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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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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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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행정

1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완화 1

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1 3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1

4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2

5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2

6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등 제도개선 2

7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3

8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3

9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및 주거금융 교육 3

10 부산청년 문화공간‘청년작당소’개관·운영 4

11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4 1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 운영 4

13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5

14 모바일메시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로 전환 5 15 ICT 기반 원격 수도검침시스템 구축 운영 5

16 중앙버스전용차로(BRT) 확대 추진 6

(4)

일자리‧경제

1 국민 취업지원 제도 운영 9

2 최저임금 및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 9

3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9

4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지원 10

5 부산시 공공모바일마켓앱(가칭) 구축·운영 10 6 고용 유지·증대기업 4대보험료 사업장부담금 지원 10 7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11 8 산업단지 업종 특례지구 입주가능 업종법위 확대 11 9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지방이양 11 10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기준 완화 12

11 전국 동시 기계설비법 시행 12

12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13

13 공공기관 인력채용 통합시행 13

14 “부산 모두론+(플러스)”로 저신용등급 지원 확대 13

(5)

보건‧복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범위 확대 15

2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15

3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15

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16

5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 변경 16

6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16

7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 시행 16 8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시행 17

9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일수 확대 17

10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 제공기반 확대 17

출산‧보육‧여성

1 아이돌봄 지원 확대 19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 지원금 확대 19

3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 19

4 다자녀가정 신분확인용 가족사랑카드 발급 편의제공 20 5 구·군 「다(多가치).놀.자. 육아아빠단」 운영 20

6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금액 인상 20

(6)

7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21

8 가정위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21

9 고교 무상교육 완성 및 무상급식 전면시행 21 10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22

환경‧위생

1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노후슬레이트 철거 등) 지원확대 25

2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행 25

3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운영 지원 25

4 영세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전면착용마스크 지원 26 5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 교육비 지원 26 6 공동주택 등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의무화 26 7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의무 시행 26 8 산림재해, 드론기동대로 사전 예방(산림청 연계) 27

9 석재산업 지원 등 시행 27

10 수소전기차 구매보조 확대 27

11 지하철역사 공기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27

12 도시숲법 시행 28

13 산지전용허가(협의) 등 구비서류 검토 방법 개선 28

(7)

소방‧안전

1 간이소화용구의 종류 추가 31

2 제연설비 설치대상 확대 31

3 전통사찰 등 산불안전대책 추진 31

4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금액 증액 31 5 소방시설 설계·감리 하도급 제한 추가 32 6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안전교육 실시시기 등 정비 32 7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 의무 신설 32

부록 1 2021년 주요 착공‧준공사업 33

부록 2 2021년 주요행사 일정 37

(8)
(9)

부산광역시 2021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시민생활·행정

(10)

1

01.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완화

세 정 담 당 관051-888-2134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 하는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합니다.

◇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과 표 표준 세율

(공시 6억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억~6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억) - -

❖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의2, (시행) 2021년 1월 1일

0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세 정 담 당 관051-888-2201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 시 납세 의무를 승계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상속포기 시 사망보험금은 수령하면서 피상속인의 체납세액 승계는 회피하는 불합리 개정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시행) 2021년 1월 1일

03.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 합산 제재

세 정 담 당 관051-888-2207

전국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명단공개

- 예) 체납자 A씨, 서울 8백만원+부산 4백만원 총체납액 1천 2백만원이라도 명단공개 불가

변경 전국 합산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명단공개 가능

- ( 출국금지) 체납액 3천만원 이상, (금융거래 정보 열람) 체납액 1천만원 이상

❖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 (시행) 2021년 1월 1일

(11)

2

04.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세 정 담 당 관051-888-2131

5 개로 구성된 현행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조정 하여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및 납기 통일로 납세 편의성 증진

현 행

균등분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납기 8월 / 재산분 납기 7월 / 종업원분 납기 매월

보 완

개인균등분 납기 8월 /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재산분 납기 8월 / 종업원분 납기 매월

❖ (근거) 지방세법 제74조~제78조,제81조,제83조, (시행) 2021년 1월 1일

05.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세 정 담 당 관051-888-2161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통지 하도록 개정하여 명확화합니다.

현행 세무조사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통지 ( 기한모호)

변경 세무조사 종료 20일 이내 통지 ( 기한 명확화)

* 외국 과세 기관과 협의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부분은 그 해소일부터 20일 이내 조사결과 통지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85조, (시행) 2021년 1월 1일

06.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등 제도개선

세 정 담 당 관051-888-2175

지방세 불복에 대해 국세와 같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도입 하고 구·군세 불복청구에 대한 시·도지사의 심사청구제도가 폐지 됩니다.

◇ 납세자의 권리구제 용이, 국세와 불복절차 통일로 납세자 혼란 예방

◇ 납세자의 불필요한 소송 예방과 국세와 지방세 간 통일된 불복절차로 납세자의 불복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실제 활용률이 낮은 구·군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순화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98조, (시행) 2021년 1월 1일

(12)

3

07.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세 정 담 당 관051-888-2121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관국세청 으로 변경됩니다.

