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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베이킹 유행하는 영국, 주방기기시장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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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회원사 동정 안내 등 문의사항 +44(0)20 7520 5300, kocham@kotra.co.uk

제 7호 2016.06.01

GDP 성장률(2015) = 2.2% 물가상승률(CPI) (4월/2016) = 0.3%

최신 시장 정보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환율(2016.06.01) £1 = ₩ 1,725.67

 영국, EU 정보보호법 대비 사이버보안 수요 급증

 홈베이킹 유행하는 영국, 주방기기시장 급성장

 영국에서 고급 캡슐형 커피머신 인기

 최근 EU 테러사태 원인 및 경제 여파 분석

 EU 집행위, 화장품 UV 필터 재료로 산화아연 물질 사용 허가

 EU 집행위, 2017년부터 MI 성분 화장품 전면 금지

 EU 집행위, 화장품 UV 필터 재료로 산화아연 물질 사용 허가

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를 활용한 유럽 문화콘텐츠 시장 진출전략

공지사항 안내

 영국 주요 거시경제지표

 영국 대외 교역동향

 한국-영국 연도별 · 품목별 수출입

 [코참] 회원사 인사 동정 안내

KOCHAM

현지 경영 정보

 인사: 영국 파견법 알아보기 [3HR Corporate Solicitors Limited]

 회계: Cost Reduction – 2 [PwC]

N EWSLETTER

(2)

• 영국, EU 정보보호법 대비 사이버보안 수요 급증

- 영국 기업들, EU 정보보호법 대응 위해 보안 체질 개선 돌입

- 개인정보 관리에 중점, 데이터베이스 관리 SW, 서버 설비 등 수요 증가

내용더보기

• EU 집행위, 화장품 UV 필터 재료로 산화아연 물질 사용 허가 - 2016년 5월 11일부터 적용되며 최대 25% 내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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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베이킹 유행하는 영국, 주방기기시장 급성장

- 빵, 케잌 등 소비자들이 직접 계량해 만들어 먹는 트렌드 주목 - 제빵기, 오븐 등 홈베이킹에 필요한 주방기기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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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고급 캡슐형 커피머신 인기

- 영국 소비자들, 고품질의 인스턴트 커피 선호 - 영국 가구 5분의 1이 커피머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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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EU 테러사태 원인 및 경제 여파 분석

- 이슬람 무장세력단체의 대중 집결 장소(soft target) 무차별 테러 양상 - 물류·관광산업은 일시 타격, 반면 보험·보안산업은 반사이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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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 2017년부터 MI 성분 화장품 전면 금지

- 2017년 1월 1일부터, 모든 피부잔류 화장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 성분 금지 예상 - 점진적으로 세정제품, 페인트 제품 등 타 산업으로도 MI 사용을 대폭 제한하거나 금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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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를 활용한 유럽 문화콘텐츠 시장 진출전략

Ⅰ.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주요내용

Ⅱ. EU 주요국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과 지원제도

• EU 주요국 지식재산권 길라잡이 Ⅰ. EU 지식재산권법 개요

Ⅱ. EU 지식재산권 출원 방법 및 등록 Ⅲ.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대응 및 권리행사

Ⅳ. EU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Q&A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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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 경영 정보

[영국 파견법 알아보기 ]

• 인사관리: [3HR Corporate Solicitors Limited]

한국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은 제조업을 제외한 행정/운전/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되고 있는데, 제조업 현장에서 사내하청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만연되어 있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 ‘55세 이상 고령자’

와 ‘전문직 종사 고소득자’ 의 파견을 확대하고 제조업의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여당/기업의 입장은 이미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여 중장년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고, 야당/노동계의 입장은 파견법 개정안 통과는 노동환경 악화와 고용불안을 가중시킨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반되는 논리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데에 있습니다.

