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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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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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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의 하나는 바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90년에 7조 6천억원이었던 국민의료비가 2009년 73조 7천억원으로 지난 20여년간 10배 정도 증가하 였고, 2000년에 비해서도 2.7배 이상 증가해 우리 나라의 국민의료비가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해 왔는 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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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문제는 향후 건강보험재정 전망이 상당 히 어둡다는 점이다. 2011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료 수입보다 의료비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025년에 대략 30조원, 2030년에 50 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비 급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의약품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 우 리나라의 총 진료비 중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은 29.3%로 상당히 높다.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약품비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 2008년 국민의료비에서 의약품비가 차지 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이 14.3%인데 비 해 우리나라는 22.5%로 1.6배 정도로 높은 수준이 다. 따라서 급증하는 의료비의 적정화를 위해서 의 약품 비용을 줄여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약 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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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의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0%대 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특히 2012년에 종합병 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비율이 13.3%로 병의 원이나 보건소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은 비싼 의료비와 함 께 치료결과가 미흡하고 진료가 불성실하다는 점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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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불만요인이 주로 진료와 치료 과정상의 문제로 지적된 점에 비추어 진료나 치료과 정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하 여 팀 의료를 통해 진료나 치료의 효과성과 효율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보건의료분야의 전문화와 전문약사제도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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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은 의료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한 세계화와 개방화,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국내 병원산업의 환경변화로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생존을 위한 전략 적 자구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에 서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병원은 각 분야의 전문화, 전문분야의 세분화로 학제간 인력(의 사, 약사, 간호사 등)의 협력체제로 운용되는 팀 의료 체제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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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소비자의 교육수준 향상 및 인터넷의 발 달로 인한 지식증대, 이로 인한 적극적인 건강서비스 요구 증가 또한 보다 전문화된 보건 의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런 측면에서 약사, 특히 전문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또 다른 변화의 하나는 노인인구 와 만성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에 노인인구 구성비가 5.1%에서, 2010년에 11.0%로 두 배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5.6%

로 1995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식생활 습관 등의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혈압의 경우 인 구 10만명당 1만명을 넘어섰고, 지난 4년간 연평균 30%정도씩 증가해 왔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진 다는 것이다. 향후 만성질환자의 전망을 보면, 고혈 압의 경우 2015년 5.5백만명에서 2050년에는 8.6 백만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하고, 다른 만성질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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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의료요구의 다양화와 함께 의료수요를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약사의 역할이 더 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는 만성질환이 대부분 장기간 약물치료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성질환으로 치료목표를 반영한 적절한 치료, 합병증 예방, 삶의 질(QOL)충족을 위한 다직종의 역할 분담요구가 증 가하면서 전문약사의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보건의료인력 으로서 약사의 주요 역할은 약물의 안전하고 효과적 이며 합리적인 사용을 통하여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되고 발전하면서 고령인 구와 만성질병이 늘어나고 있으며 질병패턴이 변화