현행 ( 신청) 비영리법인 등→(추천) 주무관청→(지정) 기획재정부

변경 ( 신청) 비영리법인 등→(추천) 국 세 청→(지정) 기획재정부

* 단,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전문모금기관) 지정추천 업무는 종전과 같이 주무관청에서 수행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시행) 2021년 1월 1일

08.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자 치 분 권 과051-888-1815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가 시행됩니다.

◇ ( 조직)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 구성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 ( 사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로 구분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

❖ (근거)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시행) 2021년 1월 1일(※전면 실시 : 7월 1일)

09.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및 주거금융 교육

청년희망정책과051-888-4612

부산시 거주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 하고 주거 금융 교육 을 실시합니다.

- ( 부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홍보, 교육지원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동안 보증금반환 책임, 주거금융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 부산시 거주 만19~34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 기준)

- ( 소득기준) 연간 5천만원 이하(배우자소득 포함) / (물건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등 첩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울산지사 (☎051-922-7760) , 스마트전세지원센터(https://khig.khug.or.kr)에 신청

❖ (근거)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7조의2. (시행) 2021년 1월 1일

(13)

4

10. 부산청년 문화공간 청년작당소 개관·운영

청년희망정책과051-888-4622

광복동에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 및 커뮤니티 공간을 개관 합니다.

◇ ( 위치/규모) BNK아트시네마 3층 (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 13) / 414.8㎡

◇ ( 프로그램) 기획전시, 작가강연, 마음치유, 음악공연, 독립영화, 공예·회화 체험, 사진촬영

◇ ( 이용대상) 청년 누구나 ( 만18세 ~만39세)

❖ (시행) 2021년 2월 1일

11.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대 학 협 력 단051-888-6777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졸업생 및 대학원생까지 확대·지원 하여 안정적인 학업 활동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현행 부산지역 소재 대학생 확대 대학교 졸업생 및 대학원생까지 포함

자격

- 대학생(대학원생) : 부산지역 소재 대학 재·휴학생

- 졸업생 :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한 날로부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인 사람 중에서 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자 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1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 운영

문 화 예 술 과051-888-5044

공정하고 올바른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정착과 미술작품 공정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를 다음과 같이 개선 운영합니다.

현 행 변 경

•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 신청기한 - 건축물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 신청기한 - 건축물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 건축주와 작가 간 계약을 통한 미술작품 설치 •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권장)

❖ (근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 (시행) 2021년 2월 1일

(14)

5

13.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농 축 산 유 통 과 051-888-5004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맹견

*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근거)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시행) 2021년 2월 12일

14. 모바일메시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로 전환

상수도사업본부

051-669-4162

상수도 단수안내, 요금체납 등 민원처리 진행사항 을 문자 전송방식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메시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로 전환 합니다.

현행 문자안내 (SMS 등) ⇒ 변경 스마트폰 메시지(카카오 알림톡)

❖ (시행) 2021년 7월 1일

15. ICT 기반 원격 수도검침시스템 구축 운영

상수도사업본부051-669-4242

ICT 기반 원격 수도검침시스템 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 ( 사업규모) 968전 ( 양정소블록 698전, 장기미검침 167전, 검침곤란 103전)

◇ ( 사업내용) 기존의 검침원 대면 수도계량기 검침업무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검침데이터를 받는 비대면 검침시스템 구축‧운영

◇ ( 확대계획) 61,250전 추가 구축 (’21. 11 월까지)

- 21 년 유효경과계량기, 강서구 전체, 난검침 및 원거리지역 위주

❖ (시행) 2021년 1월 1일

(15)

6

16. 중앙버스전용차로(BRT) 확대 추진(교통)

버 스 운 영 과051-888-3974

2021 년 서면 광무교~충무동 구간(7.9km) 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연내 개통됩니다.

계획, 공사, 운영 등 BRT 추진 시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지속 운영합니다.

현행 동래~해운대 (10.4km, ’19 년 완료) , 동래~서면 광무교 (6.6km, ’19 년 완료)

확대 서면 광무교~충무동 (7.9㎞, ’21 년 완료) , 서면~주례 (5.4km, ’22 년 완료)

❖ (시행) 2021년 1월 1일

(16)
(17)

부산광역시 2021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일자리‧경제

(18)

9

01. 국민 취업지원 제도 운영

일 자 리 창 업 과 0 5 1 - 8 8 8 - 4 3 8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 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운영합니다.

유 형 Ⅰ 유형Ⅱ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① 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 (중장년) 중위소득 60~100%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 국번없이 1350)

◇ 연중상시, 온라인 (www.work.go.kr/kua, www. 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오프라인 ( 방문)

❖ (시행) 2021년 1월 1일

02. 최저임금 및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

인권노동정책담당관0 5 1 - 8 8 8 - 6 4 7 4

◇ 2021 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 (2020) 시간급 8,590원, 일급 68,720원, 월급 1,795,310원 - (2021) 시간급 8,720원, 일급 69,760원, 월급 1,822,480원

◇ 2021 년 1월 1일부터 부산형 생활임금이 10,341원으로 인상됩니다.

