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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격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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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외이사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 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로서 기업의 대주주 또는 경 영진의 의사결정에 있어 독립적인 견제가 가능해지면 기 업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영속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사외이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이후 본래 목적에 부합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평가 는 다소 부정적이다. 특히 최근 경제침체와 함께 영업환경 의 악화로 부실기업이 증가하면서 경영진에 대한 감독부 재가 문제시되었고 이는 곧 사외이사회의 역할론에 비판 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사외이사와 경 영진 사이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관계는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저하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 기 존의 제한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 다. 하지만 선임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자

격요건을 강화할 필요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적 격성 요건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개선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더구나 국내 사외이사에 적합한 인재풀이 작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자격요건 을 추가하는 것은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 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게 되어 기업 의 부담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 되어서는 안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 보하기 위해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고려되어야 하 는 바람직한 선임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 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격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16-08

KERI 정책제언

김 미 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mkim953@keri.org)

(2)

Ⅰ.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 사외이사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를 개 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로서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기업의 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있어 독 립적인 견제가 가능해지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과 영속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

□ 국내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본래 목적에 부합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평가가 계속되 어 왔는데 최근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 효과가 미 미한 것이 사외이사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대두되었음

◦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사외이사와 경영진 사이 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관계는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이사회의 감독기능 이 저하된다는 비판적 연구결과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음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 어 기존의 제한요건보다 광범위한 기준을 제시하 고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회사나 관계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 행임원 및 피용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그 선 임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

◦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 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제(안 제542조의8 제4항 후단 및 제635조 제3항 제2호).

□ 하지만 선임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일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앞서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온 적격성 요건의 근본적인 문제점 들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2. 기존 연구보고서와의 차이점 및 연구의 필요성

□ 국내외적으로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 가장 중요 한 요건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임

◦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내 상법상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 확인해야 하는 자격요건과 결격사 유는 상당히 구체적임

□ 하지만 대주주나 경영진과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개인 신상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까지 포함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일반기업보다 훨씬 까다로운 선임 기준을 가지 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제도1)2)하에서도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과 견제역할에 대한 문 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선임요건을 통해 제어하 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임

□ 더구나 사외이사 풀이 매우 작은 국내 상황을 고 려할 때 법률상의 선임기준을 무조건 강화하고 구 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선임요건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사외이사 선임기준 논란을 다룬 기존에 연구 된 다수의 보고서가 있으나 사외이사 제도 자체에 관한 내용의 일부로서 다루고 있으며 주요 문제점 은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 기업

1) 금융회사의 경우 회사법과 별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사외이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처럼 금융회사의 경우 국내 뿐만 아니라 해 외 주요국에서도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사외이사 선임요건이 당해 기업이나 대주주와의 연고뿐만 아니라 직업군, 경력 등에 대해 다수의 제한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격한 사외이사 후보군이 넓지 않으며 이미 선임된 사외이사의 임기와 유지 조건 등을 맞추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3)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언급 하는데 주 초점을 두고 있음

□ 김재훈·이화령(2015)의 경우도 안건별 사외이사 의 의결 결과에 대한 실증분성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행태에 관해 연구한 바 있음

◦연구 결과는 경영진과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원인으로서 ‘독립성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으나 문제점은 사외이사의 도덕적 해이에 있 다고 파악하고 있음

◦ 즉 연임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으며 주주의 이 익을 대변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을 지적하며 운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을 주장하고 있음

□ 사외이사 제도 도입 이후 전삼현(2003), 정쾌영 (2005), 정찬형(2010)에서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 선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선임요건에 대한 개선 은 매우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국제적 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의 평가 등은 포함하고 있 지 못함

□ 사외이사 선임요건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검토 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심인숙(2011)으로 본 고에 서 지적하고자 하는 법리적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음

◦ 특수관계인의 정의와 주요주주 등 영향력 행사 가 가능한 자의 배제 조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 을 포함하고 있지만 개선 방안을 다룸에 있어 집행임원제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는 점에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본 보고서는 선임기준의 국제 비교를 통하 여 사외이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임기준을 합리 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 점이 있음