하고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더욱 이 국민의식이 향상되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약의 위해를 관리하는 약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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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해 약사의 전문적 지 식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전문약사인증 등에 대 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해 줄 제도적인 장치가 현재 국내에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 록 국내 보건의료 인력의 전문화 및 해외 전문약사제 도 사례들을 통해 우리나라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정 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보건정책환경의 변화와 전문약사제도의 필요성 1. 보건정책환경의 변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된 보건 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 립해오고 있다. 1953년 약사법을 제정할 당시 의약분 업의 실시 원칙을 법으로 규정한 후 의사와 약사 등 의료 자원의 절대적 부족 때문에 의약분업 시행이 유 보되었고, 2000년 7월에서야 의약분업이 전면 의무 화되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대부분의 외래 환자들 이 원외약국을 통해 처방 약을 투여 받음으로써 원외 약국에서 복약지도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더불어 개정 약사법 제22조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 하 고 있으며, 여러 제도적, 법적 변화와 함께 복약지도 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 다. 그리고 정부는 2006년 5월에 약제비적정화방안 과 2010년 10월에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도 입하였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기적인 약물 사용 재평가제도의 경우, 의약품 재평가의 주기가 16~20년에 걸친 장기간이라는 점으로 인해 사후 관 리제도로써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부터 의약품재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였다. 2013년부터는 약효군을 5그 룹으로 나누어 3차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완 료한 군에 대한 재평가는 품목갱신제로 전환하였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일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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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등과 함께 팀의료를 담당하여 의료서비 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지만, 우리나라의 약사양성교육은 4년제 자연과학계열 대 학체제에 묶여 있어 사회에서 활동하는 약사를 대상 으로 하는 전문화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약사가 보건 의료체계 하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 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약사양성교육을 전문화 하기 위하여 약학교육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 하였다. 새로운 약대 교육 체제에서는 10개월간 1,600시간에 달하는 실무실습교육이 도입되었고, 특 히 병원 또는 약국에서의 필수실무실습을 5개월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화실무실습을 통 해 질환별 임상약학적 실무능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론 전공교육에 있어서도 실무관련 교과목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 수한 약사인력의 실무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0년 에는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인증제로 전환하였고, 의 료기관 인증제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서 약제서 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에 의약품 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의약품의 합리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일련 의 정책변화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약사의 역할이 중 요해지고 있고, 또한 전문약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문약사제도의 필요성 및 역할 가. 전문약사제도의 필요성

이러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변 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약사제도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의 전문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직능 에서의 업무분화와 전문화는 전문직의 성숙과정에 있어 자연스러운 단계이며 약제 업무분화와 전문화 는 약사가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 적이며 합리적인 약물사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따라서 보다 제도화되고 체계적인 약사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약사제도의

필요성을 여러 측면에서 논할 수 있다. 우선 다음 네 가지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현 대의료의 특성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전문화는 보편적 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특히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질병양상이 복잡해지면서, 보건의료인력의 전문화와 세분화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두 번째는 진 료 및 치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의료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에 환자들 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의료 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료나 치료과정이 환자 중심의 집단의료 또는 팀 의료(multidisciplinary team)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고급의료요구의 증가와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양질의 의료에 대한 요구와 함께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지식수준의 향상으로 약료를 포함한 치료와 관련된 알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전문약사의 역할 변화이다. 최근 약물치료분 야는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약물치료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환자의 질환상 태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약물치료에 대한 검토와 여 러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약물끼리 상호작용 분석을 요구하고 있고, 팀 일원으로서 병원약사의 활동은 보 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실무교육 및 인증제도를 요 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약사의 역할을 우리나라 의 병원 약사업무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1980년 대까지만 해도 원내제제와 조제위주의 약사 역할에 서 시대적,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1990년대에 조제 자동화와 임상약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약사의 역 할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고 2000년에 실시된 의약분업은 이러한 약사에 대해 약의 전문가로서의 요구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병동약 사제도 도입과 함께 팀 의료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전문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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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약사의 역할

전문약사의 역할은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

째 역할은 환자중심의 약제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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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기존의 처방조제업무 중심에서 환자 곁 에서 임상약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의 변화를 의 미한다. 이와 관련한 업무로는 약물정보제공 및 병동 회진, 환자 약력관리, 특수 복약지도, 약물 동력학 및 고영양 수액 자문업무, 그리고 항암제 자문업무 등이 있다. 두 번째는 환자중심의 팀 의료(multi- disciplinary team)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학제간 협력을 통해서 전문약사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투약관리 및 복약지도나 의약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약품사용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의약품 사용을 평가하는 업무 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업무는 조제 전 처방감사나 사용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가 있다. 네 번째는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와 마지막으로는 의료봉 사 및 사회참여를 통하여 전문약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미래 지향적인 병원 약 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이라 판단된 다.

