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소결 및 정책시사점

문서에서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페이지 103-0)

Ⅲ. 주요 선진국의 보육정책

8. 소결 및 정책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선진국의 육아지원정책을 요약한 결과는 <표

Ⅲ-9>이며, <표 Ⅲ-10>에서는 보육정책을 보조대상에 따라 유형화하여

육아휴직 아동수당 보육

구분 국가 수요자 보조 공급자 보조

와 무관하게 자녀가 영아일 때부터 과도하게 시설에 보육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또한, 공보육체계가 확고한 스웨덴에 서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차등화하고 있다.

부모의 보육비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국, 미국과 같이 민간부문 의 존도가 높은 나라는 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프랑스 와 북유럽 국가에서는 정부의 보조비율이 높고 보육료 상한제를 도입 하여 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보육료 상한제 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체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중이 높 다는 특징이 있다. 국공립 시설은 시설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부모의 보육료로 이를 충당하지 않아도 되므로 안정적인 서 비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 보육료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배경은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 기인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민간 중 심의 공급구조하에서 보육료 가격상한제를 시행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불만족을 초래하고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영리시설인데 보 육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다 보니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입비용을 줄이거나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나 기타 필요경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공급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저하 또는 보육비용 증가로 이어 져 수요자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수당은 공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체수당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와 더불어 사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 도 양육수당이 제공된다.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이 국공립과 사립 구분없 이 시설 미이용에 대한 지원이라면, 북유럽 국가의 양육수당은 공보육 서비스 미이용에 대한 지원이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국가의 일차적 책 임이 공보육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공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수당을 활용하고 있다. 즉, 양육수당은 국가를 통한

보육서비스 공급과 비교하여 보조적 성격을 갖는다. 노르웨이에서는 공 보육 시설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 양육수당을 도입하였으나 공보육 시설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수당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으며, 확고 한 공보육체계가 확립된 스웨덴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는 전체 가 구의 3%에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양육수당 제공대상은 노르웨이 만 1세, 스웨덴 만 1~2세, 핀란드 만 9개월~2세로 자녀가 영아일 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수당의 성격이 강하다. 자녀가 만 0세일 때는 모 (母)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양육수당 제공은 육아휴직이 끝난 만 1세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이들 국 가에서 양육수당의 주요 수혜대상은 저소득층 및 이민자 가구이고, 양 육수당 수급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 라 양육수당제도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과거 취약계층 영아에게 제공되던 양육수당을 올해부터 시설을 이용하 지 않는 만 0~5세 전체 아동으로 전폭 확대한 것과 대조되는 양상이 라 할 수 있다.

1. 여성 노동공급 추이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2%

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약 70% 수준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남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 후반대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50%에서 2012년 55.2%로 20 여 년간 5%p 소폭 상승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Ⅳ-1]).

[그림 Ⅳ-1] 15∼64세 인구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990∼2012년) (단위: %)

자료: 통계청

지난 20여 년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평균이나 국가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5~64 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에 비해 7%p 낮은 반면,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OECD 평균에 비해 5%p 높게 나타난다([그림

Ⅳ-2]).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나라는 칠레(54.6%), 이탈리아(54.2%), 멕시코(47.8%), 터키(32.3%) 정도이다. 반면, 아이슬란드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무려 83.3%에 달 하며, 이밖에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도 70% 후반대의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그림 Ⅳ-2]). 이들 국가에서 성별 경제활동참가 율 격차는 4~5%p 내외에 불과한 데 반해, 우리나라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무려 22.4%p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Ⅳ-2] OECD 국가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성별 격차 (2012년)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우리나라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노동시장 진입단계인 20대 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30대 이후부터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에 의해 여성 노동력이 대거 시장에서 퇴출하면서 발생한다([그림 Ⅳ-3]). 연령 에 따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양상은 전형적인 역U자형 커브로 나타나는데, 30대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40대 중반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50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쌍봉형(M자형) 커브로 나타난 다. 이는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이 자녀 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노동시장에 재진입함에 따라 나타나는 양 상이다. 이러한 쌍봉형 커브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가 수월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여 성의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양상이 남성과 비슷한 역U자형 커브를 보인다([그림 Ⅳ-4]).

[그림 Ⅳ-3]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980∼2010년)

(단위: %) 남성 여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서 나타나는 쌍 봉형 커브는 지난 30년간 일관되게 관찰되어 온 양상이나, 출산 및 자 녀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Ⅳ-3]). 출산 및 자녀양육이 여전 히 여성의 노동공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 향상, 육아휴직 이용 증가, 보육시설 이용의 보편화 등 으로 과거에 비해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 30 년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늦춰졌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여 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교육기간이 증가하고, 학업을 마친 후 노동시장 참여가 증대하면서 결혼 및 초산 연령이 높아진 데 기인한다.

[그림 Ⅳ-4] OECD 주요국의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11년)

자료: OECD, 「Labor Force Statistics Database(2011)」

아울러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30~34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저점을 찍은 후 바로 상승하였으나, 2010년에는 최저점에 머무는 구간 이 30~39세로 연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30대 전반에 걸쳐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만혼의 증가로 30대 후반에 첫 출 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용 률보다 낮게 나타나며, [그림 Ⅳ-5]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를 가진 여 성의 고용률은 다시 최연소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최연소 자녀가 영아일 때는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母)의 고용률이 최저 수준을 보이나, 자녀의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는 3세 이상부터는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가 증가 하기 시작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추가적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림 Ⅳ-5] OECD 국가의 최연소 자녀 연령에 따른 여성 고용률(2009년)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2)

최연소 자녀 연령에 따른 여성 고용률의 변화는 육아휴직의 기간 및 활성화 정도,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 정도, 보육시설 이용률,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OECD 국가 중 에스토니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는 최연소 자녀가 영아 인 모(母)와 유아인 모의 고용률 차이가 현저히 크게 나타난다. 특히, 영아 자녀를 가진 슬로바키아 여성의 고용률은 불과 15.7%로 유아 자 녀를 가진 여성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영아 자녀를 가진 핀란드 여성의 고용률이 51.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에서 영아자녀를 가진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OECD 국가 중 에스토니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는 최연소 자녀가 영아 인 모(母)와 유아인 모의 고용률 차이가 현저히 크게 나타난다. 특히, 영아 자녀를 가진 슬로바키아 여성의 고용률은 불과 15.7%로 유아 자 녀를 가진 여성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영아 자녀를 가진 핀란드 여성의 고용률이 51.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에서 영아자녀를 가진

문서에서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페이지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