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 국가GIS 구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연구 수행
◦ 국가GIS 구축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 정비
【 추진전략】
◦ 중장기계획을 통한 연구의 일관성 확보
◦ 연구결과 및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 국가GIS 구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중점 추진과제】
◦ 중장기 추진과제
◦ 부문별 국가GIS 구축사업 지원연구과제
가. 중점 추진과제
1. 중장기 추진과제
◦ 매년, 격년 등 정기적, 지속적으로 수행할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행 - 중장기 추진과제는 연간 변화를 분석하거나 국가GIS 추진사업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성격의 과제임
◦ 중장기 추진과제 (예시)
- 국가GIS 구축사업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 국내외 GIS산업과 시장의 동향분석
- 중앙부처간 및 부처와 공공기관간 GIS활용시스템 연계방안
2. 부문별 국가GIS 구축사업 지원연구과제
◦ 기본지리정보, 활용체계, 유통체계, 기술개발, 산업육성, 표준화, 전문인 력 양성 등 각 부문별 국가GIS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행
◦ 부문별 국가GIS구축사업 지원연구과제 (예시) - GIS 구축사업 대가기준 작성연구
- GIS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리정보 가격정책 개선방안 연구 -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에 관한 연차보고서
- 국가GIS구축사업 평가방법론 개발연구 - 통계조사구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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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차별 추진계획
사 업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중장기 추진과제
부문별 국가GIS 구축사업 지원연구과제
다. 소요예산
◦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
< 연차별 소요예산(안) >
(단위: 억원)
추진사업명 세부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국가GIS사업 지원연구과제
수행
◦중장기 및 부문별 정책
지원과제 10 15 15 15 15 70
계 10 15 15 15 15 70
Ⅴ. 투자규모 산정
1. 총 투자규모의 산정(추정)
◦ 3차 국가GIS기본계획 기간 중(2006∼2010) 총 1조 4818억 7400만원의 투자비용 소요 전망
- 국 비 : 12,096.43 억원(81.6%) - 지방비 : 2682.31 억원(18.1%) - 민 자 : 40 억원(0.3%)
2. 부문별 투자소요(추정)
(단위 : 억원)
부 문 소 요 금 액
국가기본지리정보 1,365.05
국가GIS 표준화 29
국가GIS 기술개발 1,450
국가 GIS활용체계 11,619.19
국가지리정보 유통체계 218.5
GIS 교육 및 홍보 67
GIS 산업육성 –
국가GIS사업 지원연구 70
계 14,818.74
※ 총 투자규모, 부문별․사업별 투자규모 및 민간부문과의 재원분담 등 재원조달 방안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추정된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잠정 투자 소요액임
※ 국가GIS 표준화 예산은 국가GIS사업 지원연구에 포함
※ GIS산업 육성부문 예산은 국가GIS 지원연구, GIS 교육 및 홍보사업에 포함
70
-Ⅵ. 계획의 집행과 관리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기 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 정부(건설교통부)는 5년 단위의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 -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심의) → 정보화추진위원회(심의) → 확정․시행
※ 기본계획의 변경 시에도 동일 절차에 의해 처리
◦ 기본계획의 내용과 연계한 시행계획 수립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 수립 후 집행실적을 평가
- 기본계획의 내용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
-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집행실적과 익년도 시행계획 포함․수립 → 추진위원회 제출(심의) → 기획예산처(추진위와 예산 사전협의) → (통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지역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지 원 협의절차 검토
- 지역별시행계획중 국가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경 우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경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가GIS추진위
• 기본계획시안마련
• 정보화추진위 심의
• 확정 ①
기획예산처
통보 ④ (시행계획 심의결과)
중앙행정기관장
• 시행계획마련 ② (기본계획 반영)
• 집행실적 평가
지자체 장
• 지역별시행계획 마련
⑥
(기본․시행계획 반영)
• 공동협의기구 의견청취 제출 ③
(시행계획 및 집행실적)
통보(시행계획 ④ 심의결과)
시행계획 예산반영 ⑤ 의견청취
통보 ③ (시행계획)
통보 ⑧ (지역시행계획)
협의 ⑥ 통보 ⑦
관련 관리기관 관련중앙행정기관
관련지자체
관련투자기관
협의 ⑥ 통보 ⑦
(지역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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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중복방지를 위한 사전예산협의
◦ 국가GIS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분과별․부처별 예산을 매년 협의에 의하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투자효율을 제고
◦ 근거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6조
- 기획예산처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 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GIS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 비목별지침)
- 각 중앙관서의 정보화사업담당관은 GIS사업의 경우 기관내부의 예산 조정 전에 유형별 주관부처와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사업간 연계․활 용방안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요구토록 함
- 이 중「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상의 시행계획에 의한 국가GIS사업은 건설교통부(토지국)와 사전협의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