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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문서에서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페이지 86-91)

Ⅲ. 주요 선진국의 보육정책

4.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높은 합계출산율(1.88명)과 80%에 가까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국가이다. 노르웨이의 가족 및 자녀지 원 정부지출액은 GDP 대비 3.34%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보육과 조기교육에 대한 투자액도 GDP 대비 1.2%로 OECD 평균(0.7%)을 상 회한다(OECD, 2012). 노르웨이의 가족정책은 양성평등에 기반하며, 부 모 간 자녀양육 분담을 위해 부성휴가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노르웨이 의 부성휴가는 OECD 국가 중 가장 길며,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표 Ⅲ-4>).

가. 육아휴직

노르웨이의 육아휴직제도는 긴 기간과 높은 소득대체율, 부성휴가의 활성화가 특징적이다. 노르웨이의 여성은 출산 전 12주의 임신휴가를 가지며 출산 후 최소 6주 동안 모성휴가를 이용해야 하는데 나머지 육 아휴직은 부와 모 중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은 100%의 소득대체율로 47주(2013년 7월부터 49주) 또는 80%의 소득대체율로 최대 57주(2013년 7월부터 59주)이다. 아버지에게는 출산 후 1년 이내 에 12주의 유급 부성휴가가 주어지며, 이는 어머니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양성평등에 기반한 가족정책을 추진해 온 노르웨이에서는 1977년부터 10주의 부성휴가가 주어졌으나,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이를 이용하는 비율이 2~3%에 불과하였다. 이에 1993년에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성휴가 할당제(paternity leave quota)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아버지에게 자녀 출생 후 1년 이내에 10주간 사 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주어졌으며, 이는 부모 간에 양도가 불가능하 도록 제한을 두었다. 부성휴가 할당제 도입 이후 부성휴가 이용률이 급 격히 증가하였으며, 2008년 기준 이용률은 90%에 달한다. 2013년 7월 부터는 현재 12주인 부성휴가가 14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국가 최대 기간 유급 기간

노르웨이 14주 12주

아일랜드 14주 0주

아이슬란드 13주 8.4주

스웨덴 10주 8주

핀란드 7주 4.9주

프랑스 2주 2주

덴마크 2주 1.1주

영국 2주 0.4주

한국 0.4주 0.4주

<표 Ⅲ-4> OECD 일부 국가의 부성휴가 현황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2)

나. 자녀지원 정책

노르웨이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보조를 위해 1946년부터 아 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NOK970가 제공되며, 비 과세 소득이다.

다. 보육정책

노르웨이는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보육시설이 부족한 편이었으나,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왔다. 보육시설 공급이 어느 정도 충분해지면서 2009년부터는 보육기관 이용이 영유아의 권리 로 명시되고 있다. 노르웨이 보육기관의 약 45%는 공립이며, 나머지 55%는 사립이나 대체로 비영리로 운영된다.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사립시설의 비율이 높은 것은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 부가 사립시설 인가를 독려한 결과이다(서문희 외, 2011). 그러나 이용 아동 수 측면에서는 공립시설 이용 아동이 전체의 약 64%로 사립시설 이용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사립시설의 기관 수에 비해 보육 아동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립시설에 가정보육도 포함되어 있 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영유아의 기관 이용률은 89.7%로 높은 수준이다. 육아휴직 이 1년 남짓으로 긴 편에 속하므로 만 0세는 기관 이용이 거의 없고 가정양육이 일반적이다. 연령별 보육기관 이용률은 만 0세 4%, 만 1세 71%, 만 2세 88%, 만 3세 95%, 만 4~5세 97%이다(2011년 기준). 영 아의 기관 이용률은 2001년 37.7%에서 2011년 79.5%로 두 배 이상 증 가하였으며, 유아의 기관 이용률은 2001년 80.1%에서 2011년 96.5%로 증가하였다. 보육기관 이용은 주당 40시간 이상 전일제 이용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주당 32시간 미만 시간제 보육은 7%에 불과하다. 노 르웨이 영유아의 기관 이용률과 전일제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데 기인한다.

