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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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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01- 4

A stu dy on th e r einfor cem ent str at egies of v ocation al education at acknow ledg ed sch ools for life - lond education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강화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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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01- 4

A stu dy on th e r einfor cem ent str at egies of v ocation al education at acknow ledg ed sch ools for life - lond education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강화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박태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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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배움의 과정은 삶에 있어서 하나의 필수적인 활동이며, 어느 시점에서 그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활동은 비단 학교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장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평생 학습사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의 한 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 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것입니다. 학력 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중도탈락자, 미진학자, 출소자 등 기타 과거의 개인적・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교육적 소외계층을 주요 대상으 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직업교육은 이들의 늦어진 교육경력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조 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식에서 현실적으로 개선가능한 방안과 향후 발전적으로 추진할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연구여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해 준 연구자에 게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설의 운영상황과 정부의 입장 및 향후 정책 등을 알려주시고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교육인적자원부의 협력관과 교육청 담당 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멀리서 협의회에 참석하시어 학교의 운영실 태를 알려주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국연합회 회장 이하 각 학교 운 영 및 담당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수행에 필 요한 제반 행정처리를 도와준 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직원과 자료수집 및 정 리를 도와준 김한별 연구조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1년 8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강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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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약 】

연구의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43개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시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정규학교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이 나 미진학한 청소년 학습자들과 개인적, 가정적, 환경적 제약으로 정규학 교교육 기회를 상실한 성인들을 주요 학습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오랜 기 간동안 학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거나 기본적인 수학능력이 낮음으로 인하여 학문적인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없으며, 이런 교육이 이들 의 향후 삶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는 이런 학력인정 학교형 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선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 및 전반적 인 학교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운영자, 교사, 학습자들의 요구를 파악 하기 위하여 면담, 전문가협의회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방안은 첫째, 직업교육의 운영 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형태를 구안하고, 그것들의 운영방법 과 둘째, 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이 재정적인 지원임을 상정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원형태 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 형태

직업교육의 운영 형태로서 양성교육 형태, 향상교육 형태, 연계교육 형 태, 직업경험인정 형태의 네 가지 형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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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 형태는 학습자들의 취업을 직접적으로 염두에 두고 직업교육 내용을 구성, 진행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특정 직업분야 실무에서 요구 되는 종합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을 교육내용으로 다룬다. 그래서 교육내용 을 충실하게 이수하였는지의 여부와 현업에서 활용가능한 기술습득을 하 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자격증을 활용한다.

향상교육 형태는 직업교육의 목적이 취업을 일차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능력, 특히 정보 화시대에 있어서 필수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을 기르는 내용 등과 같은 기 초직업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형태이다. 향상교육 형태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기초 직업능력의 인증과정을 도입하여 학습자 들의 직업기술교육 이수의 동기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계교육 형태는 학습자가 등록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훈 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학습경험을 등록한 학력인정 평생교 육시설의 교육내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이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학교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직업훈 련을 실시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교육의 질 유지 및 관 리가 가능하며, 학습자의 측면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등 록한 학교와 상관없이 선택하여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업경험인정 형태는 성인이나 일부 청소년들의 가지고 있는 직업경험 을 일정한 인증과정을 통하여 학습내용으로 인정하고 졸업에 필요한 나머 지 교과에 대해서만 학습하면 졸업장을 수여하는 형태로서 학력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의 중복을 지양할 수 있는 형태 이다. 이 형태는 기존의 직업경험을 학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 라서 졸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양하다.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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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형태 운영방안

첫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의 확대를 추진하며, 구체적으로 방 송통신고등학교와의 상호연계를 모색한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 설과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동일한 학습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교육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집합식 교육체제로 운영되는 반면, 다른 하나는 발달하고 있는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체제로 운영 되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체제의 차이에 따른 교 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이 둘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장교육 강화와 교육기회 확산이라는 점에서 출장식 교육형태를 실시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된 평생교육시설로는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학교가 다가서는 형태가 적극적으로 모색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인학습자의 경우, 전일제 수업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을 고집하기 보다 시간제 등록도 가능하도록 한다. 하루 중 일정시간을 항상 학교에 나 와야 하는 현실은 역시 현재 지역에 따라 편중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현황과 일상에서 학습활동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성 인학습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학습자들의 학습참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시설의 운영방향은 기존의 전 일제 수업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넷째, 청소년 학습자의 경우 직업상담 프로그램 강화 및, 진로지도 전담 인력을 늘리도록 한다. 청소년 학습자들의 경우, 직업능력 배양과 교양지 식의 습득과 아울러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 하고 나름대로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 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상 설적으로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교사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적 지원방안

개인에 대한 지원

첫째, 평생교육시설 학습자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 현 재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대학진학 대신에 취업을 희 망하는 경우, 각 지방교육청의 조례에서 지정한 직업학교에서 일정 시간 동안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이란 측면에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들도 정규 고등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교 과정의 경우 무상교육 실시를 추진한다. 현재 정규교육 차 원에서는 2002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으므로 정규 학교교육의 학습대상자들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 고 있는 만큼,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중학교 과정 학습자들에 게도 무상교육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v -

(9)

기관에 대한 지원

첫째, 평생교육시설에 목적을 명시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직업교육 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 육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사항의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서 지원내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도・감독하는 방안이다.

