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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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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A Study on Connec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System and

Daycare System

이삼식·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연구보고서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등 록 인 쇄 가 격 2011년 12월 이 삼 식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대명기획 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18-4 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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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1.2명 내외의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 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향후 노동력 부족 문제나 노인 인구 부양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 미래의 지속가능성 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 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발표하고 종합적인 저출산 정책을 시작 하였다. 특히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자녀 양육 가정의 사회 경제적 부 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보육 지원이 그 핵심이었다.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보육시설‧유치 원 이용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끝난 2010년에도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1.226으로 나타나 합계출산율만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10년에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에서는 기존의 자녀 양육 가정의 사회 경제적 부담 경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 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도입이나 각종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 한 근로형태 확산 등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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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과 일가정 양립 정책은 저출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며, 이들 정책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중심이 되어 왔던 자녀 출 산 및 양육을 위한 사회 경제적 부담 경감, 특히 보육정책과 제2차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연 계 정도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두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자녀 양육 가정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구진은 정부관계자와 학계에 일독을 권하 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조언을 제공해 준 전문가 들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해준 본 원의 김유 경 부연구위원과 최현수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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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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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

요약

··· 3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1 제2절 연구내용 ··· 13 제3절 연구방법 ··· 15

제2장 외국사례 고찰 ··· 25

제1절 불어권국가(프랑스) 사례 ··· 25 제2절 북유럽국가 사례 ··· 28 제3절 기타 국가 사례 ··· 32

제3장 일가정양립과 보육 정책 진단 ··· 39

제1절 일가정양립정책 현황 ··· 39 제2절 보육정책 현황 ··· 43

제4장 일가정양립-보육 연계사례 ··· 55

제1절 일가정양립-보육 연계사례 ··· 55 제2절 일가정양립-보육 연계사례의 시사점 ··· 73

제5장 일가정양립-보육 연계실태 ··· 79

제1절 취업모의 출‧퇴근과 양육서비스 이용행태 ··· 79 제2절 취업모의 출‧퇴근시간과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등‧하원 시간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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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취업모의 출‧퇴근시간과 보육시설‧유치원 이외 추가양육서비스 이용행태··· 95 제4절 취업모의 보육시설‧유치원 희망이용시간 ··· 100 제5절 취업모의 육아휴직 시 양육서비스 이용 ··· 107 제6절 일가정양립-보육연계 실태의 시사점 ··· 109

제6장 일가정양립-보육 연계방안 ··· 115

제1절 취업모의 출‧퇴근시간과 보육시스템 간 양립 ··· 115 제2절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교육/보육 서비스 확보 ··· 121 제3절 홀로 이동하는 아동의 안전성 보장 ··· 126 제4절 근로와 자녀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육의 융통성 ··· 127 제5절 보육시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학동안 보육 지속성 ··· 131 제6절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 ··· 132

제7장 결론 ··· 137

참고문헌

··· 145

부 록

··· 149

【부록 1】사례조사 ··· 149 【부록 2】보육과 일‧가정양립 연계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조사표(양식) ··· 180 【부록 3】보육과 일‧가정양립 연계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조사 결과표···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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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표 목차

〈표 1- 1〉사례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 〈표 1- 2〉전화조사 표본 ···18 〈표 1- 3〉주요 조사 내용 ···19 〈표 1- 4〉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 〈표 2- 1〉프랑스 가족수당 중 신생아환영수당의 내용, 2009 ···26 〈표 2- 2〉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지급 소득기준 ···27 〈표 2- 3〉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 월간 최대 부담 액수 ··27 〈표 2- 4〉핀란드의 양육보조금 기준 ···32 〈표 3- 1〉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관련 정책 ···42 〈표 3- 2〉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실태, 2005~2010 ···43 〈표 3- 3〉설립주체별 육아지원인프라 ···44 〈표 3- 4〉자녀 보육‧교육‧돌봄 관련 시설‧서비스 현황: 시간‧비용 중심 ··47 〈표 3- 5〉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 ···49 〈표 3- 6〉자녀보육‧교육‧돌봄관련 인프라 설치 및 이용 실태, 2005~2010 ···50 〈표 3- 7〉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대별 운영교실수 및 참여학생수(2010) ···51 〈표 3- 8〉초등돌봄교실 토요휴업일 및 방학 중 운영 현황(2010) ···51 〈표 5- 1〉취업모의 출근을 위한 집 출발시간과 미취학자녀의 양육서비스 이용행태 ···81 〈표 5- 2〉취업모의 퇴근 후 집 도착시간과 영유아자녀의 양육서비스 이용행태 ···83 〈표 5- 3〉취업모의 집 도착시간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서비스 이용 행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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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취업모의 집 출발시간대별 자녀 보육시설‧유치원 보내는 시간 현황 ···87 〈표 5- 5〉취업모의 집 출발시간별 미취학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등원시간 ···88 〈표 5- 6〉취업모의 집 도착시간대별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하원시간 ··91 〈표 5- 7〉취업모의 집 도착시간대별 자녀 보육시설‧유치원 데려오는 순서 ··93 〈표 5- 8〉취업모의 집 출발시간별 보육시설‧유치원 이외 양육서비스 이용 형태 ···98 〈표 5- 9〉취업모의 집 도착시간별 보육시설‧유치원 이외 양육서비스 이용실태 ···100 〈표 5-10〉취업모의 희망 보육시설‧유치원 실제 이용시간과 희망 이용시간 ···101 〈표 5-11〉취업모의 보육시설‧유치원 희망 이용 시작 시간대별 자녀 등원 시간대 ···103 〈표 5-12〉취업모의 보육시설‧유치원 희망 이용 종료 시간대별 자녀 하원 시간대 ···105 〈표 5-13〉육아휴직시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이용 기간 ···107 〈표 5-14〉육아휴직시 자녀의 연령에 따른 이용 자녀양육지원서비스 ··108 〈표 5-15〉육아휴직시 이용한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유형별 비용 ···108 〈표 5-16〉육아휴직시 이용한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유형별 이용 사유 ··109 〈표 6- 1〉육아휴직급여,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현 체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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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부표 목차

