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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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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을 위한 워크샵

일 시 : 2003년 7월 28일(월) 오후 4시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국 토 연 구 원

(2)

일 시 : 2003년 7월 28일(월) 16:00∼18:00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 ꌛꌜ ꌜ 진 행 순 서

• 16:00 - 16:05 개회사

조성균 / 건설교통부 NGIS팀 사무관

• 16:05 - 16:30 제1주제 발표

신동빈 /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성과 발표

• 16:35 - 17:00 제2주제 발표

최송욱 / 삼성SDS 과장 - 국가지리정보유통시스템 시연

• 17:00 - 17:05 휴 식

• 17:05 - 18:00 토 론

- 토론자 : 조성균 / 건설교통부 NGIS팀 이현재 / 건설교통부 NGIS팀 권오정 /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실 문용현 / 국립지리원 지도과

박종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은형 / 경원대학교 조우석 / 인하대학교 이강원 / 한진정보통신

(3)

제1주제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1

3. 연구 범위 및 내용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내용 ···3

II. 연구 내용 ···6

1. 문제 제기 ···6

1) 지리정보의 유통현황 검토 ···6

2) 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 설정···7

3) 유통모델 개념의 재설정 ···8

4) 지리정보 유통 부가서비스 검토 ···8

2. 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 ···10

1) 지리정보유통 가격결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0

2) 관련 연구검토···12

3) 적용 사례검토···12

4) 시사점 ···14

5) 국가지리정보유통 가격정책안 ···15

6) 지리정보유통 가격산정기준(안) ···25

3. 공공 및 민간부문의 유통망 참여방안 ···34

(4)

3) 공공 및 민간 참여방식···40

4) 공공 및 민간 참여방안 ···44

4. 유통대상 지리정보의 확대방안 ···51

1) 국가지리정보유통망 운영현황 ···51

2) 지리정보 구축현황 ···56

3) 지리정보의 단계별 확대방안 ···59

4) 유통대상 지리정보 확대를 위한 홍보 세부계획 ···65

5. 부처별 통합관리소의 지리정보유통망 연계방안 ···74

1) 연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74

2) 연계방법 검토···76

3) 연계전략 ···81

4) 연계방안 ···89

6. 분산형 유통체계 구현방안 ···103

1) 분산형 유통체계 구현의 타당성 검토···103

2) 분산형 유통체계 구현방안 ···108

제2주제 국가지리정보유통시스템 개발 국가지리정보유통시스템 시연 ···123

(5)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생산된 지리정보를 손쉽게 접근‧획득‧활용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하는 종합적인 지리정보유통체계임

국가는 이러한 지리정보유통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지리정보유통망을 전국 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안정적인 지리정보유통망이 될 수 있도록 2005년까 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

◦ 지금까지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하드웨어적인 기반 환경

1)

을 마련했다면, 이제부터는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의 구성 요소간 유기적인 운 영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반 환경

2)

을 마련할 시점임

2.

연구 목적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2차년도 본 사업은 지난 2001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확대 구축방안

1)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측면, 즉 유통시스템 구축, 유통 기반 기술개발 및 표준개발, 중앙의 유 통센터 및 지역 거점별 지리정보통합관리소의 구축 등을 말함

2) 국가지리정보유통 시장을 작동시키는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지리정보의 확보 및 공공‧민간의 참여유도, 지리정보의 유통 가격정책, 지리정보유통체계 요소간 운영기준 등을 말함

(6)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수행되고 있음

전 연구에서는 주로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개념에 서의 정책, 기술,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 다 상세화 하고 지리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정 책적, 기술적 방안을 제시함

따라서 본 연구는 1차년도 본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리정보유통망의 운영결 과를 토대로 정책, 기술, 법‧제도 측면에서 지리정보의 활발한 유통을 실현 하기 위한 기반 환경을 마련함

또한 향후 지리정보유통체계의 발전적 모델 구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 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리정보유통체계 로드맵을 제시함

<그림 1> 연구 목적

지리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정책,제도,조직,기술,프로세스-

수요자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리정보 공급자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지리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정책,제도,조직,기술,프로세스-

수요자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리정보 공급자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7)

3. 연구 범위 및 내용

1)

연구 범위

가. 공간 범위

◦ 공간 범위는 지리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공공성이 있는 민간기관임

나. 내용 범위

◦ 국가GIS구축사업을 통해 디지털화 된 수치지형도 및 각종 주제도 등 유통 가능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위상기반‧최신의 공공 및 민간 데 이터와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생산된 부가지리정보의 유통

◦ 구체적으로는 지리정보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 환경 마련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지리정보유통체계의 모델 검토 등

2)

연구 내용

가. 문제 제기

◦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지리정보유통망의 운영 결과 및 총체적인 관점에서 의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해결 및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

나. 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 설정

◦ 지리정보 공급자측면에서의 비용회수와 수요자측면에서의 활성화를 동시에

(8)

고려할 수 있는 가격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요자 및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는 합리적인 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을 설정

다. 공공 및 민간부문의 유통망 참여방안

◦ 지리정보의 생산 및 유통에 민간의 투자와 창의력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지리정보의 서비스를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공공 및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지리정보유통망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라. 유통대상 지리정보의 확대방안

◦ 기 구축된 지리정보의 생산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유통시스템의 지리 정보 확장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유용하고 가치 있는 지리 정보 서비스를 위한 유통대상 지리정보의 확대방안과 홍보계획을 수립