- (2020) 시간급 10,186원 ⇒ (2021) 시간급 10,341원 증 155원

03.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지원담당관0 5 1 - 8 8 8 - 4 7 8 2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1인 소상공인

*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간 지원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고용보험 납부액의 30%, 산재보험 납부액의 30~50% 지원

*(1 인 소상공인)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미사용 소상공인

◇ 연중 상시신청 ( 온라인 www.busanhopecenter.or.kr)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860-6000)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가입한 1인 소상공인 (1~7 등급)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가입한 1인 소상공인 (1~12 등급)

(19)

10

04.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지원

소상공인지원담당관0 5 1 - 8 8 8 - 4 9 5 2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소득세 법인세) 지원제도의 적용기간 만료에 따라, 조세특례기간을 ’21. 6월까지 연장 하여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에 기여 코자 합니다.

◇ 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당초 2020. 1. 1 ~ 2020. 6. 30.(6 개월) ⇒ 연장 2021. 6. 30.(1 년6개월)까지

◇ 해당기간 임차소상공인 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관할 세무서접수

❖ (시행) 2021년 1월 1일

05. 부산시 공공모바일마켓앱(가칭) 구축·운영

소상공인지원담당관0 5 1 - 8 8 8 - 4 7 4 4

소상공인 및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주문·결제·배송 가능한 공공모바일마켓앱 (가칭) 플랫폼을 구축·운영 하고, 전통시장·음식점·중소기업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O2O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부산시소재 소상공인 ( 전통시장·음식점 등) 대상

◇ 입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등 준비하여 (재)부산경제진흥원에 접수

◇ 가맹점 4,000개 (2020 년) 가입 후 연차별 2,000개 가맹점 확대 → 12,000개 이상 (2024 년)

◇ 특화 홍보 및 기획전 (’21. 1 월) , 시범운영 (’21. 2 월) 및 모바일앱 오픈 (’21. 3 월)

❖ (시행) 2021년 3월 중

06.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4대보험료 사업장 부담금 지원)

일 자 리 창 업 과 0 5 1 - 8 8 8 - 4 3 7 2

코로나19로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증대한 부산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 한 기업에 고용 안정화를 위해 4대보험료 사업장부담금을 지원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부산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중 전년도 대비 고용을 유지, 증대한“고용유지 상생협약체결

*

” 기업

* 전년도 월평균 인원 대비 고용인원 유지나 증가한 기업 중 1년간 고용유지 조건 협약체결 기업

◇ 기업당 최대 900만원 (1 인당 30만원, 최대 30명 기준)

- 모집공고(3월), 신청서접수·선정(4월), 상생협약·지원금지급(5월), 고용유지모니터링(6~12월) ⇒ 확인·정산(12월)

(20)

11

07.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인권노동정책담당관0 5 1 - 8 8 8 - 6 4 7 5

노동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여 ‘국민의 휴식이 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실현 하고자 합니다.

◇ 5~49 인 사업장 (’21. 7. 1. 시행) , 300 인 이상 (’18. 7. 1. 시행) , 50~299 인 (’20. 1. 1. 시행) - 5~29 인 사업장은 ’21.7.1. ~’22.12.31. 노사합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 가능

08. 산업단지 업종 특례지구 입주가능 업종 범위 확대

산 업 입 지 과0 5 1 - 8 8 8 - 4 9 1 5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 시행합니다.

◇ 전자상거래업, 영상·오디오물 제작·서비스업, 제조업 연계 자동차, 컴퓨터, 통신장비 수리업 등

◇ 업종 특례지구 지정요건 : 총 지정면적은 산업시설구역의 30% 이하

- 국가산단은 산업시설구역의 5% 또는 30만㎡, 그 외 산단은 산업시설구역의 10% 또는 5만㎡ 이상 - 산업용지가 서로 연접하여 있을 것, 산업용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 지정신청 (3 월) ⇒ 심사 (4 월) ⇒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5 월) ⇒ 검토·승인 (30 일 이내)

09.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지방이양

마 이 스 산 업 과 0 5 1 - 8 8 8 - 5 1 7 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업무, 관리감독 등 중앙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 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유치업자 등록, 유치기관 사업실적 보고 유치기관 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

◇ ( 효과)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지역특화 의료육성 및 연관 서비스사업 확대 등 지역 의료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시행) 2021년 1월 1일

(21)

12

10.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기준 완화

택 시 운 수 과051-888-3996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 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자가용 자동차 6년 무사고 경력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경우에 한함 완화 자가용 자동차 5년 무사고 경력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여부와 무관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서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구·군 교통부서 접수

❖ (시행) 2021년 1월 1일

11. 전국 동시 기계설비법 시행

건 축 정 책 과051-888-4331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를 두어야 하며, 기계설비 점검업무를 시행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등록 자격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 분 업 무 내 용

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변경 휴(폐)업, 등록취소 등 신청

등록 : 자본금 1억, 기술인력 4명, 장비보유(21종)

변경 :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구(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 등 신고

※ 선임 신고 후 6개월 이내 교육이수

• (1단계) 2021. 4. 17.(시행) 3만㎡ 이상 건축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단계) 2022. 4. 17.(시행) 1.5만㎡이상 건축물,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학교시설, 중앙행정·지방단체장 관리 건축물

• (3단계) 2023. 4. 17.(시행)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 (시행) 2021년 1월 1일

(22)

13

12.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 설 행 정 과051-888-2684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무 영역 규제를 폐지 하여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이 가능합니다.

