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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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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2013. 12. 이 혜 원.

(2)

(3) 서언 작년 한 해 총선과 대선을 치르고 올해 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까지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단연 복지이며, 이 중 보육정책에 대한 관 심이 유독 뜨겁다. 그 결과, 작년부터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모든 만 0~2세와 만 5세 영유아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 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는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 료 지원이 전격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 당시만 해도 취약계층 지원의 성격을 가졌으나,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보편적 성격의 복지서비스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저출산이 미래의 국가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대한 적극 적인 정책대응이라 볼 수 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비 용이 주요한 출산 기피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보육정책은 자녀 양육의 직접적 비용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일과 가 정 양립 도모를 통해 여성의 노동공급을 장려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저 출산 및 고령화 추세로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인력 확보는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현 정부 핵심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 기 위해서도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와 재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성 노동공급 증대를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같은 노 동시장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안심하고.

(4) 자녀를 맡기고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정책은 여 성 노동공급 증대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및 지원 확대는 그 자체로 바 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보육인프라의 질적 성숙이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양적 팽창에 주력해 온 결과 현재 적지 않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예산의 대부분 이 당장의 보육수요를 충당하는 데 투입되고 있는 반면, 장기적 관점에 서 필요한 양질의 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원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 수혜대상과 지원액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오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재원 분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 초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제도 도입이 급 속하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 설계에 대 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고, 재원부담의 공동 책임을 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검토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데 기 인한다고 사료된다. 아직 전면적인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 점에서 정책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육정책에 대한 종 합적인 평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의 정책방향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최적의 방향인지 엄밀하게 검토하는 일이다. 이에 본 보고서 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출산율 제고와 여성 노동공급 증대를 달성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이 나아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현행 정책의 적절성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사용가능한 통계자료 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의 근거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바람직한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5) 를 촉진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이혜원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본 연구 를 위해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특히, 본 보고서를 세심하게 읽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 시립대 송헌재 교 수와 명지대 우석진 교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최종보 고 세미나에서 유익한 코멘트를 해주신 시립대 김우철 교수와 박기백 교수, 한국경제연구원의 현진권 박사, 본원의 김재진 박사, 이은경 박사,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보고서 작성과 정에서 자료 수집과 교정을 담당한 김정현 전문연구원, 편집을 담당한 이현영 주임연구행정원, 보고서의 교정 및 출판을 담당한 연구출판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보육예산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 결과, 작년부터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만 0~2세와 만 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는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전격 시행되고 있다. 보육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 도 모이지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 제활동참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영유아 보육은 앞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조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 에 대한 재정지원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진이라 는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는지 분석하고,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보육에 대한 정부개 입의 필요성을 외부성 발생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 가치재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및 예산, 보육현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육정책과 관련 한 주요 쟁점을 ⅰ) 전일제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방식, ⅱ) 영아의 과도한 시설이용, ⅲ) 미미한 비용완화 체감효과, ⅳ) 보육서비스 품 질논란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영 국, 미국)의 보육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사례로부터 우리 나라의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진국의 사 례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점은 보육정책이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

(7) 라 구분되어 가정보육이 중요시 되는 영아기에는 육아휴직과 가정 양육수당 제공을 통해 가정양육을 장려하며, 시설보육이 중요시 되 는 유아기에는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거나 무상 공교육을 제공함으 로써 시설보육을 장려한다는 점이다. 부모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살 펴보면, 북유럽 국가에서는 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보육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국공립 시설을 통해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중 이 높으며, 사립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 하에서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제공하 고 있는 양육수당은 공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체수당의 성격을 가지며,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제도가 축 소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Ⅳ장에서는 여성 노동공급 증대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출산과 자녀양육은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노동공 급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이다. 이론적으로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 완 화는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가구의 실질 적인 보육지출액 감소로 이어져야 하며, 경감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인프라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의 두 가지 전제는 현재 우리나 라 상황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출산과 관련하 여 일을 그만두는 여성 중 보육비용 부담을 주된 사유로 꼽는 여성 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 만으로 여성 노동공급이 증대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음을 시사 한다.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제약 조건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환경 조.

