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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육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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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실태, 2005~2010

(단위 : 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산전후휴가(명) 41,104 48,972 58,368 68,526 70,560 75,742

육아휴직(명) 10,700 13,670 21,185 29,145 35,400 41,733 육아휴직률(%) 26.0 27.9 36.3 42.5 50.2 55.1

자료: e-나라지표.

제2절 보육정책 현황

일반적으로 보육정책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보육비용, 보육인프라(시설) 및 보육서비스이다. 보육정책을 일가정양립 정책과 연계하는 관점에서는 다양한 시간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육비용 지원은 다양한 시간의 보육서비 스에 대한 구매력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육인프라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보육서비 스 더 나아가 일가정양립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 절에서는 보육서비스를 중점으로 관련 정책의 현황을 진단할 것이나, 보육서비스 와 연계되는 보육비용(시간적 접근)과 보육인프라(공간적 접근) 관련 정 책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분석대상 기간은 보육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 모두 저출산 대응이라는 목적에서 확대되었거나 도입된 만큼,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시행된 시기 이후부터 최 근에 확정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종료시기까 지로 설정한다.

우선 서비스의 유형이나 질 수준도 중요하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면 접근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물론 시설의 규모와 함께 지리적 분포도 중요하다). 이러한 공간적 접근성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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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육아지원시설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보육시설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 동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로 구분된다. 유치원의 경우 에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된다.

전체 보육시설은 2005년 28천 개소에서 2010년 38천 개소로 약 1 만 개소가 증가하였다. 이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2005년 1,473개소에서 2010년 2,034개소로 증가한데 그쳐, 전체 보육시설 중 차지하는 비중 은 5%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직장보육시설도 동 기간 263개소에서 401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수요가 있으나 아동수가 적어 민간시설이 진입을 기피하는 농산어촌 등 지역이 존재하는데, 2009 년 5월 그 수는 총 500개 읍‧면‧동(453개 읍‧면, 47개 동)에 이른다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 어촌 등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표 3-3〉설립주체별 육아지원인프라

(단위: 개소,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보육시설28,367(100.0) 29,233(100.0) 30,856(100.0) 33,499(100.0) 35,550(100.0) 38,021(100.0)

국공립 1,473( 5.2) 1,643( 5.6) 1,748( 5.7) 1,826( 5.5) 1,917( 5.4) 2,034( 5.3) 법인 1,495( 5.3) 1,475( 5.0) 1,460( 4.7) 1,458( 4.4) 1,470( 4.1) 1,468( 3.9) 민간 13,748( 48.5) 13,930( 47.7) 14,083( 45.6) 14,275( 42.6) 14,368( 40.4) 14,677( 38.6) 부모협동 42( 0.1) 59( 0.2) 61( 0.2) 65( 0.2) 66( 0.2) 74( 0.2) 가정 11,346( 40.0) 11,828( 40.5) 13,184( 42.7) 15,525( 46.3) 17,359( 48.8) 19,367( 50.9) 직장 263( 0.9) 298( 1.0) 320( 1.0) 350( 1.0) 370( 1.0) 401( 1.1) 전체유치원 8,275(100.0) 8,290(100.0) 8,294(100.0) 8,344(100.0) 8,373(100.0) 8,388(100.0) 국공립 4,412( 53.3) 4,460( 53.8) 4,448( 53.6) 4,483( 53.7) 4,493( 53.7) 4,501( 53.7) 사립 3,863( 46.7) 3,830( 46.2) 3,846( 46.4) 3,861( 46.3) 3,880( 46.3) 3,887( 46.3) 자료 : 보육시설은 보육통계 각 년도, 유치원은 교육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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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2005년 8,275개소에서 2010년 8,388개소로 약 100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총 8,388개소 중 국립 3개소, 공립 4,498개소, 사립 3,887개소 등으로 국공립시설이 전체시설의 약 54%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 유치원 진학아동의 약 24%만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뿐, 76%의 아동은 사립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한가 하는 시간적 접근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평일에 보육시설은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운영이 원칙이다. 토요일에도 보육시설을 오전 7시30분~오후 3시30분 까지 8시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토요 휴무제’의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 들의 토요일 교대 휴무 등 교사배치를 달리할 수 있다. 하절기 등 휴가 기간이 집중된 시기에는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 휴원 (방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 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 등을 달리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정규시간만으로 취업모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다양화에 따른 야간 보육, 긴급 보육 등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 에서부터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구체적 으로 시간연장 보육시설에서는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도 24시간 보육시설에서는 07:30부터 익일 07:30까지 24시간 동안 보 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과후 보육시설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4시간 이상(~19:30분까지) 제공하고 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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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근로활동 등을 함으로써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휴일 보육시설에서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2005년 1,344개소에서 제1차 기본계획 종료시 점인 2010년에는 6,535개소로,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2009년 3,778명 에서 2010년 4,675명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수는 2005년 13,679명에서 2010년에는 31,371명으로 증가 하였으나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 중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2005년 4.7%에서 2010년 17.2%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휴일 보육시설 도 2005년 113개소에서 2010년 207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보육시 설 중 0.5%에 불과하다.

