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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예산 사전협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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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중복방지를 위한 사전예산협의

◦ 국가GIS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분과별․부처별 예산을 매년 협의에 의하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투자효율을 제고

◦ 근거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6조

- 기획예산처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 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GIS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 비목별지침)

- 각 중앙관서의 정보화사업담당관은 GIS사업의 경우 기관내부의 예산 조정 전에 유형별 주관부처와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사업간 연계․활 용방안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요구토록 함

- 이 중「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상의 시행계획에 의한 국가GIS사업은 건설교통부(토지국)와 사전협의토록 함

3. 국가GIS 투자에 대한 효과평가

◦ 국가GIS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별 투자효과를 매년 비용․효과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해 이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서 투자효율을 극대화

◦ 근거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6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집행실적(목표대비 달성실적에 대한 평가를 포함)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말까지 국가GIS추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매년 계획상의 문제점 및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을 도출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사업내용을 반영․조정하 는 연동계획(rolling plan)의 수립

◦ 평가단계별 세부평가 방법

- 평가 준비 : 평가목적 정의, 평가팀 구성, 평가대상 사업 및 환경요인 분석, 주요평가사항 도출

- 평가계획 수립 : 정보종류, 자료수집․분석계획, 평가결과 활용 등 일 반적인 사항과 사업의 평가유형별 평가계획을 수립

- 자료 수집 : 수집대상 자료의 결정, 자료수집방법 결정, 자료의 수집 - 자료 분석 : 평가목적 및 주요평가사항 재검토, 수집자료 정리 및 가

공, 자료의 분석 및 해석

- 결론도출 및 보고서 작성 : 분석결과를 점검하여 평가목적, 기준별 결 과도출, 조직․환경을 고려한 종합결론과 개선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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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GIS 사업 효과평가 절차 >

평 가 준 비

◦ 평가목적, 정의 및 평가팀 구성

◦ 평가대상사업 및 환경요인 분석

◦ 주요평가사항 도출

평가계획 수립

◦ 일반적인 평가계획 수립

◦ 정보화사업 유형별 평가계획 수립

자 료 수 집

◦ 수집대상 자료의 결정

◦ 자료수집 방법 결정

◦ 자료의 수집

자 료 분 석

◦ 평가목적 및 주요 평가사항 재검토

◦ 수집자료의 정리 및 가공

◦ 잘의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보고서 작성

◦ 평가분야별 결론의 도출

◦ 보고서 작성

◦ 기본계획에 반영․조정

◦ 시행계획에 반영

종합토론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