마. 부처별 통합관리소의 지리정보유통망 연계방안

◦ 다양한 지리정보를 구축‧관리하고 있는 여러 중앙부처를 통합관리소로 지 정하고 국가지리정보유통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부처별 통합관리소의 지리정보유통망 연계방안을 마련

바. 분산형 유통체계 구현방안

각 지리정보공급기관을 유통 노드화 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서 분산형 유통 모델을 설정하고, 분산형 유통체계 구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유통 네 트워크 및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분산형 유통모델과 이의 구현방안을 제시

사. 지리정보유통체계 발전방향

지리정보유통체계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향후 지리정보유통체계가 나아갈

(9)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르드맵 제시)

<그림 2> 본 연구의 흐름도 문제 제기문제 제기

지리정보 유통현황 검토

지리정보 유통현황 검토

지리정보유통체계 발전방향 지리정보유통체계

발전방향 지리정보 유통

가격 설정 지리정보 유통

가격 설정 유통모델 개념의

재설정 유통모델 개념의

재설정 지리정보 유통 부가서비스 검토

지리정보 유통 부가서비스 검토

유통대상 지리정보의 확대방안유통대상 지리정보의 확대방안

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 제시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 제시

부처별 통합관리소 연계방안부처별 통합관리소 연계방안 공공 및 민간 참여방안공공 및 민간 참여방안

유통망의 기술적 개선사항 도출유통망의 기술적 개선사항 도출

분산형 유통체계 구현방안분산형 유통체계 구현방안 문제 제기문제 제기

지리정보 유통현황 검토

지리정보 유통현황 검토

지리정보유통체계 발전방향 지리정보유통체계

발전방향 지리정보 유통

가격 설정 지리정보 유통

가격 설정 유통모델 개념의

재설정 유통모델 개념의

재설정 지리정보 유통 부가서비스 검토

지리정보 유통 부가서비스 검토

유통대상 지리정보의 확대방안유통대상 지리정보의 확대방안

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 제시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 제시

부처별 통합관리소 연계방안부처별 통합관리소 연계방안 공공 및 민간 참여방안공공 및 민간 참여방안

유통망의 기술적 개선사항 도출유통망의 기술적 개선사항 도출

분산형 유통체계 구현방안분산형 유통체계 구현방안

(10)

II. 연구 내용

1. 문제 제기

◦ 현재까지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가 기술적인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지리정보의 유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도, 프 로세스 측면에서의 개념화가 이루어져야 함

◦ 유통시장을 작동하게 하는 원인을 생각하고,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 해야 하는 문제를 찾아 이를 정리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1) 지리정보의 유통현황 검토

◦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 말 현재 지리정보 유통센터에 접속한 건수는 183,339건이며, 지리정보유통망에 등록된 회원 수(일반사용자 기준)는 5,306 명임

현재 지리정보유통망에 등록되어 있는 지리정보는 국립지리원의 수치지형 도 및 토지특성도, 산림청의 산림이용기본도, 환경부의 녹지자연도, 식생도, 인천광역시 및 대구광역시의 지형도 등 총 17종의 120,289도엽 임

현재까지의 유통실적을 살펴보면, 국립지리원의 수치지형도를 비롯하여 정 밀토양도, 녹지자연도, 식생도 등 총 10,793도엽이 판매되었고, 유상 판매분 으로 73,419,664원의 유통실적을 거둠

◦ 현재까지 지리정보유통은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원인 분석으로 지리정보의 다양성 부족과 유통가격에 대한 불만 그리고 홍보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음

(11)

◦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분석으로 수요자의 입장 에서 필요로 하는 지리정보를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리정보공급자 확보와 체계적인 홍보가 수행되어야 함

또한 향후 지리정보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지리정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요구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민간과 협력하는 기회를 늘려 민간의 투자와 창의력을 활용하여 보 다 다양한 지리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리정보유통 망에서의 유통대상 지리정보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아울러 다양한 지리정보를 생산‧구축하고 있는 각 부처를 지역 거점별 통 합관리소와 같은 형태의 통합관리소로 지정하여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해 각 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게 해야함

2) 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 설정

현재 대부분의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지리정보는 유통에 대한 가격이 산정 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하여 자료의 생산자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권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또한 정책적으로 지리정보 유통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표준이 마련되지 않 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의 조례나 기준에 의하여 유 통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정보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그리고 제공하는 지리정보에 대한 품질인증을 누가 할 것이고, 품질인증 받

(12)

은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책임(liability) 소재에 대 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가격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3)

유통모델 개념의 재설정

◦ 현재 지리정보유통 모델은 중앙의 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지리정보통합관 리소로 구성되는 분산형 유통모델 구축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띄고 있음

◦ 이는 중앙 집중형의 유통체계를 구축한 초기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분산형 유통모델을 구축하고자 한 계획의 일환으로 중간 과도 기적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지리정보통합관리소는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사 용하는 것이며, 향후 완전 분산형으로 넘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현 시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현재 구축‧운영하고 있는 지리정보통합관리소의 활성 화가 분산형 유통체계의 성공여부를 좌우 할 것으로 보임

◦ 즉, 지리정보통합관리소의 구축 및 운영 모델이 향후 분산형 유통체계 구 축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리정보통합관리 소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및 운영방안이 필요함

4) 지리정보 유통 부가서비스 검토

◦ 향후 디지털 국토의 실현을 위한 유통망의 역할은 단순히 게이트웨이 수준 이 아닌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13)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지리정보를 유통망을 통해 제공하는 기술이 필요함

◦ 또한 지리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제공한 지리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활용기술도 함께 제공해 줌으로써 수요자 및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 는 지리정보 유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4)

2. 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

◦ 지리정보의 활발한 유통을 촉진하고, 수요자 및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는 합리적인 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을 설정하며 가격산정기준을 제시함

1)

지리정보유통 가격결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가. 가격설정 기준

가격이란 시장에서 상품의 교환가치로 정의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일반적으로 비용(Cost), 수요(Demand), 경 쟁(Competition)의 세가지 요소를 가격 설정에 있어 기본적인 기준으로 봄

나.