The Agency Workers Regulations 2010

이번 호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한국에서 의미하는 정규직 이외에도 파견직을 포함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매우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파견직의 경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에서부터 비서, 가사도우미, 청소, 경비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직종과 업종에 걸쳐 노동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에 적용되는 법률은 2011년 10월 도입된 The Agency Workers Regulations 2010 (AWR 2010) 으로, 파견 근로자 (agency workers/temps) 가 파견업체 (employment business) 와 계약을 맺고 파견업체의 고객사에서 근무하는 3자 관계에 적용됩니다.

Day one rights & Week 12 rights

영국 파견법의 핵심은 파견근로자에게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크게 Day one rights 과 Week 12 rights 으로 구분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ay one rights: 근무 첫날부터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사내 시설 (구내 식당, 헬스 클럽 등) 을

이용할 권리와 사내 구직 정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의미합니다.

Week 12 rights: 입법 당시 기업의 로비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하나의 고객사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며 최소

12주 (calendar week) 간 지속적으로 근무한 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급여 (보너스, 오버타임 포함), 근무/휴식 시간, 연차 휴가 보장을 뜻합니다. 반면 법정 최소액 이상의 병가 급여, 정리해고 급여, 노티스 페이, 직장 연금 수급 권한은 없습니다. 기간 산정 관련하여 한 주의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도 1주로 산정되므로, 예를 들어 12주간 하루 4시간/주 4일 근무한 경우에도 최소 12주 근무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12주의 근무기간 지속여부에 따라 정규직과 동등한 근로 조건 보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파견법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주 기간 재산정 (e.g. 동일 고객사에서 상이한 업무 수행) 이나 일지 정지 (e.g. 병가, 휴가 사용, 파업 등) 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4주째 시점에서 병가로 1주 결근시, 업무 복귀 시점부터 다시 기존 4주 근무에 기반해 근무기간이 산정됩니다.

(4)

• 인사관리: [3HR Corporate Solicitors Limited]

General rights

12주 미만으로 근무한 파견 근로자의 경우 고용법이 근로자 (workers) 에게 보장하는 모든 권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파견 근로자는 파견업체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용법상 피고용인 (employee) 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저 생활 임금 (National Living Wage, 현재 £7.20 으로 25세 이상 근로자에 적용), 법정 병가 급여 (주당 £88.45), 최대 근로 시간 (주당 48시간), 내부 고발이나 각종 차별에 대한 보호를 받습니다.

Who’s responsible?

Day one rights 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근무하는 파견업체의 고객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파견근로자 채용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Week 12 rights 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파견업체와 실제 근무하는 고객사 모두에게 각각의 법률 위반의 정도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불공정 해고, 차별, 계약 위반, AWR 2010 위반 등을 사유로 고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같은 파견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로서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파견 근로자 활용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크지 않으나, 단기/임시 인력 활용의 효율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oyoung Lee Solicitor

Email: soyoung.lee@3hrlegal.com Direct Tel: +44(0)20 7194 8150

Younjoo Yu

Head of Korean Services Email: younjoo.yu@3hrlegal.com Direct Tel: +44(0)20 7194 8135

This newsletter is designed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only. It does not constitute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and thus should not be relied on.

Definitive advice can only be given with full knowledge of all relevant facts.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aspect further, please contact us.

3HR Legal Lt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No: 597935.

◈ 정보제공: 3HR Corporate Solicitors Limited

Thomas Miles Head of Legal

Email: Thomas.miles@3hrlegal.com

Direct Tel: +44(0)20 7194 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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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경영 정보

[Cost Reduction – 2 ]

• 회계: [PwC]

지난 기고문에서 원가절감의 함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즉, Cost Reduction Program을 시행한 회사의 90%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부서간의 이해충돌, 현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 의한 전략 수립 및 실행, 임직원의 Mindset 및 조직구조 변화없이 단기간 목표 설정, 최고경영진의 주도 없이 조직 책임자에게 위임, 실행이 아니라 전략수립에만 치중하는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개별 회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원가절감의 Best Practice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나 원가절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Project Management Office (이하 PMO)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부서장은 비용절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동의하나 해당 부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정치적인 이슈로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여 전략을 수립하더라도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내부적으로 PMO를 조직하여 원가절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PMO에 반드시 외부전문가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수립된 전략검토 및 실행단계에서 참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략수립만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은 수백장짜리 비싼 보고서만 남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PMO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직원들에게 ‘cost consciousness mindset’ 을 심어주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소가 필요합니다.