둘째,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를 유도한다. 법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려면 이들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인화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문 제점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려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독자 적인 법인형태로 가칭 평생교육시설법인 을 새롭게 규정하며, 학력인정 학 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에 필요한 기본재산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시설이 법인화했을 경우,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에 대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10)
(11)

머리말

연구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3

Ⅱ.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9

1.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개요 9

2.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의의 15

3.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의 필요성 25

Ⅲ.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29

1. 학교운영현황 29

2. 학생현황 31

3. 교직원현황 33

4. 직업교육 현황 34

5. 학교시설현황 35

6.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문제점 37

(12)

Ⅳ. 운영자, 교사, 학습자의 요구분석

45

1. 운영자 요구 45

2. 교사 요구 50

3. 학습자 요구 60

4. 분석결과 요약 67

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 강화방안

69

1. 직업교육 운영형태 69

2. 형태의 운영방안 84

3. 재정적 지원방안 90

참 고 문 헌

99

Abstract

101

부 록

107

- viii -

(13)

표 차 례

<표 Ⅰ- 1> 설문지 및 실태조사지 회수현황 4

<표 Ⅰ- 2> 교사용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배경 5

<표 Ⅰ- 3> 학생용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배경 6

<표 Ⅱ- 1>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10

<표 Ⅱ-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11

<표 Ⅱ- 3>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역사적 변천 13

<표 Ⅱ- 4> 우리나라 초등학교 최종학력 인구현황(1999년도) 21

<표 Ⅱ- 5> 우리나라 중학교 최종학력 인구현황(1999년도) 22

<표 Ⅲ- 1>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현황 30

<표 Ⅲ- 2>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현황 31

<표 Ⅲ- 3>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졸업생 진로현황(2000년도) 32

<표 Ⅲ- 4>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현황 33

<표 Ⅲ- 5>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전공 개설 현황 34

<표 Ⅲ- 6>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학교 건물・부지 보유 현황 35

<표 Ⅲ- 7>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재원구성(17개 학교 종합) 36

<표 Ⅲ- 8>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재원중 학습비 비율 37

<표 Ⅲ- 9> 국가보조수준에 대한 만족도 45

<표 Ⅲ-10> 국가보조수준의 지역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의견 46

<표 Ⅲ-11>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외부지원 및 연계된 기관의 유무 47

<표 Ⅲ-12> 학교운영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점 48

<표 Ⅲ-13>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 48

<표 Ⅲ-14>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에 대한 의견 49

(14)

<표 Ⅲ-15> 교사들의 주당 수업 시수 50

<표 Ⅲ-16> 현재 교사 급여수준에 대한 인식 51

<표 Ⅲ-17> 교사들의 희망 급여 수준(월 평균) 52

<표 Ⅲ-18> 현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53

<표 Ⅲ-19> 청소년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내용 순위 54

<표 Ⅲ-20> 성인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내용 순위 55

<표 Ⅲ-21>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한 열의 56

<표 Ⅲ-22> 직업교육훈련 수업의 문제점 57

<표 Ⅲ-23>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할 점 58

<표 Ⅲ-24> 학교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 58

<표 Ⅲ-25> 직업관련 교과 개설 필요성 59

<표 Ⅲ-26>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등록동기 61

<표 Ⅲ-27> 학습비 부담주체 62

<표 Ⅲ-28> 학습비 지각수준 63

<표 Ⅲ-29> 현재 다니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 64

<표 Ⅲ-30> 학교교육을 마치고 난 후의 희망진로 65

<표 Ⅲ-31> 직업교육내용과 개인의 기대간의 일치도 66

<표 Ⅲ-32> 직업교육의 난이도 인식수준 67

<표 Ⅴ- 1>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 4가지 형태 비교 82

<표 Ⅴ- 2> 일반계 고교생 직업기술 위탁교육 학교운영(서울) 91

- x -

(15)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환경적 제약으로 정규 학교교육을 받을 기회를 상 실한 근로청소년과 성인, 정규학교 미진학 청소년, 정규학교 중도탈락 청소 년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경쟁위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 을 보완하는 좀더 완벽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2년에 사회교육법을 제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는 사회교육기관의 하나로서 사회교육시설을 설립하 였다. 그러다가 2000년 3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면서 해당 시 설도 평생교육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그 근본취지는 그대로 유지 하고 있다.