현행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

변경 2 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으며,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 가능.

※ 종합↔전문시장 진출 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시공하여야 함.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시행) 2021년 1월 1일

13. 공공기관 인력채용 통합시행

재정혁신담당관051-888-2106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의 인력 채용을 시 주관으로 통합하여 채용 합니다.

◇ (목적) 공정·투명성 강화 차원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인력 수급 필요

◇ (내용) 기존 기관별 인력 채용을 市 주관 통합채용 ( 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시행)

◇ (기대효과) 기관별 산발적 채용을 예측가능한 정기채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우수인재 취업기회 보장

❖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5,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시행) 2021년 5월(예정)

14. “부산 모두론+ (플러스) ”로 저신용등급 지원 확대

혁 신 경 제 과051-888-7692

2020 년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저신용등급 전용 포용금융 인 “부산 모두론”의 지원 대상을 기존 6~8등급에서 6~10등급까지 확대 하여 “모두론+” 를 운영합니다.

현행 모두론 ▹ 저신용등급자 전용상품으로 6~8등급 대상 -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전용상품으로 운영

변경 모두론+ ▹ 기존 지원대상(6~8등급) 확대, 9~10등급 추가 지원 - 금융소외 대상이었던 9∼10등급까지 대출제한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 운영

❖ (시행) 2021년 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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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21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보건‧복지

(24)

15

0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범위 확대

복 지 정 책 과051-888-3171

국민기초생활(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이 제외되는 기준 범위를 확대 합니다.

◇ 현행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배제

확대 노인·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 1억, 월 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제외

❖ (시행) 2021년 1월 1일

02.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장 애 인 복 지 과 051-888-321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활동 보조 급여비용이 인상 됩니다.

현행 평일 주간 13,500원, 야간 및 공휴일 20,250원

인상 평일 주간 14,020원, 야간 및 공휴일 21,030원

❖ (시행) 2021년 1월 1일

03.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장 애 인 복 지 과 051-888-321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지원 합니다.

현 행 변 경

• 참여자 선발 : 1,441명(16개 구·군)

• 최저시급 8,590원 적용

인건비 (월)

전일제 (주 40시간)

시간제 (주 20시간)

복지일자리 (주14시간)

1,795천원 897천원 481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145천원 1,125천원

• 직업훈련과정 내 온라인 교육 과정, 근로시간 미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 선발 가점 미반영

• 참여자 선발 : 1,609명(16개 구·군)

• 최저시급 8,720원 적용

인건비 (월)

전일제 (주 40시간)

시간제 (주 20시간)

복지일자리 (주14시간) 1,822천원 911천원 488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156천원 1,142천원

• 직업훈련과정 내 온라인 교육 과정 근로시간 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 선발 가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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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장 애 인 복 지 과 051-888-3216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 으로 인상됩니다.

확대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에 대한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

❖ (시행) 2021년 1월 1일

05.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 변경

장 애 인 복 지 과 051-888-3211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미 해당하는 중복장애인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범위에 해당 되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 해집니다.

현행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의 경우 주차표지 발급 미해당일 경우 발급 불가

변경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 조사’점수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

❖ (시행) 2021년 1월 1일

06.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노 인 복 지 과051-888-3264

1 인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이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 지원 됩니다.

현행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소득하위 40% ⇒ 소득하위 70%로 확대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등에 신청

❖ (시행) 2021년 1월 1일

07.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 시행

시민방역추진단051-888-3356

폐렴구균 고위험군인 어르신(만65세이상) 건강보호와 코로나19 유행 대비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시행 합니다.

현행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 시행 중 코로나19 유행대비 한시적 민간의료기관 확대

변경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지속 시행

❖ (시행)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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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시행

문 화 예 술 과051-888-502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인당 1만원 증액 지원 및 카드 이용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자동 재충전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 ( 지 원 금) 1인당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향상

◇ ( 신청기간) 2021. 2. 1.~11. 30.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 ( 발급/재충전) 누리집·주민센터·모바일앱 ( 발급/재충전) , 전화ARS ( 재충전)

◇ ( 자동재충전)

- ’20 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21년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기존 발급된 카드에 2021년 지원금(10만원) 자동 재충전

재충전 시기: 2021. 1. 20.~1. 22.

❖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시행) 2021년 1월 1일

09.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일수 확대

건 강 정 책 과051-888-3345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일환으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를 연간 8일로 확대 됩니다.

◇ 치매가족 휴가제 일수 연 6일에서 연 8일로 확대 (’23 년 10일, ’25년 12일 단계적 확대)

❖ (시행) 2021년 1월 1일

10.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 제공기반 확대

복 지 정 책 과051-888-3192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사업을 16개 구군으로 거점기반을 확대 합니다.

◇ 현행 6 개 구군 40개동 제공기반 마련

- 부산진구 (20) , 북구 (13) , 사하구 (1), 연제구 (1) , 수영구 (3) , 기장군 (2)

확대 16 개 구군 제공기반마련 65개소(48억원, 국비 17, 시비 23, 구 8)

-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요양․돌봄, 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서비스 통합 제공

❖ (시행) 2021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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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21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출산‧보육‧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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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이돌봄 지원 확대

여 성 가 족 과051-888-1525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를 위하여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시간 및 지원비율을 확대 합니다.