가격결정 이론

한계비용가격, 평균비용가격, 람지가격, 차별가격에 대해 검토하였음

다. 가격결정방법

◦ 가격결정방법으로는 가격설정기준에 따른 방법과 차별가격에 따른 방법으 로 구분할 수 있음

◦ 가격설정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는 비용중심가격, 수요중심가격, 경쟁중심가 격이 있으며, 차별가격에 따른 방법으로는 품질에 따른 가격, 시간에 따른 가격, 사용자 속성에 따른 가격, 체증에 따른 가격이 있음

라. 가격정책모형

(15)

가격정책모형으로는 크게 공개접근형 모형과 비용회수형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공개접근형 모형의 장‧단점

장점 단점

‧ 공공정보의 한계 배포비용이하로 이용 ‧ 무분별한 데이터 생산 및 배포에 따른 국가 예산의 낭비

‧ 공공정보자원에 대한 부가가치활동에 긍정 적 효과

‧ 지리정보 이용자 수는 납세자에 비해 적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GIS 산업 활성화 ‧ 유지관리 및 갱신을 위한 비용 확보가 어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가능성과 정부독점가능성 배제

<표 2> 비용회수형 모형의 장‧단점

장점 단점

‧ 정부저작권 행사 및 판매 가능 ‧ 지리정보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짐

‧ 품질과 서비스 증진, 데이터 및 표준의 일 관성 유지

‧ 정부가 일차 데이터원을 독점 공급, 지리정 보 데이터 시장의 경쟁력이 감소

‧ 정보상품의 재가공 및 재배포에 제한을 가 할 수 있음

‧ 지리정보생산자(공공기관)는 사업에 유리한 데이터 상품에 집중

‧ '실제요구'를 측정케하며, 정보서비스 제공 에 있어서 우선 순위 설정이 가능

‧ 국민 대다수가 지불한 비용으로 일부 개인 이 혜택을 받는 문제를 최소화

2) 관련 연구검토

(16)

(1) 국내 연구

지리공간정보 유통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공 기관 보유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격 메커니즘 도입방안 연구(한국전산원), 수치지도판매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연구(계명대학교) 등을 검토

(2) 국외 연구

Privatizing Space-Derived Data(Eisenbeis), The Impact of Government Information Policy on the Dissemination of Spatial Data(Lopez) 등을 검토

3) 적용 사례검토

(1) 국내

가. 국립지리원

현재 제공하고 있는 수치지도공급가격은 도엽별, 자료유형별로 차이가 있으 며, 판매되고 있는 수치 지도 공급가격은 도엽별 제작원가산정, 실적공급단 가 산정, 적정공급단가 산정의 3단계 과정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17)

<표 3> 국립지리원 수치지도 판매가격(2003년 7월 현재)

형태 축척 온라인(원) 오프라인(원) 비고

벡터

1/1000 14,400 16,000

오프라인의 경우 저장매체비 별도

1/5000 19,400 21,000

1/25000 23,500 25,000

토지이용현황도 23,500 25,000

토지특성도 1/1000 12,800 14,000

1/5000 14,900 16,000

자료 : 국립지리원 홈페이지(http://www.ngi.go.kr/)

나. 지방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청주시, 창원시의 지리정 보공급가격을 조사

<표 4> 지방자치단체별 정보 사용료 비교

구분 수치지형도 사용료(원/Byte) 비고

광주광역시 0.4827 투자원가 10% 적용

대구광역시 0.15725 투자원가 5% 적용

대전광역시 0.214 투자원가 5% 적용

울산광역시 0.0632

청주시 0.3531 투자원가 10% 적용

창원시 투자원가 10% 적용

(2) 국외

미국의 USGS, 캐나다의 Geomatics Canada, 영국의 OS, 독일의 BKG(Bundesamt fuer Kartographie und Geodaeie)을 대상으로 지리정보

(18)

제공가격 및 유통정책을 조사

<표 5> 외국의 지리정보 유통사례 비교

구분 미국(USGS) 캐나다(Geomatics

Canada) 영국(OS) 독일

유통 대상

ꠀ 고도공간자료(DEM) ꠀ 선형공간자료(DLG) ꠀ 래스터공간자료(DRG) ꠀ 토지이용/피복공간자료

ꠀ 국가지형데이터베이스 ꠀ 도로관련데이터 ꠀ 고도데이터

ꠀ 지형도 래스터데이터 ꠀ 위성영상데이터

ꠀ 지형도래스터데이터 ꠀ 도로관련데이터 ꠀ 고도데이터

ꠀ 국가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ATKIS)