□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상법상 사외이사제

도의 원 취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성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성 판단기준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함

◦ 기존에 연구된 다수의 보고서에서는 사외이사 제도 자체에 관한 내용으로서 상장기업에 의무 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 기업 부담을 언급하는 데 주 초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본 보고서는 선임기준의 국제 비교를 통하여 국내 선임기준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 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있음

◦ 사외이사제도가 매우 광범하게 발전된 해외 주 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인적구성에 대 한 적절한 규제수준에 대해 논의할 것임

Ⅱ. 국내 사외이사제도상 적격성 관련 제도

□ 국내 기업에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외환위 기 등을 겪으면서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과 지속적 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판단을 견제할 만한 독립적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

◦ 외환위기 당시 심각한 기업경영부실이 경영자 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체계에 있다는 문제의식 에서 비롯되었음

◦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경영 진의 의사결정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 및 기업회계에 관한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비대 칭성을 축소하고, 주인대리인 비용의 최소화, 기업의 수익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영의 전문성 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경 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영 미식 관점에서 국내 기업에 도입되었음

(4)

□ 상법상 사외이사의 정의는 주식회사의 이사(理事, director)의 정의에 준하여 서술되고 있음

◦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한 수임인이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감독 하는 필요적 기관으로서 정의됨

◦ 상법상 사외이사도 일반적 이사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며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위에 있게 됨

◦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회사로부 터 독립성이 없는 사내이사와 차이가 있으며, 상법상 별도의 자격요건과 선임절차가 제시되 어 있다는 점에서 비상근이사와 다름

◦ 즉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의 사결정과 업무감독을 담당하되 외부 인사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칙에 의해 구별된 절 차에 따라 선임된다는 특징이 있음

□ 현행법상3) 상장회사는 이사총수의 1/4 이상의 사 외이사를 두어야 하고,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둠으로 서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상법에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 제시된 결격 요건에 해당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 고 있음

◦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상법상에 규정되어 있지만 금융회사의 경우 최근 1년으로 임기를 단축시키고 매년 1/5 사외이사 교체를 규준에 명시하였음

◦ 전술하였듯이 금융관련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권역별로 개별법에서 사외이사제도를 따로

이 규정하고 있음4)

□ 상법 제382조 제3항에 제시하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 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 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이외에도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상법 제 542조의8 제2항5)과 시행령에서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실제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의 <표 2>

와 같은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체크리 스트’를 사외이사 선임 시 제출하는 것이 의무 화되어 있음

3)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상장 회사라도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선임해야 함. 자본시장법은 2분 의 1 이상 선임해야 함을 규정함.

5)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

(5)

<표 1>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 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표 2>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체크리스트

Ⅰ. 상법 제382조 제3항

①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②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④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⑥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⑦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Ⅱ.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상법제542조의8 제2항 제4호의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⑤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⑥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 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6)

Ⅲ. 주요국 사외이사 선임기준

□ 현행 우리나라 사외이사 선임기준은 해외국에 비 하여 상당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음

□ 사외이사를 부르는 호칭은 국가마다 다른데 OECD에서는 non-executive director라고 정의 하고 있음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사회 구성 에 관한 일반적인 규준이 존재하는 국가는 다 수가 있으나 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음

◦ 또한 국가별로 사외이사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상이하고 기업의 설립목적이나 경영환경에 따 라 차이점이 있어 동일한 규정과 법체계를 가 지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이사회 구성원의 적격성 심사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맞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이 공통된 관점임

1. 미국

□ 상장법인의 경우 미국 NYSE의 상장규칙에서 사 외이사의 선임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independence)’요건을 확보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여 선임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6)

i) 해당 상장기업과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 거나(여기서 중요한 이해관계는 상업·기업·금 융·자문·법·회계·자선·가족적 관계를 포함)7)

ii)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장기업의 직원이었거 나, 그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8)이 해 당 상장기업의 집행임원이었던 경우

iii) 이사 또는 그 가족이 최근 3년 이내에 연간 12만 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경우

iv) 이사나 그 가족이 해당 상장기업의 내부 또는 외부감사법인과 일정한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v) 이사나 그 가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장 기업의 현직 집행임원이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던 다른 기업의 집행임원이었던 경우

vi) 이사나 그 가족이 최근 3회계연도 내에 100만 달러 이상(또는 그 회사의 연 회계수입 총액의 2% 이상) 규모의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 의 현직 직원 또는 집행임원인 경우

