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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지정분야 확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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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지정분야 확대 연구

(2)
(3)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지정분야 확대 연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권오탁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장 욱 연 구 위 원 김동환 부연구위원 이요셉 주임연구원

(4)
(5)

중소병원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국민에게 적정한 .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국민건강보호의 무 실현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는 발생한 건강상의 위험을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위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규모와 인력 등 필, 요한 자원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상호 유기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 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 2000년 이후 중소병원의 급증으로 인한 문제 거시적으로, 는 의료기관간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 미시적으로는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간, 의 무한경쟁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논의 끝에 년 전문병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1 . 그 동안 제 기 전문병원이 지정 운영되었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많은 연구들3 을 통해서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국민은 전문병원이 보다 더 전문적이며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실현. 시키기 위하여 전문병원으로 지정된다는 것이 해당 의료기관에게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것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재검토 하였다. 이러한 기준 검토를 통해 중소병원이 의료기관과 상생관계로 전환되는 초석이 되길 희망하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중 요한 수단으로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작동하길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 보건복지부 정책방향 또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된다. 년 월 2018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 승 택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허 윤 정

(6)
(7)

요 약

제 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가 연구 배경. 1 나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3 가 연구 내용. 3 나 연구 방법. 5

제 장 전문병원 지정제도 고찰

2

(

考察

)

7

전문병원 지정제도 도입배경 1. 7 전문병원 지정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2. 7 가. 200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 8 나. 2006년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 8 다. 201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9 라. 2013년 연세대학교 연구 11 마. 2017년 순천향대학교 연구 12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정책목표 재검토 3. 13 가 전문병원 지정제도 정책목표. 13 나 전문병원 지정제도 정책목표 실현조건. 14 다 전문병원 지정제도 정책목표 실현체계. 17

(8)

전문병원 지정제도 운영현황 및 성과 4. 19 가 전문병원 지정제도 운영현황. 19 나 전문병원 지정제도 운영성과. 19 소결 5. 23

제 장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방안

3

25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 1. 25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내용 2. 26 가 현행 전문병원 선정과정. 26 나 현행 전문병원 운영과정. 29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3. 30 가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방향. 30 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의 주요내용. 33 개별 질환 전문과별 지정기준 개선안 4. 45 가 관절질환. 45 나 뇌혈관질환. 53 다 대장항문질환. 61 라 수지접합질환. 69 마 심장질환. 77 바 알코올질환. 84 사 유방질환. 91 아 척추질환. 98 자 화상질환. 106 차 주산기질환. 113 카 산부인과. 121 타 소아청소년과. 129 파 신경과. 136

(9)

하 안과. 144 갸 외과. 151 냐 이비인후과. 158 댜 재활의학과. 166

제 장 전문병원 지정분야 확대방안

4

175

전문병원 지정분야 확대방안 검토 내용 1. 175 가 선행연구 결과 검토. 175 나 관련학회 등 의견수렴 결과. 176 전문병원 지정분야 확대안 2. 179 가. 전문병원 지정 확대를 위한 신규분야 179 나. 현행 지정분야의 중복 적용 180 소결 3. 182

제 장 결론

5

183

참고문헌

187

부록

189

진료량과 환자구성비율을 연계한 의료이용량 현황 1. 189

(10)

표 목 차

표 < 1> 전문병원 차 시범사업 평가 및 시행방안 연구에서 제안한 전문병원 지정기준안2 10 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개선 연구에서 제안한 전문의 수 비교 < 2> 11 표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 3> 16 표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 < 4> 25 표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환자비중과 진료량 관계 적용 예시 < 5> 27 표 진료량 기준에 따른 관절질환 진료량 변화 비교 < 6> 39 표 질환 전문과목별 환자비중에 따른 진료량 비중 조정안 < 7> 40 표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 < 8> 44 표 관절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9> 45 표 관절질환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10> 46 표 관절질환 평균 입원연환자 수 < 11> 48 표 관절질환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12> 1 1 48 표 관절질환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 13> ‘ ’ 50 표 뇌혈관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14> 53 표 뇌혈관질환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15> 54 표 뇌혈관질환 평균 입원연환자 수 < 16> 55 표 뇌혈관질환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17> 1 1 56 표 뇌혈관질환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 18> ‘ ’ 58 표 대장항문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19> 61 표 대장항문질환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20> 62 표 대장항문질환 평균 입원연환자 수 < 21> 64 표 대장항문질환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22> 1 1 65 표 대장항문질환 < 23>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67 표 수지접합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24> 69 표 수지접합질환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25> 70 표 수지접합질환 평균 입원연환자 수 < 26> 71

