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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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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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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국기

1832년 전제군주에 항거하는 시위시 사용한 깃발에서 유래

검은색은 근면, 붉은색은 정열, 황금색은 명예를 의미

독일 지도

(2)

독일연방 16개주

※ 출처 :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2018.12.31 기준) 바덴-뷔르템베르크

수도 : 슈투트가르트 면적 : 35,748㎢

인구 : 1,107만명

브레멘 시(도시주) 면적 : 419㎢

인구 : 68만명

바이에른 수도 : 뮌헨 면적 : 70,542㎢

인구 : 1,308만명

함부르크 시(도시주) 면적 : 755㎢

인구 : 184만명

베를린 시(도시주) 면적 : 891㎢

인구 : 376만명

헤센 수도 : 비스바덴 면적 : 21,116㎢

인구 : 627만명

브란덴부르크 수도 : 포츠담 면적 : 29,654㎢

인구 : 251만명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수도 : 슈베린

면적 : 23,294㎢

인구 : 161만명

니더작센 수도 : 하노버 면적 : 47,710㎢

인구 : 798만명

작센 수도 : 드레스덴 면적 : 18,450㎢

인구 : 408만명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수도 : 뒤셀도르프 면적 : 34,112㎢

인구 : 1,793만명

작센-안할트 수도 : 막데부르크 면적 : 20,454㎢

인구 : 221만명

라인란트-팔츠 수도 : 마인츠 면적 : 19,858㎢

인구 : 409만명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수도 : 킬

면적 : 15,804㎢

인구 : 290만명

자알란트 수도 : 자아브뤽켄 면적 : 2,571㎢

인구 : 100만명

튀링엔 수도 : 에어푸르트 면적 : 16,202㎢

인구 : 214만명

Ⅰ. 개 관 ··· 1

Ⅱ. 약 사 1. 게르만족 대이동과 로마제국 멸망 ··· 8

2. 프랑크(Frank) 왕국의 흥망 ··· 9

3. 신성 로마제국(제1제국 : 962-1806) 성립과 해체 ··· 10

4. 프로이센 등장과 독일 통일 ··· 11

5. 독일제국과 제1차 세계대전 ··· 14

6.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과 시련(1919-1933) ··· 15

7. 나치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 ··· 16

8. 동·서독 분단(1945-1990) ··· 17

9. 통일 독일 ··· 18

Ⅲ. 정치 제도 1. 연방주의 ··· 26

2. 기본법(Grundgesetz, 헌법) ··· 26

3. 헌법기관 ··· 28

4. 사법부 ··· 35

5. 정당 ··· 37

6. 주정부 및 주의회 ··· 60

7. 최근 국내정세 ··· 61

Ⅳ. 외교 1. 외교정책 개요 ··· 66

2. 정책 기조 추이 ··· 67

Contents

(3)

Ⅴ. 안보국방정책

1. 안보국방정책 기조 ··· 83

2. 국방부 개요 ··· 84

3. 연방군 ··· 86

4. 2016 국방백서 개정 ··· 87

Ⅵ. 경제 1. 경제정책 기조 ··· 92

2. 경제 개관 ··· 93

3. 사회・노동 개혁정책('Agenda 2010') ··· 98

4. 개혁이후 경제・사회정책 방향(메르켈 총리 정부 1-4기) · 103 5.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108

Ⅶ. 과학기술·환경·에너지 1. 과학기술 정책 ··· 114

2.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정책 ··· 122

3. 에너지 정책 및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 135

Ⅷ. 사회·노동 1. 사회계층 ··· 149

2. 노동관련 제도 변천 ··· 150

3. 집단적 노사관계 ··· 152

4. 근로자 경영 참여 ··· 155

5. 고용정책 ··· 157

6. 사회보장 ··· 162

Contents

Ⅸ. 교육·언론 1. 교육 ··· 169

2. 언론 ··· 179

Ⅹ. 문화 1. 문화정책 ··· 192

2. 문학 ··· 194

3. 철학 ··· 196

4. 공연예술 ··· 197

5. 미술 ··· 199

6. 음악 ··· 201

7. 영화 ··· 202

8. 게임산업 및 E-스포츠 ··· 205

XI. 독일 통일 개관 1. 통일과정 ··· 208

2. 분야별 통합 현황 ··· 212

X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정무 관계 ··· 223

2. 경제·통상 관계 ··· 238

3. 과학·기술 관계 ··· 240

4. 문화·홍보 관계 ··· 244

5. 영사·교민 현황 ··· 248

6. 친선단체 현황 ··· 251

7. 국방분야 협력 ··· 253

(4)

XIII. 독일-북한 관계

1. 개요 ··· 258

2. 주요인사 교류 현황 ··· 259

3. 경제 관계 ··· 266

XIV. 부 록 1. 독일 최근세사 주요일지 ··· 270

2. 역대 독일연방 대통령 ··· 274

3. 역대 독일정부 및 총리, 외교장관 ··· 275

4. 연방대통령 및 연방정부 각료 명단 ··· 277

5. 독일 연방하원 상임위원회(22개) 현황(제18대) ··· 278

6. 독일 주요인사 인적사항 ··· 279

7. 연방 16개주 개황 ··· 283

8. 역대 주독일대사 명단 ··· 291

9. 역대 주한대사 명단 ··· 292

10. 주독일 공관 현황 ··· 293

11. 주한/주독 명예영사 현황 ··· 294

12. 주요인사 교류 ··· 295

13. 독일연방공화국 국가구조 ··· 313

14. 독일 외교부 직제표 ··· 314

Contents

Ⅰ. 개 관

(5)

G E R M A N Y

3

Ⅰ. 개 관

국 명 독일 연방공화국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인 구 약 8307만 여명(2019.3.31 기준) / ㎢당 232명

수 도 베를린(인구 376만 여명, 2019.12.31 기준) 면 적 357,386㎢(한반도의 약 1.6배) 정 체 연방공화제(16개 연방주로 구성)

정부형태 의원내각제(대통령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총리 : 앙겔라 메르켈) 의 회 양원제(연방하원 : 709석 / 연방상원 : 69석)

인구구성 독일국적자 87.8%(독일인 74.5%, 이주민 6.2%, 이주가정 태생인 7.1%), 외국국적자 12.2%

언 어 독일어

종 교 신교 25%, 구교 28%, 이슬람교 5%, 무종교 및 기타 42%

국 경 일 10.3(1990년 동․서독 통일기념일)

주요기념일 정부수립일(기본법 제정․공포) : 1949.5.23 / UN가입일 : 1973.9.18

경 제 지 표 (‘19)

GDP 약 3조 8,633 억불(1인당 GDP : 약 46,563불 교 역

(상품)

약 2조 7,236억불(수출 : 1조 4,892억불 / 수입 : 1조 2,344억불)

※ 세계 제3위 수출국이자 제1위 경상수지 흑자국(2019년 기준)

실질경제 성장률

1.1%(2008) ▶ - 5.1%(2009) ▶ 4.2%(2010) ▶ 3.0%(2011)

▶ 0.7%(2012) ▶ 0.4%(2013) ▶ 1.6%(2014) ▶ 1,7%(2015)

▶ 2.2%(2016)▶ 2.5%(2017) ▶ 1.5%(2018) ▶0.6%(2019) 기 타 물가상승률 : 1.4% , 실업률 : 3.0%

화폐단위 1유로 = $1.12(2020.6월 현재) 기 후 4계절 구분, 온화․다습(연평균 기온 : 11℃)