평생교육시설에 등록한 학생은 정규 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수학능력이 현 저히 낮고 오랜 기간동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 기 때문에 학문을 위한 교육보다는 직업과 연관된 교육을 받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기초 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정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교육생 집단은 학문적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직업생활과 관련된 흥미, 지식, 기술,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또한, 사회 생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직업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생 집단은 청소 년기에 필요한 시민교육과정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능력을 향상시키 거나 앞으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정을 필요로 한다.

현재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해당 학력인정 수준 의 학교급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

(16)

면, 학력인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학습자의 개인배경, 발달적 특성 이 무시될 뿐 아니라, 정규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학교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교육의 질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런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 적합한 교육형태의 하나로서 1년 3학기제의 운영 방안을 마련할 때, 운영의 조건으로서 평생교 육시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럼으로써 교육적 소 외계층에게 양질의 교육경험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직업교육의 결과 개인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직업기술능력을 확보케 함으로써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시설의 전반적인 교육운영상황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첫째,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성립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 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인 근거와 현재 존속하는 43개 학교의 구체적인 현황, 학생 현황, 교원 현황,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시설의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 였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들의 상황을 토대로 적절한 직업교 육의 형태를 개발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태, 직업교육의 실시목적, 실 시대상 등의 준거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직업교육 형태를 구안하여 발전적인 형태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셋째,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

- 2 -

(17)

적인 지원임을 상정하고, 이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학 습자 개인에 대한 지원 측면과 평생교육시설 기관에 대한 지원 측면으로 구 분하여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가. 관련 문헌 조사 및 분석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 출하는 데에는 우선 현황파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관련자료 및 문헌조 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상에 있어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법적인 근거와 의미를 파악하였으며, 이 들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1년 3학기제 운영방안연구 보고서와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 그리고 해당 학교 각각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계획서 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나. 설문조사

연구와 관련된 자료들과 문헌을 분석한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필 요한 설문조사 항목을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네 종류로 구성되었다. 학교의 일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조사지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직 업교육 포함)에 대한 각 응답대상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제작된 운영자 용, 교사용 그리고 학생용 설문지가 그것이다. 이들 설문지는 관련 문헌 및 자료의 분석과 학교방문을 통한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특 히, 문헌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학교들의 현황내용과 직업교육에 관련된 사 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연구자가 직접 구성 및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의 내용타당도와 설문응답시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8)

전문가 2인의 자문을 얻어서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설문지는 전국의 43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가운데 올해 신 설・인가된 3개 학교를 제외한 40개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발 송하였다. 각 학교마다 실태조사지 1부, 운영자용 설문지 1부, 교사용 설문지 5부, 그리고 학생용 설문지 10부를 포함해서 발송하였다. 그 결과, 19개 학교 에서 설문지가 회수되어 47.5%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학생용 설문지 1부를 제외한 모든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 및 실 태조사지의 회수 및 분석현황은 <표 Ⅰ-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Ⅰ-1> 설문지 및 실태조사지 회수현황

구분 발송 회수 회수율 유효자료수 유효자료율

학교 40 19 47.5% 19 47.5%

실태조사지 40 17 42.5% 17 42.5%

운영자용 40 17 42.5% 17 42.5%

교사용 200 92 46.0% 92 46.0%

학생용 400 189 47.3% 188 47.0%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 및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표 Ⅰ-2>

와 <표 Ⅰ-3>에 제시되어 있다.

- 4 -

(19)

<표 Ⅰ-2> 교사용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배경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52 56.5

여 40 43.5

계 92 100.0

연령

20세 이상 - 30세 미만 26 28.3 30세 이상 - 40세 미만 47 51.1 40세 이상 - 50세 미만 15 16.3

50세 이상 - 60세 미만 2 2.2

60세 이상 2 2.2

계 92 100.0

근무년수

1년 미만 13 14.1

1년 이상 - 3년 미만 14 15.2

3년 이상 - 5년 미만 9 9.8

5년 이상 - 10년 미만 26 28.3

10년 이상 30 32.6

계 92 100.0

교사용 설문지에 응답한 대상자는 모두 92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2 명, 여성이 4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 연령대에 속하는 응답자가 전 체의 5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2 0~29세에 속하는 교사들이었다.