유치원은 하루 180분(3시간), 1년 180일 이상의 교육일수로서 교육 과학기술부의 고시에 의한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한다. 유치원도 부 모의 노동시간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운영시간의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반일제로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시 간연장제로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종일제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종일제 유치원 은 2005년만 해도 전체 유치원 중 63.8%로 한정되었으나, 2010년에는 대부분 시설인 99.0%로 높게 나타났다. 2010년에는 맞벌이 가정 또는 취업 중인 한부모가정의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22시까지 운영하는 야 간 돌봄 전담유치원을 175개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국 1,000개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 6시 30분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서는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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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그리고 만 0~4세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영유아 가구 소 득하위 70% 이하에 대해 보육료 전액(보육료 기준단가 100%)을 지원 하고 있다.12)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을 25% 차감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부부합산소득 25%를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유형별로 상이하다. 시간연장보육은 시간당 2,700원 내에서, 야간보육은 연령별 정부 지원단가 또는 수납한 도액 100% 내에서, 24시간 보육은 연령별 정부 지원단가 또는 수납한 도액 200% 내에서, 휴일보육은 일보육료×150%(휴일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 일보육료×100%) 내에서,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3,000원 내에서 각각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방과 후 보육료는 만4세 이상 정부 지원단 가 또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준교육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정규 유치원에 대해서는 기준보육료 지원과 동일하게 만5세 아동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그리고 만 3~4세 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에 대해 유아 교육비 전액(기준단가 100%)을 지원13)하고 있다(맞벌이가구의 경우 보 육료 지원과 동일하게 부부 합산 소득의 25% 차감).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중 종일반 이용자에게는 2011년 현재 종일반비로 국‧공립시설의 경우 30천원, 사립시설의 경우 5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육시설, 유치원 등 시설 외에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기 로 한다. 영아의 경우 시설보육은 물론 가정보육에서도 사각지대가 존 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이돌보미 제도를 통해 개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 아동의 질병 등에 적 절히 대응하고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아이돌보미

12) 2011년 보육료 지원단가는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만3세 197 천원, 만4~5세 177천원이다.

13) 2011년 국‧공립 유치원 기준 지원단가는 만3~5세 59천원, 사립유치원은 만3세 197천 원, 만4~5세 177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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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종일제 돌봄서비스로 구분된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기본 가격은 시간당 5천원이다. 정부 지원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4천원(1천원 본인부담), 전국가 구 평균소득 50~100% 이하인 경우 1천원(본인부담 4천원)을 지원하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를 초과할 때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정부 지 원은 연간 480시간을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20시간 까지 지원 가능하다. 취업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에 우선 지원하며, 보 육료‧교육비 지원 아동은 평일 보육시설 이용시간(09시~17시) 및 유치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기본 가격은 시간당 5천원이다. 정부 지원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4천원(1천원 본인부담), 전국가 구 평균소득 50~100% 이하인 경우 1천원(본인부담 4천원)을 지원하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를 초과할 때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정부 지 원은 연간 480시간을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20시간 까지 지원 가능하다. 취업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에 우선 지원하며, 보 육료‧교육비 지원 아동은 평일 보육시설 이용시간(09시~17시) 및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