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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문서에서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페이지 125-0)

Ⅳ. 보육정책과 여성 노동공급

4. 실증분석

출산 및 자녀양육 부담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은 자녀양육과 관 련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증 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론적으로는 가구의 보육료 부담 완화가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로 이어질 여지가 존 재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실질적인 가구의 보육비용 지출 감소로 이어져야 하고,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에 대한 선택과 행태를 바꾸지 않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 그 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에서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여성 노동공급의 변화 양상은 일관 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보육비용과 여성 경제활동참여 간 내생 성 통제의 어려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단순히 자녀양육의 기회비 용뿐 아니라 노동시장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가 가구의 실질적인 지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 복합적 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보육료 상한제에 의해 가격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어 민간 위주의 시설 공 급하에 큰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보육서비스 가격 이 시사하는 바가 적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자녀 출산 후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혼 여성에게 영유아 자녀의 존재는 노 동공급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일과 가정의 양 립 도모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 영유아 자녀의 존재가 여성 노동 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예컨대, 김지경․조유현(2003)은 보육 대행자가 있는 여성의 출 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확률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김정호(2012)의 연구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의 출산 3년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제약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 직접 양육의 대체재 이용(보육기관 또는 개인 대리양 육자)에 대한 만족도와 자녀양육에 친화적인 근로환경 제공이 기혼 여 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보육정책의 일차적인 목표 가 가구의 보육비 지출을 경감해 주는 데 있다면, 보육정책이 궁극적으 로 지향하는 바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이므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보육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가. 자료설명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아동패널 1~3차 조사이다. 한국아동패 널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종단조사로, 2008년 4~7월에 전국 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약 2,000명의 신생아가 속해 있는 가 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2008년 출생한 신생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인 2015년까지 매년 실시되며, 이후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추적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매해 실시되는 일반조사 외에 조사대상 아동의 약 10%를 대상으로 중요한 발달과업이 일어나 는 결정적 시기에 맞춰 관찰, 면접, 검사 등의 심층조사가 3차례에 걸

쳐 시행될 계획이다.

아동패널 1차 조사는 2008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가용한 자 료는 2008~2010년에 실시된 1~3차 조사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은 자녀의 유무, 특히 최연소 자녀의 연령에 지대한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패널은 조사 설계상 1차 조사가 시행 되기 4~10개월 전에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후 조 사에서 추가 출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연소 자녀 연령이 비교적 균 질한 집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분석하기에 이상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자녀 출산 직후까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였으 나, 자녀 출산 이후 단기간(3년)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집단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출산 전에 일을 그만 둔 여성보다 일하고자 하는 의 향이 높으나,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노 동시장 이탈 의사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서의 의의를 갖는다. 김지경․조유현(2003), 최효미(2006) 등 출산 후 여성의 노동공급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출산 전의 노동공급 특 성(예: 출산 전 직종, 임금, 임금/비임금 근로자 여부)이 출산 후 노동 시장 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면, 본 실증분석에서는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후 단기간 내에 노동시장 이 탈 또는 취업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분된다.

나. 영아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공급 실태

다음에서는 아동패널 1~3차 조사를 이용하여 2008년 4~7월에 자녀 를 출산한 여성의 취업상태를 살펴보았다([그림 Ⅳ-7]). 1차 조사에 포 함된 총 2,064명의 여성 중 취업 중인 여성은 443명(21.5%), 미취업 여 성은 1,453명(70.4%)이다. 자녀 출산 후 휴직 중인 여성은 전체의 10%

에 못 미친다. 자녀 출산 직후 취업 중인 여성의 90%는 출산 전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하였지만, 나머지 10%는 출산 전과 다른 직장에 신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시점이 출산 후 4~10개월로 출산휴 가가 끝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 시기에 취업 중인 것으로 조사된 여 성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하고 직장으로 복귀 한 것으로 추정된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이어 여전히 육아휴직 중인 사람이 71명(3.7%),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한 여성은 423명 (22.2%),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여성은 99명(5.2%)으로 나타났다. 3차 조사에서 취업 중인 여성은 554명(31.0%), 미취업 중인 여성은 1,202명 (66.9%)이다. 1차와 3차 조사 사이 표본유지율은 약 87%이며, 미취업 여성의 비율은 70%에서 67%로 3%p 감소하였다.

[그림 Ⅳ-7] 출산 후 여성의 취업상태 변화

자료: 아동패널 1~3차 조사

1차와 3차 조사에서 모두 조사된 여성을 대상으로 1차와 3차 조사의 취업상태를 비교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이를 보면, 두 조사에서 동일한 노동시장 지위를 유지한 비율이 가장 높긴 하나 상당한 노동시 장 지위 변화도 관찰된다. 1차 조사에서 취업을 하지 않았던 여성의 약

85%는 3차 조사에서도 미취업상태를 유지하였으나, 1차 조사 당시 미

그리고 나머지 8%는 출산 후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출산을 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 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임을 보여준다.

1차 조사에서 미취업 중인 여성의 41%는 앞으로 취업계획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절반이 약간 넘는 여성은 향후 취업계획이 있다 는 의사를 보였다([그림 Ⅳ-8]). 향후 취업계획이 있는 여성의 예상 취 업시점으로는 3~5년 이내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자녀가 유아기 에 접어들 때 쯤 노동시장에 복귀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 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나 이미 취업 중인 여성을 제외하고는 자녀가 영아일 때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음을 볼 수 있다.

[그림 Ⅳ-8] 미취업 여성의 일을 그만둔 시기와 향후 취업계획

자료: 아동패널 1차 조사

<표 Ⅳ-2>에서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사유를 살펴보았다. 먼저, 임신 전에 일자리를 그만 둔 여성의 약 40%는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임신을 위해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의 37.5%는 출산을 한 후에도 향후 취업계획이 없어 영구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을 가 능성이 높다.

임신 중에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의 미취업 사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출산 후에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서’가 전체의 42.3%를 차지한다. 이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가 22.5%,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서’가 14.1%를 차지한다. 반면, 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의 비율은 극히 소수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 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일을 그만둔 여성의 대다수는 자녀를 직 접 돌보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자녀가 어 릴 때 부모가 직접 돌보고 싶은 선호를 반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 재 가용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내지 불신을 반영하는 결과라 추 정된다.

한편, 1차 조사에서 휴직 중인 여성 중 직장 복귀 계획이 있는 149명 을 대상으로 직장 복귀 예상시점을 물어본 결과는 [그림 Ⅳ-9]와 같다.

최빈값은 출산 후 12개월로 전체의 27.5%에 해당하는 여성이 예상 노 동시장 복귀시점으로 응답하였다. 출산 후 12개월 다음으로 높은 응답 률을 보인 시기는 출산 후 15개월로 전체의 12.1%를 차지한다. 출산 후 15개월은 대략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합친 기간에

최빈값은 출산 후 12개월로 전체의 27.5%에 해당하는 여성이 예상 노 동시장 복귀시점으로 응답하였다. 출산 후 12개월 다음으로 높은 응답 률을 보인 시기는 출산 후 15개월로 전체의 12.1%를 차지한다. 출산 후 15개월은 대략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합친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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