Ⅲ 국내 의료인의 전문화 현황 1. 보건의료인 전문화 제도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전문화 중에서 우선 의사인력 의 경우 미국의 제도에 근거하여 정착되어온 전문의 제도와 최근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세부 전문의 제도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논 란이 되어왔으나 1999년, 2003년에 각각 수련 및 자 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정해진 한의사 전문의 제도 및 치과 전문의 제도, 그리고 2006년 첫 전문 간호사를 배출한 전문 간호사제도 등이 있 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인력의 전문화 경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의사 전문의 제도

1) 전문의 제도

전문의 제도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다. 전문의는 전공의 제도를 통하여

양성되는데, 전공의 제도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 사국가고시에 합격한 의사들에게 병원에 취직하거나 의원을 개업하여 단독으로 진료하기에 앞서서 필요 한 의료기술을 습득하고 숙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30년대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인 턴제도가 시작되었고, 미국식 레지던트과정이 있었 다. 그러던 것이 1951년 9월 공포된 국민의료법(법 률 제221호)에 의해 전문과목표방허가제가 시작되면 서 전문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1958년까 지는 서류심사로 전문의자격증을 주어왔다. 이 당시 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 과, 피부비뇨기과, 정신과, 정형외과 및 방사선과의 1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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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국민의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신경외과,

마취과, 흉부외과, 병리과가 신설되었고, 1963년에

는 병리과를 임상병리(진단검사의학과)와 해부병리

(병리과)로 분리하고 예방의학과를 신설하였으며,

1964년에는 피부비뇨기과를 피부과와 비뇨기과로

분리하였고, 1967년 결핵과, 1975년 성형외과를 신

설하였다. 그 후 1982년 재활의학과를 신설하고, 신

경정신과를 정신과와 신경과로, 방사선과를 진단방

사선과(영상의학과)와 치료방사선과(방사선종양학

과)로 분리하였고, 1986년에 가정의학과, 그리고

1995년에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가 신설

되어 현재 총 26개 전문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와 같은 자격시험을 통한 전문의 제도는 1960년에

전문의 자격을 정식 자격고시를 거쳐 인정받도록 하

는 역사적인 전기가 이루어졌으며, 시험의 시행은

1960년부터 1972년까지 국립보건원이 담당하였고

그 이후 의사협회에 넘겨졌다. 1973년 이후부터 의

사협회가 관리하게 되었고 각 분과학회가 나누어 담

당한다. 전문의의 자격증 명칭도 1965년부터‘의료

업자 전문 과목 표방허가증’ 에서‘전문의 자격증’ 으

로 변경되었다. 수련병원(기관)의 심사, 인정 및 전공

의 정원책정 기능은 1963년부터 1968년까지 대한의

학협회가 담당했었고, 1969년 이후부터는 그 기능을

병원협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전공의의 정원

책정 및 수련기관의 관리는 병원협회가 담당하고 자

격인정 고시는 의사협회가 관리하는 이원적인 체제

가 자리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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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전문의 제도

대한의학회는 지난 2001년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의학회 가 인정하는 세부전문의로는 대한내과학회 9개 세부 전문분야(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 비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알레르 기내과, 류마티스내과), 대한소아과학회 9개 세부전 문분야(소아감염, 소아내분비, 소아소화기영양, 소아 신경, 신생아, 소아신장, 소아심장,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 소아혈액종양) 대한수부외과학회 세부 전문 분야이다. 이처럼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문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세분화된 전문분야에 대한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실제로 운영 중에 있 으며 각 의학학회 단위의 인증제도와 마찰을 겪고 있 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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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우리나라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 제55조의‘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 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1962년 치과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전문 의 자격시험을 거쳐 치과의원 개설 시 인정받은 전문 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치과 계 내부의 여론 분열과 치열한 공방으로 지연되어오 다 1998년 4월 헌법재판소의 치과전문의제도 시행 에 대한 시행명령에 따라 가속화되어‘치과의사 전 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을 2003년 에 대통령령 제18040호로 제정하고‘치과의사 전문 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같은 해 보건복지부령 제258호로 제정하였다. 현재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로 세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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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

보건복지부는 1999년 3월 의료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사전문의의 수련∙자격 인정 및 전문 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의학의 전문화, 특성화를 위해 한의사 전문제도를 시행하기 로 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대통령령 제16616호로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 정’ 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령 제138호에‘한의사전 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마련하였다. 수련 한방 병원에서 신설되는 전문 과목과 전공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전문 과목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 이상 전공한 자로 하며 전문 과목별 기준은 한방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 활의학과, 사상체질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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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 간호사 제도

1990년대 국내 의료기관들에서 자체 필요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전문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자 전

