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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통합 현황

문서에서 독일 국기 (페이지 107-114)

XI. 독일 통일 개관

G E R M A N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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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과정

가. 동독정권의 붕괴

○ 동독주민의 탈출 및 베를린장벽 개방

- 1989.7.17 헝가리의 대 오스트리아 국경 일부 철조망 철거를 계기로 동독 여행자들이 서독으로 탈출 시작

- 헝가리, 체코, 폴란드 주재 서독대사관 및 동베를린 주재 상주대표부에 동독 탈주민 쇄도

- 1989.9.10 헝가리 정부가 대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 동독주민의 출국 여행을 허용함으로써 9월말까지 3만명 이상이 서독으로 탈출 - 1989.11.9 베를린장벽 붕괴

○ 동독주민의 시위 확산

- 1989.1월 로자 룩셈부르그 사망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동독에서 대규모 시위 발생

- 1989.5월 지방선거 부정으로 인해 저항세력이 조직화되기 시작 - 1989년 초여름부터 라이프치히에서 수백명이 여행의 자유 등 개혁을

요구하며 월요 데모 시작

- 이후 월요데모는 10.9에 7만명, 10.16에 12만명, 11.6에 60만명으로 규모가 확대

- 10월말 시위가 동베를린, 드레스덴 등 동독 전역으로 확산, 11.4 동 베를린 시위에는 100만명이 참가

○ 호네커(Honecker) 실각 및 공산정권의 붕괴

- 1989.10.18 호네커 사퇴(건강상의 이유), Egon Krenz를 후임으로 발표 ※ 10.17 정치국 회의에서 빌리 슈토프(Willi Stoph)가 호네커의 사임을 제안하고 이를

정치국원들이 지지

- 1989.12.1 동독 헌법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조항 삭제 - 1989.12.3 동독공산당 중앙위 및 정치국 해체

209 ※ 주민의 개혁요구가 여행‧언론 자유에서 자유선거 등으로 고조되어 가는데 반해,

동독지도부는 시의적절한 개혁을 거부함으로써 정권 붕괴를 가속화

나. 콜 총리의 독일통일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 제시

(1989.11.28)

○ 11.20 라이프치히, 동베를린, 드레스덴 등지에서의 시위시 “우리는 한 민족 이다”는 구호와 함께 통일을 요구

○ 동독주민의 서독 이주를 막고, 동독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통일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 전달 필요

○ 이에 콜 총리는 <계약공동체⇒ 국가연합적 구조⇒ 연방식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10개항 프로그램 제시

다. 콜-모드로 정상회담

(1989.12.19, 드레스덴)

○ 1990.4월까지 양독간 조약공동체 형성에 합의 - 조약체결을 위한 분야별 정부간 협상 개최

○ 모드로 총리, 개혁프로그램 제시

- 자유・평등・비밀・보통선거 4대 원칙이 보장되는 민주적 선거법 제정 -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정책변화 및 개혁 추진

- 헌법 및 형법 개정, 정치범 석방

○ 1990.1월말-2월초 제2차 정상회담을 서독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라. 동독 최초 자유총선거 실시

(1990.3.18)

○ 서독정부의 자유선거 실시 유도

- 1989년 가을 동독에서의 변혁 이후, 서독정부는 대동독 지원 조건으로 동독의 민주화‧개혁, 특히 자유선거 실시를 촉구

- 여행, 언론, 정보, 집회의 자유 보장, 공산당의 권력독점 포기, 정당설립의 자유보장 등의 개혁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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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로 동독 총리는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한 원탁회의와의 협상을 통해 동독의 정치상황 안정화를 위한 조기총선에 합의

○ 서독정부는 선거를 위해 물적, 인적 지원

- 정당과 정치인은 자매정당 조직 및 선거유세 지원

○ 서독마르크화(DM)의 즉각적인 도입과 조속한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기민당 중심의 ‘독일연맹’이 승리, 경제통합 및 통일과정을 가속화

