국가GIS 기술개발사업의 중대형화 및 학제간 공동연구 추진

- 디지털 컨버젼스(Digital Convergence)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GIS 기 술개발사업의 중대형화를 추진하고 지리정보의 효용성을 혁신하기 위 하여 학제 간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 국가GIS 기술개발 상용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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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GIS사업 추진에 필요한 원천기술은 해외에서 도입하고 민간이 필 요한 중대형 기술개발 과제는 민관이 협력․추진하여 민간에 보급하 여 국가GIS 기술개발의 수입대체효과를 증진

◦ 수요지향적 국가GIS 기술개발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

- 중대형 국가GIS 기술개발과제를 추진하여 충분한 시험을 거쳐 공공부 문에 적용하고 민간에 필요한 기술을 이양하여 국토의 디지털화를 효 율적으로 추진

나.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간정보 구축 기반기술

3차원 GIS데이터 구축기술 지능센서 기술

GNSS 위치측정 기술 실시간 국토모니터링 기술

공간정보 관리 핵심기술

다차원 대용량공간데이터 저장기술 이기종 공간데이터 통합기술 다차원 공간테이터 분석기술

다차원 이기종 공간데이터 유통기술 u-기반

공간정보 첨단기술

Ubiquitous 기반 임베디드 GIS기술 Ubiquitous기반 GIS 서비스 기술 서비스지향 아키텍쳐 기반 GIS기술 공간정보

활용 고도기술

u-국토(도시) 구현기술 대민지향형 GIS서비스 기술 공공GIS활용체계 지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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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체계

◦ 국가GIS 기술개발 추진체계 재정립

- 특정부처 중심의 국가GIS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탈피하여 기술개발 과 관련된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기술 Working Group 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전문기술지원기관이 지원

-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차세대 국가GIS 기술정 책 및 기획, 사업발굴, 기술개발, 기술의 보급 등을 추진하고 활용도를 종합평가

< NGIS 3차 기술개발 추진체계 >

표준기술 WG 표준기술 표준기술 WG WG

전문기술지원기관 전문기술지원기관

산업계 / 대학 / 연구소 / 정부 공간정보구축

기반기술 공간정보구축

기반기술

공간정보관리 핵심기술

u-기반공간정보 첨단기술 u-기반공간정보

첨단기술

공간정보활용 고도기술 공간정보활용

고도기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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