◇ 정부지원시간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

◇ 정부지원율 미취학‘나’형 ( 중위소득 75%~120%) 55% 에서 60%로 상향

◇ ( 대상)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

- 정부지원신청(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신청(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

❖ (시행) 2021년 1월 1일

0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 지원금 확대

여 성 가 족 과051-888-1521

취업 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이 여성을 정규 채용하여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을 신설 하였습니다.

현행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 (기업) 인턴지원금 240만원, (인턴) 취업장려금 60만원

확대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 (기업) 현행+고용장려금 80만원, (인턴) 취업장려금 60만원 - 새일여성인턴 지원대상 확대 : (’20년) 6,177명 → (’21년) 7,777명

◇ ( 기업)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1,000인 미만,

( 인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개소에 접수

❖ (시행) 2021년 1월 1일

03.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

여 성 가 족 과051-888-160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이행신청 지원, 면접교섭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을 운영 합니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신청 지원, 면접교섭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 상담·정보제공, 한부모가족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등

◇ ( 대상) 한부모가족

- 문의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330-3406)

❖ (시행) 2021년 상반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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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다자녀 가정신분 확인용 가족사랑 카드 발급 편의제공

출 산 보 육 과051-888-1566

다자녀가정 신분확인용 ‘가족사랑카드’를 모바일로도 발급해 드리며, 플라스틱 ( 실물) 카드는 주소지 관계없이 전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현행 다자녀카드(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변경 부산시 모든 주민센터

현행 모바일카드(대상) : 부, 모 ( 등본에 자녀와 함께 등재) ⇒ 확대 14 세이상 세대원

◇ ( 대상) 부산시 거주 3자녀 이상인 가정 ( 단, 막내자녀 만19세미만) ※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 블록체인 기반 비패스(BPASS)앱에서 발급

❖ (시행) 2021년 상반기

05. 구·군 「다 (多가치) .놀.자. 육아아빠단」 운영

출 산 보 육 과051-888-1564

육아·가사 초보 아빠들 우리 동네에서 아빠들과 고민도 나누고 육아 전문가 강의도 듣고 아이와 더 가까워지는 미션을 통해 육아 자신감을 향상 시키는 “구·군 다(多가치).놀.자.

육아아빠단”을 운영 합니다.

◇ 멘토링·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녀와 아빠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근거리 아빠들 간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 4~7 세 자녀를 둔 육아·가사 초보아빠, 3~4개 구·군별 ( 시 출산장려기금 공모) 30~100 인의 아빠단 구성, 4~11월 중 20주 운영

- 구·군 아빠단 홈페이지 또는 시 아빠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모집) 2021년 3월 중

06.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금액 인상

아 동 청 소 년 과 051-888-1644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금액이 1식 기준 5,500원으로 인상 됩니다.

현행 1 식 5,000원 ⇒ 인상 1 식 5,500 원

◇ 급식신청서, 소득증빙서류 등 갖추어 주소지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

❖ (시행)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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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아 동 청 소 년 과 051-888-1641

아동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정 착금 지원단가를 인상합니다.

현행 비장애아동 1인당 500만원, 장애아동 1인당 700만원

확대 비장애아동 1인당 600만원, 장애아동 1인당 700만원

신청 만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 포함)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청소년 중장기 쉼터 퇴소자 - ( 제외) 원가정 복귀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전원 아동

❖ (시행) 2021년 1월 1일

08. 가정위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아 동 청 소 년 과 051-888-1644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에게 1인당 50만원의 양육 물품 구입비를 지원 합니다.

◇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아동 1인당 50만원 지급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위탁부모 계좌로 1회 지급

❖ (시행) 2021년 1월 1일

09. 고교 무상교육 완성 및 무상급식 전면시행

교 육 협 력 과

051-888-2002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 하여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 시킵니다.

현행 고2, 고3 무상교육 시행 ⇒ 확대 고교 전체 무상교육 시행

현행 초·중·고1, 고2 및 고3 일부

(기준중위소득 90%)

확대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시행

❖ (시행)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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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출 산 보 육 과051-888-1568

신혼부부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 합니다.

◇ 전세자금 최대 1억 5천만원 대출, 대출이자 자부담 0.3~0.8%, 2년 지원

◇ ( 대상) 부산 거주 혼인예정 3개월~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혜택) 출산 및 난임 치료시 기간 연장 (2 년) , 출산 및 다자녀가정 금리 인하 ( 각 0.1%) - 문의 : 부산은행 콜센터

(1588-6200)

, 부산시 콜센터

(051-120)

❖ (근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년 1월 중

(32)
(33)

부산광역시 2021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환경‧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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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저녹스보일러 보급 등) 지원 확대

기 후 대 기 과051-888-3574

저소득층 저녹스보일러(친환경보일러) 보급 을 위한 지원금액 확대 및 취약계층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금액을 확대 합니다.