〈부표 3-1〉취업모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하원시간별 양육서비스 이용 ···189 〈부표 3-2〉미취업모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하원시간별 양육서비스 이용 ···190 〈부표 3-3〉취업모의 집 출발시간과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자녀의 양육서비스 이용행태 ···191 〈부표 3-4〉취업모의 집 도착시간과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자녀의 양육서비스 이용행태 ···192 〈부표 3-5〉미취업모의 보육시설‧유치원 희망 이용 시간과 실제 이용 시간 ···193 〈부표 3-6〉취업모의 근무 시간별 자녀 보육시설‧유치원 희망 이용 시간 ·194 〈부표 3-7〉취업모의 주당 근무시간별 남편의 주중 가사 및 육아 참여시 간 ···195 〈부표 3-8〉지역별 취업모 및 비취업모 미취학자녀의 양육서비스 이용행태 ···196 〈부표 3-9〉지역별 취업모 및 비취업모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서비스 이용 행태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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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5-1〕취업모의 집 출발시간과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등원시간 분포 ···89 〔그림 5-2〕취업모 남편의 집 출발시간과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등원시간 분포 ···90 〔그림 5-3〕취업모의 집 도착시간과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하원시간 분포 ···94 〔그림 5-4〕취업모 남편의 집 도착시간과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하원시간 분포 ···94 〔그림 5-5〕취업모의 보육시설‧유치원 희망 이용 시작 시간별 자녀 등원 시간 ···104 〔그림 5-6〕취업모의 보육시설‧유치원 희망 이용 종료 시간별 자녀 하원 시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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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 st ra ct

Abstract

A Study on Connec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System and Daycare System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degree of connec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system and daycare system and suggesting the ways of closely linking two systems in the Korean context. The main research methods applied to such a study were literature review, analysis of current policies related to the two systems, conduct of a sample survey, and study of cases.

The main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The broad dead zone between commuting time of parents' and time of child(ren)'s using daycare facilities brings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stresses as well as additional costs for supplementary daycare services. It is also true for children at the low grades of primary school, increasing cost for private education. It is in reality that the daycare system has not been adjusted to diversification of labor time for mothers and/or family, since the daycare system in Korea seems to be rather inflexible fixing the daycare time in only several uniforms. Such dead zones should be eli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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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가 정 양 립 정 책 과 보 육 정 책 간 연 계 방 안 연 구

between two systems needs to be solved. Since the employed mothers (and/or fathers) have not many options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in a sudden sickness during the daytime, the daycare system needs to be connected to the medical(emergency) institutions in communities. The management system on baby-sitters needs to be well established to provide high quality of and reliable daycare services. The payment for childcare leave needs to increase to the reasonable level for the employed mothers to be supported by assistant daycare services even during the childcare leave. Information for the daycare after school of the primary students needs to be accessible for the employed mothers, for which the infra-structure for such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e above close connections between work-family balance system and daycare system will be helpful for not only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budget but also accommodation for work and family balance and thereby recovering the fertility leve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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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 약

요 약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0년대에 진입한 이래 10년 동안 1.08~1.25 의 매우 낮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냄에 따라 정 부는 2006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자녀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정책들 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보육정책이 핵심을 이루었고 일가정 양립 정책은 미진하였다. 이에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을 보다 강화하였다. 보육 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 이다. 본 연구는 보육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 간의 연계성 정도를 진단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에서의 보육서비스와 일-가정양립정책을 연계‧추 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 정책사례들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일가정양립과 보육 두 부문의 정책 현황 을 두 부문간 연계성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자녀양 육가정의 보육 및 일가정양립 실태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 간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 정책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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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가 정 양 립 정 책 과 보 육 정 책 간 연 계 방 안 연 구 통해 육아휴직 급여 확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보육 정책은 그 동안 시간연장제 보육시설 확대나 종일제 유치원 확대, 초등 돌봄교실,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을 실시해 오며 정책을 확대해 왔으나 아직 취업모(맞벌이 가정)의 욕구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모의 출근 시간이 이 르거나 퇴근 시간이 늦은 경우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등‧하원 시간 간 차이로 인하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외에 개인양육서비스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병행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에 따라 비취업모에 비 해 자녀 양육 비용이 높았다. 이렇게 보육시설‧유치원이나 학교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취업모는 자녀의 이동 시 안전 문제 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보육서비스가 취업모의 근로시간의 다양화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보육시설은 획일적으로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은 오전 반일제나 전일제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어 취업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원하는 시 간에 보육시설‧유치원에 자녀를 맡기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보육 시설‧유치원이 방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적응기간이 긴 경우 취업모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미취학 자녀의 경우 자녀가 아플 때가 많고 예방접종 등으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병원 운영 시간이나 보건소 시간 과 회사 시간이 맞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경우 방과후 돌봄에 대한 걱정이 매우 많았 으며, 방과후학교의 수준 등이 체계적이지 못한 데 불만이 많았다. 비취 업모에 비해 취업모는 사교육 등에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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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취업모가 집에 늦게 도착할수록 지출 비용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 리고 취업모의 경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에 대한 정보 부족에 대한 호 소도 있었다. 취업모의 경우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뢰성이나 비 용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육아휴직을 이용할 때도 자녀 양육 부담이나 건강상 이유나 자녀 발달을 위해 보육시설‧유치원이나 개인양 육지원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일가정 양립과 보육정책 간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 취업모(맞벌이 가정)의 출‧퇴근 시간과 보육시설‧유치원 등‧하원 시간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기준운영시간(7:30~19:30)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시간연장 보육시 설을 확대하며 유치원의 경우 종일제 유치원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일가정양립정책 측면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시 분담금 등을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의무 이행률을 높여 야 한다. 근무시간 측면에서도 시차 출퇴근제 활성화나 아주 짧은 시간 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근 로시간저축휴가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동일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취업모 가정과 취업모 가정의 연결을 통하여 등‧ 하원을 도와주는 네트워킹 활성화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정규수업 후에 의무적으로 오후 4시까지 방과후수업 특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4시부터 6시까지는 특별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선택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방과후에는 방과후 교사 가 전담하도록 하는 방과후 교사제를 신설하거나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일가정양립정책 측면에서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육아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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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 가 정 양 립 정 책 과 보 육 정 책 간 연 계 방 안 연 구 로시간 단축제를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보의 측면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방과후 보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해야 한 다. 세 번째로, 자녀의 이동 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미취학아동 및 초 등학교 저학년생이 보육시설‧유치원이나 학원 등 기관 이용 시 아동의 이동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부모나 자녀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부모의 근무시간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맞춤형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규모가 작은 가정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한 후 확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자녀가 아플 경우에는 보육시설‧유치원에서 부 모의 동의를 얻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의 보육 인프라 와 보건소나 병원의 연계를 통하여 응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예방접 종이나 아픈 아이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는 아이돌보미를 무료로 파견해 주거나 일본의 병아보육 시스템 도입 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직장 측면에서는 예방접종을 위한 시간을 유급 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경우 공적 체계인 아이돌보미 지 원 사업의 지원 대상 계층을 확대하고, 홍보를 활성화하여 공적 시스템 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되, 가사지원이나 입주 등 다양한 욕구를 위해서 는 사적 베이비시터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이나 자격 기준, 교육 등 에 대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의 조부모 등 친인척을 이 용하는 경우 직‧간접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보육시설의 적응기간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며, 보육시 설 및 유치원, 초등학교의 방학 동안의 보육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마 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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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 약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육아휴직시에도 여 러 가지 이유로 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 육아휴직 급여로는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대체수준 으로 높여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가 높아질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등과 의 중복성에 대해 적절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보육과 일가정양립 정책의 연계를 시도한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연구이므로 많은 제한점이 있으며, 향후 보육과 일가정양립 정책의 조화를 위한 정교한 연구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18)
(19)