(6)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우호통상항해조약(Freundschafts-, Handels- und Schifffahrtsvertrag) 체결 : 1883.11.26

○ 상호 국가승인 및 외교관계 재개 : 1955.12.1 - 1958.8.1 양국정부,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 대독일 교역 현황

(단위: 억불)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수 출 금액 75 79 76 62 64 85 94 87

증가율 ∆21.0 5.3 ∆4.3 ∆17.8 3.6 33 10.6 ∆7.5

수 입 금액 176 193 213 209 189 197 208 199

증가율 4.0 9.6 10.2 ∆1.6 ∆9.7 4.2 5.6 ∆4.4

무역규모 251 272 289 271 254 282 302 286

무역수지 ∆101 ∆114 ∆137 ∆143 ∆125 ∆112 ∆114 ∆112

※ 출처 : 한국무역협회(2020.3월)

❏ 투자현황(2019년 기준)

○ 우리의 대독투자 : 약 63.8억불(누적액 기준)

○ 독일의 대한투자 : 약 141.7억불(누적액 기준)

❏ 정상 교류 현황

방 한 방 독

○ 1967.3 하인리히 륍케(Heinrich Lübke) 대통령 ○ 1964.12 박정희 대통령

○ 1991.2 리햐르트 폰 바이체커

(Richard von Weizsäcker) 대통령 ○ 1986.4 전두환 대통령

○ 1993.3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 ○ 1989.11 노태우 대통령

○ 1998.9 로만 헤르초크(Roman Herzog) 대통령 ○ 1995.3 김영삼 대통령

○ 2000.10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총리(제3차 ASEM 정상회의 참석) ○ 2000.3 김대중 대통령

○ 2002.6 요하네스 라우(Johannes Rau) 대통령 ○ 2005.4 노무현 대통령

○ 2010.2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 대통령 ○ 2011.5 이명박 대통령

○ 2010.11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 ○ 2014.3 박근혜 대통령

○ 2015.10 요하임 가욱(Joachim Gauck) 대통령 ○ 2017.7 문재인 대통령 ㅇ 2018.2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

❏ 동포현황(2019.12.31. 기준) : 약 49,039명

❏ 북한과의 관계

○ 1990.10.3 통독 이후 평양과 베를린에 각각 이익대표부 유지

○ 2001.3.1 수교 후 이익대표부를 각각 대사관으로 승격

○ 2020.3.9 주북한 독일대사관 임시 폐쇄(독일 인력 전원 철수)

※ 독일 외교부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 19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와중에 비엔나 협약상 규 정된 외교관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대사관 폐쇄 결정 배경으로 설명

(7)

Ⅱ. 약 사

1. 게르만족 대이동과 로마제국 멸망 2. 프랑크(Frank) 왕국의 흥망

3. 신성 로마제국(제1제국 : 962-1806) 성립과 해체 4. 프로이센 등장과 독일 통일

5. 독일제국과 제1차 세계대전

6.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과 시련(1919-1933) 7. 나치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

8. 동·서독 분단(1945-1990) 9. 통일 독일

G E R M A N Y

(8)

8

1. 게르만족 대이동과 로마제국 멸망

가. 게르만족 대이동

○ AD 9년 독일 역사 시작

○ 375년경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인 훈족의 동고트족에 대한 공격으로 게르만족의 본격적인 이동 시작

- 게르만족의 한 분파인 서고트족은 동고트족의 이동에 밀려 382년 로마제국 영내로 진입 후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가 로마를 약탈하고 (410), 다시 서진하여 이미 남하한 반달족을 압박, 에스파냐에 고트 왕국 건설(415)

- 게르만족의 또 다른 분파들인 프랑크족은 갈리아 북부, 부르군 드족은 갈리아 남부, 반달족은 에스파냐에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후에 반달족은 서고트족에 쫓겨 다시 아프리카로 건너가 429년 카르타고에 왕국 건설

나. 로마제국 멸망

○ 476년 서로마는 아프리카로부터 내습한 반달족의 약탈을 받아 국력이 크게 쇠약해진 상태에서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Odoacer)의 침입에 의해 멸망

○ 대부분의 게르만 왕국들은 수적·문화적 열세, 종교적 갈등으로 대개 단명하고, 프랑크 왕국만이 혼란을 수습, 새로운 유럽 형성의 중심 으로 부각

9

2. 프랑크

(Frank)

왕국의 흥망

가. 메로빙거(Merovinger) 왕조(481-751)

○ 메로빙거 왕조 창시자인 클로비스(Clovis, 481-511)는 프랑크 부족을 병합하고 갈리아 지방을 통합하는 등 업적을 이루나, 클로비스 사후 분열이 계속되어 왕권은 유명무실

○ 이에 따라 정치적 실권은 귀족 대표인 궁재(Major Domus)의 수중에 들어 갔으며, 궁재였던 카롤루스 마르텔(Karolus Martell)은 투르-프와티에 전투 (732)에서 이슬람군 침입 격퇴

나. 카롤링거(Carolinger) 왕조(751-843)

○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 피핀이 메로빙거 왕가 마지막 왕인 킬데리히 2세 (743-751)를 폐위시키고 즉위(751-768)

○ 피핀의 손자인 카롤루스 대제(768-814)가 서로마 황제로 등극

- 여러 차례에 걸쳐 남부의 롬바르디아족을 정벌하고 동으로 바이에른, 작센족을 토벌하는 한편, 에스파냐에 원정하여 사라센을 토벌하는 등 프랑크 왕국 전성기를 이룩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황 레오 3세는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제국 황제로 대관(800)

다. 프랑크(Frank) 왕국의 분열

○ 카롤루스 대제 사후 골육상쟁이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 제후들이 실권을 장악하는 등 왕권이 급격히 약화

- 베르덩(Verdun) 조약(843) : 카롤루스 대제의 장남 로타르가 황제 칭호와 함께 이탈리아 및 지금의 네덜란드, 라인란트 등을 포괄하는

(9)

10

중 프랑크를, 차남 카롤루스 2세가 서 프랑크, 삼남 루드비히 2세가 동 프랑크를 각각 차지

- 메르센(Mersen) 조약(870) : 동 조약에 따라 로타르 사후 그의 아들 루드비히는 이탈리아만을 영유하고 나머지 지역은 동·서 프랑크로 귀속 되었는 바, 이에 따라 오늘날의 독일(동 프랑크), 프랑스(서 프랑크), 이탈리아의 기틀 마련

라. 동 프랑크

○ 루드비히 4세(899-911)를 마지막으로 카롤링거 왕조 단절 후 제후들의 선거에 의해 Konrad(911-918) 및 하인리히 1세(919-936) 즉위

○ 아들 오토 대제(936-973)는 제후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 - 부르군드 왕국과 롬바르디아 지방 정복(951)

3. 신성 로마제국

(제1제국 : 962-1806)

성립과 해체

가. 신성 로마제국의 성립

○ 동 프랑크 왕이었던 하인리히 1세의 아들 오토 대제가 약화된 왕권을 강화한 뒤 헝가리에 침입한 마자르인을 격퇴하고 이탈리아의 내란을 진압하는 등 카롤루스 대제에 이어 다시 한 번 중부유럽의 패권을 확립하고, 962년 교황 요하네스 12세(955-963)에 의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대관