근무연수에 의하면, 응답자의 32.6%가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 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었으나, 1년 미만의 신임교사들과 1~3년 경력의 교사도 14.1%와 15.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

<표 Ⅰ-3> 학생용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배경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56 29.8

여 132 70.2

계 188 100.0

연령

20세 미만 101 53.7

20세 이상 - 30세 미만 9 4.8

30세 이상 - 40세 미만 13 6.9

40세 이상 - 50세 미만 42 22.3

50세 이상 20 10.6

무응답 3 1.6

계 188 100.0

가정수입

월 50만원 미만 21 11.2

월 50만원 - 100만원 미만 47 25.0 월 100만원 - 150만원 미만 35 18.6 월 150만원 - 200만원 미만 25 13.3

월 200만원 이상 49 26.1

무응답 11 5.9

계 188 100.0

신분

청소년 학생 102 54.3

직장인 19 10.1

가사전담 가정주부 50 26.6

실직자 1 0.5

기타 15 8.0

무응답 1 0.5

계 18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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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결혼여부

기혼 76 40.4

미혼 112 59.5

계 188 100.0

거주형태

자가 107 56.9

전세 29 15.4

월세 40 21.3

기타 9 4.8

무응답 3 1.6

계 188 100.0

학생용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은 총 188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6명인 데 비하여 여성이 132명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10대 청소년들이 전체 응답자의 53.7%에 해당하는 10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특수한 사정상 연령대가 10대부터 60대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등록한 학습자들의 월 평균 가정수입 은 200만 원 이상이 26.1%로 가장 많았으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이 라는 응답도 25%나 되었다. 특히 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자도 전체의 11.2%인 21명으로 나타나서 가정형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습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학생들의 신분구성은 청소년 학생신분이 102명(54.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가사전담 가정주부가 26.6%에 해당하 는 50명이었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직장인은 19명에 불 과하였다.

결혼여부에 대해서는 기혼 응답자가 40.4%였으며, 미혼인 학습자가 59.6%

로서 미혼인 학생들이 더 많았다.

거주형태로는 자가형태가 56.9%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월세 21.3%, 전세 15.4 %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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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 방문 및 면담조사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 교육 운영 실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전국의 43개 학교 가운데 8개 학교를 선정하 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자유반응식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면담대상자는 각 학교의 교장(운영자), 교감 그 리고 교무부장 등이었다.

면담내용은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는 기본 자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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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1.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개요

가. 정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런 시설이 평생교육법 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 설을 말한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시설은 ① 사내대학형태 평 생교육시설, ②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③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④ 사업 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⑤ 시민사회 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⑥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⑦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⑧ 학교 부 설 평생교육시설 등이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근로자 직 업훈련 촉진법 등에 의한 학원, 직업훈련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을 말 한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협의적으로는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 령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하나, 광의적으로 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을 모두 포괄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교육부, 2000a).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은 <표 Ⅱ-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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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구분 유형 설치요건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등록 (교육감 지정)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등록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부장관 인가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신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교육감 신고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법인, 주무관청 등록한 회원

300인 이상의 시민단체 교육감 신고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 전문대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관할청 보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문, 방송 등의 언론기관 교육감 신고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산업교육기관, 학교실습기관 교육감 신고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학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관련 법령에 따름 출처 : 교육부 (2000a). p .189. 재구성.

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인정 여부에 따라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력미 인정 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학력인정 학교형 태 평생교육시설과, 사내대학 그리고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된 다. 이 가운데 사내대학과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대학학력, 즉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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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기관이며,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중등교육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기관이다(<표 Ⅱ-2> 참조).

<표 Ⅱ-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학력인정 여부 시설유형 비고

학력인정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등수준학력 인정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사내대학 )

고등수준학력 인정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원격대학 )

고등수준학력 인정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고등학 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청소년, 즉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부, 2000b). 다시 말하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학교 외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해 각급 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부여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보완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 에 학령기에 받지 못한 교육경험을 이후의 시기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평생교육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학교형태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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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에 기초하여 설립・운영되는 평생교육 시설로서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산 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와 야간 특별학습, 각종 학교(중・고등학교 과정), 특 수학교이며, 둘째, 고등교육법에 기초하여 설립・운영되는 방송통신대학, 산 업대학 및 기술대학, 각종 학교(대학 과정)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들이다.

나. 역사

현재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 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판자촌 또는 공장지대의 야학,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향토학교, 새마을 재건학교, 학력미인정 사회교육시설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설을 모태로 하여 발전해 온 것이다.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1986년 새마을 직 업학교, 성경구락부, 야학, 종교단체가 운영하던 일요학교, BBS직업학교, 청 소년 선도학교 등 250개 무인가 학교 중 18개 학교가 당시 문교부 지정 학 력인정 사회교육 시설로 지정을 받게 됨으로써 지금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나머지 시설들은 학력미인정 사회교육 시 설로서 미진학 근로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 보충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졸업학력 인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 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검정 고시 과목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청소년에게 계속학 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89년 2월에 당시 사회교육법을 개정하여 검정 고시를 거치지 않고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00a).