□ 또한 우리나라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친족범위를 명시하고 자격요건에 포함하고 있음

◦ 관련규정에서 특수관계인(경제적 이해관계자)는 이사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 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및 가정공동생활을 하 는 자들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 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

◦ 이는 설립자 가족이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재 단이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창립 이념에 부합하는 경영을 하도록 의사결정에 참 여하는 기회를 주는데 의의가 있음

◦ 이는 친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더 중점을 두고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현실성있 는 자격요건이라 평가됨

6) NYSE Listed Company Manual Rule 303A(부록 참조) 7) 문상열, 2012 참조

8)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양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함이 명시되어 있음

(7)

2. 영국

□ 영국의 사외이사 관련 사항은 1992년 Cadburry Committee에서 제정한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영진 으로부터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사회의 구성을 명시함

◦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고 주주에게 정확한 사실 과 설명을 제공하는 의무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요건을 제 시하고 있음

◦ 영국 상장회사의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통합규 준(code)은 법률은 아니지만 상장규칙에 적용이 되고 있어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에 관한 사안은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9)

□ 이사회는 소회사10)를 제외한 상장회사의 경우 이 사회의 과반이상(이사회의장 제외한 수의 과반이 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함

◦ 이와 함께 3인 이상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외이사의 임명 요건에 대하여서는 독립 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다음의 제한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음

i) 지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기업이나 그룹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야 함

ii) 지난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기업과 물리적으로 영업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소유권 을 가지거나 공동경영 파트너, 지분소유, 이사

로의 재직 또는 계열사 등 관계사의 임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없어야 함

iii) 이사로서의 수당, 당해 기업의 지분 옵션, 또 는 성과급과는 별도의 수당을 받거나 당해 기 업 연금가입자가 아니어야 함

iv) 당해 기업의 자문위원, 이사 또는 고위 임직원 의 가족11)이어서는 안됨

v) 다른기업 또는 관련 조직과 교차하여 사외이사 를 구성하는 것은 제한됨

vi) 특정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는 제외해야 함

vii) 임기는 최대 9년을 넘지 못함12)

3. 일본

□ 일본은 기본적으로 독일 회사법을 계수하였기 때 문에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상 이사회와 감사회로 나누어진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일본기업의 특성상 감독기능을 갖는 감사 회의 권한이 강하지 못하고 사내이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음

□ 하지만 2001년 상법개정, 2002년 상법특례법의 개정, 2005년 신회사법의 제정을 통하여 사내이 사가 대부분이었던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에서 변 화하여 사외이사, 위원회설치회사, 집행역, 중요재 산위원회제도 등을 신설하여 영미식 기업지배구조 를 도입함

◦ 개정된 일본 회사법의 제2조15에 의하면 사외

9) 영국 상장회사는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의 각 규정에 대하여 적용하는 여부를 공시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법률은 아니지만 상장회사에 상 당히 영향력 있는 규정으로 평가됨

10) ‘A smaller company’는 영국 상장사 순위 350위 이하의 기업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갖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11) 규정 원문을 보면 여기서의 가족은 “close family”로 표현되어 있으며 광의로는 매우 가까운 친인척을 의미하지만 IFRS의 해석상의 논란에서 일반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해석은 배우자와 자녀 또는 동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국어로 ‘직계가족’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임

12) 규정의 원문을 보면 ‘첫 선임 날로부터 9년’이라고 되어 있으며 ‘served’라는 구문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첫 선임이후 연임에 상관없이 총 기간이 최대 9년까 지만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8)

