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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농업공급사슬을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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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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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농업공급사슬을 위한 안내서(Guidance)

◇ (추진 배경) 그 동안 OECD는 다국적 기업, 광물 등 분야에 기업 책임경영(RBC) 안내서(guidance)를 발전시켜 왔으며, 농업분야에서 기업책임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FAO와 공동으로 관련 이해관계 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안내서 마련

ㅇ 동 안내서는 기업활동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식량안보 약화, 아동·이주자·여성 노동력 착취, 환경오염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농업공급사슬상에서 기업책임경영(RBC)의 세계적 기준을 준수하고 실사(due diligence)

*

를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임

* 의사결정과 위험관리의 필수요소로 기업체가 기업활동으로 인한 실질적 또는 잠정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 평가, 완화, 방지 및 해소하는 과정

◇ 동 안내서는 모델 기업방침(Model Enterprise Policy)과 Due Diligence 이행의 5단계로 구성됨

ㅇ 모델 기업방침은 기업들이 책임 있는 농업공급사슬을 형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주요 기준(국제 기준 포함)들을 제공

- 공통적인 RBC 기준 : 영향평가, 정보공개, 이해관계자와 협의, 공정한 이익 공유, 분쟁조정절차, 양성평등

- 분야별 기준 : 인권(human rights), 노동권(human rights), 보건 과 안전(health and safety), 식량안보 및 영양, 자연자원에 대한 임차권(tenure rights), 동물 복지(animal welfare), 환경보호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거버넌스, 기술과 혁신

ㅇ 기업들은 위험에 기초한 Due Diligence를 위해 5가지 단계의 틀을 이행해야 함

- Step 1 : 책임 있는 농업공급사슬을 위한 강력한 기업관리 시스템 구축 - Step 2 : 공급사슬에 걸쳐 위험을 확인, 평가 및 우선순위 설정 - Step 3 : 확인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이행 - Step 4 : 공급사슬 Due Diligence를 입증

- Step 5 : 공급사슬 Due Diligence 결과 보고

※ 출처: OECD가 3.11일 발표한 Guidance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Supply Chains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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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배경

□ 기업이 농식품분야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지만, 식량 안보의 약화

*

, 아동·이주자·여성 노동력 착취, 환경오염 등 문제 야기

* 특히, 지역 공동체가 이용하고 있던 농지로부터 쫓겨나는 현상 발생 가능

ㅇ 농식품공급사슬상 넓은 범위의 기업들간 연계 증가는 농식품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거버넌스가 약하고 토지소 유제도가 불안정한 국가들에게는 여러 부작용이 더 심화될 수 있음

□ OECD와 UN식량농업기구(FAO)는 관련 이해집단들과 함께, 기업 들이 농업공급사슬상에서 기업책임경영(RBC)의 세계적 기준을 준 수하고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안내서 마련 ㅇ 동 안내서는 환경적, 사회적 및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험을

막고 국가들이 농업분야에서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유용할 것임

□ 동 안내서(Guidance)는 RBC와 관련한 다양한 기준

*

을 고려하여 준비

*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Guidelines),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in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of the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RAI Principles), The 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of the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VGGT) 등 다수

나. 이용자(intended user)

□ 동 안내서는 농업공급사슬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함 ㅇ 국내 및 국외 기업, 민간 및 공기업, 중·소·대기업 등

□ 정부(특히, NCP, national contact points)가 농업공급사슬에서 관련 기준을 이해하고 촉진(제도화 등)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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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업공급사슬에서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기업과 정부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유용

다. 주요 개념

□ (농업공급사슬) 소비 시장에 농식품을 생산·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 조직, 주체, 기술, 정보, 자원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시 스템을 의미

ㅇ 투입재(종자, 비료, 농기계, 사료, 약품 등) 공급부터 생산, 수확후 관리, 운송, 마케팅, 도매, 소매까지의 생산·소비 과정과 R&D, 기 술지원, 정보 제공 등을 포함

ㅇ 기업체(enterprises)는 소농, 농업인 조직, 협동조합, 창업기업, 다 국적 기업(본부와 지사), 국영기업, 정부 및 민간 펀드, 은행 등을 포함