K I H A S A

01

서론

(20)
(21)

11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초 6.0의 아주 높은 수준에서 약 20 년이 지난 1980년대 초에 인구대체수준인 2.1로 급락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동안 다소의 불규칙성이 존재하 나 1.6 내외의 수준에서 안정화된 적이 있었다. 이 시기에 저출산 현상 이 한국사회에 고착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1997년 IMF 외 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또 다시 급락하여 2005년에는 1.08까지 낮아졌다. 2000년대에 진입한 이래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출 산율은 1.08~1.25의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경기 변동 등 사회위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추이를 중지하여 반등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대응한 이후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출산율 추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 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부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도 하다. 물론, 출산율 추이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나 통계기법 등을 동원한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일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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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가 정 양 립 정 책 과 보 육 정 책 간 연 계 방 안 연 구 집단은 지난 5년 동안 정부정책 중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성이 미흡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실시할 제2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휴가휴직제도 개선(육아휴직급여 증액 등),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유연근로시간제 확산, 유연근로형태 도입여건 조성) 등 시간 적 관점에서의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1) 한편,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정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보육정책이 핵심을 이루었다. 보 육정책은 구체적으로 보육교육비 지원, 국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제2차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하에서 보육정책은 시간연장제, 24시간 보육, 휴 일보육, 일시긴급시간제 돌보미, 영아종일제 돌보미 등 아이돌보미를 제 외하면 대부분 큰 변화가 없다. 본 연구에서의 문제의식은 보육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을 강화한 시기 가 서로 상이하여 두 정책간의 연계성이 약해 비효율성을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화 등 일-가정양립정책들이 보 육정책의 현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실제 육아 문제를 해결하 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으며, 보육정책도 시설중심의 획일적이고 보편화된 서비스 제공에만 매몰되어 있는 등 다양성과 융통성을 제고하 지 못함으로써 두 정책영역 간 효율적인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 보육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은 긴밀한 연계 성 없이 각자 방향대로 추진됨으로써, 각 정책은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 1) 육아기 단축근무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시간제근무, 단 시간 일자리,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 무제 등 가정생활(육아, 가사)을 위한 시간의 관점이 강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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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 서 론 고 있으나 실제 자녀양육가정(특히 맞벌이)에서의 체감도는 낮을 것으 로 판단해볼 수 있다. 그 경우 두 부문의 정책 간에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여 맞벌이부부 등은 보육에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안심 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이며, 근무시간 내 일에도 집중할 수 없는 등 육아와 일 모두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결국 두 정책 모두 비효율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양육부담(경제적, 물리적)은 여전히 지속되어 저출산현상을 극 복하는데 미흡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보육정책과 일가정양립 정책 간의 연계성 정도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급 측면에서는 보육과 일가정양립 두 부문의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자녀양육가정의 보육 및 일가정양립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선진국에서의 보육서비스와 일-가정양립정책을 연계‧추진하여 시 너지 효과를 제고한 정책사례들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육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 간 효율적 인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자녀양육가정의 육아 및 일가정양립 모두를 원 활하게 하여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 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내지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 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명료화하고, 적합한 연구방법을 모색한다. 이어서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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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가 정 양 립 정 책 과 보 육 정 책 간 연 계 방 안 연 구 에서는 보육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들이 우수하면서 실제 출산율 반등에 성공적인 유럽 및 기타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공급의 측면에서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의 현황을 두 부문 간 연계성 측면에서 분석한다. 일가정양립정책의 경우에는 주 로 시간의 관점에서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하도록 한다. 보육정책의 경우 주로 비용, 시간, 서비스의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시간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되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와 비용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물론, 두 정책부문들의 현황 분석은 상호 연계되는 접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수요의 측면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부 모두 일을 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과 일가정양립의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조사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양적인 조사만으로 보육서비스와 일가정양립정책 간의 연계성을 일상생활시간의 흐름에 따 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제4장에서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여성들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로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제5장에서는 양적인 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적 관점을 중심으로 보 육서비스와 일가정양립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보육과 일가정양립 간의 연계 행태를 일반화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제6장에서는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정책과 일가 정양립정책 간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서 제7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향후 연구 에 대한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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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 서 론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충분성, 객관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차 원에서 외국사례 분석, 실태조사 실시, 사례조사 실시, 전문가회의 개최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1. 외국사례 고찰

우선 외국사례 분석은 주요 선진국의 보육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 간 의 연계사례에 대하여 집중하여 실시하였다. 물론 두 정책 간의 연계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도록 특히 일가정양립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후에 출산율이 반등한 국가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그러한 분석대상 국가들로는 프랑스, 스웨덴 등 보육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이 일찍부터 발달된 국가들과 독일, 일본 등 후발 국가 들을 포함한다. 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가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사례조사