나. 신성로마제국의 해체

○ 기독교 보호자를 자처한 신성로마제국의 역대 황제들은 국내 문제보다 이탈리아 문제에 몰두함에 따라 제후들이 독립하려는 경향을 촉발

11

○ 그 결과, 대제후들의 세력이 강해져 콘라드 6세의 사망으로 슈타우펜 왕조가 단절된 뒤 제후들간의 알력으로 새로운 황제가 선출되지 못하 는 등 이른바 17년간의 대공위시대(Interregnum, 1256-1273) 초래

○ 1356년 카를 4세가 7선제후(Kurfürsten)의 황제선거를 규정한 금인칙서 (Goldene Bulle) 발표

○ 1438년 이후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Habsburg)왕가가 황제권을 세습 하였으나, 유럽 전체를 통합하는 구심점이 되지 못하다가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 제국 해체, 라인동맹(라인동맹은 1815년 비엔나회의 결과로 독일연방 으로 변경)으로 대체

4. 프로이센 등장과 독일 통일

가. 프로이센의 등장

○ 프로이센은 원래 13세기경 독일 기사단이 개척한 지역으로 15세기에 들어 호엔촐레른(Hohenzollern)왕가가 신성 로마황제 지기스문트(Sigismund)에 협력한 공으로 브란덴부르크를 영유하게 되고 17세기 초에는 라인강변에 영토를 얻어 급속히 성장, 30년 전쟁 이후부터 국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

○ 30년 전쟁이 끝난 1648년 이후 독일은 크고 작은 30여개의 나라로 분열

○ 대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1640-1688)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아들 프리드리히 1세(1688-1713)는 에스파냐 왕위 계승전에서의 공로를 인정 받아 프로이센 왕의 칭호 획득

(10)

12

나. 프로이센의 발전

○ 18세기 초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1713-1740) 재임시 가부장적 전제 정치와 군국주의에 입각한 통치이념으로 관료제와 상비군에 기반한 절대 왕정의 기초를 확립

○ 18세기 중엽 프리드리히 2세(1740-1786)가 계몽전제군주를 자처하며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사법제도 개편, 상비군 증강을 도모하여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과 7년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프로이센은 유럽의 5대 강대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영국, 프로이센) 중 하나로 발전

다.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 통일

○ 나폴레옹 혁명 후 유럽질서를 논의한 비엔나 회의에서 독일연방(Deutscher Bund) 결성

-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독일 연방의 핵심국가로 부상

○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프로이센 중심으로 18개 연방간 관세동맹 체결(1834)

○ 1848년 프랑스 2월혁명의 영향으로 3월 독일 내에서도 자유주의 혁명이 발생하였고, 5월 프랑크푸르트 바울교회(Paulskirche)에서 국민회의가 소집되어, 자유주의적 통일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간 대립속에 외관상 입헌주의에 불과한 헌법 제정(1850)

○ 1862년 프로이센 수상으로 취임한 비스마르크(Bismarck, 1815-1898)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소독일주의)을 주창하면서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각각 승리함에 따라 독일 통일 달성

13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1886)

○ 1864년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와 결탁하여 덴마크의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을 점령

○ 이후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 밀약하여 중립을 약속 받고 오스트리아를 공격, 1866년 7월 오스트리아 군대를 쾨니히그뢰츠 전투에서 전멸시킴으로써 슐레스 비히와 홀슈타인 지역 독차지(프라하 조약, 1866년)

○ 프로이센은 1867년 오스트리아와 남부 독일 4개국을 제외한 21개국을 결속하여 북부 독일연방을 결성하고, 맹주로 부상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71)

○ 비스마르크는 1868년 에스파냐에 혁명이 일어나 여왕 이사벨 2세가 추방되자, 에스파냐 왕위계승문제를 빌미로 프랑스에 전쟁 도발

○ 참모총장 몰트케(Moltke)의 전격작전으로 프로이센군은 메스(Metz)를 함락, 6주 만에 스당(Sedan)에서 나폴레옹 3세의 항복을 받고 프랑크푸르트 조약(1871) 체결, 프랑스로부터 알자스·로렌 지방 획득

라. 독일 제국의 성립(1871)

○ 파리 교외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프로이센 왕 빌헬름 1세(1871-1888)가 황제로 등극하고, 비스마르크가 재상으로 취임하여 독일제국 수립(25개 연방국가)

○ 상원격인 연방참의회(Bundesrat)와 하원격인 제국의회(Reichstag)가 구성 되었으나, 실권은 재상과 황제가 보유

(11)

14

5. 독일제국과 제1차 세계대전

가. 독일제국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 추진

○ 1890년 비스마르크 은퇴 후 젊고 모험적인 새로운 황제 빌헬름 2세 (1888-1918)는 범게르만주의를 표방하고 ‘신항로 정책’이라 불리우는 적극적인 세계정책을 추진, 국제적 긴장 조장

- 러시아와의 재보장 조약 갱신을 거부하고, 1898년 영국의 해군력에 도전, 치열한 건함 경쟁 촉발

나. 제1차 세계대전 발발(1914)

○ 세르비아인에 의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드공 암살사건(1914.6.28) 으로 야기된 국제적 긴장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연결

- 동맹군측 :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투르크, 불가리아 - 연합군측 :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다. 제1차 세계대전 패배

○ 1918.11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 독일제국은 붕괴되고 바이마르 공화국(Weimarer Republik) 수립

15

6.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과 시련

(1919-1933)

가.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 1918년 혁명이 일어나 호엔촐레른 왕가의 빌헬름 2세는 네덜란드로 망명 하고, 독일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

○ 1919년 2월 독일은 바이마르(Weimar) 헌법을 제정하여 18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을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사회민주당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선출

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련

○ 바이마르 공화국은 좌익과 우익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 출범 초기 부터 시련에 봉착

- 좌익 스파르타쿠스단이 소비에트를 조직하고 1918년 말부터 1919년 초까지 혁명 기도(무력 진압)

- 지주, 관료, 산업자본가, 군부 등 우익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 책임을 물어 바이마르 공화국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평화주의자들을 공격

○ 한편, 히틀러의 나치당은 1923년 뮌헨에서 공화국 타도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

○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통화 개혁(슈트레제만 개혁) 등 일련의 적극적인 전후복구책 실시로 독일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로카르노 조약 으로 국제연맹에 가입하고(1926) 부전(不戰)조약에도 서명하는(1928) 등 상당한 성과 거양

(12)

16

7. 나치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

가. 나치즘 등장

○ 아돌프 히틀러(Adolf Hiltler, 1889-1945)가 이끄는 나치(Nazis)당 (NSDAP,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이 농민을 포함한 중소 시민층과 국수주의자, 대자본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1920년대 말부터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대두

○ 1932년 나치당이 제1당이 되고 그 이듬해 수상에 취임한 히틀러가 1934년 힌덴부르크(Hindenburg) 대통령 사망 후 재상 겸 총통 (Führer)이 됨으로써 바이마르 공화국 해체

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 히틀러의 인근 영토 점령으로 국제적 긴장 고조 - 1938.3월 오스트리아 합병

- 1938.9월 뮌헨회담을 통해 주데텐란트(Sudetenland) 합병 - 1939.3월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점령 및 단치히 자치시 합병 - 1939.8월 독・소 불가침조약 체결

- 1939.9.1 폴란드 침공

○ 1939.9.3 영국·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 1941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에 이르는 시기까지 독일의 전세가 우위였으나, 1942년 여름부터 연합군의 총반격으로 독일이 점차 수세에 몰리다가 1945.5.8 마침내 항복(히틀러 4.30 자살)

