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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국가GIS 표준

【목표】

◦ 국가GIS표준의 내실화를 통한 지리정보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 추진전략】

◦ 국가GIS표준 제정절차의 확립

◦ 수요자 중심의 국가GIS표준 대상 및 내용 정립

◦ 국가GIS표준 제정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

◦ 국가GIS표준의 적극적 홍보 및 준용여건 조성

【중점 추진과제】

◦ 국가GIS표준의 발굴 및 제정

◦ 국가GIS표준의 유지관리 및 수정갱신

◦ 국제표준 모니터링

◦ 국가GIS표준 준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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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점 추진과제

1. 표준관리체계 구성

◦ 표준은 국가GIS 기반표준과 단위사업표준을 분리하여 관리 - 기반표준은 국가GIS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표준임 - 단위사업표준은 GIS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표준임

◦ 국가GIS 기반표준과 단위표준은 각각의 표준화 절차에 의해 제정 - 국가GIS 기반표준은 계획적으로 필요한 표준을 발굴․공모하여 개발

하고 시범적용을 거쳐서 제정

- GIS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정한 표준 중에서 제정자가 국가표준 으로 채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단체표준 중에서 국가표준으로 채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준(안)을 심의하여 상향조정

국 제 표 준

3 - ② 국 가 표 준 제 정

3 - ① 국 가 표 준 적 정 성 심 의

1 - ③ 표 준 (안 ) 시 범 적 용

1 - ② 표 준 (안 ) 개 발

1 - ① 발 굴 및 공 모

2 - ① 표 준 심 의 접 수 2 - ② 기 등 록 된 단 체 표 준 검 토

단 체 표 준 국 제 표 준

3 - ② 국 가 표 준 제 정

3 - ① 국 가 표 준 적 정 성 심 의

N o Y e s Y e s N o

< 기 반 표 준 > < 단 위 사 업 표 준 >

< 표준화 절차 >

- 개발한 기반표준(안)이 국가표준 적정성 심의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수정․보완하거나 새로 개발하는 환류체계를 적용

- 국제표준을 모니터링하여 국가표준을 발굴하는데 참고하고, 아울러 국 가표준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표준은 국제표준으로 적극 추진

◦ 기반표준 중에서 기본지리정보 표준은 해당 항목의 기본지리정보를 구 축하는 사업추진과 함께 제정

- 기본지리정보 관련 표준(안)은 기본지리정보 Working Group에서 정 의하고, 표준제정 절차에 따라 국가표준으로 제정

절차 해당 업무 업무담당 비고

1–① 발굴 및 공모

1) 필요한 표준항목과 표준의 내용 도출 - 기본계획시 제안한 표준

- 수요조사

- 국제표준 모니터링 결과 2) 일반에게 공모하여 제안서 접수 3) 제안서 심의 및 개발자 선정

표준․기술WG

전문기술지원기관

표준․기술WG 제안서 심의지침 1–② 표준(안)개발 1) 표준(안) 개발 개발자 표준(안) 작성양식 1–③ 표준(안) 시범

적용

1) 국가GIS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사업 검토 및 선정

2) 시범적용결과 평가

표준․기술WG 시범적용평가 양식

2–① 표준(안)심의 요청

1) 단위사업자․관리기관 등이 개발한 표 준(안) 심의요청

2) 표준요건 및 중복성 검토

전문기술지원기관 표준대상여부 검토 지침

2–② 기등록된 단체 표준 검토

1) 기등록된 단체표준의 내용 및 필요성

검토 표준․기술WG

3–① 국가표준 적정 성 심의

1) 시범적용결과 및 적합성 평가․심의

2) 국가표준 적정성 여부 결정 표준․기술WG 적정성 평가 방법 및 양식

3–② 국가표준 제정 1) 국가표준기구(KS, KICS)에 상정 전문기술지원기관

< 표준 제정절차별 업무 및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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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GIS표준의 발굴 및 제정

◦ 공공과 민간에서 구축되는 다양한 지리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GIS표준을 체계적으로 발굴․개발

- 지리정보 구축 및 활용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국가GIS 표준을 발굴

- 표준의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가GIS표준 개선

- 국제표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내표준과 세계표준의 연계

◦ 국가GIS표준의 제정

- GIS 표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연차별로 개발 - 자료, 절차, 기술표준 등 표준과 관련한 부문별간 균형 있게 제정