이사의 선임에 있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다 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i) 당해 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업무 집행이사(주 식회사의 제360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 는 이사 또는 당해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업무집행임 원이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하 ‘업무집행임원 등’이라 한다)이 아니며 취임 이전 15년 간 당 해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업무집행임원 등 이었던 경우가 없을 것

ii) 취임 이전 10년 이내에 당해 회사 또는 그 자 회사의 이사, 회계감사인(회계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 사원) 또는 감사이 었던 자(업무집행임원 등이었던 경우를 제외한 다)는 당해이사, 회계감사인 또는 감사에 취임 이전 10년간 해당 기업 또는 그 자회사의 업 무집행임원 등이었던 경우가 없을 것

iii) 당해주식회사의 모회사 등(자연인인 경우에 한 한다)의 이사나 집행임원 또는 지배인 등 기 타 사용인이 아닐 것

iv) 당해주식회사의 모회사 등의 자회사 등(당해주 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업무집 행이사 등이 아닐 것

v) 당해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 혹은 지 배인 기타 중요 사용인 또는 모회사 등(자연인 인 경우에 한한다)의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친 족이 아닐 것

□ 다만 일본회사법에서 사외이사의 구성을 강제하거 나 상장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당해 기업 내부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 수준임

4. 독일

□ 독일의 경우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기업의 목적으 로 보는 영미식 기업인식과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도 큰 차이를 보임

◦ 내부적 지배구조에서 주식회사의 경영과 감독을 이원화하여 경영은 이사회가, 경영에 대한 감독 은 감사회가 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목적이나 역할도 구분되어 있음

□ 독일의 경우 ‘Corporate Gevernance Code’에 해당하는 「증권주식회사법」에서 사외이사(non- executive director)는 감사위원회(Aufsichtsrat)의 회원을 의미하는 ‘Aufsichtsratsmitglieder’와 동일 하게 쓰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명시 되어 있음

i) 이미 10개의 법률상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원 ii) 회사에 종속된 기업의 법정대리인

iii) 당해 기업의 이사가 감사로 있는 다른 자본회 사의 법정대리인

iv) 최근 2년 내에 동일한 상장회사의 이사였던 경우(단 25%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제안으로 임명된 경우는 제외함)

(9)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법률로서의 성격 없음

(NYSE의 상장규칙에서 언급) 없음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준에서 언급)

회사법

(단 의무도입 아님) 증권주식회사법 회사법

특수관계인의 범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로서 동거인 포함 (경제적 이익을 함께하는 자)

가족(close family)으로서 직계

가족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친족 특정언급 없음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경제적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과 그 임원 및 감사

본인이나 가족의 이력에 의해 선임이 제한되는 경우

본인 3년 이내

해당기업의 재직경력 5년 이내

15년 이내

1) 해당기업의 감사 관련 기업 의 임원(10년)

2) 모자관계에 있는 기업의 임 직원

2년 이내(임원) 1) 종속 기업의 법정대리인 2) 해당 기업의 이사가 감사로 있는 다른기업의 법정대리인

2년

본인 또는 가족

1) 해당 기업의 임직원 2) 해당 기업과 중요한 이해관 계를 가지는 기업의 임직원 또 는 임직원의 가족(3년이내)

1) 해당 기업과 물리적 영업관 계 기업의 이해관계자 2) 해당 기업의 자문위원, 이사 또는 임직원의 가족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전술된 표 참조>

겸직 없음 겸직 가능

단, 다른 기업과 교차선임 금지 없음 10개사까지 겸직 가능 금융회사 불가

일반회사 가능

*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Ⅳ. 국내 사외이사 선임 적격성 요건의 개선 방안 검토

□ 현재 시행중인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적격성 관련 기준은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 시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필 요한 제한사항이 누락되었다는 평가도 있었음

◦ 기업의 사외이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찾을 수 있는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어 사외이사 선임이 기업에게 부담스러운 것은 사 실임13)

◦ 이와는 달리 최근 발의되어 있는 국회의원안에 는 경영진과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사외이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는 관점에서 관련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어 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함진규의원 등 10명 (새누리당) 2015. 1.29.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최근 3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특수관계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관계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그 선임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

김기준의원 등 12명 (새정치민주연)

2015. 6.17.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제(안 제542조의8 제4항 후단 및 제635조 제3항 제2호).