17 - 1944.7.20 슈타우펜베르크(Stauffenberg) 대령을 비롯한 장교들이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

○ 패전 후 독일은 미·영·불·소 4대 전승국에 의해 분할 점령

- 1944.9.12 런던 의정서에 따라 미·영·소가 독일과 베를린을 각각 3개 지역으로 분할, 점령키로 합의

- 1945.2.12 미·영·소간 ‘얄타회담’의 결정에 따라 프랑스도 점령국으로 참여

8. 동·서독 분단

(1945-1990)

가. 독일 연방공화국 성립과 친서방 정책

○ 전후 통일독일 정부수립을 위한 동・서간 교섭이 실패하고 냉전이 구체화되자 1949년 서방 점령지역은 통화개혁을 단행, 경제통합을 실시

- 1949.5.23 잠정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공포, 독일연방공화국 (BRD, 서독) 수립

- 소련 점령지역도 1949.10.7 독일민주공화국(DDR, 동독) 수립을 선포,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

○ 서독정부는 미국의 경제원조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재건 정책의 성공으로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할슈타인(Hallstein)”

원칙에 따라 동독 불승인 정책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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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총리(기민/기사연합+자민당 연정, 1949.9-1963.10)

- 패전 독일의 경제재건과 주권회복을 위해 친서방 정책 적극 추진 - 친프랑스 정책을 추구하여 작은 유럽의 통합을 구상했으며, 1957년 유럽

경제공동체(EEC) 창설의 산파 역할 수행

- 1954년 체결된 파리협정이 1955년 발효됨에 따라 서독은 주권을 회복하고 1958.5.8 NATO 및 서구연합(WEU) 가입

※ 동독은 1950.9월 코메콘(COMECON), 1955.9월 바르샤바 조약기구 가입

❏ 루드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총리(기민/기사연합+자민당 연정, 1963.10-1966.10)

- 경제부흥의 기틀을 완성하고 대 동구권 관계개선 시도

- 1966.3월 에르하르트 평화교서를 통해 소련에 대해 무력 사용 포기 선언 교환 제의

❏ 쿠르트 게오르그 키징어(Kurt Georg Kiesinger) 총리 (기민/기사연합+사민당 첫 대연정, 1966.10-1969.10) - 기민당의 키징어 총리, 사민당의 브란트 외교장관 등 대연정 출범 - 브란트 장관은 친서방 기본노선 이외 에곤 바의 동독과의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rung)”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동방정책 추구

나. 동·서독간 교류협력과 독일 통일

○ 베를린장벽 설치(1961.8월)와 동독의 계속된 단절조치들, 브레즈네프 독트린 등에도 불구하고 서독 정부는 동·서독간 상호 국가로 인정하는 협약체결 의지 표명

○ 1969.10월 집권한 사회민주당(SPD)의 브란트 총리는 “동방정책”(Ost- politik)을 통해 소련, 동구권과의 관계개선과 함께 동독과의 교류를 과감히 추진, 1972.12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1973.9월 UN에도 동시 가입함으로써 양독간의 공존관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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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정책에 바탕을 둔 서독정부의 부단한 대동독 교류 및 협력 강화, 특히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동구의 개혁무드 및 1989.11.9 베를린장벽 붕괴로 양독간 통일무드는 급속히 고조

❏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사민당+자민당 연정, 1969.10-1974.5) - 제1차(1970.3.19 에어푸르트) 및 제2차(1970.5.21 카쎌) 동·서독 정상회담

개최, 1970.8 소련과 불가침 조약 체결

- 1970.12월 브란트 총리의 바르샤바 유태인 봉기 기념탑 방문 및 참회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

※ 1971년 브란트 총리 노벨 평화상 수상

- 1972.12월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등 적극적인 동방정책(Ostpolitik) 추진 으로 대동구권 관계 개선 및 유럽의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

❏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총리(사민당+자민당 연정, 1974.5-1982.10) -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독일경제 위기 극복, 유럽내 군사력 균형 유지 등

1970년대 후반 어려운 대내외 문제에 적극 대처

-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 지속 추진 및 체코, 폴란드와의 관계 개선 노력 지속

❏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기민/기사연합+자민당 연정 전반기, 1982.10-1990.10)

- 1989.11.28 콜 총리의 10단계 통일방안 발표(1989.11.28), 동・서독간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1990.5.18), 통일조약(1990.8.31), 1990.9.12 전승 4개국의 독일통일을 양해하는 조약(‘2+4’조약) 서명 등으로 1990.10.3 동・서독간 통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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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일 독일

가.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

(기민/기사연합+자민당 연정 후반기, 1990.10-1998.10)

○ 독일 통일과 동구권 국가 몰락으로 형성된 새로운 국제질서하에 독일과 서방국들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

- 신연방주(구동독지역) 재건과 내적 통일 완성 추진 - 유럽연합의 심화·확대 발전

-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 및 안보체제 수립

○ 주변국가들의 통일독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럽속의 독일을 강력 추진

- 유럽 최대규모인 독일경제의 상징인 마르크화(DM)를 포기, 유럽 경제・

화폐 통합(EMU)을 적극 추진 -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

나.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ӧder) 총리

(사민당+녹색당 연정, 1998.10-2005.11)

○ 수도 이전 및 베를린 시대 개막

- 1999.5월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사민당) 선출 - 1999.9월 연방정부와 의회, 베를린에서 공식업무 개시

※ 6개 연방 부처는 ‘본’에 잔류 - 2004.5월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기민당) 선출

○ EU 통합과정에서 EU개혁 및 연방제 형식의 EU 미래상을 제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 수행

- 2004.10월 EU 정상회의에서 서명된 EU 헌법조약 제정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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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월 미국 주도 반테러전쟁 참여를 위해 연방군 3,900명을 해외 파병키로 결정, 과거 나치시대가 남긴 제약으로부터 탈피, 통일독일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 수행 전기 마련

○ 2002.1.1부로 유로화 출범 창설 국가 참여

○ 2003-05년 사회복지 혜택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노동사회 개혁 ‘Agenda 2010’ 추진

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2005.11-현재)

※ 기민/기사연합+사민당 대연정(2005.11-2009.10, 2013.12-), 기민/기사연합+자민당 연정(2009.10-2013.12), 기민/기사연합+사민당 대연정(2013.12-현재)

○ 독일 역사상 2번째 대연정 출범(2005.11월)

-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통독후 최초의 구동독 출신 총리 취임

○ ‘Agenda 2010’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기업세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정부 부채 감소, 투자 활성화 및 경제 회복에 주력

- 2006.3월 8대 개혁 정책을 발표하여 연방주의 개혁, 관료주의 타파, 기술혁신 및 에너지 정책, 예산정책, 가족정책, 노동정책, 보건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정책 추진

○ 2007년 G8 의장국 및 상반기 EU 의장국 수임 등을 통해 EU 및 국제 사회에서 위상 강화

- 하일리겐담 G8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변화 정책 등을 포함한 ‘하일리겐담 프로세스’ 채택

○ 2009.10 출범한 메르켈 2기 정부(우파연정: 기민/기사연합+자민당)는 유로존 재정위기(2008-09) 심화에 직면하여 남유럽국가의 재정건전화 및 구조개혁을 독려하면서 위기 대응에 주력