마. 동・서독 화폐・경제・사회통합의 달성

○ 급진적 통합방안 결정

- 「先경제개혁 後화폐통합」이란 단계적 통합방안도 고려되었으나, 동독 이주민의 증가, 동독주민의 마르크화 도입 요구 등 정치・경제・사회적 이유로 급진적 통합 결정

※ 1990년 들어 동독상황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서독은 단계적 통합에서 조기통합으로 정책 수정

○ 콜-모드로 제2차 정상회담(1990.2.12-13, 본)에서 콜 총리는 특정한 날짜를 기점으로 하여 동독의 통화단위 및 법적 지불수단을 서독 마르크화로 대체할 것을 제안

- 양독간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상기구인 「공동전문 위원회」를 구성

○ 자유선거에 의한 민주 합법정부 출범 이후 화폐통합 협상 급진전 - 1990.4.25-5.17까지 6차례 전문가 전체회의 및 소회의 개최 - 1990.5.18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 서명

바. 통독을 위한 대외 협력

○ 1990.2.12-13, 오타와에서 NATO-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간 공군력 협상인 ‘open sky’ 회담 개최시, 독일통일과 그 관련국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2+4’ 방식 구성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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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통일에 대한 대외적 장애요인 중 가장 큰 것은 통일독일의 NATO 잔류와 독일-폴란드 국경선 문제

- 7.15-16 독‧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가 통일독일의 NATO 회원국 잔류에 동의, 7.17 3차 2+4회담에서 독일-폴란드간 현 국경선 확정

○ 1990.9.12, 4차례 외상회담을 통해 ‘독일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2+4 조약) 합의, 서명

사. 독일 통일의 완성

○ 1990.8.3 전독일 총선을 위한 선거협약 체결

○ 1990.8.23 동독인민의회, 동독의 서독편입 결의

-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동독이 1990.10.3을 기해 독일연방공화국에 편입키로 결정

○ 1990.8.31 통일조약 체결

- 서독 각 부처는 동독의 현행 법률을 수집,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서독법규의 전 독일지역 적용여부 조사

- 동・서독 부처간에 협의, 통일조약 조문 작성

○ 1990.10.3 독일통일 선포

○ 1990.10.4 베를린 제국의사당에서 최초의 전독의회 개최 - 144명의 구동독 인민의회 의원도 참석

○ 1990.12.2 전독일 총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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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통합 현황

가. 개 황

○ 연방정부는 평화혁명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존 불균형 축소 및 균등한 생 활여건 조성에 주력

- 구동독 지역의 기업성장과 소득 증가로 경제적 격차 감소에 이어, 인프라, 지 역 발전 및 생활 여건, 보건 증진, 사회정책에서도 가시적 성장

○ 통일 후 동서독 지역간 경제성과와 생활 조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동독지역 에서 극우화 현상에 직면하여 정책적 해법 마련에 고심

- 동독주민의 3분의 2는 통일 이후 자신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며 만족해하고 있으나, 차별 받고 있다는 생각도 비슷한 수준

- 동독지역 주민의 57%는 자신이 2등 국민이라고 여기고, 38%는 통일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나, 40대 이하에서는 20%만이 이를 긍정 -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면서 지역 및 경제 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 추구

. 정치 분야

○ 통독관련 기본법 개정

- 1990.10.3 구동독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에 편입하게 됨에 따라 기본법의 효력이 동베를린 및 신연방 5개주에까지 확대

- 독일통일과 통일조약 제4조(기본법 개정 규정)에 의거 기본법 개정 또는 보완

○ 신연방주의 형성 및 재편

- 통독과 함께 발효한 주 도입법(1990.7월 동독 인민의회에 의해 의결)에 의거, 1990.10.14를 기해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안할트, 작센, 튀링엔 등 5개주 형성

- 주 설치법에 의거, 신연방주의 주헌법 제정‧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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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및 국가기관 소재지