문 간호사에 대한 정의, 목적, 기능, 실무지침, 자격,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학계 정부차원의 합의가 이루

어진 상태에서 간호사 단체주관 하에 제도 전반에 대

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91년 대한간

호협회에서는 분야별 간호사회를 중심으로 준비를

시작하여 1998년 7월에는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전문

간호사 종류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근거

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2000년 1월 의료법 4조

의‘분야별 간호사’ 가‘전문 간호사’ 로 명칭이 개정

되었고 2003년 10월 의료법 시행규칙 제5조, 제55

조에서 전문 간호사 종류 확대 및 자격 기준을 강화

하면서 보건, 마취, 가정, 정신, 응급, 산업, 감염관

리,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로 확대시켰고, 같은 해

11월 전문 간호사과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전문

간호사 자격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

되어 2004년부터 석사 수준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2005년 6월에는 전문 간호사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아동, 종양, 임상전문 간호사가 추가된 상

태이다. 또한 우수한 전문 간호사 배출을 위해 전문

간호사자격인정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행 의료

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시험(필기), 2차 시험(구술

또는 실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첫 전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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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들이 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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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전문간호사에 관한 논의를 보면 1990년대 에 들어서면서 우선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지면, 토론회, 보고서, 공청회와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다루기 시작했다. 1993년 대한간호협회 전문간호사 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전문간 호사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이 시작됐다. 이 위원회에 서는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간호사 자 격은 정부가, 전문간호사의 교육과정은 전문직 단체 가 관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간호전문직단체 기구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간호협회는 1995년 `우리나 라 전문간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공청회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정의, 역할, 교육과정과 실무경험 등을 제시했고 앞으로의 과제로 전문간호 사의 법적 규정의 마련과 전문간호사 교육과 실무의 표준을 심의 인정할 전문가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간호사의 종류와 자격기준 등에서 합의 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그 이후 전문간호사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분야별간호사회 수준에 서 시대가 요청하는 전문간호사에 대하여 개별적으 로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나(응급, 산업, 노인전문간호 사) 반영시키지 못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에서는 1998년 본격적으로 전문간호사 제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1999년 대표자회의에서 전문간호사 제도화 추 진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간호계, 의료 계, 정부와 수차례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 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수정∙보완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0년 1월 의료법의 분야별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이후 전문간호사 종류 확대,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 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의약분업의 소 용돌이와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해 전문간 호사제도 확대가 보류되어 왔다. 이후 대한간호협회 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02년 7개 분야 전문간호 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보험심사전문간호사 는 일부 단체의 반대로 인해 결국 도입이 보류되었고 10개 전문간호사(기존 4개 및 신설 6개) 종류와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안)이 법제 처의 심사를 받게 됐다. 2003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와 간호계는 전문간호사의 실무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전문간호사에 관한 고시(안) 마 련에 박차를 가했다. 간호계는 10개(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응급, 중환자, 정신, 호스피 스) 전문간호사 관련 단체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고,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와 지속적 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자체 내에 전문간호사 고시 (안)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용을 검 토하는 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고시안을 마련하기 에 이르렀다.

14)

2. 약사인력 문제점

전문화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약사 인력과 관련한 첫 번째 문제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의 비중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활동하는 약사인력은 총 30,194명으 로, 이 중에서 약국에서 활동하는 약사가 22,189명 (73.5%)으로 가장 많고,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는 3,525명(11.7%)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약품 관련기업이나 학계 그리고 공직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15)

국제비교를 통해서 병원약사의 비중이 얼마나 낮은 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병원약사의 비중은 일본,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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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는 병원약사의 역할 문제이다. 병원약 사의 업무별 인력 분포를 보면 주로 조제 및 제제와 행정관리업무에 84%가 배치되어 있고, 복약지도나 임상지원, 그리고 임상시험 업무에 배치된 약사의 비 율은 16%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연구를 수행 하는 병원약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1). 우리나라 병원약사들이 주로 전문약사로서 수행 해야 할 업무인 약물정보업무(DI : Drug Information), 임상자문, 복약지도, 교육 및 연구 등의 측면에서 보 면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는 병원약사의 부족과 함께 전문약사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병원약사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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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병원약사들이 임상 전문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임상전문약사의 역할에 해 당하는 환자교육, 약물정보제공, 의약품 부작용 모니 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병원 비율 이 1995년에 비해 2008년에 크게 증가하여 전문약 사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판단된 다(Fig. 2).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문화는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약사 인 력은 아직 전문화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더 구나 환자의 치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최적의 효 과와 안전한 투약을 위한 약사 인력의 전문화와 이러 한 제도적 장치의 뒷받침은 이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할 시점에 이르렀다.