13) 실제로 최근 국민은행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의 1/5을 의무교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적격성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에 실패하면서 감독당국에 예외적 인 유임을 신고한 바 있음.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제도가 일반 상법상의 사외이사 제도에 비하여 다소 엄격한 이유도 있으나 국내에서 사외이사의 풀이 크지 않 기 때문에 기업들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됨

(10)

1.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의 부담 증가

① 지나치게 많은 정보와 불필요한 사실 파악에 비용 소요

□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 하는 데 미치는 효과보다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력까지 배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임

□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적격한 사외이사 후보의 인 력풀이 급격히 작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실제로 사외이사의 전문성은 선임 직전 관련분 야 종사 이력인데 이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게 되면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의 풀이 감소하게 될 것임

◦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관 련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는 분야에서의 종사 이력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다만 기본적인 최소 조건만 규정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뿐만아니라 개인신상 에 관한 규정, 과거 이력,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 인의 적격 요건 등 많은 부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함

◦ 기업이 사외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후보자의 개 인신상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인의 투자 지분내 용, 과거 직무상 이력 등을 모두 파악하는 것 은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을 요구함

◦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까운 가족이 아닌 6촌 등의 친인척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요건이 될 수 있음

②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 현행 법률에서는 의사결정상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사외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특수관계인이 의미하는 범위에 대하여 법률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나름의 필요성이 있으나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지정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측 면이 있음14)

◦ 특히 일정한 촌수와 출자비율을 일괄적으로 정 함으로써 실제로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 이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성 있는 구성원’임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외이사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 음15)

14)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비단 사외이사 선임요건 뿐만 아니라 다수의 법률에 적용되는 만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음(정승영, “특수 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ERI Insight, 2015.6 참조)

15) 오히려 금융관련회사 관련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구(舊) 증권거래법보다 완화되어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및 제141조 제3항)과 은행법시행령(제1조의4)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1)

[상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제34조 제4항)]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 집행임원· 감사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이사·집행임원·감사

 계열회사 및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한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 더구나 특수관계인이란 간단한 표현에 비하여 그 의미는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외이사 선임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 쉽지 않음

◦ 최대주주의 6촌 혈족과 4촌 인척은 최대주주 및 사외이사 후보자들의 호적등본을 통해서 파 악해야 함

◦ 최대주주가 단독 또는 친족인 특수관계인들과 공동으로 30% 이상 출자한 단체 및 그 이사 등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므로 당사자 들의 출자지분현황을 모두 파악해야 함

◦ 현대사회에서 산업구조와 가족제도의 변천으로 친족간의 왕래와 유대관계가 약해짐에 따라 친 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이러한 제한요건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음

◦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상당히 넓을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제한 요건이 여러 가지 개인 신상이 나 투자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 물질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됨16)

□ 사외이사제도의 원 취지는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구성한다는 데 있음을 상기한다면 친족이라는 개념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 지 않는 구성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 로 보임

2. 비관련 법률 위반으로 적격자가 선임을 제한받음

□ 시행령에 명시된 ‘일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면직된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 제한조항에 서 언급하는 법률들은 상법상 규정하고 있는 상장 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목적과 상통하는 법률로 보 기 어려움17)

◦ 이 조항은 구(舊)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 제 도가 상법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구(舊) 증권거

16) 정찬형(2010) 등의 서베이자료에서 기업들이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은 적격성을 갖춘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응답기 업인의 32%가 사외이사 충원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인력풀 부족을 선택함)

17) ‘일정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에 대해 상법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에 다음과 같이 당해 법률을 명시하고 있음 [상법시행령 제34조] ③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 련 법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보험업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상호저축은행법」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예금자보호법」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1. 「한국산업은행법」 12. 「중소기업은행법」 13. 「한국수출입은행법」 14. 「신용협동조합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7. 「새마을금고법」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외국환거래법」 21. 「외국인투자 촉 진법」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5. 「담보부사채신탁법」 26. 「금융지주회사법」

2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2)

래법상에 있었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 유 중 ‘당해 법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자’에 대한 조항이 그대로 포함된 것임

◦ 구(舊) 증권거래법에서의 규제는 자본시장에서 의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 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자 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음