<그림1. 농업공급사슬의 다양한 단계 및 관계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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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체들이 위치한 농업공급사슬 단계에 따라 관련되는 위험들이 다양하게 나타남

<그림2. 농업공급사슬의 다양한 단계별 위험요인>

□ (실사, Due Diligence) Due Diligence는 의사결정과 위험관리의 필수 요소로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으로 인한 실질적 또는 잠정적으로 발 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 평가, 완화, 방지 및 해소하는 과정 ㅇ Due Diligence는 기업들이 국내외 법과 RBC기준의 준수를 도와줌 ㅇ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소농포함)은 Due Diligence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므로 소비자들의 Due Diligence 노력에 연관되어야 함 ㅇ OECD는 기업활동의 부정적 영향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험의 유

형과 수준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하는, 위험에 감안한 (risk-based)한 Due Diligence 접근을 강조

- 이를 위해 Due Diligence 이행 5단계 틀을 제시함(추후 설명) ㅇ 다양한 공급사슬 全단계에서 Due Diligence가 요구되기 때문에 관

련 산업내의 기업간 또는 일반 시민사회 조직과의 협력이 필요 - 특정 Due Diligence 이행을 위한 산업내 비용공유, 동일한 공급자를

갖는 기업체간 조정(co-ordination), 공급사슬의 단계별 협력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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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서 구성) 책임 있는 농업공급사슬 안내서는 2분야로 구성 ㅇ 모델 기업방침(Model Enterprise Policy)

ㅇ Due Diligence 이행(5단계로 구분)

2. 책임 있는 농업공급사슬 모델 기업방침(Model Enterprise Policy)

◇ 모델 기업방침은 기업들이 책임 있는 농업공급사슬을 형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주요 기준(국제 기준 포함)들을 제공함 ㅇ 모델 기업방침이 기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채택되거나 동 방침의

일부 내용이 기업들의 기존 방침에 포함되기도 함

가. 공통적인(cross-cutting) RBC 기준

□ (영향평가) 기업의 운영, 제조과정, 제품 및 서비스의 실질적, 잠재 적 영향평가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완화

□ (정보공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게 위험요인들과 관련 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

□ (협의) 공동체, 토착주민들로부터 사업추진 이전에 승인을 받거나 사업과정에서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협의(consultation) 진행

□ (이익공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농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 체와 공정하고 평등한 이익(금전적, 비금전적) 공유 실현

□ (분쟁조정 - grievance mechanism)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잠재적인 이용자들과 합법성, 접근가능성, 예측가능성, 평등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 분쟁조정

□ (양성평등) 의사결정, 리더십, 경력발전, 교육훈련, 자원접근 등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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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권(human rights)

□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 국제 인권의무,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과 규정의 틀안에서 부적정인 인권 영향을 막거나 최소화

ㅇ 인권은 인종, 피부색깔, 종교, 국적, 재산 등의 구분 없이 적용

다. 노동권(labour rights)

□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국제 노동 기준, 모든 형태의 강요된 노동의 제거, 아동착취 및 임금차별 제거 등 을 존중

□ 또한, 보건과 안전, 적정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의 안전성, 이주노 동자에 대한 학대 제거, 여성의 참여 촉진, 모성보호 등을 준수

라. 보건과 안전(health and safety)

□ 공중보건을 위해 기업활동과 관련한 생명, 보건, 복지 및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이용·처리(disposal) 과정에서 야기되는 위협요인을 막기 위한 적절한 관행 채택(식품안전 관행 준수 등)

마. 식량안보 및 영양(food security and nutrition)

□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다양한 식품의 이용가능성, 접근성, 안정성, 효용성을 촉진

바. 자연자원에 대한 임차권(tenure rights)

□ 합법적인 임차인의 농지, 수산물, 산림, 물 등 자연자원에 대한 임 차인의 공공, 민간, 집단적, 토착적, 관행적 권리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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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조건 및 투자계획의 투명한 공개, 취약한 임차인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에 대한 배려, 기업활동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부정적 영 향을 미쳤을 경우에 신속·정확·효과적인 보상

사. 동물 복지(animal welfare)