- 통일조약 제2조에 통일독일의 수도를 베를린으로 규정

- 1994.3월 연방정부 및 의회의 베를린 이전에 관한 “베를린-본 법안”이 연방하원 및 상원 통과

- 국방부, 환경부, 교육·연구부, 경제협력개발부, 식량농업부, 보건부 등 6개 부처는 본에 1청사 유지, 나머지 부처는 1999년 베를린으로 이전

다. 행정 분야

○ 연방행정 체계 구축

- 통일조약 제13조에 의거 구동독지역의 행정기관들을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 귀속

- 구동독 지구단위마다 연방재산관리청 설치 - 관세, 수운, 해운 행정체계 구축

○ 주 행정체계 구축

- 연방내무부는 「연방-주 조직정비처」 설치 및 「신연방주 재건단」 운용을 통해 주 행정체계 구축 지원

○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 서독지역 공무원의 동독지역 파견 등

○ 직업공무원제도 도입

라. 사법 분야

○ 서독법률을 동독에 즉시 적용하되 예외적인 상황에만 동독법을 과도기적 으로 적용

○ 서독모델에 따라 사법조직 개편

○ 법조인의 재임용 및 인력지원

○ 형사판결 재심위원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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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군사 분야

○ 동독인민군(NVA) 해체

○ 소련군 및 군속 총 55만명 철수(1994.8.31)

○ 통일 직후 군사 통합을 통해 37만명까지 병력을 감축(통일 이전 동서독 총 65만명, 외국 주둔군 제외)하였으며, 병역의무기간 축소 및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

바. 경제 분야

○ 경제재건을 위한 실천조치

- 구동독 부흥을 위한 공동대응책 마련 - 투자촉진대책 수립

- 투자장애요인 제거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시장확보 지원

- 고용촉진조치 등을 통한 일자리 확보

○ 경제재건 실적

- 구동독지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 제구조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완만하게 서독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구동독지역의 1인당 GDP는 2018년 기준 구서독지역의 75% 수준(24,372 유로)이며, 전년대비 GDP 성장률은 2015년 기준 1.5%(구서독지역 1.4%) - 2018년도 구동독지역의 서독지역 대비 1인당 가처분 소득은 86%

※ 통일 직후(1991년) 동독지역의 1인당 GDP는 서독지역의 43.3%(9,351 유로)에 불과

○ (인구 유출) 1990년부터 2012년간 구동독지역을 떠난 순이주자는 약 180만 명으로, 특히 젊은층 및 전문인력의 유출이 심각했으나, 점차 신연방주로의 이주가 늘어나면서 거의 평준화

- 2017년 이후 동서독 이주자 수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

215 - 통일 직후 동독 젊은층의 서독지역으로의 대거 이주에 따른 출산률 저하로

동독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

구분 구동독 구서독

1991 2017 1991 2017

20세 이하 인구비율 24.6% 16.8% 10.8% 18.7%

65세 이상 인구비율 13.7% 25.2% 15.3% 20.7%

< 노령화 추이 >

출처 : 독일통계청

○ (노동시장) 구동독지역의 실업률은 2005년(20.6%) 이래 지속적인 고용 확대로 2019년 5.0%를 기록, 통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

- 다만, 구동독 지역 실업률은 구서독 지역 실업률(4.8%)에 근접

년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3 14 15 16 17 18 19 독일

전체 9.6 9.4 10.4 11.4 11.1 10.5 9.6 9.4 9.8 10.5 10.5 11.7 10.8 9.0 7.8 8.1 6.9 6.7 6.4 6.1 5.7 5.2 5.0 구서독

지역 8.1 8.1 8.9 9.6 9.2 8.6 7.6 7.2 7.6 8.4 8.5 9.9 9.1 7.5 6.4 6.9 6.0 5.9 5.7 5.6 5.3 4.8 4.7

구동독

지역 14.8 13.9 15.5 17.7 17.8 17.3 17.1 17.3 17.7 18.5 18.4 18.7 17.3 15.1 13.1 13.0 10.3 9.8 9.2 8.5 7.6 6.9 6.4

< 실업률 변화 추이 >

(단위 : %)

