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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불어권국가(프랑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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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국사례 고찰

제1절 불어권국가(프랑스) 사례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부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과 보육을 연계하기 위한 정책들 을 강화하여 왔다. 우선 맞벌이부부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1972년에 보육비수당을 도입하였다. 1985년에는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육아부모수당을 도입하였다. 1990년에는 일-가 정 양립에 따른 개인의 생활 선택의 자유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1990년 대 후반에는 고실업에 의한 빈곤층 증대, 연금제도의 지속성 문제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여성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내실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2003년에는 자택 보육 혹은 타인 위탁 중 선택이 가능하고 타인 위 탁의 경우에도 보육방법의 자유선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 핵심 으로 신생아환영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은 기존의 출생·입양특별수당, 기초수당,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 금’, ‘어린이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을 통합한 것이다.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은 부모가 직접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퇴직하는 대신 일을 중지하거나 단축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된다. 1자녀를 둔 경우에는 출 생일부터 혹은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입양휴가 등이 끝나는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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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프랑스가족수당금고(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https://www.caf.fr/wps/portal/).

2) 직업활동 기간에는 병으로 일을 멈춘 기간, 유급육아휴가, 임금이 지급된 직업교육기간, 실업수당을 받은 실업기간(첫째 아이를 위해서는 제외), ‘부모가 지출한 자녀교육비 수당’

이나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의 수령기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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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프랑스가족수당금고(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https://www.caf.fr/wps/portal/).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자료: 프랑스가족수당금고(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https://www.caf.fr/wps/portal/).

3세~취학 전 아동 대부분은 국민교육성이 관할하는 유치원(école maternelle)에 다니나, 3세미만 아동을 위해서는 타인위탁보육 즉, 베이 비시터, 인정보육보모에 의한 재택보육, 집단보육원(crèche collectivite)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집단보육원은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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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이용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베이비시 터 또는 인정보육보모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크레체나 바우처 등을 통해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하는 고용주에게 사 회보험료 면제 혹은 고용주의 기여분에 대한 25% 세금공제 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 단독 직장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기업(고용주) 간 공동 직 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대규모 기업에서도 시설설치 장소 확보의 용이 등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여 연합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다.

제2절 북유럽국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