만 1~5세 만 1~2세 만 3~5세

2001년 63.3 37.7 80.1

2005년 76.2 54.1 90.8

2011년 89.7 79.5 96.5

<표 Ⅲ-5> 노르웨이 영유아의 보육기관 이용률

(단위: %)

자료: Statistics Norway

다른 북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보육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있다. 2004년에는 비용상한제를 도입하였고, 2013년 현재 공보육 시설 이용 시 월 최대 보육료 부담액은 NOK2,326(약 300 유로)로 부모 부담이 총비용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 균 사립 보육시설 이용료는 2011년 기준 만 0~2세가 월 NOK15,572, 만 3~5세가 월 NOK11,800로 공보육 시설에 비해 현저히 높으나, 정부 지원 증가로 부모 부담은 총비용의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국공립과 사립 보육시설에 거의 차이를 두지 않고 시설지원금 을 지원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1998년 일련의 보육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양육수당 을 도입하였다. 당시 노르웨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보육 시설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정부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고, 부모의 보육방식 선택권 을 보장하는 한편, 자녀가 있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 간 소득형평 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육수당을 도입하였다. 양육수당 제공대 상은 공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1~2세 자녀이다. 금액은 월 NOK3,303(약 400유로)이며, 비과세 대상이다. 사립 보육시설 이용 시 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공보육 시설을 시간제로 이용할 경우

에는 양육수당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의 양육수당은 도입 이 후 지급대상과 금액이 점차 축소되어 왔다.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원래 만 1~2세였으나, 2012년 8월부터 만 2세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이 폐지 되고 만 1세 자녀(13~23개월)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증액되었다. 현재 양육수당의 최대 수급기간은 11개월이며, 만 13~18개월 자녀에게는 월 NOK5,000, 만 19~23개월 자녀에게는 월 NOK3,303로 차등 제공된다.

공보육 시설을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 수당의 50%가 지급된다(<표 Ⅲ-6>).

공립 보육시설 이용시간

양육수당 적용비율

양육수당 금액

만 13~18개월 만 19~23개월

이용하지 않음 100 5,000 3,303

19시간 이내 50 2,500 1,652

20시간 이상 0 0 0

<표 Ⅲ-6> 노르웨이의 양육수당(2013년)

(단위: %, NOK)

자료: Statistics Norway

노르웨이의 양육수당 수급률은 도입 당시에는 75%로 높았으나, 2011 년에는 만 1~2세 아동의 25%로 현저히 감소하였다(Ellingsaeter, 2012). 2011년 기준,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가구는 1세의 30%, 2세의 20%에 불과하다(<표 Ⅲ-7>). 양육수당 수급률의 급격한 감소는 보육시 설 공급이 늘어난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2005년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보육시설이 급격히 늘어나고, 보육료 상한제 도입으로 부모 부담이 감 소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육수당의 인기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결과, 양육수당은 원하는 기관 이용을 위해 대기할 때 단기적으로 받는 수당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양육수당 수급은 가구의 교육수준 및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최근 양육수 당 수혜집단은 저소득층, 저학력층, 이민자 가구로 균질화되어 가고 있 다(Ellingsaeter, 2012). 최근 노르웨이 정부에서 양육수당을 감축한 것

은 양육수당의 부정적 측면—이민자 가구의 노동시장 이탈, 기관 미이용 에 따른 아동의 언어습득 장애—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만 1~2세 만 1세 만 2세 전액 급여 받는 비율

1999년 75 79 71 84

2005년 58 52 52 79

2011년 25 30 20 75

<표 Ⅲ-7> 노르웨이의 연령별 양육수당 수급률

(단위: %)

자료: Ellingsaeter(2012)

문서에서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페이지 8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