- 2010년에는 통독 후 최고 경제성장률 달성(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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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11.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기존의 에너지정책을 대폭 수정한

‘에너지전환정책(Energiewende)’ 추진

-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비율 점진적 확대 추구

○ 2013.12 메르켈 3기 정부(기민/기사연합+사민당의 대연정) 출범

○ 2014.2월 아동 포르노물 소지로 기소된 에다티 사민당 의원의 스캔들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프리드리히 연방농업부 장관 (기민당)이 사퇴하면서 기민/기사연합-사민당 대연정 붕괴 위험

○ 2015.9월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시리아 및 아프간 출신 난민에 대한 적극적 수용 정책 발표

- 그러나 적극적 난민 수용 정책으로 메르켈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전월 대비 9% 급락(2011년 이후 최저치)

- 적극적 난민 수용 정책 결과 2015년 89만명, 2016년에 32만명의 대규모 난민 입국이 발생하였으며, 적극적 난민 정책으로 인해 기민 -기사당 내 갈등 심화

○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연합은 2015년 난민사태를 겪으면서 독일 대안당(AfD) 등 극우세력의 득세로 지지율 하락세

○ 2017.9월 실시된 총선에서 기민/기사 연합 및 사민당 양당은 모두 2013년 총선시보다 득표율이 하락(기민/기사연합 33.0%(246석), 사민당 20.5%(153석))

- AfD가 제3당(12.6%(94석))으로 부상, 연방하원에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정치 환경 도래

※ 투표율 76.2% (2013년 71.5%) / 총 의석수 : 709석 (초과의석, 균형의석 포함) 기민/기사

연합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 자민당 독일

대안당 득표율

(증감) 33.0%

(-8.6)

20.5%

(-5.2)

9.2%

(+0.6)

8.9%

(+0.5)

10.7%

(+6.0)

12.6%

(+7.9)

의석수 246석 153석 69석 67석 80석 94석

○ 2018.3월 월 메르켈 4기 정부(기민/기사연합+사민당의 대연정) 출범

○ 2018.12월 기민/기사연합의 잇따른 저조한 지방 선거 결과(2018.10월 바 이에른 및 헤센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메르켈 총리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및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를 기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

○ 2019.5월 유럽의회 선거(5.26) 결과 기성정당인 기민/기사연합 및 사민당의 득표율이 크게 하락하고, 신진정당인 녹색당 및 독일 대안당 (AfD)의 지지율 상승

※ 2019.5.26. 유럽의회 선거 결과

- 기민/기사연합 28.9%(-6.5), 사민당 15.8%(-11.4%), 자민당 5.4(+2.1), 녹색당 20.5%(+9.8), 좌파당 5.5%(-1.9), AfD 11%(+3.9)

○ 2019.5월 사민당이 브레멘주 의회 선거에서 패배하고,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녹색당에게 제2당 지위를 넘겨주는 등 저조한 성적을 기록함에 따라, 안 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 사민당 대표 사퇴

○ 2019.9월 및 10월 구 동독 지역 선거 결과, AfD가 2위로 약진

○ 2020.2월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기민당 대표는 당대표직 사퇴 와 함께 차기 총선(2021년 가을)에 기민당의 총리 후보로 나서지 않겠 다는 의사를 표명(차기 당대표 선거는 2020년 하반기 실시 예상)

※ 튀링엔주 주총리 선거(2.5) 이후 정부 구성 과정에서 자민당의 케머리히 후보 가 기민당 및 독일 대안당(AfD)의 지지를 받아 주총리로 선출됨에 따라, 동 지역 기민당이 극우 정당인 AfD와 정치적 제휴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크람프-카렌바우어 대표가 큰 비판에 직면

○ 2020.6월 현재 메르켈 총리 및 집권당인 기민/기사연합의 지지율은 코로 나 19 국면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

※ 2020.6.20자 설문조사 결과 각 정당별 지지율(2019.11.30자 설문조사 비교치) - 기민/기사연합 : 39%(27%). 사민당 : 14%(14%) , 녹색당 : 18%(22%),

자민당 : 5%(8%), 좌파당 : 8%(8%), 독일 대안당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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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주의

2. 기본법(Grundgesetz, 헌법) 3. 헌법기관

4. 사법부 5. 정당

6. 주정부 및 주의회 7. 최근 국내정세

Ⅲ. 정치 제도

G E R M A N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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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주의

○ 1933-45년간 나치의 전체주의 체제로 일시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일의 연방주의는 장구한 전통을 보유

- 독일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제도가 아닌 다수의 영주국가로 구성

○ 2차 대전 후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되살려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 통독 이전에는 11개주, 통일 후 16개주로 구성

○ 독일의 연방주의는 대외적 통일성과 대내적 다양성을 결합

- 연방의 각주는 자체 국가권력과 헌법을 갖고 있으며, 연방주의는 수정이 불가능한 헌법의 근간

- 국민의 의사가 수시로 국정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권력의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분산을 추구함으로써 정치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적・사회적 다양성을 추구

2. 기본법

(Grundgesetz, 헌법) ☞ www.gesetz-im-internet.de/gg/

가. 개요

○ 1948.5.8 서독지역의 주의회에서 선출된 제헌 의회(의장 : 콘라드 아데나워) 에서 기본법 채택

○ 1949.5.23 주의회 승인을 거쳐 공식 선포

- 당시 분단된 독일 중 우선 서부지역만을 대상으로 정치제도 등 국가 (정부) 기본틀을 임시적으로 규정한 법이라고 간주, 헌법 대신 기본법 이라는 용어 사용

○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본법은 안정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기반임이 입증

27 되었으며, 1990.10.3 동·서독 통일 이후 독일 전역으로 확대 발효

나. 국가질서의 근간

○ 국가질서의 근간으로 5대 원칙 명시

- 공화주의, 민주주의, 연방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

○ 구체내용

- 공화주의 : ‘독일연방공화국’ 명칭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연방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는 구절로 표현

- 민주주의 : 국민 주권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 채택

- 연방국가 : 연방뿐만 아니라 16개 개별 주들도 국가의 특징을 갖는다는 의미(연방과 주정부간 업무 및 역할 분담)

- 법치국가 : 권력 분할과 모든 국가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법 적용 - 사회국가 :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다. 기본법의 개정

○ 연방하원 재적의원 2/3 찬성과 연방 상원 투표 2/3 찬성으로 개정 ※ 수정불가사항 : 연방주의, 인간의 존엄과 자유 및 평등권 등 기본권

○ 1992.2.7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 체결로 제23조 신설

-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사회적 및 연방적 구조를 가진 통합유럽을 추구한다고 명시

- 보조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 적용

- 유럽통합 추진을 위한 연방하원과 연방주들의 역할 규정

○ 1994.11.5 기본법 개정

- 환경보존, 남녀평등 및 장애자 보호의 실제적 실행을 국가적 목표로 추가 설정

○ 2006.9.1 연방주의 개혁에 따라 연방과 주정부간 관할권의 배분과 관련하 여 전후 최대의 기본법 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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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기관

가. 연방대통령

(Bundespräsident) ☞ www.bundespraesident.de

⑴ 지위 :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⑵ 권한 :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과 연방 총리와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 극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을 가지며, 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 행사