□ 동물복지를 위한 5가지 자유

*

가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노력

* 배고품·목마름·영양부족, 육체·체온의 불편함, 고통·부상·질병, 공포·스트레 스로 부터 해방, 정상적인 행동의 자유

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이용

□ 관련 정부기관 및 제3의 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의 규모 및 환경적·

사회적 위험·영향을 감안한 적절한 환경적·사회적 관리 시스템 구축

□ 기업들은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

*

을 지속 추진

* 공기·농지·토양·물·산림에 부정적 영향 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위협 적인(유독성) 쓰레기 발생의 방지·최소화·대체,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 용 및 이용의 효율성 향상, 농지 비옥도 유지·개선 및 토양침식 최소화를 위한 우수농업관행 촉진, 생물다양성·유전자원·에코서비스의 지원 및 보전, 농업·식품의 복원력 제고 등

자. 거버넌스

□ 부패 및 사기 관행의 방지, 세제 관련 규정의 준수, 경쟁기업과 반 경쟁적인 협정 금지 및 공정위원회 조사 협조, OECD 기업 거버넌스 (Corporate Governance) 권고에 부합하게 활동

차. 기술과 혁신

□ 기술(특히, 친환경적 기술과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기술)의 발 전과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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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공급사슬에서 위험을 반영한 Due Diligence를 위한 5단계

◇ 기업들은 위험에 기초한 Due Diligence를 위해 5단계 틀을 이행 해야 함

◇ 동 5단계는 기업이 공급사슬에서의 위치 및 관여 정도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기업의 형태(농장, 전방산업, 금융지원 기업 등)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다름

가. Step 1 : 책임 있는 농업공급사슬을 위한 강력한 기업관리 시스템 구축

□ 1.1. 공급사슬에 걸쳐 별도의 ‘RBC를 위한 기업방침(RBC 기업방 침)’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절차(processes)에 통합

ㅇ RBC 기업방침은 Due Diligence의 이행을 위해 국제기준과 모델 기업방침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준들을 포함해야 함

ㅇ RBC 기업방침은 기업의 고위급에서 승인되고(책임), 관련 내부와 외부 전문가와 논의되고 이해집단과 협의되어야 함

ㅇ 모든 직원, 파트너, 관련 당사자들의 RBC에 대한 기대를 규정하고 RBC 기업방침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고 전파되어야 함

ㅇ RBC 기업방침이 세부적인 운영 방침이나 절차에 반영되고, 정기 적으로 점검되고 보완되어야 함

□ 1.2. 공급사슬의 Due Diligence를 지원하도록 내부 관리를 구조화 ㅇ 상위 관리자가 RBC 기업방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드러나고,

직원 및 파트너에 대한 훈련 및 인센티브 제공, Due Diligence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팀 및 전문인력 지정 등

□ 1.3. 공급사슬에서 통제(controls)와 투명성 시스템의 구축

ㅇ RBC 기업방침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방침의 신뢰성과 효과성 제고, 이해집단과의 좋은 관계 형성에 중요

(9)

ㅇ 먼저, 동 기업방침의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적·독립적이며 투명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 검사(verification) 절차를 구축

ㅇ 또한, 끊임없이 정보가 흐르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사업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

- 다양한 이해집단과의 소통 채널은 기업방침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알려주는(경고) 기능을 할 수 있음

□ 1.4. 사업파트너와 관계(engagement)를 강화

ㅇ RBC 기업방침이 사업파트너와의 계약이나 협약에 반영되어야 함 ㅇ 파트너의 역량에 맞추어 기업방침이 설계되어야 하며, 파트너와의

장기적인 관계는 기업방침의 채택과 투명성에 기여

□ 1.5.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협력에 있어 운영단계에서의 분쟁 조정절차(grievance mechanism) 구축

ㅇ 분쟁조정절차(예, 단체교섭)는 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갈등을 피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

나. Step 2 : 공급사슬에 걸쳐 위험을 확인, 평가 및 우선순위 설정

□ 2.1.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급사슬 정보 구축

ㅇ 공급자 및 사업파트너의 이름, 영업활동의 위치, 생산방법, 위험관 리 관행 등의 정보 구축

ㅇ 사업파트너에 대해 수집되는 정보는 위험의 심각성과 파트너가 그 위험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 가에 따라 달라짐