◦ 하지만 현행 상법에서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인

‘일정한 법률 위반’은 당해 법률인 상법도 아닌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을 의미하고 있어 독립성 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됨18)

□ 상법에 반영된 이 조항은 구(舊) 증권거래법에 해 당하는 법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관련 법령 위반 사유까지도 추가함으로써 상장회사 사외이사에 대 하여 금융기관 임원에 요구되는 수준의 결격사유 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3. 주요주주의 경영권 견제 역할을 오히려 제한하는 불합리성

□ 현행 상법에서는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 유하는 주주를 ‘주요주주’의 요건으로 보고 이러 한 자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감독할 의지 가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오히려 지배주주

의 경영을 감독할 유인이 있음19)

◦ 이는 경제적 이익을 경영진이 아닌 주주의 이 익과 동일한 관점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경우이 므로 ‘이해관계자의 배제’ 요건을 적용해서는 안됨

◦ 또한 주식을 소유하고 투자하는 경우 기업과 관련된 정보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을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주요주주의 사외이사 참여기 회도 차단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결론적으로 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소유하는 투자 자의 경우 당해 기업과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 는 경우에도 원천적으로 사외이사 선임에서 제외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황에서 경영 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사외이사로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Ⅴ. 시사점

□ 최근 사외이사 선임에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 보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보다 구체적이 고 강력한 규제조항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재직임직원 경 력을 가진 경우 선임을 제한하고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18) 구(舊) 증권거래법에서의 규제는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자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음

19) 실제로 A은행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주요주주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주요주주를 대리하는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함으로 서 주요주주의 경영감독 및 견제 유인을 인정한 바 있음

(13)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임

□ 물론 기업의 리스크관리나 경영판단에 대한 견제 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은 사실임

◦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나 문제제기에서 지 적되고 있는 국내 사외이사 구성에서의 문제점 들 중 기업들 스스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있음

◦ 특히 대다수의 연구에서 지적되는 ‘사외이사와 대주주와의 연고성(직업편중, 학벌, 출진지역 등 과 관련)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 제는 법률이나 규정으로서 규제할 사안이 아닌 기업 스스로가 인식을 전환해야 하는 문제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외이사의 경영감독 및 견 제기능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많은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주주의 이익과도 일 치되는 것임20)

□ 하지만 기존의 선임요건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 이 계속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 선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선임 요건만을 강화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외이사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선임기 준은 기존의 적격성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됨

◦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시 결격사 유에 대하여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복잡한 규제 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또한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은 지나치게 많

은 편이지만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 기 위한 자질에 대한 규정은 최소화되어 있어 불균형

◦ 전문성이 결여된 자의 선임은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전문성이 없고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이 검증되 지 못한 고위급 공무원의 선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짐)

□ 사외이사 인력풀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사외 이사 선임 강제는 전문성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 게 되고 이는 전문성 강화․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 한다는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남

◦ 사외이사 선임기준을 획일적으로 강화하고 강 행규정으로 입법화하여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 를 가져올 것임

□ 따라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현 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고려되어야 하는 바람 직한 선임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 에서의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시행중인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적격성 관련 기준은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 시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필 요한 제한사항이 누락되었다는 평가도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외이사제도 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정을 통하여 사외이사선임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을 열거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기 존의 선임제한 요건을 보다 다음과 같이 간소 화하고 현실화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의사결정상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사 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상법상

20) 사외이사의 역할을 경영감독보다 경영판단에 대한 지지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궁극적 이익에도 반하는 사실임

(14)

특수관계인의 지정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은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 적이고 객관성 있는 구성원임을 충분히 객관적 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외이사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경우가 생김

- 사외이사제도의 원 취지는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구성한다는 데 있음을 상기한다면 친족이라는 개념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않는 구성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훨씬 합리 적으로 보임

□ 현행 상법에서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인 ‘일정한 법 률 위반’은 당해 법률인 상법도 아닌 금융관련 법 령의 위반을 의미하고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갖는 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상법에 반영된 이 조항은 구() 증권거래법에 해 당하는 법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관련 법령 위반 사유까지도 추가함으로써 상장회사 사외이사에 대하여 금융기관 임원에 요구되는 수준의 결격사 유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일 뿐 만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를 주 요주주의 요건으로 보고 이러한 자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 아닌 상황에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이러한 주요주주에게는 경영을 감독할 유 인이 있음