○ 외국과의 조약 체결

○ 외교사절 파견 및 접수

○ 법령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

○ 연방하원에 대한 총리후보 추천 및 연방하원에 의해 선출된 자를 총리로 임명

○ 연방총리 제청에 의한 연방각료 임면

○ 연방판사, 연방공무원, 군 장교 및 하사관 임면

○ 사면권

○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한 연방하원 해산

※ 연방대통령의 명령 및 결정에는 연방총리 또는 주무장관의 부서가 필요

⑶ 임기 : 5년

○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유고시에는 연방 상원의장이 대행

⑷ 선출방법 : 간접선거

○ 대통령 임기 종료 30일 이전에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를 소집, 후보자 중 절대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연방대통령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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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 구성

- 연방하원 의원과 각 주에서 선출된 같은 수의 주 대표로 구성 - 각 주 선거인단수는 인구수에 비례하며, 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선거인단 결정

- 각 주 선거인단은 주로 주의회 의원, 정치인, 저명인사 등으로 주의회 에서 선출되며 선거후 임무 완료

나. 연방의회

⑴ 연방하원(Bundestag) ☞ www.bundestag.de

㈎ 임 기 : 4년

㈏ 선출방법

a. 유권자(18세 이상) 1인 2표제

○ 제1투표 : 지역구 의원 선출(299개 지역구)

○ 제2투표 : 정당 명부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선출(299명, 지역구 의원수와 동일)

b. 의석 배분 방식

(1단계: 각 주 차원에서 정당별 의석수 잠정 결정) ※ 초과의석 발생

○ 인구비율에 따라 선거전 미리 결정된 주별 총 의석수를 주내 정당별 제2투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우선 분배(생트-라게(Sainte-Lague) 방식 적용)

- 특정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동 분배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지역구 당선의석도 인정 (초과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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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연방차원에서 정당별 총 의석수 확정)

○ 주별로 각 정당에 분배된 의석수를 연방차원에서 정당별로 합산한 후, 정당간 전국 총의석수의 비율이 정당간 전국 제2투표 득표율과 일치 하도록 조정

- 정당별로 기존 의석수를 인정한 채, 제2투표 득표율에 맞도록 각 당에 의석을 추가배분 (균형의석)

(3단계: 각 주 차원의 비례대표 당선자 확정)

○ 위와 같이 확정된 정당별 전국 총의석을 동 정당의 주별 득표율에 따라 주 비례대표 리스트로 배분

독일 하원 선거제도 특징 가. 제2투표의 우선적 중요성

○ 정당투표(제2투표) 전국 득표율에 의해 정당의 전체 의석수가 우선 결정 나. 봉쇄조항 (Sperrklausel) 도입

○ 제2투표 득표율 5%(또는 지역구 3석) 기준을 충족한 정당에만 제2투표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실시

※ 1949년 선거법에는 동 조항이 없었으나, 당시 선거결과 총 10개 정당이 연방 의회에 진출하여 군소정당이 난립함에 따라 1953년 선거법 개정으로 5% 봉쇄 조항 도입

- 바이마르 공화국의 군소정당 난립과 이로 인한 히틀러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경험도 작용

- 5% 규정이 소수정당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에 따라 1956년 선거법 개정으로 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역구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는 제2투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

다. 초과의석(Überhangmandate) 발생

○ 지역구 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특정주에서 어느 한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가 제2투표 득표율로 분배된 의원 수 보다 많을 경우 지역구 당선자도 인정되어 그 차이만큼 의원수를 추가 배정

라. 균형의석(Ausgleichsmandat) 배분

○ 2013.9월 총선시 시행된 새로운 선거제도로서 정당별 제2투표 득표비율과 정당별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의석수를 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정당들에게 의석수 추가 배정

31 c. 제19대 연방 하원 의석 분포도

의석 구분교섭단체

지역구 당선 (제1투표)

비례대표 당선 (득표 비율)(제2투표)

기민/기사 연합

기민당 185 15(26.8%) 200(균형의석 0)

기사당 46 0(6.2%) 46(균형의석 0)

사민당 58* 94(20.5%) 152(균형의석 19)

독일 대안당 2* 89**(12.6%) 91(균형의석 11)

좌파당 5 64(9.2%) 69(균형의석 10)

녹색당 1 66(8.9%) 67(균형의석 10)

자민당 0 80(10.7%) 80(균형의석 15)

무소속 2* 2** 0 4

계 299 410 709

* 지역구 당선자 중 사민당 소속 의원 1명 및 독일 대안당 소속 의원 1명이 무소속으로 전환

** 비례대표 당선자 중 독일 대안당 소속 의원 2명이 무소속으로 전환 d. 비례대표 명부

○ 비례대표 명부는 16개 연방주 단위로 작성

○ 비례대표 명부는 지난 선거에서 5석 이상 차지한 정당만 제출하며, 소수 정당의 경우 2,000명의 지지서명으로 명부 제출 가능

○ 지역구 출마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기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제 1투표로 지역구에서 당선될 경우, 비례명부의 차순위자로 당선 승계

㈐ 주요 권한

○ 법률 제정, 연방총리 선출, 정부활동 감시

㈑ 현 의장단

○ 하원의장 : 볼프강 쇼이블레(Dr. Wolfgang Schäuble, 기민/기사연합)

○ 하원 부의장 : 한스-페터 프리드리히(Dr. Hans-Peter Friedrich, 기민/

기사연합)

토마스 오퍼만(Thomas Oppermann, 사민당) 볼프강 쿠비키(Wolfgang Kubicki, 자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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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라 파우(Petra Pau, 좌파당) 클라우디아 로트(Claudia Roth, 녹색당) ※ 하원부의장은 각 교섭단체별로 최소 1명이상 배출

⑵ 연방상원(Bundesrat) ☞ www.bundesrat.de

○ 주총리, 주장관 등 16개 주정부에서 임명하는 인사로 구성

○ 상원의장은 각주 총리가 1년 임기(11.1-익년 10.31)로 교대로 수임

※ 상원의장은 대통령 유고시 업무 대행2019.11월 현재 상원의장은 디트마 보이트케 브란덴부르크주 총리(사민당 소속))

○ 각 주는 인구수에 따라 3-6개 투표권 보유(총 69표)

- 인구 200만 이하 주 3표 : 함부르크, 브레멘, 메클렌부르크-포어 폼머른, 자알란트

- 인구 200만 이상 주 4표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 라인란트-팔츠, 슐레스비히-홀스타인

- 인구 600만 이상 5표 : 헤센

- 인구 700만 이상 6표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니더작센,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 각 주는 투표권을 일괄적으로 행사

⑶ 연방 상·하원의 입법 권한

○ 연방법률 제정권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이 공유

○ 법률안 제출권은 연방정부, 상원, 하원의원(최소 하나의 교섭단체 혹은 의원 5%가 지지할 경우) 보유

○ 연방정부 법률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친 후 하원에 제출되며, 상원의 법률 안은 연방정부를 경유하여 하원에 제출

○ 법률안은 반드시 상원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법률안(기본법 및 각 주의 이익에 관계되는 법률안 등)과 동의불요 법률안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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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은 상원에 제출되며, 상원 동의가 불필요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상원은 이의 제기권을 보유

○ 상원은 법률안을 둘러싼 하원과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하원 대표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Vermittlungsausschuss : 상・하원 동수로 구성)”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원 및 연방정부도 동 위원회 소집 요청 가능

○ 상원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법률안의 경우, 궁극적으로 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폐기되며, 상원 동의 불요 법률안의 경우에는 상원이 이의 제기권을 행사하더라도 연방하원이 상원의 이의 기각 가능