(8) 성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모 직접 양육의 대체재 (보육시설 또는 개인대리 양육자)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자녀양육 에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자녀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패널을 이용하여 1차 조사에 서 자녀 출산 직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을 대상으로 3차 조사에 서 노동시장 지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 이후 단기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과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 성의 주된 차이는 대리양육자나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 발견 되었다. 추정계수의 크기 또한 상당한 정도인데, 대리양육자나 기관 에 만족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한 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21.6%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근무하는 직장에서 보육지원 혜택(직장 어린이집이나 보육료 지원) 수혜 여부도 노동시장 이탈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현재 보육정책의 방향이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 며, 여성 노동공급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 하였다. 제Ⅴ장에서는 보육정책과 출산율 제고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장 의 실증분석에서는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하여 보육료 지원으로 나타 날 수 있는 출산장려 효과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정책 수단의 일차적인 효과가 가구의 소 득증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가구의 가 처분소득이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고, 소득이 가구의 출산 결정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산의향에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영유아 자녀가 한 명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에서 가구소득은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특히 소득하위 30% 가구에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의 크기를 환산하면, 저소득층 가구에서 보.

(9) 육료 지원으로 가처분소득이 월 20만원 정도 증가할 경우 추가 자 녀 출산의향이 약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본 연구 의 실증분석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 가구의 보육비 지출 경감 →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라는 강한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한 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양육의 직접적 비용을 완화하는 정책이 추가 자녀 출산의향을 증대시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여지 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라 가구의 실질적인 보육비 부담이 감소해 야 하고, 보육료 절감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존 자 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보육료 지원 만으로 출산율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제고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 로 예상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활성화,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용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노동시장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최근의 출산율 저하가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참여 증대로 인한 미혼 및 만혼 증가 에 기인하는 바가 큰 만큼 출산율 제고를 단순히 경제적 비용 측면 에서 접근하는 방식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Ⅵ장에서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육서 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원인은 일 차적으로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 밖에도 보 육료 상한제, 지자체의 어린이집 인가제한으로 인한 경쟁 부재, 보 육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국공립 시설이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만능처방약도 아닐 뿐더러 예산확보나 부지매입 등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장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제, 보 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0)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자발적 참여 구조로 설계되어 있 어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시설의 참여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품질이 열악한 시설의 참여가 낮은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3년 9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내역이 공개되고 있으나, 불완전한 정보공개 방식으로 인하여 정보 의 비대칭성 완화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점 차적으로 모든 시설에 평가인증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 해 현재 평가인증 참여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시설의 자체적인 품질개선 노력 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평가인증 결과와 재 정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인증제도가 보 육시설의 품질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지 표 및 운영과정의 내실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 린이집 선택 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현행 방식보다 좀 더 세부적인 평가인증 결과 내역을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현행 어린이집 인가제한제는 품질이 낮은 시설의 난립을 방 지하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새로운 어린이집의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시설의 퇴출 통로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 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가제한으로 인해 이미 인가를 받은 어린 이집 운영권이 일종의 재산권으로 취급되어 고액의 권리금과 함께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 인가제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 인 어린이집 과잉공급 방지는 품질이 열악한 시설이 정원모집에 어 려움을 겪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연적으로 시장 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통해 달성하여야지, 단순히 공급량을 통제함 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적 측면.

(11) 에서의 인가제한을 풀되 신규 진입하는 시설에 대해 최소한의 품질 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능력이 되는 시설들에 한 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제안하였다. 양질의 시설공급자를 판별하기 위한 일차적인 기 준으로는 설립자의 재무건전성, 1인당 설치할 수 있는 개소수 제한 을 제시하였다. 양질의 공급자 진입장려를 통한 자유로운 경쟁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보육료 안정화에 대한 압력이 높은 현 상황에서 보육료 상 한선 폐지는 보육료 과다인상에 대한 우려로 현실적 가능성이 낮다 고 생각되어 논의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이상에서 기술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나 평가인증제도 활성화, 지자체의 어린이집 인가제한 완화만으로 자동적으로 보육서 비스 품질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법적 규제나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일 뿐, 보육서 비스의 질적 수준은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자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방 안을 제시하고, 강화된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지 적하였다. 현행 보육교사 급여체계는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더불어 학력과 경력에 따른 교사의 자질 차이가 급여에 전혀 반영 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최저 학력조건이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나, 동 일한 학력을 가진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임금격차는 줄여나가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국공립 보육교사의 호봉체계를 기준으로 한 하나의 개선안을 제시 하였다. 복지지출은 특유의 비가역성으로 인해 한 번 증가한 이후에는 축 소가 매우 어렵다. 이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 대된 상황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 조정과 향후 추가재원 투입 시 우선순위에 대한 확고한 철학정립이 절실하게 요.