(11)

표 수지접합질환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27> 1 1 72 표 수지접합질환 < 28>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74 표 심장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29> 77 표 심장질환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30> 78 표 심장질환 평균 입원연환자 수 < 31> 80 표 심장질환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32> 1 1 80 표 심장질환 < 33>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82 표 알코올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34> 84 표 알코올질환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35> 85 표 알코올질환 평균 입원연환자 수 < 36> 87 표 알코올질환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37> 1 1 87 표 알코올질환 < 38>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90 표 유방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39> 91 표 유방질환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40> 92 표 유방질환 평균 입원연환자 수 < 41> 94 표 유방질환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42> 1 1 94 표 유방질환 < 43>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97 표 척추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44> 98 표 척추질환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45> 99 표 척추질환 평균 입원연환자 수 < 46> 101 표 척추질환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47> 1 1 102 표 척추질환 < 48>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104 표 화상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49> 106 표 화상질환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50> 108 표 화상질환 평균 입원연환자 수 < 51> 109 표 화상질환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52> 1 1 110 표 화상질환 < 53>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112 표 주산기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54> 113

(12)

표 주산기질환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55> 115 표 주산기질환 평균 입원연환자 수 < 56> 116 표 주산기질환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57> 1 1 117 표 주산기질환 < 58>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119 표 산부인과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59> 121 표 산부인과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60> 123 표 산부인과 평균 입원연환자 수 < 61> 124 표 산부인과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62> 1 1 125 표 산부인과 < 63>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127 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64> 129 표 소아청소년과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65> 130 표 소아청소년과 평균 입원연환자 수 < 66> 131 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67> 1 1 132 표 소아청소년과 < 68>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134 표 신경과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69> 136 표 신경과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70> 137 표 신경과 평균 입원연환자 수 < 71> 138 표 신경과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72> 1 1 139 표 신경과 < 73>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141 표 안과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74> 144 표 안과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75> 146 표 안과 평균 입원연환자 수 < 76> 147 표 안과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77> 1 1 148 표 안과 < 78>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149 표 외과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79> 151 표 외과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80> 152 표 외과 평균 입원연환자 수 < 81> 154 표 외과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82> 1 1 154

(13)

표 외과 < 83>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156 표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84> 158 표 이빈인후과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85> 160 표 이비인후과 평균 입원연환자 수 < 86> 161 표 이비인후과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87> 1 1 162 표 이비인후과 < 88>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164 표 재활의학과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89> 166 표 재활의학과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 90> 168 표 재활의학과 평균 입원연환자 수 < 91> 169 표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 92> 1 1 170 표 재활의학과 < 93>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172 표 < 94> 민인순 외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의 전문병원 신규분야 176 표 < 95> 다빈도 질병군 100개 중 전문병원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군 입원 외래( , ) 176 표 전문병원 신규분야 확대 필요성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수렴 결과 < 96> 178 표 전문병원 중복지정에 따른 환자구성비 진료량 적용지역안 < 97> , , 181

(14)

그림 목차

그림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지정분야 확대 연구 체계 [ 1] 4 그림 연구내용 [ 2] 6 그림 전문병원 지정제도 활성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기능 조정 구조 [ 3] 14 그림 전문병원 지정제도 정책목표 실현 체계 [ 4] 18 그림 지역내 의료수요 소비 현황 [ 5] 31 그림 [ 6] 지역별 의료기관 적정 분포 모형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지역구분 34

(15)

요 약

가 연구배경 및 목적 등

.

전문병원 도입 배경

전문병원 제도는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와 합리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 질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 충족을 위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었고 2011년에 도입됨

전문병원 운영 성과

선행연구 결과 차례에 걸친 전문병원 지정 사업은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 2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절감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병원 경영난 해소와 합리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영역에서는 만족할 만 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연구 목적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중소병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발전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행 지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함 또한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신규분야를 발굴 및 중복지정 가능성을 확인함으 로써 질환별 전문과목별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함

연구 내용

첫째 전문병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 , 둘째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방안 도출 , 셋째 전문병원 확대를 위한 신규 분야 및 중복지정 가능성 검토 ,

(16)

나 전문병원의 기능과 역할

.