• Financial controls - 원가 정의 (직접, 간접, 주요, 공통 원가), 공통 원가 배부, 예산/실적 차이 자료 등 신뢰성 있는 재무 자료 필요

• Cost Governance - 각 원가 영역 책임자 선정, KPI 설정, Incentive와 연계

• Programme office - 명확한 보고체계, 부서간의 이해관계 조정, 단기간/중기간 절감 조정

• Independent benefits verification - 일관성있는 Framework을 가지고 실제 절감 금액 산출 및 보고.

프로젝트별/사업부별/전체조직별 효과 산출

Cost consciousness mindset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으나 최근 PwC에서 경비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임직원들이 주로 어떤 식당을 이용하고 어떤 비행기를 타는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볼수 있게 하였는데 필자 또한 경비를 쓸때 과거와 달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이전보다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실적달성을 위해 비용을 추가 집행하는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데 비용을 100을 쓰게 되면 매출이 200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제품 원가가 150이라고 가정하면 손익 측면에서는 (-)50이므로 Brand 및 다른 효과등을 고려하여 실제 비용의 Return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다면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국회사와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Global 회사를 자문한 결과 주요 절감 가능한 영역은, staff costs, third party spend, tax, property로 파악되었습니다.

• Staff cost : 원가절감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인건비 절감이며 대부분 해고 등 Redundancy 로 실행. 하지만 해고 및 재고용 관련 비용으로 궁극적인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빈번. 보상체계, 해외파견근무, 퇴직급여, 종업원 경비 절감 요소 존재

• Third party spend : 주요한 비용 지출 항목이나 계약 전반적인 검토 없이 단순히 5-10% 삭감만을 목표로 하여 Market Price 대비 높은 가격 지불

(6)

• 회계: [PwC]

• Tax : VAT를 포함한 Tax가 전체 비용의 40%가량 차지하고 있으나 원가절감 프로젝트시 간과되고 있음. Group Relief 제도, Overseas Work Relief, 단일 서비스 센터 등으로 Tax 절감 가능

• Property : 임차료 등 부동산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건비 다음으로 가장 큰 비용지출 항목

• ‘Do without’ - Cut costs (5-10% savings) : 인력 감축. 일시적인 마케팅비 등 판관비 불허

• ‘Do better’ - Create efficiencies (10-15% savings) : 조직 통합 등으로 Business Simplification,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재고 수준 조정 등의 Process Improvement

• ‘Do with less’ - Reduce infrastructure (15%-20% savings) : Property 수요 검토를 통한 불요 자산 매각, Sourcing/vendor review를 통한 자산관련 비용 감축, IT 및 Data 센터 통합

• ‘Do different’ - Restructure the cost base (20%+ savings) : Shared service, 비핵심 프로세스의 아웃소싱, 기준이익 미달 사업 매각

상기 개념 또한 아주 추상적지만 원가절감시 Framework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단순한 인력감축 및 일시지출 금지 등 Do without이외에 다양한 영역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많은 영국회사 및 영국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원가절감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단기간의 눈에 보이는 성과에 치중하시기 보다는 임직원들에게 Cost Consciousness Mindset을 심어서 최소 3년간 해당 절감효과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시고 시행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정보제공: PwC

김기록 이사 (Kirok Kim) +44 (0)78 0265 9241 kim.ki-rok@uk.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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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사 및 공지사항 안내