(12) 구되는 시점이다..

(13) 목 차 Ⅰ. 서 론 ······························································································ 23 Ⅱ.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 27 1. 정부 개입의 필요성 ······································································· 27 가. 시장실패 ···················································································· 27 나.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 ··························································· 29 다. 가치재 ························································································ 31 2.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및 예산 ····················································· 32 가. 보육정책 ···················································································· 32 나. 보육예산 ···················································································· 39 3. 보육 현황 ························································································ 43 가. 보육기관 및 보육아동 현황 ····················································· 43 나.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 48 4. 보육정책과 관련한 주요 쟁점 ······················································· 54 가. 획일적인 지원방식 ···································································· 54 나. 영아의 과도한 시설 이용 ························································· 58 다. 미미한 비용 완화 체감효과 ····················································· 62 라. 보육서비스 품질 담보의 어려움 ·············································· 65. Ⅲ. 주요 선진국의 보육정책 ·························································· 73 1. OECD 국가의 육아지원 정책 규모 ·············································· 74 2. 스웨덴 ····························································································· 77 가. 육아휴직 ···················································································· 78 나. 자녀지원 정책 ··········································································· 78.

(14) 다. 보육정책 ···················································································· 79 3. 핀란드 ····························································································· 83 가. 육아휴직 ···················································································· 83 나. 자녀지원 정책 ··········································································· 84 다. 보육정책 ···················································································· 84 4. 노르웨이 ·························································································· 86 가. 육아휴직 ···················································································· 87 나. 자녀지원 정책 ··········································································· 88 다. 보육정책 ···················································································· 88 5. 프랑스 ····························································································· 91 가. 육아휴직 ···················································································· 92 나. 자녀지원 정책 ··········································································· 92 다. 보육정책 ···················································································· 94 6. 영국 ································································································· 95 가. 육아휴직 ···················································································· 96 나. 자녀지원 정책 ··········································································· 97 다. 보육정책 ···················································································· 97 7. 미국 ······························································································· 101 가. 육아휴직 ··················································································· 101 나. 자녀지원 정책 ········································································· 102 다. 보육정책 ··················································································· 103 8. 소결 및 정책시사점 ······································································ 103. Ⅳ. 보육정책과 여성 노동공급 ···················································· 109 1. 여성 노동공급 추이 ······································································ 109 2. 보육료 지원과 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16 3. 선행연구 ························································································ 120 4. 실증분석 ························································································ 125 가. 자료설명 ··················································································· 126.

(15) 나. 영아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공급 실태 ································· 127 다. 실증분석 ··················································································· 135 라. 시사점 ······················································································ 146 5. 소결 및 정책시사점 ······································································ 148. Ⅴ. 보육정책과 출산율 ··································································· 154 1. 출산율 추이 ·················································································· 154 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 158 3. 선행연구 ························································································ 160 4. 실증분석 ························································································ 171 가. 자료 설명 및 표본 구성 ························································· 173 나. 추가 자녀 출산계획 유무에 따른 기초통계량 비교 ············· 175 다.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78 라. 시사점 ······················································································ 181 5. 소결 및 정책시사점 ······································································ 182. Ⅵ.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 186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 187 가. 제도 설명 ················································································· 187 나. 평가인증 현황 ········································································· 190 다. 문제점 ······················································································ 191 라. 개선방안 ··················································································· 195 2. 어린이집 인가제한제 ···································································· 200 가. 인가제한 기준 ········································································· 200 나. 인가제한 현황 ········································································· 202 다. 문제점 ······················································································ 205 라. 개선방안 ··················································································· 208 3. 보육교사의 자질 및 처우 ···························································· 211 가. 보육교사 자질 ········································································· 212.

(16) 나. 보육교사 처우 ········································································· 215 다. 개선방안 ··················································································· 216. Ⅶ. 결 론 ···························································································· 224 참고문헌 ······························································································ 231 부 록 ···································································································· 2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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