중소병원 운영 형태에 대한 진단

1)

중소병원 운영 현황

1)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73%, 급성기 병상의 66%를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음 중소병원의 공급과잉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관계를 구축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통상적인 입원서비스 이외에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임2)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심화시킴 3) 1) 임준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문제와 대안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 2018.3. 2) 병상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인력 및 개설과목 부족으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응급환자나 중환자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규. 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중소병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의 수요는 증가하게 됨 따라서 그 동안 . 평균보다 부족했던 의료인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중소병원으로 분산되면서 의료인력 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OECD 발생함.

(17)

중소병원 운영 형태

최근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운영형태를 분석한 연구결과4) 분석대상 중소병원 개 의료기관 중 에 해당하는 개 중소병원이 전문병원과 유사한 형태로 1,580 44% 695 운영되고 있음 ※ 해당 연구에서는 중소병원을 범주화하면서 전문의 비중 특수병상 비중 특정 환자 또는 특정과목 개설현황을, , 기준으로 중소병원의 유형을 구분함 요약그림 중소병원 유형화 및 범주화 [ 1] 4) 이상일 외 중소병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 2017, 23면 이하 참조.

(18)

중소병원 발전모델로서의 전문병원

2)

○ 전제

(

) 전문병원이 활성화되면, 의료소비자는

의료소비자는

의료소비자는

의료소비자는 특정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

의료

의료공급자는

의료

공급자는

공급자는

공급자는

신속하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의료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그 결과 병원 운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기능

(

)

전문병원 제도는 중소병원을 특정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특화하거나 차 의료기관

1

또는 차 의료기관으로 기능 변경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3

요약그림 전문병원 지정제도 활성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기능 조정 구조 [ 2]

역할

(

)

전문병원은 중소병원을 기능적으로 전문화 고도화시킴으로써 현행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차 의료기관과 차 의료기관

1

3

사이의

가교

(

架橋

)

역할을 수행함

(19)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

)

전제조건 판단기준 세부 판단 근거 의료의 전문성 지식 전문의 자격 유무 경험 환자비중 진료량 적절한 진료환경 시설 특정진료에 필요한 필수 시설 구비 유무 인력 협력인력 보완인력 보조인력 등 필요인력 확보 유무 , , 장비 진단 치료 행위를 위한 필수 장비 보유 여부 질 좋은 의료서비스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의 질 평가 결과 요약표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 1]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체계

3)

○ 중소병원의 전문성 담보

, 2

차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수행 의료소비자의

,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병원 제도 실행체계

요약그림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체계도 [ 3]

(20)

다 현행 전문병

.

원 지정기준의 내용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

1)

지정분야 평가항목 입원환자 구성비율1)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전속 전문의 수의료인력 ) 병상 의료의 질 의료서비스 수준 관절 45% 입원환자의 30%ile 정형외과 내과, 8명 80 의료의 질 평가 결과 점 이상 70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인증 결과 뇌혈관 30% 신경외과 신경과, , 재활의학과 6명 80 대장항문 45% 외과 내과, 8명 80 수지접합 45%, 66%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내과, 8명 80 심장 30% 흉부외과 내과, , 소아청소년과 8명 80 알코올 66% 정신건강의학과 4명 80 유방 30% 외과 내과, 4명 30 척추 66%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내지, 8명 80 화상 45% 외과 내과, 4명 60 주산기 25%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8명 60 산부인과 45%, 66%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8명 60 소아청소년과 66% 소아청소년과 6명 60 신경과 66% 신경과 4명 30 안과 45% 안과 8명 30 외과 45% 외과 내과, 4명 60 이비인후과 45% 이비인후과 8명 30 재활의학과 66% 재활의학과 4명 60 한방 중풍질환 ( ) 45% 외래포함 ( ) 입원 또는 외래환자의 30%ile 한방내과 침구과 , 한방재활의학과, 4명 -한방 척추질환 ( )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4명 -한방 부인과( ) 한방부인과 4명 -주 진단범위가 가지 또는 가지에 따른 환자 구성비 차이1. 1 2 출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 536 , 2017.11.28. 호 개정) 요약표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 [ 2]

(21)

현행 전문병

2)