- 게다가 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소유하는 투자자의 경우 당해 기업과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 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성 있는 사외이사로 선임을 장려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사외이사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채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 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15)

<부록> 각국의 사외이사 관련 규정

주요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원문그대로의 내용을 제시함

- 미국 -

General commentary to NYSE Listed Company Manual Rule 303A.02

◦ (a) No director qualifies as “independent” unless the board of directors affirmatively determines that the director has no material relationship with the listed company(either directly or as a partner, shareholder or officer of an organization that has a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 (b) In addition, a director is not independent if:

(i) The director is, or has been within the last three years, an employee of the listed company, or an immediate family company.

(ii) The director has received, or has an immediate family member who has received, during any twelve-month period within the last three years, more than $120,000 in direct compensation from the listed company, other than director and committee fees and pension or other forms of deferred compensation for prior service(provided such compensation is not contingent in any way on continued service).

(iii) (A) The director is a current partner or employee of a firm that is the listed company's internal or external auditor;(B) the director has an immediate family member who is a current partner of such a firm;(C) the director has an immediate family member who is a current employee of such a firm and personally works on the listed company's audit; or(D) the director or an immediate family member was within the last three years a partner or employee of such a firm and personally worked on the listed company's audit within that time.

(iv) The director or an immediate family member is, or has been with the last three years, employed as an executive officer of another company where any of the listed company's present executive officers at the same time serves or served on that company's compensation committee.

(v) The director is a current employee, or an immediate family member is a current executive officer, of a company that has made payments to, or received payments from, the listed company for property or services in an amount which, in any of the last three fiscal years, exceeds the greater of $1 million, or 2% of such other company's consolidated gross revenues.

(16)

- 영국 -

The board should identify in the annual report each non-executive director it considers to be independent. The board should determine whether the director is independent in character and judgement and whether there are relationships or circumstances which are likely to affect, or could appear to affect, the director’s judgement. The board should state its reasons if it determines that a director is independent notwithstanding the existence of relationships or circumstances which may appear relevant to its determination, including if the director:

◦has been an employee of the company or group within the last five years;

◦has, or has had within the last three years, a material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either directly, or as a partner, shareholder, director or senior employee of a body that has such a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has received or receives additional remuneration from the company apart from a director’s fee, participates in the company’s share option or a performance-related pay scheme, or is a member of the company’s pension scheme;

◦has close family ties with any of the company’s advisers, directors or senior employees;

◦holds cross-directorships or has significant links with other directors through involvement in other companies or bodies;

◦represents a significant shareholder; or

◦has servies on the board for more than nine years form the date of their first election.

- 일본 -

十五 社外取締役 株式会社の取締役であって、次に掲げる要件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ものをいう。

イ 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業務執行取締役(株式会社の第三百六十三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取締役及び当 該株式会社の業務を執行したその他の取締役をいう。以下同じ。)若しくは執行役又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以 下「業務執行取締役等」という。) でなく、かつ、その就任の前十年間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業務執行取締 役等であったことがないこと。

ロ その就任の前十年内のいずれかの時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会計参与が法人 であるときは、その職務を行うべき社員) 又は監査役であったことがある者(業務執行取締役等であったことが あるものを除く。)にあっては、当該取締役、会計参与又は監査役への就任の前十年間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 社の業務執行取締役等であったことがないこと。

(17)

ハ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る。) 又は親会社等の取締役若しくは執行役若しくは支配人そ の他の使用人でないこと。

ニ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の子会社等(当該株式会社及びその子会社を除く。) の業務執行取締役等でないこと。

ホ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若しくは執行役若しくは支配人その他の重要な使用人又は親会社等(自然人であるものに 限る。) の配偶者又は二親等内の親族でないこと

- 독일 -21)

Persönliche Voraussetzungen für Aufsichtsratsmitglieder

(1) Mitglied des Aufsichtsrats kann nur eine natürliche, unbeschränkt geschäftsfähige Person sein. Ein Betreuter, der bei der Besorgung seiner Vermögensangelegenheiten ganz oder teilweise einem Einwilligungsvorbehalt(§ 1903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unterliegt, kann nicht Mitglied des Aufsichtsrats sein.