박태준 등(1999a)은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역사적 변천을 <표

Ⅱ-3>과 같이 도표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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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역사적 변천

연대 국가정책의 방향

사회교육시설의 발현형태

사회교육관련

운동 사회교육 목표

1950 새로운 국가건설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문맹퇴치운동 국가건설을 위한 공민적 자질함양

1960 경제개발 재건학교

향토학교

재건국민운동 향토학교운동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1970 고도경제성장 노동야학

새마을운동 농민・노동자

운동

인력양성 및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1980 고도경제성장

복지사회추진 사회교육시설 민주화운동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1990

선진사회건설 경쟁력 강화 개인권 중시

사회교육시설 복지사회건설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자아실현

2000

지식기반사회 고도경쟁사회 복지사회구현

평생교육시설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자아실현,

창의력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출처 : 박태준 외 (1999a).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1년 3학기제 운영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12.

표에서와 볼 수 있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역사적 변천과정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역할 및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우선적 역할은 교육의 주된 대상 이 경쟁사회 속에서의 소외계층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보다는 사 회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을 존중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수요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 육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학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소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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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 일제침략과 전쟁,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유래된 사람들, 성차별로 인하 여 취학하지 못한 여성들, 일탈행동으로 학업이 늦어진 청소년과 출소자, 그 리고 수학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일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청소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규학교들이 가지는 학습자들의 동질성 과는 달리 평생교육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이런 학습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박태준 외, 1999a).

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련 법규

앞서 정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존속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20조에서는 학교형태 평 생교육시설(학력인정, 학력미인정 기관 모두 포함)의 개념 및 설치자의 조건 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절 차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설치계획서와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거친 후 등록증을 해당지역 교육 감으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정식 인가된다. 이들은 학교형태를 갖추고 있으 며, 학력인정을 받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정규학교와 마찬가지로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인가가 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규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학교의 인가절차에 비해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학교의 운 영측면에서도 정규학교와는 달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평생교육법 시 행령 제10조 2항에 의하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1년 3학기제). 이 경우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어서 3년의 교육과정을 2 년 만에 마칠 수 있다(교육부, 2000b).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1 년 3학기제 운영방안은 시간이 경과되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평 생교육시설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로 하여금 정신적, 경제적 손실 을 줄일 수 있도록 의도된 방안이다(박태준 외, 1999a).

그 외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업일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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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 교육과정,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교원자격・정원, 시설 및 설 비 등 관련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의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의미 있고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 는 우리 사회가 학교교육의 각 단계에서 해당 학령인구의 취학률이 상승하 고, 이러한 상승이 윗 단계의 교육에까지 상승이동하면서 확대되는 고학력 사회 로 변하고 있는 점과, 개인이 가지는 학력수준에 따라 사회에서 가지게 되는 개인의 지위, 소득, 사회적 위신 등이 달라지는 학력주의 사회 이기 때 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째, 학력을 인 정하는 기관이라는 점, 둘째, 학습자의 개인적・환경적 배경특성에 따라 불 평등하게 배분되는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점, 셋째, 민중계몽과 성인문해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이라는 점, 그리 고 넷째,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이라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학력인정 기관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가지는 의미는 그 명칭에서 직접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학력인정 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 력인정시설이 학력미인정 시설과 구분되어 가지는 특징은 해당 교육 기관에 서 받은 교육결과 및 경험이 일반 정규학교들의 그것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며, 궁극적으로 제도권 교육과의 상호 연결성을 의식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학력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학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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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ocracy)란 학교교육의 수료증서인 학력(學歷)이 사회지위의 위계구조 에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선별지표로서 기능함으로써 사회에서의 지위 결정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Collins/ 정우현 역, 1989).

즉, 각 개인의 학력은 교육경력의 다름 아니며, 사회의 제반 역할을 수행하 는 데 있어서 실력보다 교육의 이수정도 혹은 특정 학교의 성격에 따라 평 가되는 능력의 대리지표로서 개인의 태어난 가문이나 혈통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귀속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학력주의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사회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수직적 학력주의와 수평적 학력주의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수직적 학력주 의는 교육의 수직적 구조의 분화형태에 따라 사회적 보상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졸보다는 고졸, 고졸보다는 대졸의 자격을 가지고 있 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 이다. 또한 수평적 학력주의란, 동일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학력을 소 유하고 있어도 학교의 사회계층화에 따라 사회적 보상체제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소위 2류나 3류의 학교보다 일류학교를 졸업한 개인이 사회에서 유리한 지위에 편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강창동, 1993).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가지는 학력 인정 이란 것은 제도권의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취득할 수 있 었던 교육수준을 제공함으로써 학력에 의한 수직적인 차별을 해소할 수 있 는 기능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이 확대되면서 학력의 중요 한 준거로서 사회적 지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하였 을 때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가지는 학력인정이라는 특징은 각 개인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수평적인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이들 학 교가 법적으로 정규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인 까닭에 매우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규학제를 보완해주는 방계학제이기 때문에 학교 의 계층상 상위의 계층에 포함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수평적 인 차별에 대해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문화적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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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기회의 균등한 배분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교육적 소외계층에게 상실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기회의 균등한 배분은 사회에 속한 개인들이 지위경 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 교육기회에 차이가 있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교육 적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초창기에는 사회의 구성이 노동 자계층과 자본가계층으로 명료하게 이분될 수 있었으나, 산업사회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생산양식이 보다 복잡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간관리계층의 사회적 역할과 구성이 보다 두터워지게 되었다. 더욱이 급속한 기술발전과 고도의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사회의 주류 를 이루는 계층이 지식 생산자와 정보 생산자로 급속한 이동을 보이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소외계층의 범위도 정보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비중이 점점 높 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외의 의미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라는 용어도 사용되는데, 이는 현대사회에서의 적응에 필요한 모든 생활방식으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한다. 즉, 교육, 고용, 공동체 생활 등에서 배제되었거나 여러 가 지 이유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사회적 배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 현상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무능력과 사회에 대한 적응력 부족이라는 이유보다는 사회적 공동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 으로써 파생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 배제 현상 은 국가의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없을 경우 확대 재생산되는 특징을 보이기 도 한다. 더욱이 사회적인 배제는 세대 간에 세습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더욱 절실하다(정지선, 2000).