원 지정기준의 내용

지역별 의료이

용 현황을 반영 필요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진료량과 전문의 수 그리고 병상 수는 일정지역의 경우 범위에서 완화시켜주고 있으나 현실적인 의료이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30% ※ 현행 진료량 기준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평균 입원환자의 상위 30%ile 이상인 의료기관임. 따라서 병상 수 규모가 클수록 지정요건을 충족 할 개연성이 커짐

○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입원 연환자 수 는 입원환

자를 고려

입원환자만 고려할 경우 외래환자가 중심이 되는 질병 및 전문과목의 경우 환자 비중이나 진료량이 현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에는 필수 의료자원 기준 필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의료자원의 구비 유무는 의료의 질 평‘ 가’지표에 포함하고 있으나 필수 의료자원이 미비하여도 전문병원 지정이 가능함

○ 법률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

는 지정기준

의료의 질 평가 지표 중 전문의 인당 입원환자 수1 가 의료법 상 「 」 의료인 정원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인정하는 것 같은 오해의 여지 발생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 조 「 」 38 종합병원병원의 의사 정원 연평균 일 입원환자를 명으로 나눈 수의 의사: 1 20 전문병원 지정분야 뇌혈관 질환대장항문질환 평가기준 중 전문의 인당 환자수 명 미만 명이상 ※ ( ) : 1 20 , 20 명미만 명이상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부여 25 , 25

전문병원 현실에 맞는 의료기관 인증 기준 마련 필요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의료기관 인증 결과를 필수 요건으로 하나 상급종합‘ ’ 병원 지정기준과 다르게 ‘인증 만을 요구하고 있고 인증기준 또한 전문병원 ’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22)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 결과 인증 과 조건부 인증 모두를 인정함 ※ , ‘ ’ ‘ ’ ‘ ’

라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개선방향

.

○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중소병원이 특정분야의 전문성 확보

중소병원이 특정분야의 전문성 확보

중소병원이 특정분야의 전문성 확보

중소병원이 특정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특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야 함 따라서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개선함

첫 첫첫 첫 째 지역별 의료이용을 고려하여 인력 병상 환자구성비 진료량 차이를 반영함째 지역별 의료이용을 고려하여 인력 병상 환자구성비 진료량 차이를 반영함째 지역별 의료이용을 고려하여 인력 병상 환자구성비 진료량 차이를 반영함째 지역별 의료이용을 고려하여 인력 병상 환자구성비 진료량 차이를 반영함, , , , 현행 지정기준에 따른 전문의 수 병상 수 환자구성비 진료량 의 경우 의료이용량의 지역별 편차가 큼. 따라서 지역별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진료량과 환자비중을 차등 반영한 지역별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기반 마련 필요 지역별 의료이용 현황을 고려하기 위한 지역구분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지역구분을 준용 지역구분을 준용지역구분을 준용 지역구분을 준용함 요약그림 지역별 의료기관 적정 분포 모형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지역구분 [ 4]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상정한 진료권역내 전문병원 지정 대상 질환의 의료서비스 자체 충족률이 최소 ※ , 최고 임을 고려할 때 권역내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87.9%, 96.5% ,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23)

개별 기준은 권역별 의료이용량을 전제로 산출하되 권역별 의료이용량의 편차를 , 고려하여 권역별 대상 의료기관 상위 권역별 대상 의료기관 상위 권역별 대상 의료기관 상위 권역별 대상 의료기관 상위 10%ile(10%ile(10%ile(10%ile(퍼센타일 이상인 퍼센타일 이상인 퍼센타일 이상인 퍼센타일 이상인 ) ) ) ) 의료기관의 지표값을의료기관의 지표값을의료기관의 지표값을의료기관의 지표값을 평균값으로 산정

