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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일가정양립-보육연계 실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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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면서 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가 많아 혼자 보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녀 발달을 위해’ 30.5%, ‘건강이 안좋아서’ 16.3%, ‘힘들 어서’ 9.2% 순이었다. ‘건강이 안좋아서’나 ‘자녀가 많아 혼자 보기 힘 들어서’, ‘힘들어서’의 경우 모두 신체적인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전 체적으로 63% 정도가 힘들거나 건강이 안좋아서 육아휴직시 자녀양육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용 유형별로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한 경우 ‘자녀 발달을 위해’라는 응답이 많았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힘들거나 건강이 안좋아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5-16〉육아휴직시 이용한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유형별 이용 사유

(단위: %, 명)

사유

육아휴직시 이용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유형 보육시설

/유치원 조부모 기타개인양육 지원서비스

기관+개인양육

지원서비스 기타

건강이 안좋아서 16.0 13.1 23.7 18.2 - 16.3 자녀가 많아 혼

자보기 힘들어서 20.0 41.0 50.0 27.3 16.7 37.6 자녀발달을 위해 56.0 29.5 5.3 45.5 66.7 30.5

힘들어서 4.0 11.5 10.5 9.1 - 9.2

기타 4.0 4.9 10.5 - 16.7 6.4

100.0(25) 100.0(61) 100.0(38) 100.0(11) 100.0(6) 100.0(141)

주: 무응답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보육과 일‧가정양립 연계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조사』.

제6절 일가정양립-보육연계 실태의 시사점

이 장에서는 앞서의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양립-보육간 연계 행태를 양적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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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 대 상으로는 취업모의 출‧퇴근시간과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등‧하원 시 간 간의 연계 실태, 취업모의 출‧퇴근시간과 보육시설‧유치원 이외의 추가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이용행태 및 비용, 취업모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희망시간과 실제 이용시간 간의 차이, 취업모의 육아휴직 시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행태 및 이유와 비용이다.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들 내용은 다음 장에서 일가정양립-보육 연계방안을 제시하는데 반영될 것이다.

우선 취업모의 출‧퇴근시간과 양육서비스 이용 행태의 분석 결과에 대한 것이다. 영아자녀(0~2세)를 둔 비취업모의 약 2/3는 본인 이외의 양육지원서비스를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은 반면, 취업모는 출근을 위 하여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빠를수록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보육시설‧유치원과 추가서비스를 병행하는 경향이 높다. 유아자녀(3세~

취학전)를 둔 취업모의 약 1/3도 보육시설‧유치원뿐만 아니라 개인양육 서비스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출근시간이 이를수록 보육시설‧유치원 이외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영아자녀(0~2세)를 둔 취업모는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는 시간 (귀가시간)이 늦어질수록 개인양육서비스나 보육시설‧유치원과 추가서비 스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유아자녀(3세~취학전)를 둔 취업모의 경우에는 귀가시간이 늦을수록 보육시설‧유치원의 종일반이나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보육 시설‧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취학자녀(초등학교 3학년 이하) 교육‧양육서비스 이용행태이다.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가 방과후에 자녀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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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유가 없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보다 많은 학원에 보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취업모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교육‧양육서비스를 위하여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취업모의 집 도 착시간이 늦어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취업모의 퇴근 후 귀가시간이 늦어질수록 학원과 방문교육을 함께 이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넷째, 취업모의 출‧퇴근시간과 미취학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등‧하 원 시간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취업모는 출근하기 위하여 집에서 출발 시간이 이를수록 자녀의 등원을 직접 돌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더 나아가 취업모의 집 출발시간이 이를수록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의 등 원시간도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취업부모는 물론 미취학 자녀들 역시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모의 직장관계로 비취업모에 비해 영아자녀의 하원시간이 늦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맞벌이부부(취업모)의 출근을 위하여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과 퇴근 후 집에 도착시간대에 영유아자녀의 보육에 시간적 사각지 대가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영유아 홀로 방치되거나 아니면 다른 보완 적인 서비스(친인척, 베이비시터 등)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 향은 비취업모와 비교해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섯째, 취업모의 출‧퇴근시간에 따른 보육시설‧유치원 전후 추가양 육서비스를 이용하는 행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추가적인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취업모가 일찍 출근할수록 모의 역할을 대신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비용 부담도 더 크다.

취업모가 퇴근 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는 경우에도 개인양육지원서 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비용부담도 더 크다.

여섯째, 취업모의 보육시설‧유치원 희망이용시간에 관한 분석 결과이 다. 취업모의 보육시설‧유치원 희망이용시간에 비해 실제이용시간이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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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육서비스의 시간적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아침 일 찍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실제 자녀 등원 시간 은 그보다 늦는 경우가 많으며, 저녁 늦게까지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 우에도 실제 자녀 하원 시간이 이보다 이른 경우가 많다.

끝으로, 취업모의 육아휴직 시 양육서비스 이용행태에 관한 분석 결 과이다. 취업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그 기간은 1년 정도로 길거 나 3개월 이하로 아주 짧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취업모가 육아휴직 을 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행태를 보인다.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자녀가 어릴수록 개인양육지원서비스(조부 모, 베이비시터 등)를 이용하고, 유아기에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에 는 보육시설‧유치원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취업모는 육아휴 직 시에도 자녀양육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통해 최대 월 100만원(2011 년 이전에 휴직을 이용한 경우에는 월 50만원)만을 지급받으므로, 육아 휴직을 이용하지 않은 취업모에 비해 양육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부 담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이유로는 ‘자녀가 많아 혼자 보기 힘들어서’, ‘자녀 발달을 위 해’,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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