부‧모(가정)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행태는 가족요인, 자녀요인, 지역사회요인, 직장요인 등에 따라 실로 다양하다. 가족요인 으로는 부모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인 연령, 학력, 취업여부, 소득수준 등과 친인척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 자녀요인으로는 자녀의 성, 연령, 형제자매 수, 장애상태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회요인으로는 거 주지 환경(주거밀집지역, 공장지역, 상가 등), 육아지원 인프라의 충분 성, 육아지원서비스의 접근성(거리, 비용 등 측면) 및 질적 수준 등이 포함된다. 직장요인으로는 집 및 육아지원시설과의 거리, 직업, 종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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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 가 정 양 립 정 책 과 보 육 정 책 간 연 계 방 안 연 구 지위(비정규직 등), 근무시간, 야간 및 휴일 등 근무 여부, 직장의 가족 친화제도(육아휴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 운영 및 지원수준 등이 포함된다. 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요인들을 교차하여 일가정양립-보육 의 모든 사례를 계량화하기에는 조사표 지면 상 한계가 있으며, 특히 일가정양립과 보육을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종단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곤란하다. 사례조사의 경우 다양한 일가정양립-보육 양태에 대한 종단면 적인 접근이 가능할지라도 각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 계가 있으며, 사례수가 적을 경우 모든 행태를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키 는 것조차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양육가정의 일가정양립-보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례조사와 설문조사 두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한다. 이어서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고 전문조사원을 동원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이들 각 연구방 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각각 분석하되, 자녀양육가정의 일가정양립-보 육에 대한 문제점 내지 시사점들은 통합적으로 도출하도록 한다. 각 연 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례조사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조 사 응답자는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이다. 사례조사 대상 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영남권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들을 포함하였다. 사례조사의 내용, 대상, 방법 등을 확정하기 위하 여, 연구진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설문조사 대상의 선정기준에 부합한 응답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적으로 사례조사(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후 수도권 등 지역에서의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경험이 풍 부한 조사원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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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 서 론 방법으로 총 19사례(case)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1-1〉사례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번호 주소지 모의 취업여부 집과 직장 거리 자녀 (만)연령 양육방법 (본인제외) 1 수도권 오후에만 출근,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사 (직업변경 경험 있음) 동일시군구 3세7세 가정보육원 병설유치원, 학원 2 수도권 (직업변경 경험 있음)병원 치료사 동일시군구 28개월7세 직장보육시설 유치원, 직장보육시설 3 수도권 (직업변경 경험 있음)학습지 교사, 과외 동일시군구 6세 초등2학년 유치원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4 수도권 중소기업 근무 동일시군구 5세 7세 유치원 영어유치원, 학원 5 수도권 프리랜서로 주로 재택근무(직업변경 경험 있음) - 3세5세 어린이집 어린이집 6 수도권 아이들 레슨으로 근무시간 불규칙(직업변경 경험 있음) - 5세 유치원, 베이비시터 등 7 수도권 중소기업 근무 다른시군구 6세 시립보육시설, 학원 등 8 수도권 (현재 육아휴직중)중소기업 근무 다른시군구 4세6세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학원 등 9 수도권 IT계통 회사 근무 동일시군구 5세 7세 유치원, 베이비시터 등 유치원, 베이비시터 등 10 수도권 출판사 근무 다른시군구 6세 어린이집, 친정어머니 11 수도권 (회사변경 경험 있음)건설회사 근무 동일시군구 5세 어린이집, 친정어머니 등 12 수도권 정보통신 계통 회사 근무 동일시군구 3세 6세 시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13 수도권 해운 계통 회사 근무 (업무시간 조정으로 출퇴근시간에 약간 여유) 정보 없음 3세 5세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학습지 14 수도권 회사 근무 다른시군구 5세 유치원 15 수도권 은행 근무 다른시군구 5세7세 어린이집, 베이비시터 등 어린이집, 베이비시터 등 16 수도권 은행 근무 다른시군구 5세 어린이집, 친정어머니 17 영남권 공기업 근무 (회사변경 경험 있음) 다른시군구 2세 시어머니 18 영남권 개인병원 근무(간호사) 동일시군구 3세6세 시어머니 유치원, 시어머니 19 영남권 오후에만 근무하는 초등 방과후 특기적성 교사 (방학때는 오전 출근) 동일시군구 4세7세 어린이집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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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 가 정 양 립 정 책 과 보 육 정 책 간 연 계 방 안 연 구