평균값으로 산정평균값으로 산정

평균값으로 산정하고 평균값 이상은 평균값으로 평균값, 이하는 그 권역의 지표값을 적용하거나 권역별 대상 의료기관 상위 권역별 대상 의료기관 상위 권역별 대상 의료기관 상위 권역별 대상 의료기관 상위 5%ile(5%ile(5%ile(5%ile(퍼센타일 이상인 퍼센타일 이상인 퍼센타일 이상인 퍼센타일 이상인 ) ) ) ) 의료기관의 지표값을의료기관의 지표값을의료기관의 지표값을의료기관의 지표값을 모든 권역에 동일하게 적용함 모든 권역에 동일하게 적용함모든 권역에 동일하게 적용함 모든 권역에 동일하게 적용함 현행 진료량 기준은 전국 상위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임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하면 ※ 30%ile . 지역간 의료기관 편중이 크게 나타남 또한 권역별로 상위 . 30%ile 이상 의료기관을 상정한 경우 진료량 최소값이 크게 낮아짐. 관절질환의 진료량 분석 결과 진료량의 최고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권역별 상위 인 경우가 ※ , 10%ile 가장 적게 나타남 지역 현행 기준 입원환자만( ) 기준개선안 입원환자 외래환자( + ) 대상 기관수 (A) 전국 상위 30%ile 이상 대상 기관수 권역별 상위 30%ile 이상 권역별 상위 10%ile 이상 기관수 (B) 지역 비중 (B/A) 평균 진료량 기관수 평균 진료량 기관수 평균 진료량 서울권 239 75 31% 12,929 251 75 12,11912,11912,11912,119 25 22,732 경기 서북부권 122 47 39%39%39%39% 12,616 125 37 13,063 12 20,157 경기 남부권 126 45 36% 10,768 132 39 11,191 13 18,233 강원권 41 5 12%12%12%12% 16,751 45 13 10,50610,50610,50610,506 4 23,519 충북권 35 10 29% 14,723 35 10 15,098 3 26,283 충남권 74 21 28% 12,565 81 24 12,614 8 22,463 전북권 61 14 23% 14,601 64 19 12,91312,91312,91312,913 6 18,415 전남권 151 36 24% 14,182 157 47 12,66112,66112,66112,661 15 24,027 경북권 131 39 30% 13,957 141 42 13,29313,29313,29313,293 14 22,374 경남권 222 68 31% 14,627 230 69 14,980 23 24,314 합계  1,202 194 - 평균 12,097 1,261 192 평균 13,019 123 평균 22,252 요약표 진료량 기준에 따른 관절질환 진료량 변화 비교 예시 [ 3]

(24)

둘째 입원 연환자 수 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모두 고려함 둘째 입원 연환자 수 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모두 고려함 둘째 입원 연환자 수 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모두 고려함 둘째 입원 연환자 수 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모두 고려함 ,‘ ’ ,‘,‘ ’’ ,‘ ’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입원 연환자 수 는 입원환자만 고려함. ※ 입원환자만 고려할 경우 외래환자가 중심이 되는 질병 및 전문과목의 경우 환자 비중이나 진료량이 현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 입원 연환자 수 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모두 고려하여 산출함. 입원 연환자 수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함께 고려하며 외래환자의 경우 의료법, 「 시행규칙 제 조 별표」 38 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환산기준을 준용하여 외래환자 명은 입원환자 인으로 환산하여 적용 외래환자 명은 입원환자 인으로 환산하여 적용외래환자 명은 입원환자 인으로 환산하여 적용 외래환자 명은 입원환자 인으로 환산하여 적용3333 1111 함 셋 셋 셋 셋 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 요소인 의료자원은 지정기준으로 재편함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 요소인 의료자원은 지정기준으로 재편함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 요소인 의료자원은 지정기준으로 재편함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 요소인 의료자원은 지정기준으로 재편함, , , , 현행 지정기준에는 의료장비와 시설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 따라서 해당 .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갖춰야 할 필수 의료시설 장비는 지정기준에서 정함 현행 지정기준 중 ※ 의료의 질 평가 지표에 의료시설과 장비 관련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들 의료, 시설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정기준으로 전환함. 넷 넷넷 넷 째 법률 규정과 지정기준간 해석의 이견을 줄이기 위해 인력기준을 의료법시행째 법률 규정과 지정기준간 해석의 이견을 줄이기 위해 인력기준을 의료법시행째 법률 규정과 지정기준간 해석의 이견을 줄이기 위해 인력기준을 의료법시행째 법률 규정과 지정기준간 해석의 이견을 줄이기 위해 인력기준을 의료법시행, , , , 「「「「 규칙 의 기준에 맞춰 조정함 규칙 의 기준에 맞춰 조정함 규칙 의 기준에 맞춰 조정함 규칙 의 기준에 맞춰 조정함 」」」」 다섯째 다섯째 다섯째 다섯째 , ,, , 의료기관 인증 결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의료기관 인증 결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의료기관 인증 결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의료기관 인증 결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 인증 과 조건부인증 모두 적용함 인증 과 조건부인증 모두 적용함 인증 과 조건부인증 모두 적용함 인증 과 조건부인증 모두 적용함 ‘ ’ ‘ ’ ‘ ’ ‘ ’ ‘ ’ ‘ ’ ‘ ’ ‘ ’