(2) Mitglied des Aufsichtsrats kann nicht sein, wer

1. bereits in zehn Handelsgesellschaften, die gesetzlich einen Aufsichtsrat zu bilden haben, Aufsichtsratsmitglied ist,

2. gesetzlicher Vertreter eines von der Gesellschaft abhängigen Unternehmens ist,

3. gesetzlicher Vertreter einer anderen Kapitalgesellschaft ist, deren Aufsichtsrat ein Vorstandsmitglied der Gesellschaft angehört, oder

4. in den letzten zwei Jahren Vorstandsmitglied derselben börsennotierten Gesellschaft war, es sei denn, seine Wahl erfolgt auf Vorschlag von Aktionären, die mehr als 25 Prozent der Stimmrechte an der Gesellschaft halten.

Auf die Höchstzahl nach Satz 1 Nr. 1 sind bis zu fünf Aufsichtsratssitze nicht anzurechnen, die

21) 다음의 내용을 보면 독일의 경우 「증권주식회사법」에서 사외이사(non-executive director)는 감사위원회(Aufsichtsrat)의 회원을 의미하는

‘Aufsichtsratsmitglieder’와 동일하게 쓰이고 있음

Most German listed firms are – by law – governed by a two-tier system with two distinct bodies resulting in a separation between management and monitoring activities.4 While executive directors constitute the management board(Vorstand) and are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company and running its operations, non-executive directors are members of the so-called supervisory board(Aufsichtsrat), which is responsible for overseeing and advising the management board. More specifically, German law dictates that supervisory board members are not simultaneously a member of the management board(§105 AktG – “German Stock Corporation Law”), but instead have to monitor and control the members of the management board(§111 AktG). Furthermore, the supervisory board members represent the company in all types of disputes with management board members(§112 AktG), hire the auditor(s)(§111 AktG), and appoint management board members(§84 AktG).5 Thus, it seems fair to argue that the supervisory board represents the central inspectorate from the stakeholders’(including shareholders) point of view.(Christian Lazar*, Yves Metzner, Marc Steffen Rapp, and Michael Wolff, ”Remuneration of Non-Executive Directors in German Listed Firms: An Empirical Analysis from a Practitioners’ Perspective“, A Convivium 4(1), 2014, pp. 1–16)

따라서 Aufsichtsrat의 구성에 관한 독일 「증권주식회사법」 제100조를 참조하였음

(18)

ein gesetzlicher Vertreter(beim Einzelkaufmann der Inhaber) des herrschenden Unternehmens eines Konzerns in zum Konzern gehörenden Handelsgesellschaften, die gesetzlich einen Aufsichtsrat zu bilden haben, inne hat. Auf die Höchstzahl nach Satz 1 Nr. 1 sind Aufsichtsratsämter im Sinne der Nummer 1 doppelt anzurechnen, für die das Mitglied zum Vorsitzenden gewählt worden ist.

(3) Die anderen persönlichen Voraussetzungen der Aufsichtsratsmitglieder der Arbeitnehmer sowie der weiteren Mitglieder bestimmen sich nach dem Mitbestimmungsgesetz, dem Montan-Mitbestimmungsgesetz, dem Mitbestimmungsergänzungsgesetz, dem Drittelbeteiligungsgesetz und dem Gesetz ü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bei einer grenzüberschreitenden Verschmelzung.

(4) Die Satzung kann persönliche Voraussetzungen nur für Aufsichtsratsmitglieder fordern, die von der Hauptversammlung ohne Bindung an Wahlvorschläge gewählt oder auf Grund der Satzung in den Aufsichtsrat entsandt werden.

(5) Bei Gesellschaften im Sinn des § 264d des Handelsgesetzbuchs muss mindestens ein unabhängiges Mitglied des Aufsichtsrats über Sachverstand auf den Gebieten Rechnungslegung oder Abschlussprüfung verfüge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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