○ “조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수정 또는 폐기 권고가 있는 경우, 하원은 동 법률안을 재차 심의하여, 표결

다. 연방정부

(Bundesregierung) ☞ www.bundesregierung.de

⑴ 개 요

○ 연방정부는 연방총리 및 연방각료로 구성

- 연방총리는 연방정부 내에서, 또한 연방각료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며 연방총리만이 내각 구성권을 보유

○ 연방정부의 정책결정은 다음 3대 원칙에 의해 결정

- 총리가 정책의 기본노선을 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원칙(Kanzler- prinzip)

- 모든 법안이나 주요정책은 내각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하는 원칙 (Kabinettprinzip)

- 각부 장관들은 총리의 기본정책 노선과 내각의 결정 범위 내에서 권한과 책임 행사(Ressortprinzip)

○ 연방정부는 외교정책, 국제관계, 국방정책, 화폐정책, 교통분야에 대한 연방 고유업무 외 경제, 재무, 내무, 사회·복지, 환경 분야 등 업무를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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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연방총리(Bundeskanzler) ☞ www.bundeskanzler.de

㈎ 선출

○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에서 재적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 연방대통령은 연방총리 제청시 연방하원내 의석 다수관계를 고려,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총리후보 1명을 지명

- 대통령이 제청한 총리후보가 연방하원에서 재적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하원은 14일 이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사람을 총리로 선출

㈏ 권한

○ 연방정부의 기본정책노선 결정

○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각료 임면 제청

○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해산 제청

○ 연방 각료수와 소관 업무 결정

- 기본법에 규정된 외교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등은 정부 조직상 필수 부서

※ 독일은 정부조직법이 별도로 없음.

㈐ 연방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

○ 연방하원이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후임총리를 선출한 후 대통령에게 총리 해임을 청원하는 형식을 통하여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하는 이른바

“건설적 불신임” 제도 운용

○ 연방하원의 연방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시 연방대통령은 연방총리를 해임, 연방하원이 선출한 후임 총리를 임명

※ 총리 불신임안이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총리 제안에 따라 21일 이내 하원 해산 가능

※ 1982.10 헬무트 슈미트 총리(사민당)에 대해 독일 역사상 최초의 불신임 투표 통과 (기민당 소속 헬무트 콜)을 후임 총리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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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연방각료(Bundesminister)

○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해 연방대통령이 임면

○ 연방총리가 제시한 기본정책 노선내에서 소관업무를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시행(Ressortprinzip)

※ 기본법상 개별 각료에 대한 연방하원의 불신임제도는 없음.

4. 사법부

가. 연방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

☞ 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⑴ 지위 : 기본법 제92조에 의거 설치되는 헌법기관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됨으로써 최고법원의 지위를 가짐

⑵ 구성

○ 2개의 부(Senat)로 구성되며, 제1부는 기본권 침해문제를 취급하고 제2부는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간의 분쟁 사안을 관할

○ 각 부는 8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4명씩 선출

○ 법관의 임기는 12년이며, 재선 불가

⑶ 소재지 : 칼스루에

※ 현 헌법재판소 소장 : 슈테판 하르바르트(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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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방일반대법원

(Bundesgerichtshof)-

주고등법원

(Oberlandesgericht)

-주법원(Landgericht)

☞ www.bundesgerichtshof.de

○ 노사관계를 제외한 민법, 상법상 소송사건 및 형사재판을 관할(소재지 : 칼스루에)

※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재판소의 법관은 종신제

다. 연방노동대법원

(Bundesarbeitsgericht)

-주노동고등법원

(Landesarbeits- gericht)

-주노동법원

(Arbeitsgericht)

○ 노사관계 사건을 관할하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가 동수의 재판관을 임명(소재지 : 에어푸르트)

라. 연방행정대법원

(Bundesverwaltungsgericht)

-주행정고등법원

(Ober- verwaltungsgericht)

-주행정법원

(Verwaltungsgericht)

○ 사회법원, 재정법원 및 연방헌법재판소 관할에 속하지 않는 행정소송사건을 관할(소재지 : 라이프치히)

마. 연방사회대법원

(Bundessozialgericht)

-주사회고등법원

(Landessozial- gericht)

-주사회법원

(Sozialgericht)

○ 사회보험 관련 소송을 관할(소재지 : 카쎌)

바. 연방재정대법원

(Bundesfinanzhof)

-주재정법원

(Finanzgericht)

○ 조세, 과세 등 관련 소송을 관할(소재지 : 뮌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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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

가. 독일 정당의 역사

⑴ 2차대전 이전

○ 독일에서 정당은 19세기 후반(1861년 자유독일진보당)에 출현하였으나 정치적 역할은 매우 제한적

- 1863년 현재 사민당의 모태가 된 ‘독일노동자총동맹’ 창설

○ 1871년 독일제국 성립 후 ‘제국의회(Reichstag)’가 창설되어 정당들의 활동무대가 되었지만, 당시 정당들은 정권창출과는 무관했으며 단지 제한적인 입법권, 예산심의권 등만을 행사

- 1918년까지 독일 정당들은 원천적으로 수권이 봉쇄되었으며 단지

‘세계관 정당’으로 불리며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이익집단과 강하게 결탁

○ 제1차대전 후 탄생한 ‘바이마르공화국’(1919-1933)은 현대적 정당정치 체제를 도입했지만 정당들의 이념적 성향이 강해 정당간 타협과 안정적 연정구성은 불가능

-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소수정당들이 난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정당은 국가분열적인 존재이자 집단이기주의의 대변자라는 정당비판론 팽배

○ 결국 바이마르공화국은 ‘국가사회주의당(NSDAP, 나치당)’을 통해 합법적 으로 등장한 히틀러에 의해 붕괴

⑵ 2차대전 이후

○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의 ‘다당제’와 비교시 제2차대전후 독일연방공화국의 정당구조는 완전히 새로운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 바, 정당의 이념 지향성이 크게 줄고 민주주의의 타협과 합의의 정치문화를 형성

-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소수정당의 난립과 이로 인한 나치독재의 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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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독일은 연방하원 선거에서 5% 득표에 미달하는 정당들의 원내진출을 차단함으로써 소수정당 난립을 미연에 방지

○ 결과적으로 연방하원 내 정당수는 3개 정당으로 축소되었으며, 양대 정당인 기민/기사연합당과 사민당은 제3의 정당인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 하는 구도로 집권(1966-69년간 기민/기사연합-사민당간 대연정은 예외)

○ 독일 정당정치의 안정성은 이러한 3당체제에 힘입은 바 크며, 1980년 녹색당의 등장과 1983년 녹색당의 연방하원 진출로 기존 3당 체제가 4당 체제로 변화

○ 1990년 동서독 통일은 독일 정당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구동독정당의 서독정당으로의 편입 또는 연합을 통해 서독식 정당제도가 동독으로 확대

- 1990년 통일 후 실시된 전독선거는 헬무트 콜의 기민당에 압도적 승리를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동독지역내 공산당 후신인 민주사회당 (PDS)과 ‘Bündnis 90’이 의회에 진출하는 계기 제공

○ 2000년대 들어 양대 정당인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 득표율이 40%대 중반에서 30%대로 다소 하락한 가운데, 구동독 민사당의 후신인 좌파당의 지지율이 상승하여 자민당, 녹색당과 함께 5당체제 형성