3. 실태조사

자녀양육가정의 일가정양립-보육의 연계 정도를 계량화하기 위한 표 본조사로서「보육과 일‧가정양립 연계를 위한 자녀양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취업 여성의 자녀 양육 실 태와 비교될 수 있도록 비취업 여성의 자녀 양육 실태도 함께 조사하였 다. 즉, 조사 대상자는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각각 1,000명씩을 조사하였다. 표본은 지역별, 연령별로 유자녀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하였고 조사방법으로 전화면접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46일 정도 소요되었다. 〈표 1-2〉전화조사 표본 (단위: 명)   취업 비취업 20~29세 30~34세 35~39세 40세이상 합계 20~29세 30~34세 35~39세 40세이상 합계 서울 10 29 62 87 188 6 45 77 61 189 부산 3 9 20 30 62 2 13 24 21 60 대구 2 7 17 25 51 2 11 21 18 52 인천 3 9 18 27 57 2 13 23 19 57 광주 2 5 11 15 33 1 8 13 10 32 대전 2 5 11 15 33 1 8 13 10 32 울산 1 4 8 12 25 1 6 10 9 26 경기 15 41 88 120 264 9 63 110 84 266 강원 2 4 9 13 28 1 6 11 9 27 충북 2 5 10 14 31 1 7 12 10 30 충남 3 6 12 17 38 2 10 16 12 40 전북 2 5 11 15 33 1 8 14 11 34 전남 2 5 10 14 31 1 7 12 10 30 경북 3 7 15 22 47 2 11 19 16 48 경남 4 10 22 31 67 3 16 27 22 68 제주 1 2 4 5 12 0 2 4 3 9 계 57 153 328 462 1,000 35 234 406 3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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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 서 론 조사수단(tool)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주 요 조사 내용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본인 및 남편의 경제활동 특성,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 현황,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참 여 현황, 향후 출산 계획, 육아휴직 이용 경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설 문지는 부록2 참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력, 가구소득, 동거 인을 질문하였다. 본인 및 남편의 경제활동 특성으로는 종사상 지위, 직종, 전일제 근무 여부, 주당 근무시간, 출퇴근 및 근무시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양 육 현황으로는 자녀의 보육‧교육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자녀양육지원 서비스를 묻고,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별로 비용 등을 질문하였다.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참여에 대해서는 주중 참여 일수 및 시간, 종류 에 대해 질문하였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자녀별 이용 경험, 이용 시 자녀 연령, 이용 기간, 육아휴직 시 이용한 양육지원서비스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1-3〉주요 조사 내용 구분 주요 조사 내용 일반적 특성 학력, 가구소득, 동거 가구원 본인 및 남편의 경제활동 특성 종사상 지위, 직종, 전일제/파트타임근무 여부, 교대근무 여부, 주 중/주말근무 여부, 주당 근무시간, 평일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양육 현황 해당 자녀별 연령, 취학여부, 이용 중인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종 류별 현황(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정규비용, 추가비용, 이용 시간, 시설 운영 시간 등,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종류, 이용 일수 및 시간, 비용, 학원 이용 개수 및 비용, 과외 및 방문교육 이용 개 수 및 비용, 기타 기관 및 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선호하 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방과후 보육‧교육방법 남편의 가사 및 육아참여 주중 참여 일수 및 시간, 참여 종류 향후 출산 계획 추가자녀 출산 계획 여부 육아휴직 이용 경험 해당 자녀별 육아휴직 이용 여부, 이용 시 자녀 연령 및 이용 기 간, 육아휴직시 이용한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종류, 비용, 이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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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가 정 양 립 정 책 과 보 육 정 책 간 연 계 방 안 연 구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취업 여성의 경우 20대가 5.7%, 30대가 48.1%, 40세 이상 46.2%로 나타났으며, 비취업 여성은 20대 3.5%, 30대 64.0%, 40세 이상이 32.5%로 나타나 취업 여성의 연령대가 다 소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취업여성은 고졸 이하 32.1%, 전문대/대학 졸업 60.6%, 대학원 졸업 이상이 7.3%로 나타났고 비취업 여성은 고 졸 이하 39.5%, 전문대/대학 졸업 54.5%, 대학원졸 이상 6.0%로 나타 나 취업 여성의 학력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대도시에 약 44%, 중소도시에 약 43%, 농촌에 약 13%가 거주하고 있었다. 〈표 1-4〉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세) 구분 취업여성 비취업여성 전체 전체(명) 100.0(1,000) 100.0(1,000) 100.0(2,000) 연령 20~29세 5.7 3.5 4.6 30~35세 13.4 14.9 14.2 35~39세 34.7 49.1 41.9 40세 이상 46.2 32.5 39.4 평균(세) 38.19 37.73 37.96 학력 고졸이하 32.1 39.5 35.8 전문대졸, 대졸 60.6 54.5 57.6 대학원졸 이상 7.3 6.0 6.7 거주지역 대도시 44.1 44.0 44.1 중소도시 42.3 43.1 42.7 농촌 13.6 12.9 13.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1 13.2 9.7 200~300만원 미만 12.9 28.9 20.9 300~400만원 미만 24.1 30.5 27.3 400~500만원 미만 22.1 15.9 19.0 500~600만원 미만 17.8 7.1 12.5 600만원 이상 17.0 4.4 10.7 자녀수 1명 32.5 20.7 26.6 2명 50.2 55.2 52.7 3명 15.6 20.7 18.2 4명 이상 1.7 3.4 2.6 평균(명) 1.87 2.07 1.9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보육과 일‧가정양립 연계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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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 서 론 가구소득은 취업여성의 경우 200만원 미만 6.1%, 200만원대 12.9%, 300만원대 24.1%, 400만원대 22.1%, 500만원대 17.8%, 600만원 이 상 17.0%인 반면 비취업 여성은 200만원 미만이 13.2%, 200만원대 28.9%, 300만원대 30.5%, 400만원대 15.9%, 500만원대 7.1%, 600 만원 이상 4.4%로 나타나 취업여성인 경우 맞벌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 아 비취업 여성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취 업여성의 경우 1명이 32.5%, 2명 50.2%, 3명 15.6%, 4명 이상 1.7% 로 나타났으며, 비취업 여성은 1명 20.7%, 2명 55.2%, 3명 20.7%, 4 명 이상 3.4%로 나타나 취업여성에 비해 자녀가 더 많았다.

4. 전문가회의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우선 연구 범위 및 내용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연구 초기에 워크숍과 전문가회의를 각각 개최하였다. 설문조사 전에는 조사표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조사결과 및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워크숍과 전문가회의를 각각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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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H A S A

02

외국사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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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장 외 국 사 례 고 찰