□ 2.2. 기업과 사업파트너의 영업활동, 공정, 상품과 서비스가 환경·

사회·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위험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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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는 △기업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권리자와 이해관계자 (특히, 여성), △적절한 Due Diligence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파 트너, △개선된 Due Diligence가 필요한 상황(red flags), △기업 활동의 실제 환경과 RBC 기업방침간의 불일치 등을 확인해야 함 ㅇ 평가는 새로운 시장, 기업파트너의 변경(예, 정부변경) 등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되어야 함 ㅇ 위험평가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름

- 농장기업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임차권의 존중, 지역 공동체와 선 의의 효과적인 협의, 동물 복지 준수 등이 관련됨

- 전방산업의 기업은 자신들의 활동에 따른 위험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급자(농장)들이 Due Diligence를 이행하는지 여부 도 점검해야 함(예, 딸기 수요가 증가하여 농장에서 공급을 맞추 기 위해 노동착취가 일어날 수 있음)

- 금융기업은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며, 부정적 영향이 중대한, 보편적 영역을 찾 아서 Due Diligence를 수행

다. Step 3 : 확인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디자인 및 이행

□ 3.1. 위험평가를 통해 발견된 것을 지정된 상위 관리자에 보고

□ 3.2. 위험관리계획 채택 : 기업이 부정적 영향에 관련된 정도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음

ㅇ (부적정 영향을 직접 야기) 기업활동 중단(일시 또는 영구적) 등을 통해 직접적 및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제거

ㅇ (부적정 영향에 기여) 기업활동 일시적 중단 또는 보완 수단을 활 용하여 부정적 기여를 없애거나 줄임. 재발방지대책 추진

ㅇ (부적정 영향에 기여하지 않았으나 관련됨)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기업파트너와 거래 중단 등 보완적 수단을 통해 부정적 영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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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위험관리계획의 이행, 위험완화 노력의 성과 모니터링 및 지정 된 상위 관리자에 결과 보고

ㅇ 동 과정은 영향을 받은 당사자(노동자, 기업파트너 등)와의 협의를 포함시켜 위험완화 전략에 대한 우려(concerns)를 명확히 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라. Step 4 : 공급사슬 Due Diligence를 입증

□ 이행된 조치들로 위험이 완화되거나 예방되었다면, 기업들은 위험에 적합한 Due Diligence 지속 이행해야 함

□ 하지만, 위험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검사과정을 통해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확인해야 함(예, 효과적인 위험완화 전략 부재 등) ㅇ 검사과정은 △정확한 여성 목소리의 대변, △위험에 비례, △Due

Diligence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제시, △고비용의 검사과 정을 감안하며 다양한 기업들의 역량을 고려해야 함

마. Step 5 : 공급사슬 Due Diligence 결과 보고

□ 기업들은 영업비밀과 경쟁관련 문제를 적절히 고려한 공급사슬 Due Diligence 방침과 실천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함

ㅇ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 기업파트너 등에게 평가과정 등을 통해서 확인된 실질적·잠재적 위험과 해결 노력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하게 제공해야 함

□ 기업들은 공식 보고이외에도 온라인, 개별 면담 등을 통해서 의사 소통을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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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시사점

□ 책임 있는 농업공급사슬 안내서가 상대적으로 개도국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슈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농식품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증가 및 여성참여 확대 등을 감안했을 때 시사점이 있음

□ 대기업의 국내 농업분야 진출과 관련하여 동 안내서가 진출을 희망 하는 대기업과 농업인간의 협력 등을 위한 절차 또는 기준에 대한 시사점 검토

ㅇ 동 안내서(부속서 포함)에서는 기업활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양 한 부정적 영향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시

□ 국내 식품제조, 외식 및 유통기업들이 해외에서 식재료 등을 수입할 때 글로벌 농업공급사슬에서 Due Diligence 이행에 참고 가능

ㅇ 예를 들어, 해외(특히, 개도국)로부터 수입하는 다양한 식자재의 공 급업체들이 Due Diligence 이행여부의 점검·확인을 하는데 활용 가능

※ 작성자: 송남근 참사관(원소속: 농림축산식품부), southsong@korea.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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