유통

방법 분산네트워크식

Geomatics Canada 를 중심으로 유통인터 넷 검색서비스 제공

중앙집중식(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

국가의 세금 국가의 세금 데이터 이용 비용 회수

파일단위 데이터 속성 Tile 또는 면적 면적, 데이터속

기타

ꠀ 상업적 이용에만 라이 센스 부여

ꠀ 비상업적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비용으로 대체

ꠀ 데이터 구입시 라이센 스 비용 지불 ꠀ 철저한 비용회수

ꠀ 데이터 구입시 라이 센스 비용 지불 ꠀ 철저한 비용회수

ꠀ 철저한비용회

4) 시사점

그 동안 대부분의 공공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수료정도만 사용 자에게 부과하였음

지리정보는 이차적인 가공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구축 및 유지관리, 갱신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됨에 따라 구축비용의 일정 부분을 회수하고 있음

◦ 그러나 사용자 측면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한 정보를 다시 비용을 지 불하고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보고 있음

(19)

따라서 지리정보의 가격정책은 유통활성화 측면과 비용회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리정보의 초기구축비용을 매몰비용으로 보고 있으며 구 축된 정보의 유지관리 및 갱신을 위한 비용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용목 적에 따른 차별가격을 적용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별, 국립지리원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리정보 유통가격을 설정하고 있어 정보 사용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으므로 조속히 국가차원에서 지리정보유통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유지관리 및 갱신비용 회수측면의 가격산정, 사용목적에 따른 차별가격산 정, 유통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가격적용,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 부 과방안 등이 필요함

지리정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고려해야할 가격결정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가격결정 기준에 따라 비용중심가격과 수요중심가격이 있는데 우선 비용중심가 격을 적용하여 갱신비용과 판매수수료, 유지관리비만 회수하도록 함

­차별에 따른 가격적용은 데이터의 품질이나, 최신성, 지리정보의 종류에 따라 차 별적으로 적용하여 기존 데이터의 가치와 신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부 여하여야 함

­가격정책 모형은 공개접근형 모형을 책정하여 가급적 배포비용만으로 접근 가능 한 데이터를 많이 늘려 GIS산업발전에 앞장서야 함

5)

국가지리정보유통 가격정책안

(1)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향

◦ 지방자치법

3)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리정보에 대한 사용료‧수수

3) 제127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0)

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중앙정부에서는 지리정보가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가격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가격정책은 유통활성화 측면과 유지관리 및 갱신을 위한 재원마련 측면에 서 접근

­유통활성화 측면에서는 지리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및 국민 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가장 바람직하나 유지관리 및 갱신을 위한 재원마련 측 면에서는 비용회수원칙이 바람직함

­그러나 비용회수원칙을 적용할 경우 지리정보유통가격이 상승하여 사용자의 접 근을 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

◦ 설문조사결과 지리정보유통 가격정책과 관련해서 유상제공 약 65%, 무상 제공이 약 34%로 조사되었음

<그림 3> 지리정보유통의 가격정책

34%

65%

1%

무상제공 유상제공 무응답

­ 유상제공의 이유로는 수혜자 비용지불4)이 약 78%, 정부예산의 한계5)가 약 17%

제128조 (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1)

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4> 유상제공의 이유 78%

17% 5%

수혜자 비용지불 정부예산의 한계 기타

­ 무상제공에 대한 이유로는 지리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해서가 약 52%, 국민의 세 금으로 생성된 정보라서 약 39%로 조사됨

<그림 5> 무상제공의 이유

39%

52%

8% 1%

세 금 으 로 생 성 된 정 보 지 리 정 보 유 통 의 활 성 화 기 타

무 응 답

(2) 가격산정의 범위

◦ 지리정보유통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과 같이 초기개발, 유지/관리, 갱신, 배 포, 가공, 재배포로 이루어지며, 본 연구의 가격산정 범위는 배포까지의 비 용을 대상으로 함

4) 비록 지리정보가 사회간접시설이지만 일부만이 사용하는 정보이므로 공공정보활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5) 지리정보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갱신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회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22)

<그림 6> 지리정보유통 프로세스

초기 개발 DB구축, H/W구입, S/W구입

유지/관리 H/W, S/W유지관리, 운영비 등

갱신 DB 수정 및 갱신

배포 관공서/학·연/기업/국민

가공 관공서/학·연/기업/국민

재배포 관공서/학·연/기업/국민

초기 개발비용(매몰비용으로 가격산정시 제외)

­ 지리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대부분의 지리정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구축‧관리되고 있음

­ 디지털국토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리정보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을 초기개발비용(DB구축비용 및 H/W, S/W 구입비용)이라 하면 이 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공공정보에 대한 공개접근원칙에 따라 초기개발비용은 사용자 즉 국민이 이미 지불한 비용으로 비용회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초기개발비용을 매몰비용으로 보자는 의견이 약 37%, 비용 을 회수하자는 의견이 약 58% 이었으나 비용회수를 주장하는 의견의 대부분은 전액보다는 일부회수를 주장하였음6)

6) 비용회수를 주장하는 의견의 대부분이 영리목적의 사용자에 대한 비용회수 차원이었음

(23)

<그림 7> 초기개발비용에 대한 가격산정

37%

47%

9% 3% 4%

매몰비용 일부회수 전액회수 기타 무응답

­각국의 지리정보 유통정책에서도 정부가 지리정보 생산비용 전부를 회수하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초기 개발비용은 일반적으로 매몰비용으로 처리함

◦ 유지관리비용과 갱신비용(가격산정에 포함)