○ 2013.9월 총선시 기민/기사연합은 41.5% 득표로 90년 이후 최대득표 한 데 비해 사민당은 20%대로 하락하는(2009: 23%, 2013: 25.7%) 등 양 대중 정당간 격차가 심화

- 그간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의 주니어파트너로 최장수 집권정당의 지위를 누렸던 자민당은 사상 최초로 의회 진출에 실패

○ 2015년 난민위기 이후 극우포퓰리즘 정당인 독일 대안당(AfD)의 부상으로 기성정당인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은 2017년 총선시 각각 32.9%, 20.5%로 급락

- 2017년 총선 후 연정협상에서 기민/기사연합은 사민당과 4번째 대연정을 구성 - 12.6%를 득표한 독일대안당이 제1야당의 입지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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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정당제의 법적 토대

○ 가장 민주주의적이었다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정치적 혼란, 히틀러 등장과 폭력적 전체주의 경험은 2차대전 이후 독일 정치질서와 정당정치의 규범 틀을 형성

○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독일은 헌법인 기본법에 정당의 역할과 구성 원칙을 명시한 많지 않은 국가들 중 하나

- 기본법에서는 큰 원칙을 정하고, 별도의 하위법인 정당법을 두어 정당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

○ <기본법 제21조>는 나치독재와 같은 전체주의적 정당의 재출현을 방지 하고자 정당내부질서의 민주화 및 자유민주주의에의 합치를 명확히 요구

독일 기본법 제21조

○ 제1항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당설립은 자유이나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 기본원칙에 합치해야 한다. 정당들은 재정 수입의 출처와 사용 및 정당자산에 대하여 공개하고 보고해야 한다.

○ 제2항 : 정당의 목적 또는 지지자들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거부, 침해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경우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정당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 제3항 :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연방법에 규정한다.

⑴ 군소정당과 5% 규제조항

○ 독일은 지방분권적 전통으로 역사적으로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정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1953년 선거법에 소위 “5% 조항”을 신설,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

○ 1949년 최초 연방선거시 등장한 36개 정당 중 현재 4-5개 주요 정당 만이 활동

※ 다만, 동 “5% 조항”은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정당의 경우, 주의회에는 미적용 (예 :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의 덴마크 소수민족 정당(Südschleswigscher Wähl-

erverband)은 5%를 득표하지 못해도 주의회 의석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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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정당의 해산

○ 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독일 연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

- 동 규정에 따라 1952년 사회제국당(SRP,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의 후신), 1956년 독일공산당(KPD) 해산

극우정당 NPD(독일국가민주당) 해산 시도

○ 2013.12월 연방상원은 NPD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연방 헌법재판소에 동 정당의 활동 금지를 요청

- 이는 2001년 연방상하원 공동 위헌신청이 절차적 이유로 실패한 이후 두 번째 시도 (2011년 독일내 외국 이민자 9명에 대한 연쇄살인사건을 자행한 비밀 극우조직 나치지하동맹 (NSU) 조직과 NPD간 연관관계가 밝혀지면서 NPD 금지 재추진 여론 팽배)

※ 2001년 연방상‧하원이 공동으로 NPD 위헌신청을 제출했으나 연방헌재는 제출된 증거자료 중 국가기관이 NPD내 투입한 정보요원에 의해 불법 수집된 자료도 포함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

○ NPD 해산 청구 기각

- 2017.1.17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NPD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제거하려는 위헌적 정당이라고 판결하였으나, 위헌적 목적을 실행하기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미비한 바, 동 정당 및 산하 조직의 해산(기본법 21조 2항)에 관한 연방상원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한다고 판결

⑶ 정당의 재정

○ 정당의 주요 재원은 당원의 당비, 정당 기부금, 국가보조금으로 구성 - 정당법은 정당의 당원으로부터 기부금 징수 및 외부로부터의 정치

기부를 합법화

- 1만 유로 이상의 정치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개 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제공되는 뇌물은 불법으로 규정되며, EU 역외 국가로부터의 기부, 500유로 이상의 익명 기부 등도 금지

- 모든 계좌의 정치자금은 회계에 기재되어야 하고 비밀계좌의 사용은 금지되며, 기부금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부금 반납은 물론 동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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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

- 하원 선거 및 유럽의회 선거에서 총 유효표의 0.5% 이상, 주의회 선거에서는 총 유효표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득표수 4백만표 까지는 매 득표당 매년 85센트, 4백만 표 이상 득표에 대해서는 매 득표당 매년 70센트를 국고(연방 및 지방정부)로부터 지원 - 1개 정당이 국가로부터 12백만 유로 이상 지원받는 것은 불허

○ 정당기부금에 대한 국가보조

- 각 정당의 1인 기부금 매 1유로당 국고에서 45센트 보조(기부 1인당 최대 3,300유로 상한)

○ 정당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 각 정당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중 독신자일 경우 매년 3,300유로까지, 기혼자일 경우 매년 6,600유로까지 50% 세금공제 혜택 부여 - 기업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 불가능

⑷ 정당 현황(2020.6월 현재)

※ 지난 2017년 총선에는 42개의 정당이 참가

○ 연방의회 진출 정당 : 기독교민주연합(CDU), 기독교사회연합(CSU), 사회민주당(SPD), 좌파당(DIE LINKE),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자유민주당(FDP), 독일대안당(AfD)

○ 원외 정당 : 해적당(Piratenpartei Deutschland, “Piraten“), 독일 민 족민주당(Nationaldemoktratische Partei Deutschlands, NPD), 자유 유권자(Freie Wähler), 동물보호당(Partei Mensch Umwelt Tierschutz,

“Tierschutzpartei”), 환경민주당(Ökologisch-Demokratische Partei, ÖDP), 노동, 법치국가, 동물보호, 엘리트 지원 및 풀뿌리 민주주의적 이니셔티브를 위한 당(“당”, Partei für Arbeit, Rechtsstaat, Tierschutz, Elitenförderung und basisdemoktratische Initiative,

“Die Partei), 바이에른당(Bayernpartei, BP) 등

참조

관련 문서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and 2, C .H. Robbers, Gerhard, “Der Gleichheitssatz”, DÖV 1988. Schwarz, Oliver, “Die strafgerichtliche Aberkennung der Amtsfähigkeit

Anwendung und Umsetzung der IVU-Richtlinie”, NVwZ 2000, S. Scheidl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 prüfung bei Rodungen und Erstaufforstungen”, NuR 2004,

Bröhl,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für neu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CR 1997, 73 ff. Bullinger/Mestmäcker, Multimediadienste-Struktur

(1) Soweit für vorbereitende Schriftsätze und deren Anlagen, für Anträge und Erklärungen der Parteien sowie für Auskünfte, Aussagen, Gutachten und

In dem Fall, daß der Täter nach der Vollendung der Vorbereitungshandlung freiwillig das Ansetzen zur Tatbestandsverwirklichung des gezwechkten Vollendungsdelikts aufgibt und

Scheurle/Mayen, Telekommunikationsgesetz Kommentar, 2.. Reform des Instituts von Frequenznutzungsbeiträge - Zur Gleichheit und Effizienz in der Frequenzverwaltung -.. Park,

96)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E), Energieeffizienzstrategie Gebäude - Wege zu einem nahezu klimaneutralen Gebäudebestand, 2015, S.. Otto,

&#34;The Law of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by the ocean ship&#34;(Gesetz über die Haftung und Entschädigung für Ölverschmutzungsschä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