[코참] 회원사 인사 동정

• 한국은행 : 왕정균 팀장 귀임, 정희섭 팀장 부임

조성박 과장 귀임, 박진형 과장 부임

쉬어가는 코너 -생활정보

Outdoor cinema in London

“한 국에서는 여름이 다가오면 야외 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치 맥을 즐기죠,

영국에서는 여름 날 가족, 친구 들 과 야외에서 시원한 바람에 영화 를 즐겨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Outdoor cinema in London 

(8)

 최신 영국 주요 경제 지표

 최근 영국 5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3 2014 2015

수 출

3,502(14.2) 3,103(-11.41) 3,046(-1.81)

수 입

4,180(-4.66) 4,205(0.59) 4,107(-2.32)

수 지

-678 -1,102 -1,061

 영국의 수출입 현황 (단위: £억, 증감률 %)

 한국의 연도별 대영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

구 분 2013 2014 2015 2016(01~04)

대영 수출

금액 4,727 5,785 7,389 2,518

증가율 -3.5 22.4 27.8 47.2

대영 수입

금액 6,194 7,442 6,129 1,763

증가율 -2.7 20.2 -17.7 -0.5

무역수지

-1,467 -1,657 1,260 755

(자료원: 한국 관세청)

(자료원: 영국 통계청(EU역 내/외 종합) (자료원: 영국 재무부, EUROSTAT, EIU)

( 단위: £10억 증감률 %)

GDP (2015년)

2조 8,534억 달러

1인당 GDP (2015년)

43,940 달러

GDP 성장률 (Q1/2016년)

0.4%

실업률 (Q1/2016년 )

5.1%

물가상승률(CPI) (4월/2016년)

0.3%

환율 (2016.06.01 매매기준율)

£ 1= ₩ 1,725.67, £ 1= $ 1.447 (자료원: IMF)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GDP 성장률(%)

0.9 -0.4 0.3 2.8 2.2

물가 인상률(CPI)(%)

3.6 2.4 3.2 0.9 0.2

정부부채(£10억)

1,250.3 1,260.4 1,312.1 1,457.20 1,483.4

(9)

 한국의 주요 품목별 대영국 수출입 현황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순위

대영 수출(2016.01~04) 대영 수입(2016.01~04)

품목명 금 액 증감률 품목명 금 액 증감률

총계 2,518 47.2 총계 1,763 -0.5

1 철구조물 979 603.3 원유 393 134.5

2 승용차 473 -8.4 승용차 289 13.4

3 집적회로반도체 110 -39.9 의약품 76 -1.0

4 항공기부품 109 19.3 합성수지 55 32.4

5 금 80 0.0 주류 50 -14.1

6 자동차부품 66 3.5 펌프 46 16.8

7 건설중장비 55 -21.8 선박용 부품 46 161.0

8 주철 31 2,847.2 원동기 42 49.6

9 무선전화기 31 -1.8 밸브 36 -31.9

10 기타플라스틱제품 29 11.4 계측기 32 -29.0

11 합성수지 29 -3.3 농약 28 -11.8

12 석유화학합성원료 26 -22.1 백금 28 23.6

13 타이어 21 -15.9 배전및제어기 23 -12.6

14 아연도강판 20 43.8 주방용도자기제품 22 11.0

15 펌프 19 43.9 기타정밀화학제품 18 -16.0

자료원: 한국 관세청 (MTI 4단위 기준)

◈ 문의 및 연락처

▷ 코참 사무국장 장상해(shchang@kotra.co.uk) ▷ 사무국 배효진(kocham@kotra.co.uk, 020-7520-5300)

KOCHAM 사무국은 영국 및 세계 시장 동향, 무역, 산업 등 유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님을 대상으로 본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 습니다. 해당 뉴스들은 코트라 정보 및 현지 매체 등의 참고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본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 책임 또는 배상의 의무가 없음을 밝힙니다. 본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거나 기타 문 의사항과 개선의견이 있으실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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