­ 지리정보의 유지관리비용은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비용, H/W의 유지관리비 용, S/W의 유지관리비용, 통신망 사용료, 기타 운영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재원을 지금까지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 관의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리정보를 사용하는 측에서 부 담하도록 함7)

­ 지리정보는 지형 및 지물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져야 정보로 서 가치가 있음

­ 그러나 지리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투자는 국가예산 및 지자체예산으로 이루 지지만 구축된 지리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갱신비용을 지리정보를 사용하는 자 가 부담하는 것이나 갱신비용의 부과는 비용회수측면과 유통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목적별로 부과하도록 함8)

7) 지리정보를 생산‧유통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지리정보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은 사용자가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8) 지리정보의 초기구축은 사회기반시설로서 국토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함. 그러나

(24)

◦ 배포비용(온라인 : 무료, 오프라인 : 실비정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9)와 동 시행령 제18조, 동 시행규칙 제7조 및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1조10)와 동 시행령 제22조에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단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한 배포비용은 무상이며, 오프라인을 통한 배포시만 사용자에게 배포에 따른 모든 비용을 실비범위 안에서 부과함

(3) 차별가격의 적용

가. 사용목적에 따른 차별가격

◦ 지리정보의 유지관리 및 갱신을 위한 비용회수 측면에서의 가격설정에 있 어 사용목적별 차별가격을 적용함

11)

◦ 현재 지리정보를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급기관에서도 사용목적에 따른 차별가격을 적용하고 있음(대체로 학술 및 연구목적의 지리정보판매가격은 영리목적의 판매가격의 50%~70%임)

나. 자료 최신성에 따른 차별가격

◦ 지리정보는 최신성에 따라 정보로서 가치가 있으며 지리정보는 갱신되면 이전 지리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아짐

◦ 설문조사 결과 지리정보가 갱신됨에 따라 이전지리정보는 기존가격의 50%

구축된 지리정보의 이용은 이를 구축한 공공기관과 일부 전문가 또는 극소수의 국민임.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갱신 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함

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 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0)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1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판매 등)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1) 영리목적과 비영리목적에 따른 차별가격 적용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60%가 찬성하였으며, 반대의견은 약 22%였음(설문원, 2000)

(25)

이하(교육 및 연구용은 배포비용)로 제공하자는 의견이 38%, 배포비용만으 로 제공하자는 의견이 39%로 자료최신성에 따른 지리정보 차별가격에 대 체로 동의

<그림 8> 자료최신성에 따른 차별가격

39%

38%

17%

5% 1%

매체및전달비용 기존가격 50% 이하 기존가격의 70%선 기타

무응답

(4) 저작권제도 도입

◦ 지도제작기관이나 통계기구 등 많은 정부기구들이 정보데이터 판매로부터 잠재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공공적 성격을 갖는 정보에 대해 정부의 저작권 행사는 정보공개법 과 갈등을 일으킬 요인이 많음

­ 저작권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리로 첫째는 정보를 상품으로 간주하여 이와 관련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장치라는 것이며, 둘째는 유용한 정보를 보다 많이 산출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임12)

­또한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이용자들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지 ‘복제’나 ‘재생 산’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접근권과 복제 및 재생산권은 구분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연방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 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영국, 캐나다, 기타 영연방 국가들은 정부가

12)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지리정보가 공공재원에 의해 창출되었으며, 행정의 부산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은 물론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저작권제도의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음

(26)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정부저작권(crown copyright)을 부여하고 있음

­영국의 저작권 정책은 지리정보의 사용자로부터 적절한 비용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OS에서는 수치데이터의 갱신 및 다양한 공급을 위해 Ordnance Survey Digital Copyright Licence를 적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지리정보의 저작권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대체로 저작권제도의 도입은 반대 하고 있으나 영리목적의 사용에 라이센스 계약 및 사용료 부과에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음

13)

­지리정보 저작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 로 사용목적에 따라 라이센스 및 계약 등과 같은 유사저작권제도를 활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의 경우에서도 지리정보의 이용과 재생산에 대한 통제와 비용회수 방법으로 라이센스 협약을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지리정보에 대한 저작권제도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의 사용자에 대해서 유사저작권제도인 라이센스 및 계약 등과 같은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라이센스 및 계약은 궁극적으로 지리정보 공급자의 독점적 경향을 강화 시킬 수 있으므로 저작권 및 유사저작권제도의 도입은 이용규제를 최소화하고 공공접근을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함

­ 또한 향후 지리정보는 계속적인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 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통관 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임

(5) 유통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가격

13) 저작권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약 17%, 부정적인 의견이 약 75%로서 대체로 저작권제도 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리목적의 사업자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과 사용료 부과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찬성이 약 57%이었으며, 반대가 약 22%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설문원, 2000)

(27)

◦ 지리정보유통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리정보가격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 고 있음

­ 지리정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리정보의 가격은 저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 은 지리정보의 생산기관, 학교 및 연구기관, 민간업체, 일반인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공통된 의견임

­ 지리정보유통 활성화 측면에서의 지리정보가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50%

가 초기에는 저가정책을 유지하고 점차 상향조정하는 단계별 가격적용이 바람 직한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지리정보의 단계별 가격 적용은 총 3단계로 구분하며, 현 시점부터 2~3년을 1단계(활성화를 위한 단계)로 보며, 2단계(안정적 운영을 위한 단 계)는 1단계 종료시점부터 2~3년, 3단계(정착단계)는 2단계 종료 시점으로 구분함