제2장 외국사례 고찰

제1절 불어권국가(프랑스) 사례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부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과 보육을 연계하기 위한 정책들 을 강화하여 왔다. 우선 맞벌이부부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1972년에 보육비수당을 도입하였다. 1985년에는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육아부모수당을 도입하였다. 1990년에는 일-가 정 양립에 따른 개인의 생활 선택의 자유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1990년 대 후반에는 고실업에 의한 빈곤층 증대, 연금제도의 지속성 문제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여성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내실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2003년에는 자택 보육 혹은 타인 위탁 중 선택이 가능하고 타인 위 탁의 경우에도 보육방법의 자유선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 핵심 으로 신생아환영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은 기존의 출생·입양특별수당, 기초수당,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 금’, ‘어린이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을 통합한 것이다.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은 부모가 직접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퇴직하는 대신 일을 중지하거나 단축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된다. 1자녀를 둔 경우에는 출 생일부터 혹은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입양휴가 등이 끝나는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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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가 정 양 립 정 책 과 보 육 정 책 간 연 계 방 안 연 구 최대 6개월까지, 그리고 2자녀 이상을 둔 경우 막내 아이의 세 번째 생 일 전 달까지 지급된다. 지급액은 직업 활동2)을 완전 중지한 경우 월 374.17유로(기초수당 비수급 시 552.11유로)이며, 파트타임 혹은 그 이 하로 일하는 경우 월 241.88유로(기초수당 비수급 시 403.56유로)이다. 전일제의 50%에서 80%를 일한 경우에는 134.13유로(기초수당 비수급 시 305.17유로)를 지급한다.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Le 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은 부모 중 한명이 0~3세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 직업활동 보전 지원으로 지급된다. 보조금은 월 789.94유로(기초수당 비수급 시 587.90유로)로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된다. 〈표 2-1〉프랑스 가족수당 중 신생아환영수당의 내용, 2009 (단위: 유로) 유형 내 용 지급액 등 출산이나 입양 특별수당 ∘출산의 경우 임신 7개월 이후 ∘입양의 경우 입양된 날부터 20세 까지 연속적으로 36개월 ∘소득 제한 출산시 889.72유로, 입양시 1779.43유로 기초수당 ∘0개월~3세가 되기 전 달 ∘소득제한(예: 3자녀 단일수입세대 의 경우 47.251) 월 177.75유로 직업활동의 자유선택 보조금 자녀양육을 위하여 일 중지 또는 단축근무시 1자녀 6개월간, 2자녀 이상 가정 3세가 되기 전 달 월 374.17유로(기초수당 비수 급 시 552.11유로)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보조금 자녀양육을 위하여 직업을 포기한 경우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최대 12개월간 지급 월 789.94유로(기초수당 비수 급 시 587.90유로)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0~6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인정 보육보모를 고용하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 소득에 따라 차등화

자료: 프랑스가족수당금고(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https://www.caf.fr/wps/portal/).

2) 직업활동 기간에는 병으로 일을 멈춘 기간, 유급육아휴가, 임금이 지급된 직업교육기간, 실업수당을 받은 실업기간(첫째 아이를 위해서는 제외), ‘부모가 지출한 자녀교육비 수당’ 이나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의 수령기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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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 외 국 사 례 고 찰 〈표 2-2〉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지급 소득기준 피부양 자녀수 연간 소득액(유로)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1명 15,123이하 ~33,606까지 33,606이상 2명 17,411이하 ~38,692까지 38,692이상 3명 20,158이하 ~44,795까지 44,795이상

자료: 프랑스가족수당금고(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https://www.caf.fr/wps/portal/).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은 부모가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6세 미만의 자녀를 월 16시간 이상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 또는 가정도우미 (보육보모)에게 맡기는 경우에 지원한다. 보조액은 소득수준, 자녀 수 및 자녀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된다. 판매원. 비급여자, 파트타임 종사자 등도 소득액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표 2-3〉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 월간 최대 부담 액수 자녀 연령 소득 수준 피고용인의 직접 급여액수 보육담당 사회복지사의 고용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업의 급여 가정 내 보육도우미를 고용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업의 급여 3세 미만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374.75유로 267.69유로 160.60유로 642.40유로 535.33유로 428.28유로 776.25유로 669.16유로 562.10유로 3~6세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187.39유로 133.86유로 80.30유로 321.20유로 267.67유로 214.15유로 388.13유로 334.58유로 281.05유로

자료: 프랑스가족수당금고(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https://www.caf.fr/wps/portal/).

3세~취학 전 아동 대부분은 국민교육성이 관할하는 유치원(école maternelle)에 다니나, 3세미만 아동을 위해서는 타인위탁보육 즉, 베이 비시터, 인정보육보모에 의한 재택보육, 집단보육원(crèche collectivite)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집단보육원은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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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가 정 양 립 정 책 과 보 육 정 책 간 연 계 방 안 연 구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이용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베이비시 터 또는 인정보육보모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크레체나 바우처 등을 통해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하는 고용주에게 사 회보험료 면제 혹은 고용주의 기여분에 대한 25% 세금공제 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 단독 직장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기업(고용주) 간 공동 직 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대규모 기업에서도 시설설치 장소 확보의 용이 등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여 연합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다.

제2절 북유럽국가 사례

1.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부모 특히 여성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대부분 오후 6시 전에 귀가함으로써 자녀양육이 용이한 상황이다. 게다가 부모보험 제도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임금대체수준으로 높이고 휴직기간을 장기 적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70% 이상이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취업형태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인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고 있다(이삼식‧최효진‧김윤경‧김영아, 2009). 현행 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에 도달할 때까지 부모 합계 최대 480일 (노동일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390일은 휴직직전 소득의 80%, 나머지 90일간은 2006년 7월 이후 출생아의 경우 1일 180크로 나 그리고 이전 출생아의 경우 1일 60크로나를 지급하고 있다. 390일 중 부모 각각에게 60일이 할당되며 서로 양도할 수 없다. 나머지 기간 은 부부 간 양도가 가능하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육아휴직은 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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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2 장 외 국 사 례 고 찰 3/4일제, 반일제, 1/4일제 등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성근로자는 자녀연령이 1.5세까지 전일제 육아휴직, 그리고 자녀연령이 8세(초등학 교 1학년)까지 반일제 또는 2시간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자녀가 1.5 세~8세(초등학교 1년)까지 근무시간을 1/4로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여하고 있다. 휴직 중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던 여성(자녀출산 전 정규직)이 첫째아 출산 후 2년 6개월 내에 둘째아를 출산할 경우에는 ‘Speed Premium’으로서 이전 자녀 출산 후 지급된 휴가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일시간호부모보험제도로 아동이나 부모의 질병, 예방접종, 건강진 단 등의 경우 유급으로 일시간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여성 대부분이 취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3세 이상 아동 뿐만 아니라 0~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도 확충하여 왔다. 공 공육아시설은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으나, 취업모, 독신모, 저소득 층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1996년 보육과 교육 업무가 교육부 소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육서 비스를 ‘취학 전 교육’으로 간주하여 영아기부터 초등학생 졸업 때까지 연령통합적으로 다양화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5세 아동 대상 ‘취학 전 학교’는 전일제로 이용이 가능하다. 6세 아동 대상 ‘취학 전 학급’은 반일제로 이용이 가능하며, 초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집단생활을 학습시 키고 있다. 6~12세 아동(초등학교 입학 전후) 대상 학동보육시설은 초 등학교에 병설되어 있으며, 수업 전, 방과 후, 휴일 등으로 구분하여 이 용할 수 있다. 이외에 1~5세 아동 대상 공개아동센터는 보육모나 육아 휴직 중인 부모가 아동과 함께하는 장소로 2~3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1~12세 아동 대상 가정보육은 4인 아동까지 보육모가 가정에서 보육하 는 제도로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아동수당을 근로자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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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 가 정 양 립 정 책 과 보 육 정 책 간 연 계 방 안 연 구 내 돌봄과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다. 즉, 스웨덴 정부(지자체)는 양육수 당을 도입하여 1~3세 자녀를 가진 부모가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가정에 남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휴가휴직제도는 부모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아주 다양하 게 탄력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유급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총 54주로 부모가 탄력적 사용할 수 있다. 즉, 산전 최소 3주 모만 사용, 산후 6주 부모 각각 사용, 나머지 29~39주 부모 분할 사용 등이다. 부부가 각각 근무시간을 공유하고 그에 상응하여 급 여를 받을 경우에는 휴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3) 급여는 54주간 휴가시 통상임금의 80% 그리고 44주간 휴가시 100%가 지급된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부모는 무급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한부모나 실업 부모는 무급육아휴직을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모든 휴가는 자녀가 2~3세가 될 때까지 사용하되, 유급휴직은 부모 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나 무급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장시간 동안 시간제(평상 근로시간의 50%, 60%, 75%, 80%, 90%)로 근무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부모에게 는 자녀가 10세가 될 때까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Rebecca, 2008).