현행 저소득층 저녹스보일러 보급 : 200대 및 50만원 지원

-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427만원/가구, 비주택슬레이트 처리비 172만원/가구

확대 저소득층 저녹스보일러 보급 : 2,100대 및 60만원 지원

-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610만원/가구, 비주택슬레이트 처리비 688만원/가구(51~ 200㎡ 미만)

◇ 보일러 ( 저소득층) , 슬레이트 ( 취약계층, 비주택) 대상, 구ㆍ군 환경관련부서 신청

❖ (시행) 2021년 1월 1일

02.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행

환 경 정 책 과051-888-3655

빛공해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부산 전역을 조명환경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 시행합니다.

◇ 부산광역시 전역 (16 개 구·군) , 832.658㎢

◇ 공간조명 ( 가로등 등) ,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 , 장식조명 ( 건축물 및 교량, 위락·숙박시설 등)

❖ (시행) 2021년 7월 15일

03.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운영 지원

환 경 정 책 과051-888-3656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수질TMS)를 설치하는 중소기업 수질 배출사업장에 부착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 합니다.

◇ 폐수처리업체 관리강화를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규정 신설

◇ 신규 부착대상이 된 폐수처리업체는 2021. 11. 26.까지 의무 부착 - 신규 부착 사업장은 구(군)에 부착 비용 지원 신청(최대 1.2억)

❖ (시행)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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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영세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전면 착용마스크 지원

환 경 정 책 과051-888-3654

사고발생 시 긴급하게 착용, 대처하게 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 전면착용마스크를 지원 합니다.

◇ 화학물질취급사업장 ( 사용업) 연간 취급량 10톤미만 사용업소 ▹약 120개소

◇ 1 개 업소당 개인보호장구 ( 전면착용마스크) 1set 무료지원

❖ (시행) 2021년 6월 예정

05.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 교육비 지원

환 경 정 책 과

051-888-3612

사회·학교 환경교육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에서 정하는 사회환경 교육지도사 양성과정 교육비(3급 간이과정)를 지원 합니다.

◇ 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 활동가 중 사회환경교육 양성기관으로부터 3급 간이과정 이수자 20명 ( 선착순) , 교육 수수료 24만원/명

◇ 교육과정 이수 후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로 신청 (☎507-4755)

❖ (신청) 2021년 2월부터

06. 공동주택 등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의무화

자 원 순 환 과051-888-3695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재활용품)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민간수거업체로 위탁처리 하는 경우 그 처리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신고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등을 지자체에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신고 ▹ 폐지류, 플라스틱 등 재활용 품목 11종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시행) 2020년 11월 27일

07.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

자 원 순 환 과051-888-3695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와 페트병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투명 페트병 을 기타 플라스틱류 재활용품(유색 페트병 포함)과 구분하여 별도배출 하여야 합니다.

◇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 : 공동주택 (’20.12.25~), 단독주택 (’21.12.25~)

◇ (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함을 비치하여 배출,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 단독주택) 투명 페트명만 구분하여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품목별 배출요일에 배출

❖ (근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년 12월 25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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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산림재해, 드론기동대로 사전 예방(산림청 연계)

산 림 생 태 과051-888-3841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접목한 드론 운영체계를 통하여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등) 사전방지를 위한 드론기동대를 운영 합니다.

◇ 산불예방 및 진화, 산사태예방, 병해충예찰, 조림지 및 숲가꾸기관리, 임도 및 등산로 관리

❖ (근거) 산림보호법 등, (시행) 2021년 1월 1일

09. 석재산업 지원 등 시행

산 림 생 태 과051-888-3841

석재산업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육성 하기 위한 석재산업법이 시행됩니다.

◇ 대학, 연구소ㆍ기관,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교육 실시

◇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 판로확대) , 경영 컨설팅, 비용의 보조ㆍ융자ㆍ기술지원

◇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 (근거) 석재산업법 제5장 제28조, (시행) 2021년 2월 19일

10. 수소전기차 구매보조 지원 확대

제조혁신기반과051-888-4646

미래형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 보급을 통해 도심 대기환경 개선하고, 수소도시 조기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현행 연 400대 (3,450 만원/대) / 충전소 2개소 / 수소버스 15대

변경 연 1,200대 ( 누적2,150대, 상동) / 충전소 4개소 ( 누적 6개소) / 수소버스 25대 ( 누적 45대)

❖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 2021년 1월 1일

11. 지하철역사 공기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기 후 대 기 과051-888-3572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 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시간 측정 하여 그 결과를 공개 합니다.

◇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연속측정기 부착 및 결과공개 의무화

◇ ( 공개방법) 측정결과 3등급 색상·수치 전광판 ( 모니터) 표출

-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20. 12. 1.~) - 실내공기질 관리종합정보망(inair) 연계

❖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7, (시행) 2021년 4월 1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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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숲법 시행

산 림 생 태 과051-888-3841

국민의 보건·휴양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숲의 조성ㆍ관리와 관련된 단편적인 현행 법률 체계 보완을 위해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 에 관한 사항을 종합 규정한 도시숲법 이 시행됩니다.