출처 : 독일연방노동청

사. 국유재산 사유화

○ 신탁청은 1994년 말까지 15,102개 기업체 매각, 4,358개 기업체 반환, 25,030개 소규모 식당‧호텔‧상점 등 매각, 46,552건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해체

○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BvS), 신탁부동산회사(TLG), 토지매각관리회사 (BVVG) 등이 남은 재산 사유화 및 사유화 관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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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재정분야

⑴ 구동독지역 재정지원

① 독일통일기금(“Fonds der Deutsche Einheit”, 1990-1994 : 약 822억 유로)

○ 1990.5.18 동‧서독간의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에 근거,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 주간의 상이한 재정구조 때문에 1994년 말까지 시행이 유보된

“州재정균형제도”를 대신하는 한시적인 재원조달기금으로 설치

※ 州재정균형제도 : 부가세를 중심으로 한 각 주정부의 재정수입을 토대로 흑자州가 적자州의 재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

○ 당초 1990.7.11-1994.12.31에 걸쳐 구동독 재정적자의 2/3를 보전하기 위하여 총 1,150억 마르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구동독주의 재정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기금의 총 지출액도 1,607억 마르크(약 820억 유로)로 증가

② 연대협약(Solidarpakt I 및 II : 약 2,968억 유로)

○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1차 연대협약(1995-2004년) 및 2차 연대협약 (2005-2019년) 체결을 통해 구동독지역 주정부에게 연방특별교부금 및 추가지원금을 매년 지원함으로써, 구동독지역 주 정부는 장기적인 재건계획 수립이 가능

- 제1차 연대협약 지원금 : 1,152억 유로 - 제2차 연대협약 지원금 : 1,816억 유로

○ 2001.6월 제2차 연대협약 가결 시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는 협약 종료 시점인 2020년 이후 더 이상 추가로 재건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

※ SolidarpaktⅡ 지원금은 지원액이 연차적으로 감소하도록 되어있어 이후 지원금 감소로 구동독주의 재정위기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2019년 이후 연대협약은 구동독지역만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독일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취약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

○ 219.8월 연방정부는 2022년부터 연대세를 부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

217 - 약 90%가 연대세 납세 의무에서 벗어나고 상위 소득자 6.5%도 감세

혜택을 받으나, 나머지 3.5%의 고소득층은 기존 의무 유지 전망

< 참고 : EU 차원의 지원 >

○ EU 구조 지원(EU-Strukturfonds) 명목으로 2000-06년간 베를린을 포함, 구동독 지역에 183억 유로가 지원되었으며, 2007-13년간 165억 유로 지원

○ 또한, 구동독 지역은 EU로부터 농업 육성의 목적을 위해 1996-2008년간 227억 유로를 지원받았으며,“EU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한 구조 지원” 명목으로 2000-06년까지 74억 유로 지원

○ “EU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한 농업 기금” 명목으로 2007-13년간 독일 전체적으로 91억 유로 지원

⑵ 통일비용 : 구동독지역 재건지원금

○ 독일 통일비용은 독일 연방정부, 구 서독지역 주정부가 주체가 되어,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이전금액을 의미(연금, 실업 등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금액도 포함).

○ 통일 이후 소요된 통일비용(투자 포함) 산정은 매우 복잡하여 발표기관 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매년 평균 약 800-1,000억 유로 정도로 추정

※ 할레경제연구소(IWH) 발간의 2009.7월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09년간 구동독 지역 재건을 위해 투입된 된 순 이전액(사회보장비용 포함)은 총 1조 2천억 유로

※ 베를린 자유대 및 한델스블라트 공동 연구(2010.10.1) 추정액 : 2조 700억 유로 (1990-2010년)

○ 통일비용 재원은 기채, 조세 및 사회보험료 인상,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조달

- 통일 비용은 주로 재정차입을 통해 조달(75%)하였으며,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도 마련

- 1995.1월부터 신연방주는 주 재정균형제도에 편입되어 주정부간 재정 조정 및 연방정부 교부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확보 가능

자. 사회분야

○ 구동독지역 주민을 서독 사회보장제도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구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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