3. 핀란드

핀란드에서 육아휴직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약 26주간 부모 중 3) 예를 들어, 부모 한명이 75%를 일하고 수당은 25%를 받고, 배우자가 25%를 일하고 수 당을 75% 받거나, 둘 다 50%만 일하고 수당의 50%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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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 외 국 사 례 고 찰 한명이 또는 부모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간제 육아휴직은 최소 2개월 간 기존 전일제의 40~60% 수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부분부모수당(Partial Parental Allowance)을 지급 받는다(핀란드 사회 보험부).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취학 전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해주 는 사보육수당이나 지자체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는 경 우 지원해주는 가정보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핀란드정부 사 회보험부, 2009). 가정보육수당은 미취학자녀 모두에게 지급하며, 취학 1년 전 유치원에 부분적으로 다니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가정보육수당 은 각 자녀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과 1자녀에게만 지급하는 양육보조금 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기본수당은 3세 미만 1자녀에게 월 314.28유로, 3세 이 하의 추가자녀에게 월 394.09유로, 학령기 이전의 추가자녀에게 월 60.46유로를 지급한다. 1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은 가구소득과 가족원수를 고려하여 월 168.19유로까지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 하한기준 이하의 가정에 양육보조금이 100% 지급되며, 하한기준 을 초과하고 상한기준 미만인 가정에는 감액되어 지급된다. 월소득 상 한기준을 초과한 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사보육수당은 유료 보육시설 혹은 개인(가족 외)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우에 지급하며 기본수당과 양육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수당은 자녀 당 월 160유로까지 지원하며, 양육보조금은 가구소득과 가족원수 를 고려하여 자녀 당 월 134.55유로까지 지원한다. 월소득 하한기준 이 하의 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이 100% 지급되며, 하한기준을 초과하고 상 한기준 미만인 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다만, 월소득 상한기준을 초과한 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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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 가 정 양 립 정 책 과 보 육 정 책 간 연 계 방 안 연 구 〈표 2-4〉 핀란드의 양육보조금 기준 가족원 수 기본 가정보육시 사보육시 감액(%) 월소득 하한기준 감액(%) 월소득 상한기준 감액(%) 월소득 상한기준 2명 0 1,160유로 11.5 2,622.48유로 11.5 2,329.96유로 3명 0 1,430유로 9.4 3,219.21유로 9.4 2,861.33유로 4명 이상 0 1,700유로 7.9 3,828.93유로 7.9 3,403.11유로 자료: 핀란드 사회보험부 홈페이지 자료(http://www.kela.fi) 한편, 각 가정은 산전후휴가를 포함하여 44주의 유급휴가가 끝난 이 후에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다. 기본양육수당으로 2008년 현재 월 294.98 유로를 지급하되, 3세 이하 아동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 94.09유로, 3 세 이상 취학 전 자녀가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60.46유로를 추가하 여 지급받는다.