<그림 9> 지리정보유통활성화를 위한 가격

25%

50%

20%

4% 1%

저가정책(활성화) 초기저가, 단계별 상향 저가정책 바람직하지않음 기타

무응답

(6) 책임성(liability)

◦ 지리정보의 유상제공에 따른 발생 가능한 가장 큰 문제는 판매한 정보에 대한 책임성(품질)문제임

(28)

◦ 이에 기본적으로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제공하려는 데이터는 품질 에 대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음

­현재는 지리정보에 대한 품질 검증방법에는 국가 기준의 공공측량성과심사가 있 으며, 향후에는 현재 입법 예고된 GIS감리제도나 별도의 품질인증절차 등을 통 하여 최소한의 품질검증이 가능할 것임

­또한, 유통관리기구가 설치되면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두고 유통망 을 통하여 제공하려는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14)

그러나 현실적으로 품질을 검증 받은 정보만을 제공할 경우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많지 않을 것이며, 품질과 관련한 책임성을 부과한다 면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공급자의 수는 거의 없을 것임

­ 기본적으로 지리정보유통활성화 측면에서는 다양한 지리정보의 확충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있는 지리정보를 품질과 관계없이 제공하고 점차 적으로 수정 및 갱신을 통하여 품질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지리정보 사용자 중에는 품질 및 정확도와는 관계없이 단순 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질을 검증 받지 못하였더라도 안내문구 등을 삽입하여 품질 및 사용범위를 제한하도록 함

그러나 지리정보를 유료로 제공할 경우 근본적으로 품질에 대한 책임성을 갖게 되므로 판매되는 지리정보에 책임성은 공급기관에 있음

(7) 판매대행 수수료

공급자와 판매대행기관인 통합관리소 운영기관과의 판매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의 결정은 통합관리소와 공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 따라서 정부가 제시하는 수수료율은 통합관리소와 공급자간의 문제 및 분쟁을

14) 지역거점별로 설치되는 통합관리소는 공급기관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지리정보에 대해 최소한의 품질확인절차로서 메타데이터의 정확성(오류확인)을 확인해야 함

(29)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에 있어 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금액 대비 5% 미만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대부분이 상품판매 성사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일정액의 등록비를 받고 있음

따라서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에 있어서도 지리정보를 판매 대행하는 통합 관리소의 데이터의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상의 비용마련 등을 위하여 공급 기관에 수수료를 부과

­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에 있어 공급기관이 통합관리소를 통하여 판매할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무료임

­카드결제시는 수수료(판매대행수수료)와는 별도로 카드수수료를 부과함(국가지리 정보유통망에서는 카드수수료를 판매금액의 1.5%를 적용)

­통합관리소는 월단위로 판매금액을 정산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금액을 공급 기관에 지급하여야 함(판매대금의 분배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양자가 협의 하에 조정함)

6) 지리정보유통 가격산정기준(안)

(1) 초기개발비용

■ 초기개발비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과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구성‧유지하기 위한 H/W, S/W 비용임

■ 초기개발비용은 지리정보유통가격에 포함하지 않음(매몰비용으로 처리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30)

­ 구축절차 : 수치지형도15)의 구축작업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10> 수치지형도 구축작업 절차

항 공 사 진 촬 영

평 면 기 준 점 측 량 및 좌 표 변 환 측

표 고 기 준 점 측 량

사 진 기 준 점 측 량 수 치 도 화

지 리 조 사 용 도 면 출 력

지 리 조 사

정 위 치 및 수 치 지 도 제 작

수 치 지 도 확 인 용 도 면 출 력

­구축비용 : 수치지형도(1/1000)의 도엽당 초기구축비용은 약 239만원16)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하드웨어 : 2차년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 도입될 예정인 하 드웨어 도입비용은 약 6.3억원임

­소프트웨어 도입 및 시스템 개발비용 : 2차년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 을 통하여 도입될 예정인 소프트웨어 비용은 약 7억원임

­2차년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시스템개발비용은 약 8.8억원임

(2) 유지관리비용

■ 유지관리비용은 H/W 유지관리비, S/W(시스템개발비포함) 유지관리비용, 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회선료)로 구분

■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하드웨어 : 유지관리비용은 도입 H/W 비용의 5%로 산정

­H/W유지관리비 = (H/W도입가격 × 유지관리비율(5%)) / (년 판매예상도엽수17))

15) 수치지형도의 종류에는 축척별로 1/1000, 1/5000, 1/25000이 있음

16) 국립지리원에서 공고한 ○○지구 1/1000 수치지도 제작 설계서를 토대로 산정

17) 2002년 총 판매도엽수는 7,130도엽이므로 2003년 예상판매량을 10,000도엽으로 추정하였음

(31)

ex) H/W유지관리비 = ((210,840,000 × 0.05) / (10,000) = 1,054원/도엽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18)

의 유지관리형태는 자체유지보수와 용역유지보 수로 구분하나 유지관리비용 산정은 자체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용역유지 보수비용으로 산정

­유지관리비용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정통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 발비 산정가의 10%로 산정

­S/W유지관리비 = (S/W도입가격 × 유지관리비율(10%)) / (년 판매예상도엽수) ex) S/W유지관리비 = ((141,600,000 + 40,800,000) × 0.1) / (10,000) = 1,824원/도엽

운영비(인건비, 회선료) : 운영비는 인건비(통합관리소 운영인력

19)

