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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과 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이론적 배경

문서에서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페이지 116-120)

Ⅳ. 보육정책과 여성 노동공급

2. 보육료 지원과 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이론적 배경

출산 및 자녀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제약하는 직접적인 이유 는 육아가 어머니의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데 어머니의 시간은 제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전경제학의 분석틀에서 개인의 노동시간에 관한 의사결정은 유보임금(reservation wage)과 시장임금(market wage)의 비교로 요약된다. 여성은 유보임금과 시장임금을 비교하여, 유보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시장에서 제안될 때 노동공급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다. 시장임금은 개인의 학력, 경력, 기술 등 인적자본에 의해 결정되며, 유보임금은 개인의 인적자본뿐 아니라 다른 가구원의 임금, 가구자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혼 여성의 경우 자녀의 존재나 자녀 수는 유보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가 비용을 수 반하는 내구성 소비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Becker, 1960). 여 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대신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나 기관에 비 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의 유보임 금은 그만큼 높아진다. 한편,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여성은 보육 비 지출이 순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임금이 주어진 상황 에서 보육비 증가는 노동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에서는 단순한 효용 극대화 모형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자녀를 보육하는 대표 적인 기혼 여성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기혼 여성의 효용 극대화 모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max      (1) s. t.

       (2)

   (3)

 ≤    (4)

위 모형에서 대표적인 여성은 일반재화에 대한 소비( )와 여가() 로부터 효용을 얻는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여성이 자녀양육에 쓰는 시 간() 또는 직접 자녀양육에서 발생하는 효용은 효용함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여가

를 소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비효용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아주 비현실적인 가정은 아니다. 첫 번째 제약조건(식 2)은 기혼 여성 의 시간에 관한 것으로 육아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이 경제적 선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총시간(T)이 노동공급(L, 시간당 임금률 ), 여가 (), 집에서 직접 자녀를 돌보는 시간()으로 배분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 제약조건(식 3)은 한 명의 자녀양육에 드는 시간이  로 일정하 게 주어지며, 이는 가정에서 직접 육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와 보 육시설에서의 육아시간 의 합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세 번째 제 약조건(식 4)은 기혼 여성의 예산제약식이다. 기혼 여성은 노동공급을 통한 임금소득을 재화를 위한 소비와 시장에서 보육서비스 구입(: 보육서비스의 시간당 가격, : 시장에서 구입한 보육서비스 시간)을 위해 지출한다. 식 (1)~(4)를 합치면, 다음의 제약식이 도출된다.

 ≤             (5)

위의 제약식하에 다음과 같은 Kuhn-Tucker 조건이 충족될 때, 소비 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

ℒ            (6) ℒ   ≤  ≥  and ℒ   (7)

ℒ   ≤  ≥  andℒ   (8)      ≤  ≥  and       (9)        ≥    ≥  and  

ℒ   (10)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조건식 (9)가 의미하는 바는 만약       이면   이 성립할 것이 라는 점이다. 이는 시간당 임금률()이 시간당 보육서비스 가격()보

다 클 경우(      ),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기관에 맡기고 가정 에서의 양육시간은 0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식의 의미 를 해석해 보면, 는 한 시간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데 사용하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며, 는 보육시설에 맡겼 을 때 발생하는 비용 혹은 가정에서 육아를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절약 할 수 있는 비용이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률()이 보육서비스 가격 ()보다 더 크면, 기혼 여성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노동공급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위의 모형에서는 보육에 쓰는 시간 가 효용 함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은 를 한 시 간 돈을 버는 데 쓰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데 쓰는 것이 좋은지의 단순한 선택으로 좁혀진다. 즉, 여성의 노동공 급 결정은 시설에 맡길 경우 시간당 의 비용이 드는 것과 한 시간 일했을 때 를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위 모형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시장임금이 주어진 상황에서 정 부의 보조를 통해 보육서비스 가격()이 낮아질수록 조건식 (9)에서

     의 조건이 성립할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 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기혼 여성은 정부 보조로 보육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노동공급을 늘릴 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가정 양육에서 시설 양육으로 전환하였지만, 여전히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여성은 일정한 수준 의 유보임금률 (여가의 한계효용가치와 일치)을 갖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임금보다 유보임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그 여성이 과거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돌보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  가 성립하고 있었다는 뜻이 다. 만약, 정부의 보조로 가 낮아지는데, 이 여성이     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가정 양육에서 시설 보육으로 전 환하지만 여전히 노동공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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