제정 사항 • 도시숲,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정의 규정(제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조성·관리(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 도시숲 등의 체계적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10년) /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제13조)

- 6인이상 15명이하,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구성 •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설치·운영(제16조)

- 도시숲 등 관리 위해 시설ㆍ인력을 갖춘 기관(단체)을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 • 모범 도시숲 인증제 도입·운영(제18조)

- 모범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있는 도시숲을 인증기관을 통해 모범 도시숲 인증 • 민관협의체 구성(제17조) 및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제19조)

-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설립(운영) / 개인,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를 기부 받아 도시숲 등 조성

❖ (근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년 6월 10일

13. 산지전용허가(협의) 등 구비서류 검토 방법 개선

산 림 생 태 과051-888-3841

산지전용허가(협의)시 제출서류의 산출방식 오류, 누락, 위조 등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전문기관을 도입 하여 인허가업무부담 경감 및 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효율이 향상됩니다.

◇ ( 운영기간) 2021년 1월~12월 / (문 의 처) 시청 및 구군 산림부서

◇ ( 검증기관) 산림분야 관련 협회에서 추천받은 부산광역시 소재 검증 전문기관 등

◇ ( 개선사항)

현 행 변 경

• 산지전용면적 660㎡~3만㎡미만 - 협의서류 검증 방법 없음

• 산지전용면적 660㎡~3만㎡미만

- 협의서류 검증전문기관 도입, 비용 전액 국비 부담 • 산지전용면적 3만㎡이상~30만㎡미만

- 산지관리법 제18조의4 의거 전문기관 의뢰, 비용 ▷지방비 부담

• 산지전용면적 3만㎡이상~30만㎡미만 - 산지관리법 제18조의4 의거 전문기관 의뢰, 비용 ▷전액 국비 부담

• 산지전용면적 30만㎡이상 -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신청인 부담

• 변경 없음

❖ (근거)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제18조의4, (시행)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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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산광역시 2021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소방‧안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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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이소화용구의 종류 추가

소 방 재 난 본 부 051-760-5723

소규모 공간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발화 위험성이 높은 배전반 및 분전반 등의 내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소화기구 중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 됩니다.

◇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전기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소공간에 대해 의무설치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년 3월 16일

02. 제연설비 설치대상 확대

소 방 재 난 본 부 051-760-5723

피난용 승강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 설치를 면제하도록 규정 되어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을 추가 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상 미비점 보완합니다.

현행 제연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확대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년 3월 16일

03. 산불로부터 전통사찰 등 산불안전 대책 추진

산 림 생 태 과

051-888-3841

산불로부터 아름다운 전통 사찰 및 문화재를 보호 하고자 산불 방지대책 본부와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예방 및 진화대책을 시행합니다

◇ 금정산 미륵사 시범운영을 통해 차량진입곤란 126개소 사찰 합동 대책 추진

◇ 전통사찰 내 산불소화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 개소당 15백만원)

❖ (근거) 산림보호법 등, (시행) 2021년 1월 1일

04.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금액 증액

소 방 재 난 본 부 051-760-5723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 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제재와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 과징금 현행 3 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시행) 2021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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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소방시설 설계 ․ 감리 하도급 제한 추가

소 방 재 난 본 부 051-760-5723

소방시설공사에 한정한 하·도급 제한을 설계·감리까지 확대 하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인의 적정이익 보장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창출을 도모합니다.

현행 하도급 제한 공사만 허용, 설계·감리까지 하도급 제한 확대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 제한), (시행) 2021년 6월 10일

06.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안전교육 실시시기 등 정비

소 방 재 난 본 부 051-760-5733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시기를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합니다.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안전교육시기 2년 또는 3년마다 1회

변경 선임 및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이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

❖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년 6월 10일

07.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 의무 신설

소 방 재 난 본 부 051-760-5733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과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 을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 운반에 관한 운전자에 대한 자격이나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되지 않아 자격 및 교육 의무 신설

❖ (근거) 위험물안전관리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 2021년 6월 10일

(42)

33

부록 1 2021년 주요 착‧완공 사업

* (대상) 사업비 100억원 이상

◪ 착공사업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규 모 사업비

(억원) 착 공 예정일

해양 수도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 ’14~’24 도로건설 L=8.24km(4개차로) 3,956 ’21.1.

중앙대로 확장 ’19~’23 도로확장 L=3.81km, B=35→50m 2,229 ’21.3.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 ’19~’23 도로확장 L=740m, B=25→35m 490 ’21.3.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

(기본설계) ’19~’25 도로건설 L=3.1km(4개차로) 2,074 ’21.6.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기반조성) ’19~’22 부지 67,320㎡,

(테스트베드 9,690㎡, 부지 57,630㎡) 300 ’21.6.

도시철도 오륙도선(실증노선) ’21~’22 L=1.9km,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1개소 487 ’21.7.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 ’19~’23 교량재가설 L=160m, B=35→50m 420 ’21.9.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17~’23 램프교 L=276m(1개차로)

평면도로 L=284m(1~4개차로) 278 ’21.9.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19~’23 부지 20,158㎡,

연면적 13,994㎡(건물2동) 480 ’21.12.

경제 혁신 도시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18~’22 부지 6,000㎡,

연면적 9,306㎡(지상6층) 274 ’21.1.

금곡 도시첨단산단 ’20~’22 부지 4.6만㎡ 692 ’21.2.

부산복합혁신센터 ‘18~’22 부지 5,132.7㎡,

연면적 4,500㎡(지하2층/지상3층) 150 ’21.4.