제3절 기타 국가 사례

1. 독일

독일정부는 최근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지 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켰으며, 영유아에 대한 보육기회를 확대하여 왔다(이삼식‧최효진‧김윤경‧김영아, 2009). 과거에는 6개월 기간의 모성휴가만을 운영하였으나, 1986년에 연방 육아수당법을 통해 모성휴가를 폐지하고 1년간의 육아휴직(1년간 휴직 수당 지급)을 도입하였다. 1993년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최장 3년 간으로 연장하고 수당 지급기간도 24개월로 확대하였다. 2001년에는 육아휴직을 ‘부모시간(Elternzeit)’제로 변경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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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2 장 외 국 사 례 고 찰 육아휴직기간(부모시간)을 자녀가 만3세가 될 때까지 부부가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거나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출산 후~만1세까지의 ‘일차 신청(Erstantrag)’과 만1~2세까지의 ‘이차 신청(Zweitantrag)’으로 구분 하여 수급기간과 급여수준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로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자녀가 만2세가 될 때 까지 매월 307유로를 ‘표준급여(Regelbetrag)’로 받거나 만1세가 될 때 까지 매월 460유로를 ‘합산급여(Budget)’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전 체 육아휴직기간 3년 중 최대 1년간을 아동이 만 8세가 될 때까지 사 용할 수 있다. 15인 이상 규모의 직장에서는 파트타임 근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30 시간이 허용된다.4) 독일에서 보육서비스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육아시설은 대부분 반일제로 운영되 며, 종일제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육아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3~5세 아동의 유치원 입학 권리’를 보장하여 유치원 등 원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영아 대부분은 여성이 집에서 양육하고 있다. 2005년에는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정비법을 시행하여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및 훈련‧교육기간 중인 부모의 3세미만 자녀를 대상 으로 보육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에서는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 여 왔다. 일본의 보육시설은 인가보육시설과 인가외보육시설로 나뉜다. 인가보육시설은 국가가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4)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2001년 당시 고용계약 중인 부모의 95% 정도가 1세미만 자녀 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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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 가 정 양 립 정 책 과 보 육 정 책 간 연 계 방 안 연 구 지자체가 인가한 시설이며, 인가외보육시설은 베이비호텔 등과 지자체에 서 독자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인증보육원이 있다(공병 호, 2007). 2011년 4월 1일 현재 일본의 인가보육소 수는 23,385개소 로 2010년 23,068개소에 비해 317개소 증가하였고, 시설 정원은 220만 4,393명으로 2010년 대비 2.1% 증가하였다(일본 후생노동성, 2011)5). 인가외보육시설은 2009년에 총 7,400개소이며, 입소 아동은 179,676명 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시설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민간개 방 추진 3개년계획’을 통해 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보육의 다양성을 강 화하고 있으며,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4가지 유형의 인정어린이원을 운 영하고 있다. 인정어린이원의 경우 설치자가 다른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제휴·협력하는 ‘유보제휴형’, 유치원이 보육기능도 함께 가지는 ‘유치원 형’, 보육시설이 유치원의 기능을 함께 가지는 ‘보육시설형’, 지방정부 가 유치원과 보육소 기능을 갖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지방재량형’ 이 해당된다. 인정어린이원은 2011년 4월 1일 현재 인정 건수가 762건 으로, 2008년 229건, 2009년 358건, 2010년 53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후생노동성, 2011).6)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오후 6시 30분(8시간)이 원칙이 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정규운영시간 전후로 실시하고 있으며, 30분 단 위로 보육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료는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시정촌에 그리고 사립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 직접 지불한다. 이 외에도 연말연시보육, 긴급일시보육, 병아 및 회복기 아동보육, 비취업 모를 위한 일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법인보육 시설에서 1일 또는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하다. 보육시 설에서 특별 혹은 특기활동은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이삼식‧최효진‧김 5) 2010년 보육소 23,068개소 중 공립은 10,766개소(46.7%), 사립은 12,302개소(53.3%)로 사립이 공립에 비해 약간 많다. 6) 2011년 인정 어린이원 762건 중 공립 149건, 사립 613건이며, 종류별로는 유보제휴형 406건, 유치원형 225건, 탁아소형 100건, 지방재량형 3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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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 외 국 사 례 고 찰 윤경‧김영아, 2009). 시설보육 외에 가정보육도 지원하고 있는데, 베이비시터 협회 지원사 업이다. 베이비시터 협회지원사업은 전국베이비시터협회와 사업주가 협 정을 체결한 후 직원에게 할인권을 주는 방식이며, 이 때 정부가 사업 자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베이비시터 육아지원사업은 협정 을 체결한 사업주나 대상보육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베이비시터를 이 용할 때 1일 1회 1,500엔, 또는 2,000엔의 할인권을 지원하는 제도이 다(서문희, 2008). 쌍둥이 가정의 경우, 1일에 9,000엔을 보조하고, 산 전산후 휴가 기간 동안 임산부 건강검진, 산욕기 건강 문제 등으로 베 이비시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1일 1,500엔을 보조한다. 이러한 사업은 아동수당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종업원의 취로와 관련된 재택보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 베이비시터, 가정지원센터(FSC), 가정보육제공자가 모두 포함된다(서문희, 2008). 일본의 보육정책은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사각지대 없이 세분화된 정 책이 제시되고 있으며, 근로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오전반, 오후반, 주 2~3일 이용 등 보육서비스의 탄력성 증진 정책이 시도되어 왔다(서문 희, 2008) 한편, 2005년 4월에는 육아휴업제도를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육아‧개 호휴업법을 개정‧시행하였다. 자녀가 1살이 넘어도 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지만 입소할 수 없는 경우 등) 1 세 6개월까지 휴업을 인정하고 있다.

3. 영어권 국가 사례

호주에서는 인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유아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에 취학아동보육비를 지원한다(호주정부, 2009). 인가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시간과 자녀수를 고려하여 지원금이 결정된다. 가족 지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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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일 가 정 양 립 정 책 과 보 육 정 책 간 연 계 방 안 연 구 무소에 등록된 조부모, 친척, 친구 혹은 직장보육시설의 양육도우미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최대 시간당 $0.602, 주당(50시 간) $30.10까지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가족들에게 보 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모가 인가보육서비스에 지불한 보육실 비의 50%(최대 한 자녀 당 연 $7,778 보육비에 한함)를 지원하는 보 육비 환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고용주가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고용주가 등록된 보육 시설장에게 주당 최대 55유로를 지급하는 경우, 주당 최대 55유로의 보 육바우처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 및 보험료 면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Royal Marsden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근 로자를 위해 지역 내 일부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권(10%정도)을 이 용가능시설 리스트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보육시설과 연계하여 장소를 대여‧구입하여 시설 운영 또는 지역사회 내 보육시설의 이용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Catherine Hein & Naomi Cassirer, 2010).

미국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 혹은 위탁한 고용주에게 지출비용의 2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을 위해 지출한 위탁료 등의 지출비에 대해 10% 세액공제(연간 총 공제금액은 150,000USD 한도)를 해주고 있다. 미시간주 디어본의 보육시설은 포 드사로부터 비용(종자돈 형태)을 받고 이들의 근로자 자녀를 보육하며, 포드사 근로자들의 선호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 하고, 이 외에도 긴급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6개 의 open slots을 운영하고 있다. 앨라배마주 17개사의 자녀돌봄협약 (The Employers' Child Care Alliance)에서는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보 육시설 종사자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기타 시설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Catherine Hein & Naomi Cassir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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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H A S A

03

일가정양립과 보육 정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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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그림 목차 〔그림 5-1〕취업모의 집 출발시간과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등원시간 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그림 5-2〕취업모 남편의 집 출발시간과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등원시간 분포 · · · · · · · · · · · · ·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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