< 기반표준(예시) >

부 문 표 준

자료표준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 표준*

‧기본지리정보 품질 표준*

‧국가GIS DB 통합데이터모델 표준*

‧3차원 GIS데이터모델*

‧위치기반서비스–참조모델

절차표준

‧지리정보교환절차표준

‧지리정보일반화표준

‧자료접근절차표준

‧자료분류방법론표준

‧자료품질보증표준

‧지리정보 유지관리절차 표준*

‧지리정보보안표준

기술표준

‧위치결정서비스

‧단순피쳐접근–SQL옵션

‧위치기반 추적 및 네비게이션 서비스

‧라우팅 및 네비게이션을 위한 다중모델

* 해당 사업에서 표준안을 개발

※ 기반표준의 내용은 수요조사와 국제표준 모니터링을 통해서 새롭게 추가 또는 변 경 할 수 있음

3. 국가GIS표준의 유지관리 및 수정갱신

◦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GIS표준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 표준의 활용실태를 모니터링 하여, 활용도가 현저히 낮거나 현재 여건 에 맞지 않는 표준은 폐기

- 단체표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표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중요도가 높은 것은 국가표준으로 상향 조정

◦ 표준내용에 대한 수정갱신

- 국가GIS 기본계획수립 주기에 맞추어 매 5년마다 표준의 제정 및 활 용현황을 검토하여 표준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 현재 기술환경에 적합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표준의 내용을 수정 - 사용자의 표준에 대한 수정요구사항을 수시로 검토하여 표준 수정시 반영

4. 국제표준 모니터링

◦ ISO·OGC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표준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며, 단계적으로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 - 국제표준 모니터링 및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

- 국제표준 동향 등을 분석하여 국제표준을 국가표준화 될 수 있도록 추진 - 신기술의 개발 등을 토대로 제정된 국내표준을 국제표준화 할 수 있

도록 글로벌 표준을 개발

5. 국가GIS표준 준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 국가GIS표준의 적극적 홍보

- 국가GIS 관련 웹사이트를 통하여 GIS표준 제정 및 활용현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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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GIS 구축사업은 반드시 국가GIS 표준을 준수하도록 권고

- 매년 개최되는 국가GIS대회 때 GIS표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 제도개선

-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 지리정보 메타데이터 표준, 지리정보 품질 표준, 지리정보 보안표준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나.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2010

표준 제정

단순피쳐접근–SQL옵션 지리정보보안표준 지리정보교환절차표준 위치기반서비스–참조모델 지리정보 일반화표준 자료분류 방법론 자료품질보증표준 위치결정서비스 표준 자료접근절차표준 자료수집절차표준

위치기반 추적 및 네비게이션 서비스 표준 라우팅 및 네비게이션을 위한 다중모델 수정

갱신

지리정보 분류, 심볼 및 표현표준 메타데이터 표준데이터 교환형식 표준 지리정보 품질표준

자료표준 외에 제정된 기타 표준 표준

관리

표준평가방법 및 관련 지침 수립 표준모니터링

홍보 및 유지관리 활동

※ 표준제정 사업내용의 연차별 추진계획은 여건변화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계획 에서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추진체계

1. GIS표준․기술 Working Group 운영

◦ 기반표준에 대한 발굴

◦ 기반표준(안)과 단위사업표준(안) 심의

◦ 기제정된 표준내용에 대한 수정 및 갱신

2. 전문기술관리기관 지정

◦ 표준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 - 표준 활용도 모니터링

- 표준선정절차상 필요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제시 - 수요분석 및 국제표준 모니터링

- 제정된 표준의 홍보 - 기타 제반사항

◦ 전문기술지원기관은 매년 활동보고서를 발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소요예산

◦ 국가GIS표준 활동을 위해서 총 29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

- 단,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개별사업에 표준예 산을 포함하므로 표준예산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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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2010

표준 제정

단순피쳐접근–SQL옵션 - 1 - - - 1

3차원 GIS데이터 모델 - - 1 - - 1

지리정보교환절차표준 - - 1 - - 1

위치기반서비스–참조모델 - - 1 - - 1

지리정보 일반화표준 - - - 1 - 1

자료분류 방법론 - - - 1 - 1

자료품질보증표준 - - - 1 - 1

위치결정서비스 표준 - - - 1 - 1

자료접근절차표준 - - - 1 - 1

자료수집절차표준 - - - - 1 1

위치기반추적 및 네비게이션 서비스 표준 - - - - 1 1 라우팅 및 네비게이션을 위한 다중모델 - - - - 1 1

수정 갱신

지리정보 분류, 심볼 및 표현표준 - 2 - - - 2

메타데이터 교환형식 표준 - 0.5 - - - 0.5

지리정보 품질표준 - 0.5 - - - 0.5

자료표준 외에 제정된 기타 표준 - - 5 - - 5

현재까지 제정된 표준 - - - - 1 1

표준 관리

표준절차 및 관련 지침 제시 (1) - - - - (1)

표준모니터링 - 0.5 0.5 0.5 0.5 2

홍보 및 유지관리 활동 - 1.5 1.5 1.5 1.5 6

(1) 6 10 7 6 29

(단위 : 억원)

※ 2006년도 표준예산은 지원연구에 포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