우리 사회에서 교육적 소외계층은 사회 전체에서 소외계층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학력중심의 사회에서 학력수준은 개인의 소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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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도 매우 깊은 상관을 가지게 된다. 학력수준과 개인의 소득수준 간의 관 련성은 인적자본론(human capital)의 입장과 신호모형(signaling) 및 선별가 설(screening hypothesis)의 입장 모두에 있어서, 설명방식은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인적자본론은 실물자본에의 투자와 같이 인간에 대한 교육, 즉 생산성과 관계된 지식, 기술 등을 체화함으로써 보다 높은 경제적 생산력과 가치를 증 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인간에 대한 투자는 개인적 생산성을 증 대시킬 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노동력의 기술적 기 초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높은 학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그만큼의 생산성을 배양하였다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그만한 소득수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신호모형 및 선별가설의 입장은 학력이 인적자본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 럼 개인의 높아진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보다 높은 생산성 을 가질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signal)로서 의 역할만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교육 그 자체로는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생산성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높은 교육수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 수한 생산능력을 보여주는 일종의 여과기 역할을 하며, 고용주는 그런 신호 를 바탕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인력을 성공적으로 선별한다.

인적자본론과 신호모형・선별가설은 교육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다르다. 전 자는 교육이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입장인 반면에, 후자는 교육이 생산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이론 모두 교육 수준의 향상은 개인의 소득수준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교육 경험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저학력 층, 즉 교육적 소외계층은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수 있 다. 그러므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실시는 사회적으로 교육기회의 균등 이라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소득격차 해소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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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중계몽 및 성인문해

성인교육 및 사회교육의 계몽적 성격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을 사회 의 개조 및 자유로운 인간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입 장은 특히 초기 사회교육학자들에게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초창기 사회교육학자였던 김기석은 전후(戰後)의 한국사회를 국민 모두의 신 장된 힘으로 극복하고자, 사회교육을 하나의 윤리운동 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그에 의하면, 사회교육은 단순히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 을 돕고 보충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향도(嚮導)하고 나아가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진실한 밑바닥을 축조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노일경, 2000, 재인용). 이 러한 민중계몽 및 사회봉사적 차원에서 사회교육의 구체적 실천은 문해운동 이나 빈민층, 여성 및 실업자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으로 나타나고 있 다.