)와 회선 사용료(통합관리소)임

­운영비 = (인건비(연봉) + 년 회선 사용료) / (년 판매예상도엽수) ex) 운영비 = ((812,000×12) + (1,224,000×12)) / 10,000 = 2,443원/도엽

(3) 갱신비용

■ 지리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마련

■ 수치지형도의 갱신률은 도엽당 10% 적용

갱신비용의 산정에 있어 도엽당 갱신률을 연 10%로 봄

­비용 = ((데이터베이스 초기구축비용 / 도엽당평균예상공급수20)) × 갱신률) ex) 비용(1/1000) = (2,390,000 / 65) × 0.1 = 3,670원/도엽

(4) 배포비용

18) 소프트웨어는 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용체계(OS), DBMS,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을 말함 19) 일반직 공무원 7급 3호봉, 2002년도

20) 한국종합경제연구원(2000)의 「국립지리원의 지도원가계산 연구」에 따르면 98-99년 수치지도 전체 평균 판매량은 13 도엽이고 예상공급수량은 축척별 실적평균증가율을 500%를 적용하여 65도엽으로 산정하였음

(32)

■ 배포비용은 저장매체비용(디스크, CD-ROM 등)과 전달비용(우송비, 인건비 등)으로 구

■ 지리정보를 오프라인으로 구입하고자 할 경우 적용

■ 저장매체비용과 우송비는 실비정산하며, 지리정보의 저장 및 우송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포 함하여 배포비용을 산정

◦ 저장매체비용(실비정산)

전달비용(실비정산)

인건비

­인건비 = (인건비(시급) × 실 작업시간)

ex) 인건비 = ((812,000 / 25 / 8) × 30분) = 3,380원 × 0.5 = 2,030원/도엽

(5) 차별가격의 적용기준

■ 사용목적의 구분은 일반용, 교육 및 연구용, 공공용으로 구분

■ 자료의 최신성에 따른 구분은 수정 및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자료를 구 자료로, 이후 자료를 최신 자료로 구분함

◦ 사용목적에 따른 차별가격

­ 일반이용가격21) = 지리정보유통가격22) × 100%

­ 교육 및 연구용 가격 = 지리정보유통가격 × 50%

­ 공공용 가격 = 지리정보유통가격 × 30%

◦ 자료최신성에 따른 차별가격

­최신자료이용가격 = 지리정보유통가격 × 100%

21) 일반용 중 상업적 목적(이윤추구)사용은 제외

22) 지리정보유통가격 = 유지관리비용 + 갱신비용 + 배포비용(오프라인 이용시)

(33)

­구 자료이용가격 = 지리정보유통가격 × 50%

(6) 유통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가격적용 기준

■ 지리정보의 단계별 가격 적용은 총 3단계로 구분하며, 현 시점부터 2~3년을 1단계(활성 화를 위한 단계)로 보며, 2단계(안정적 운영을 위한 단계)는 1단계로 종료시점부터 2~3 년, 3단계(정착단계)는 2단계 종료 시점으로 구분함

■ 단계별 지리정보유통가격은 1단계에서는 실제 지리정보유통가격의 50%를 적용, 2단계에 서는 75%, 3단계에서 100% 적용

■ 단, 영리목적(이윤추구) 사용에는 적용하지 않음

1단계(초기 2-3년간)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50% 적용

2단계(1단계 종료후 2-3년간)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75% 적용

◦ 3단계(2단계 종료 시점)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100% 적용

(7) 저작권료 적용기준

■ 영리목적(이윤추구) 사용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이센스 및 계약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업체(또는 개인)는 이를 2차, 3차 가공하여 재판매할 수 있음

■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는 지리정보를 총생산비용을 대상으로 함

■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및 계약에 따른 비용은 총생산비용의 5~15%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리정보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이하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라이센스 및 계약에 의한 사용료

­ 사용료 = ((초기개발비용) × 부과비율(5%미만)) + 지리정보유통가격

(8) 판매대행 수수료

(34)

■ 판매대행 수수료의 종류는 등록수수료, 판매 수수료, 카드사용 수수료가 있으며 판매금액 대비 5%(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 계상)로 하며 통합관리소는 월말에 총 판매금액 을 정산하여 공급기관에 분배

■ 지리정보판매대금의 분배시 통합관리소는 판매대행 수수료를 공제하고 분배

◦ 등록 수수료 : 부과하지 않음

◦ 판매 수수료 = 판매금액의 5%이하

◦ 카드사용 수수료 = 판매금액의 1.5%

(9) 종합

현재 수치지형도(1/1000)의 판매가격은 14,400원

23)

으로 투자비의 약 65%를 회수하는 것으로 영국의 85% 보다는 낮게, 프랑스의 50%, 미국의 25%, 독 일의 6% 보다는 높게 책정되었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지형도(도엽단위)의 판매가격은 초기개발비 용을 매몰비용으로 하고 유지관리비와 갱신비용만을 대상으로 가격을 책정 한 것임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판매가격은 국립지리원의 수치지형도(1/1000) 의 판매가격의 약 62%인 8,991원임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체결로 유지관리 및 갱신을 위한 재원마련 측 면의 투자비 회수율을 높임

공간DBMS를 이용하여 레이어단위로 지리정보를 제공할 경우 판매가격은 byte단위로 산정함

­이 경우도 도엽단위 판매가격 산정방법과 같이 초기개발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

23) 국립지리원의 수치지형도(1/1,000) 판매가격 기준

(35)