영도 경제기반형 뉴딜

(지역산업 복지센터 조성 등) ’20~’25 부지 2,174㎡(현 토토볼링장)

연면적 4,290㎡(4층) 160 ’21.6.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

(실시설계) ’19~’23 부지 5,280㎡,

연면적 4,572㎡(지상4층) 280 ’21. 상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STEM빌리지) ’19~’23 부지 5,868㎡,

연면적 10,500㎡(지하1층~지상7층) 298 ’21.9.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19~’23 부지 5,000㎡,

연면적 2,820㎡(지상5층) 399 ’21.10.

DaaS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20~’23 건축면적 2,267㎡

연면적 4,004㎡(건물1동) 220 ’21.11.

BJFEZ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18~’23 도로건설 L=1.53km(교량 L=1.07km),

B=25.5~28m(6차로) 1,329 ’21.11.

(43)

34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규 모 사업비

(억원) 착 공 예정일 스마트

도시 아세안 유학생 등 융복합 거점센터 ‘21~’23 건물 1개동(5층, 5,400㎡) 164 ‘21.9.

건강 안전 도시

사회복지종합센터 ’16~’22 부지 2,970㎡, 지상6층, 4,655.64㎡ 214.4 ’21.2.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21~’22 정수장 여과지 보수보강 등 1식 341 ’21.3.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19~’22 우수저류시설 1개소

V=73,000㎥ 470 ’21.5.

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9~’22 부지 918.7㎡,

연면적 2,800㎡(5층 중 2~3층) 119 ‘21.5.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 ’21~’25 방파제 확충 L=365m, B=43m 252 ’21.5.

수민1지구 우수저류시설 조성 ’20~’23 우수저류시설 V=73,000㎥

공원조성 A=5,000㎡ 420 ’21.6.

수영강 휴먼브릿지 ’20~’23 보행교 L=215m, B=4~10m 170 ’21.10.

덕산정수장 제2오존실 오존설비 개선 ‘21~’22 오존설비 전면 개량 1식 153 ‘21.9.

명장 1정수장 재건설 ’21~’23 DAF+예비침전지(100천톤/일) 1식 297 ’21.11.

범일2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21~’23 펌프장 900㎥/분,

저류조 5,500㎥ 100 ’21.12.

반여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21~’23 펌프장 증설, 유수지 증설

하수관거정비 300 ’21.12.

학장 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21~’24 펌프장 600㎥/분,

관거정비 L=5.7km 484 ’21.12.

민락1지구 상습침수지정비 ’21~’24 펌프장 720㎥/분,

관거정비 L=260m, 180 ’21.12.

글로벌 품격 도시

부산국제아트센터 ’21~’23 부지 29,408㎡,

연면적 19,862㎡(지하1층/지상3층) 977 ‘21.2.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18~’22 부지 13,223㎡,

연면적 3,034㎡(지하1층/지상4층) 107 ‘21.10.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15~’22 부지 4,939㎡,

연면적 8,702㎡(건물2동) 268 ‘21.12.

(44)

35

◪ 준공사업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규 모 사업비

(억원) 준 공 예정일

해양 수도

수영강변대로 삼어로간 도로 ‘14~’21 도로건설 L=376m, B=12~15m 194 ‘21.1.

삼한맨션~과정교차로간 도로 ‘16~’21 도로건설 L=400m, B=30m 190 ‘21.3.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19~’21 부지 178,679㎡, 기반시설1식 114 ‘21.12.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20~’21 공영차고지 건설(버스300면) 130 ‘21.12.

서면~충무동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20~’21 버스전용차로 조성(7.9km) 298 ‘21.12.

경제 혁신 도시

부산패션비즈센터 ‘19~’21 부지 1,613㎡, 연면적 7,677.46㎡ 293 ‘21.10.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단 ‘12~’21 부지 148만㎡ 4,287 ‘21.12.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18~’21 부지 11,458.9㎡, 연면적 6,120㎡ 229 ‘21.12.

차세대 의료기기 지원센터 ’18~’21 부지 1,622.5㎡, 연면적 3,798㎡ 130.5 ’21.12.

부산장림표면처리 선도단지 ‘19~’21 부지 3,386㎡, 지상3층 공동폐수처리장 등 180 ’21.12.

건강 안전 도시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17~’22 에스컬레이터 3개소,

엘리베이터 2개소, 무빙워크 1개소 170 ’21.3.

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로 BTL ‘16~’21 하수관로 L=70,550m,

배수설비 N=13,025개소 743 ’21.4.

대저2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16~’21 펌프장 1개소, 유수지 1개소 268 ‘21.4.

가야분구1 일원 하수관로 신설(확충) ‘17~’21 하수관로 L=7,766m,

배수설비 N=816개소 113 ’21.4.

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 BTL ‘17~’21 하수관로 L=83,270m,

배수설비 N=10,315개소 850 ’21.4.

대교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신설(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 ’20~’21 하수관로 L=17,286m

배수설비 3,300가구 284 ‘21.4.

온천천수계 잔여지 일원 하수관로 신설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 ’20~’21 하수관로 L=28,300m

배수설비 2,136가구 334 ‘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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