성인들의 문해교육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에 특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프레이리(Freire)이다. 브라질의 사회상황에 입각하여 새로운 교육이론을 탐 구하던 프레이리의 교육철학의 기본적인 가정은 인간의 존재론적 사명이란 자기 세계를 새롭게 각성하고 자기 세계를 변혁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 렇게 됨으로써 모든 개인은 보다 완전하고 풍요한 삶을 누리는 가능성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억누르는 자들에 의한 교육을 인간성을 말살하 는 비인간화의 다름 아니며, 보다 완전한 인간이 되는 사명을 뒤틀어 놓은 일종의 왜곡 이라고 파악하였다.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억눌린 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의식화 라고 정의하였다. 의식화란 사회적, 정치 적, 경제적 제 모순들을 인식하고 현실의 억압 요인들에 항거하는 행동을 취 하기 위한 학습을 말한다(프레이리/ 성찬성 역, 1997).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 고, 스스로 처한 현실을 변혁하려는 주체로 민중들을 각성하기 위해서는 민 중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억압된 현실을 지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기존의 교수자가 제공하는 지식을 학습자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은 행예금식 교육(banking concept of education)이 아닌 문제제기식 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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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또한 민중들의 계몽의 시작은 바로 문해교육에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프레이리가 상정한 억눌린 자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인간해방이 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억눌린 자 자신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 고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여 현실 변혁의 주체로서 투신해야 한다고 역설한 다. 이를 위한 교육방법으로 문제제기식 교육 을 상정하였으며, 인간을 즉자 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지배 엘리트의 억압적 논리에 순응시키는 은행예금 식 교육 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중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문해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프레이리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몸소 실천하였던 것이 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중・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이들 학교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만 마치고 나서 다양한 이유로 교육진로가 중단되었던 사람들이다. <표 Ⅱ-4>와 <표 Ⅱ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99년 우리나라의 인구 중 초등학교 졸 업 학력수준인 사람은 4,323,782명에 이르며, 중졸 학력수준인 사람은 4,058,7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 설에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삶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문맹자이기 때문에 문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문자해득교육을 받지 못한 개인들이 이 가운데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주 부나 노인학습자의 경우, 문해교육이 주된 학습주제로 떠오르는데, 성인들에 대한 문해교육은 바로 원만한 사회생활 영위와 경제활동과 관련된 기술획득 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덧붙이자면, 현재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의 내용으 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정보측면인데, 이는 현대 사회가 컴퓨터 사용을 필수 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정보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평생교육시설에서의 문해교육이 전통 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적 차원에서도 기초교육으로서의 문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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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Ⅱ-4> 우리나라 초등학교 최종학력 인구현황(1999년도)

(단위: 명)

연령 남성 여성 전체인구

(추계)

초등졸업학력 / 전체인구 (%) 20~24세 9,151 9,077 18,228 3,872,000 0.4%

25~29세 18,146 24,909 43,055 4,440,000 0.9%

30~34세 54,727 87,679 42,406 4,195,000 1.0%

35~39세 108,150 209,206 317,356 4,305,000 7.3%

40~44세 151,694 302,801 454,495 3,867,000 11.7%

45~49세 187,393 394,134 581,527 2,743,000 21.2%

50~54세 230,286 464,882 695,168 2,272,000 30.6%

55~59세 278,649 491,605 770,254 2,027,000 37.9%

60세 이상 600,054 801,239 1,401,293 4,983,000 28.1%

총계 1,638,250 2,785,532 4,323,782 32,704,000 13.2%

출처 : 통계청 (1999). p .9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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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우리나라 중학교 최종학력 인구현황(1999년도)

(단위: 명)

연령 남성 여성 전체인구

(추계)

중학졸업학력 / 전체인구 (%) 20~24세 64,616 56,787 121,403 3,872,000 3.1%

25~29세 90,573 128,099 218,672 4,440,000 4.9%

30~34세 165,134 317,487 482,621 4,195,000 11.5%

35~39세 282,193 515,949 798,142 4,305,000 18.5%

40~44세 292,974 447,938 740,912 3,867,000 19.2%

45~49세 264,714 337,520 602,234 2,743,000 22.0%

50~54세 223,694 222,663 446,357 2,272,000 19.6%

55~59세 174,286 143,442 317,728 2,027,000 15.7%

60세 이상 210,746 119,962 330,708 4,983,000 6.6%

총계 1,768,930 2,289,8470 4,058,777 32,704,000 12.4%

출처 : 통계청 (1999). p .96. 재구성.

라. 국민의 복지증진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의 교육복지는 대상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차원 으로서의 교육 취약 집단을 위한 교육복지로부터, 정상적인 학생 집단을 위 한 교육복지, 더 나아가 전 국민을 위한 교육복지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간 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갖는 복지증진의 측면은 교육 취약 집단을 위한 교육복지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지만,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전국민을 위한 교육복지의 차원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평생교육시설의 복지측면의 의의는 크게 생산적 복지 실현이라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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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삶의 기본권으로서 학습권 을 보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사회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국정이념이다. 생산적 복지는 인권과 기 본권의 실현에서 출발하여 노동을 통한 복지 를 중심으로 완성된다. 다시 말 하면, 생산적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소극적 복지를 넘어 서서 노동권의 적극적 보장을 추구하는 것이다(김영화 외, 1999).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 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노동력은 일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에 투 입하는 시간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임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곧 여가시간 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과다한 업무량은 개인의 나름대로의 삶을 윤택하게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적 여유를 박탈한다.