Ⅳ 외국의 전문약사제도 고찰

다른 국가들의 보건의료제도와 의약환경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전문약사제도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 과목 승인 기준 및 승인기구의 역할, 약사의 전문화된 역할과 기능 등은 우리나라 전문약사 도입 시 유용하게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미국과 일 본의 전문약사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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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전문약사제도 (Board of Pharmacy Specialties ; BPS)

미국의 경우 1927년에 체계화된 병원약국 인턴과정을

실시하였으며 1962년 미국병원약사회(ASHP)에서 병원

전공약사과정 기준이 마련되었고 1980년 Specialized

Pharmacy Residency Program의 승인 등을 통해 약

사 업무가 세분화 및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전문가

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전문가에 대한 정당성의 부여를 위해 전문약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미국

의 BPS는 전문화된 고유영역을 가지고 환자의 약물

요법에 참여하고 있는 약사들의 해당 분야에서의 전

문적 역할을 위한 실력 평가 제도로 미국약사협회

Fig. 1 Pharmacist workforce distribution for hospital pharmaceutical department's work(20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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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hA, 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에 의 해 1976년 창설되어 현재 Nuclear Pharmacy, Oncology Pharmacy, Pharmacotherapy, Nutrition Support Pharmacy, Psychiatric Pharmacy의 5 개 분야의 전문약사자격을 인증하고 있다. 미국 내에 서는 이러한 전문약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병 원 등의 차원에서 BPS를 획득한 전문약사에게 경제 적 보상(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specialists may serve at a higher pay step, U.S. Public Health Service: specialists may receive bonus pay etc.) 또는 승진 및 고용시 이점 을 부여하여 보다 많은 약사들로 하여금 자격을 취득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2. 일본의 인정약제사(認定藥劑師)제도

일본의 경우 병원약학회 산하에 인정약제사제도 위 원회를 두고 1999년 1월 인정약제사제도 규정을 제 정하여 공표하였다. 이 규정에서는 인정약제사제도 의 목적을‘일반 국민들에게 유효하고 안전한 약물

요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의 전문가로서 지식과 기 능을 갖춘 우수한 약제사를 배출하는 것’ 이라고 밝 히고 있다. 현재 감염제어, 완화케어, 욕창케어, 암 화학요법, 당뇨병관리팀의 5개 분야에서의 인정약제 사의 자격요건은 1)약제사 경력 5년 이상, 신청 시 5 년 이상 병원약학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 2)병원약학 회가 인정하는 연수 시설에서 통산 1년 이상의 의료 약학연수를 이수한 자, 3)의료약학 발표 3회 이상, 4)의료약학 논문 3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 수시설에 대한 기준 및 이를 지도할 지도약제사에 대 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Ⅴ. 결론

국내외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전문화는 현대의료 의 특성상 보편적인 현상이며, 의료서비스의 효과성 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 잡 고 있다. 이는 약사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더구나 환자의 치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최적의 효과와 안전한 투약을 위한 약사인력의 전문화와 이러한 제 Fig. 2 Performed proportion of clinical pharmacist services for

hospital pharmaceutical department's work(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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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장치의 뒷받침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할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병원약사들이 전문약 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으로는 첫 번째는 병원약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전문 약사의 역할의 수행과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약사와 관련된 정책방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 라 우선 병원약사 인력의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병원들이 약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 도록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병원약사가 전문약사의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제도적인 기반, 즉 임상전문약사제도의 도입방 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약 사제도 도입을 위해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고, 이미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되어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었지만 아직은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전문약 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추진력을 확보함과 함께 도 입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모색하는데 중지를 모야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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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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