리하며, 유지관리비와 갱신비용만을 판매가격으로 산정함

­그러나 현재 레이어 단위 지리정보 판매에 대한 사례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격을 산정함

※ 레이어 단위(byte) = (선택 레이어 byte/선택 도엽의 총 byte) × 선택 도엽 의 도엽당 판매가격

위성영상관련자료는 현재 국립지리원에서 원가를 산정

24)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가산정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통가격을 산정할 예정임

24) 2003년 8월중으로 원가를 산정 할 예정임

(36)

<표 6> 지리정보유통가격 산정기준(도엽단위)

적용기준 산정방법 비 고

초기개발 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매몰비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매몰비용

유지관리 비용

하드웨어 (H/W도입가격 × 유지관리비율) / (년 판 매예상도엽수량)

- 유지관리비율: 5%

- 예상판매량 : 10,000도엽 소프트웨어 (S/W도입가격 × 유지관리비율) / (년 판매

예상도엽수량)

- 유지관리율: 10%

- 예상판매량:

10,000도엽

운영비 (인건비(연봉) + 년 회선 사용료) / (년 판 매예상도엽수량)

- 일반직 공무원 7급 3 호봉, 2002년도 - 예상판매량:

10,000도엽

갱신비용 ((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 / 도엽당평균예상공 급수량) × 갱신률)

- 예상공급수량:

65도엽 - 갱신률:

도엽당 10%로 산정 배포비용 저장매체와 전달비용은 실비 정산

인건비 = (인건비(시급) × 실 작업시간) - 오프라인 제공시

차별가격 적용

사용목적

일반이용 : 지리정보유통가격 × 100%

교육및연구 : 지리정보유통가격 × 50%

공공 : 지리정보유통가격 × 30%

자료최신성 최신자료 : 지리정보유통가격 × 100%

구 자료 : 지리정보유통가격 × 50%

저작권료 적용 ((초기개발비용 × 부과비율) + 지리정보유

통가격) - 부과비율: 5%미만

판매대행 수수료

등록 수수료 : 부과하지 않음 판매 수수료 : 판매금액의 5%이하 카드사용 수수료 : 판매금액의 1.5%

단계별 가격적용

1단계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50% 적용 2단계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75% 적용 3단계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100% 적용

(37)

<표 7> 지리정보유통가격 산정기준(레이어단위)

적용기준 산정방법 비 고

초기개발 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매몰비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매몰비용

유지관리 비용

하드웨어 (선택 레이어 byte/선택 도엽의 총 byte) × 선택 도엽의 유지관리비용

소프트웨어 (선택 레이어 byte/선택 도엽의 총 byte) × 선택 도엽의 유지관리비용

운영비 (선택 레이어 byte/선택 도엽의 총 byte) × 선택 도엽의 운영비

갱신비용 (선택 레이어 byte/선택 도엽의 총 byte) × 선택 도엽의 갱신비용

배포비용 저장매체와 전달비용은 실비 정산 인건비 = (인건비(시급) × 실 작업시간)

차별가격 적용

사용목적

일반이용 : 지리정보유통가격 × 100%

교육및연구 : 지리정보유통가격 × 50%

공공 : 지리정보유통가격 × 30%

자료최신성 최신자료 : 지리정보유통가격 × 100%

구 자료 : 지리정보유통가격 × 50%

저작권료 적용 ((초기개발비용 × 부과비율) + 지리정보유통 가격)

- 부과비율: 5%

미만

판매대행 수수료

등록 수수료 : 부과하지 않음 판매 수수료 : 판매금액의 5%이하 카드사용 수수료 : 판매금액의 1.5%

단계별 가격적용

1단계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50% 적용 2단계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75% 적용 3단계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100% 적용

(38)

3. 공공 및 민간부문의 유통망 참여방안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에서는 지리정보의 생산 및 유통에 민간의 투자와 창 의력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지리정보의 서비스를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공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는 기회를 늘리고 민간투자의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지리정보유통망 참여방안을 마련함

1) 공공 및 민간참여 사례

공공 및 민간참여 사례를 살펴본 결과 기술 개발의 상호 협력, 공공 정보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한계, 재정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민간 참여 의 유도, 공공 및 민간의 역할 분담 정립 등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었음

<표 8> 공공 및 민간 참여사례가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에 주는 시사점

구 분 주요 내용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에 주는 시사점

USGS의 민‧관 협동프로그램

‧ USGS의 국립지도제작과(NMD)에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쉽을 디지털 지도제작 기술 의 상호 이전을 위한 개발 협정의 형태로 형 성함

‧ 활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은 정부가 담당하 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이 가지고 있 는 기술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제공할 필요 가 있음

NOAA의 민간협력

‧ 디지털 항해도의 배포를 위해CRADA 제도 를 도입하여 민간 벤더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에 독점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민간협력 방식 을 도입함

‧ 그러나 CRADA는 기술 이전이 목적이지 독 점적인 영업권 형성이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결국 공공정보 접근권을 축소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됨

‧ 공공정보의 접근 측면에서 공공성이 강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음

NSDI와 파트너쉽

‧ 미국은 민간 파트너쉽을 NSDI의 구성요소 로 포함시키고 있을 정도로 NSDI 구축사업 의 성패를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에 두고 있음

‧ 지리정보의 유통을 위한 민간과 협력하는 각종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을 통하여 국 가지리정보유통체계 내에서 민간의 참여가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 도록 지원해 나가야 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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