산업계도 그 중심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적은 노동력으로 높은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 인들이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직종으로 전이하고 그 에 종사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추 가적인 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이 결국 교육을 통하여 획득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자는 대체로 교육적 소외계층이며, 교육경험이 부족한 대상들이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직업을 가지지 못했거 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단위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업인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지 식을 원만히 습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고 생산성은 높게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개인의 복 지증진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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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활동은 국민들의 학습할 권 리를 보장하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 김신일(1999)은 학습권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인격적, 지적, 기능적 향상을 위하여 자유롭게 탐구하고 기초교 육에 참여할 권리 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교육의 약화와 인간학습자의 능동 적, 자율적 학습행위의 확대라는 교육의 변화는 교육에 관한 권리의식을 더 이상 공교육제도에 의하여 제공되는 교육만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 습자가 또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또는 고용주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데에까지 확대하게끔 이끌고 있다. 이런 경우에 지 원을 요구하는 근거를 교육받을 권리 또는 교육권으로 보기보다는 학습활동 을 보호, 혹은 지원 받을 권리, 즉 학습권이라고 보아야 온당하다는 주장이 다. 그리고 이제 학습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적 이라는 사고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의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학령기에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성 인이 된 이후에 다시 학교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들, 학교를 마친 후 계속 적인 추가교육을 원하는 성인학습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든, 교양이나 여 가선용을 위해서든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위해 계속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 인들을 위하여 평생학습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학력인정 학 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갖는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평생학습 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전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평생교육시설에서 벌이는 교육의 대상자와 내용, 그리고 존 립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학습권을 실현하는 것은 교육대상자들의 삶의 기본 적인 틀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복지증 진을 위한 하나의 실천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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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의 필요성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 시 설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습자들이 교육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직업교육은 크게 인간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을 고려할 수 있다. 전자는 주 로 개개인의 필요와 인간적인 가치와 삶에 집중하는 측면인 반면, 후자는 사 회적 요구와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 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 특히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직업교 육의 무게중심은 대부분 교육적 가치와 개인의 요구를 희생시키고 사회적 요구와 노동시장요구에 보다 더 근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직업교육도 대부분의 산업국가와 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직업교육의 실천은 실업자나 고용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공식・비공식적 성인교육훈련시설과 서비스를 통하 여 각 개인들의 경력에 있어서 교육과 직업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하여 직업적 사회이동성을 높이고, 작업현장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에 있어서 개인의 발 전이 간과될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야기된 사회경제적 격차를 메우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경제적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 는 역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은 이런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개인적 요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물론 이들 평생교육시설에 등록한 개인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경력을 개발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력 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등록한 학습자들의 직업교육은 개인적으로는 사회교육을 통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자나 중도탈락한 자에게 직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을 획득하거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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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양질의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된 강조점을 두 어야 한다(정우현, 1993).

비슷한 맥락에서 교육적 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직업교육은 학습자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개선까지 포함해야 한다. 프레이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진정한 개인의 발전과 그를 위한 교육은 자신의 세계를 변혁하려는 의 식적인 인간을 기르는 것이다. 즉, 인간은 오직 자신의 의식이나 의도에 의 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 조건을 넘어설 수 없다. 실 천(praxis)은 맹목적인 행위가 아니며, 의도나 목적의식이 결여된 것도 아니 다. 그것은 의식적인 행동이자 반영인 것이다(Altman, 연대 미상). 그러므로 생산적 활동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기술을 습득하는 직업교육은 그 기술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체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인적인 배 경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직업교육은 더욱 의식 함양적 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직업교육은 크게 정규 학교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과 학 교교육 이후의 사회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의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학교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은 주로 직업기술을 향상시키 는 양성훈련과 더불어 직업에 관한 태도 함양 및 정보제공이라는 진로교육 적 측면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반면, 사회교육 차원에서 벌어지는 직업교육 은 보유하고 있는 직업기술의 향상 및 현업에서 즉각적 활용가능성을 강조 한다(정우현, 1993).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교육대상이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며, 학교교육의 성격과 사회교육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은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양성교육적 측면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직업기술의 유지 및 개선이라는 향상교육 적 측면이 함께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 든 간에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직업교육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고, 직업세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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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도와주어 직업영역에서 만족할 만한 역할을 찾 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차적인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취업과 실업 및 고용기회와 훈련된 인력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요구되는 직업교육은 단순 한 사회적 적응이라든가 기술 및 기능의 습득만을 강조하는 불완전한 직업 훈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현실과 문제를 개 척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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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 존속하고 있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들의 운 영현황 및 교육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현직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서 얻은 내용과 관련 선행문헌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 어졌다.

설문지는 학교의 운영전반의 실태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지와, 운영자와 교 사 그리고 학습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3종 류 등 모두 4종류로 구성되었다. 전국의 43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 설 가운데 올해 신설・인가되어 표집시 설치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았던 3개 학교를 제외한 40개 평생교육시설을 설문대상으로 삼았으며, 설문자료는 우 편으로 발송 및 회수하였다. 각 학교마다 실태조사지 1부, 운영자용 설문지 1부, 교사용 설문지 5부, 그리고 학생용 설문지 10부가 발송되었으며, 19개 학교에서 설문지가 회수되어 47.5%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응답내용이 불성실 한 학생용 설문지 1부를 제외한 모든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1. 학교운영현황

2001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총 43개교가 설치・인가되어 운영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Ⅲ-1>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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