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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

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근시간이 이르거나 퇴근시간이 늦은 맞벌이부부(취업모)의 경 우에는 출근시간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아침 일찍이 혹은 오후 늦도록 보육시설 등에 맡겨야 하는데, 특히 겨울에 난방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육시설 등에서는 이와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하며, 정부도 보육시설 지원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의 방학은 특히 맞벌이부부(취업모)에게는 아 주 중대한 문제를 유발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하절기 등 휴가기간이 집중된 시기에는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 휴원(방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반 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 등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보육시설 등에서는 시설 전체가 방학을 하고 있으며, 그 경우 취업모(맞벌이부부)는 원거리에 있는 친인척에 자녀를 맡기기도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의 경우에도 방학기간 동안에는 시간을 보낼 마땅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보육시설의 휴원(방학)에 대한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 방학 동안 의 돌봄 및 교육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6절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취업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자녀들이 보육시설‧유치원 등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 고 있다. 주된 이유로는 ‘자녀가 많아 혼자 보기 힘들어서’, ‘자녀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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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서’ 순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취 업모는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을 통해 최대 월 100만원(2011년 이전에 휴직을 이용한 경우에는 월 50만원)만을 지급받고 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매월 받은 급여(또는 수입) 수준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친인척 등 비공식적인 자녀양육지원망이 약한 현실에서는 (특히 두 자녀 이상을 동시에 키우고 있는 경우) 다른 보완 적인 양육지원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결국 수입은 감소하였으 나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은 계속 혹은 추가하여 지출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육아휴직급여를 선진국과 같이 임금대체수준으로 조속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정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와 차상위계층인 가정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보육시설 미이용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적인 지원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현 재 육아휴직 급여가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로 낮은 수준이고(최 저 50만원, 최고 1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역시 최고 20만원(0세아)으로 그 금액이 적어 중복적인 지원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보육료 지원액의 경우에도 기본보육료를 포함하여 0세아 755천원(기본 보육료 361천원), 1세아 521천원(기본보육료 174천원), 2세아 401천원 (기본보육료 115천원)으로 육아휴직급여와 보육료지원액을 합해도 통상 임금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21) 다만, 향후 육아휴직 급여수 준이나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액이 증가하여 전체 지원액이 일정 수 준 이상(예로 통상임금의 1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인 지원 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

21) 참고로 2010년도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급여액은 1,477천원(정규직 1,711천원, 비정규 직 993천원)이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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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취업모가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휴직급여(직업활동의 자유선택 보조금),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보육방식 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그리고 자녀양육을 위하여 일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수당(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다(이삼식‧최효진‧김윤경‧김영아, 2009).

〈표 6-1〉육아휴직급여,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현 체계 자녀 연령

0~2세 3~5세 6~8세(7~8세는 공무원)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육아휴직급여(50~100만원) +양육수당(10~20만원)

육아휴직급여 (50~100만원)

육아휴직급여 (50~100만원)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육아휴직급여(50~100만원) + 보육료(401~755천원)

육아휴직급여(50~100 만원)+보육료 지원

(177~197천원)

육아휴직급여 (50~100만원)

주: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에 한정

K I H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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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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