○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의료의 전문성

’,‘

진료환경

’,

의료의 질 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준 개선안은 다음 표와 같음

(25)

구분 구분구분 구분 현행 현행 현행 현행 지정기준 지정기준 지정기준 지정기준 지정기준 개선 안지정기준 개선 안지정기준 개선 안지정기준 개선 안( )( )( )( ) 비고비고비고비고 전제조건 전제조건 전제조건 전제조건 지정기준지정기준지정기준지정기준 의료의 전문성 환자구성비 25 66%∼ 권역별 상위 10%ile 적용 분 ○ 야는 해당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량을 기준으로, 평균진료량 권역진료량< → 평균진료량 평균진료량 권역진료량 > → 권역진료량 권역별 상위 5%ile 적용 분 ○ 야는 해당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량을 모든 권역에 적용 해당 의료기관이 전체 입원 연환자 중 해당 질환전문과 목의 주요진단범위(MDC)에 속하는 입원연환자1) 비중 진료량 해당 질환 입원 연환자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상 30%ile 전체 입원연환자 대비 보건 복지부고시에 따른 전문진료 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 진료 환경 전문의 수2) 4 8 ○기본조건 최소 전문의 수: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이용현 황에 따라 전문의 수 확정 해당 질환 일 입원환자 수1 에 따른 전문의 수 기준 병상 수2) 30 80 병상 ○기본조건 최소 병상 수: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이용 현 황에 따라 병상 수 확정 해당 질환전문과목의 주요진 단범위(MDC) 기준 입원 연환 자 수를 365일로 나눈 값 필수진료 과목 - 필수 진료과목 추가 의료의 질 평가 세부 지표 중 전문의 관련 지표 적용 필수의료자원 - 신설 의료의 질 평가 세부 지표 중 자원 관련 지표 적용 의료의 질 의료의 질 평가 70점 이상 70점 이상 의료의 질 평가 세부 지표 중 전문의자원지표 삭제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주 입원연환자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모두 고려하며 외래환자 명은 입원환자 명으로 환산하여 적용1. , 3 1 전문의 수와 병상 수는 최소기준이며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이용량에 따라 전문의 수와 병상 수 기준은 증가할 2. , 수 있음 요약표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 [ 4]

(26)

마 전문병원 신규 지정분야 확대 방안

.

전문병원 신규 지정분야 확대관련 선행연구 및 의견수렴 내용

1)

○ 선행연구에서는 상위

50

개 다빈도 질환 중 입원건수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

입원점유율이

높고 전체 입원건수가 만 건 이상인 질환을 도출한 결과

,

10

정신질환 분야의 정신분열병 및 망상장애 내분비 대사장애 분야의 당뇨병 및 기타 대사장애 신장 요로결석 분야의 신장 및 상부 요로 결석 하부 요로 감염 및 신부전 기존영역(17) 신규영역(4) 질환 (10 12)→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 , , ,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 , , 내분비 대사 장애, 신장요로질환 진료과목 (7 9)→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 , , ,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질환 통합( ), 내과 소화기계 질환 ( MDC 06) 요약표 민인순 외 연구의 전문병원 신규분야 [ 5] (2017)

○ 전문병원 신규분야 발굴을 위한 개 전문의학회 대한한의학회 대한치의학회

24

,

,

대상 의견수렴 결과

연번 학회명 질환별 신규지정 분야 진료과목별 1 대한내과학회 소화기 -2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통증 마취통증의학과 3 대한비뇨기과학회 전립선 요로결석, 비뇨의학과 4 대한신경과학회 치매 -5 대한재활의학회 의견없음 6 대한병리학회 의견없음 7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견없음 8 대한정형외과학회 의견없음 9 대한한의학회 -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10 대한치의학회 치주 구강악안면, -요약표 전문병원 신규분야 확대 필요성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수렴 결과 [ 6]

(27)

전문병원 신규 지정 필요 분야

2)

○ 선행연구 및 의견수렴 결과 공통적으로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 영역과 사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병원으로 신규 지정을 고려할 분야

치 매 관련 질환 비뇨기 질환 중 신장 및 요로 질환

다빈도 질환의 입원환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지정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예정

지정분야 중복 적용 가능성 검토

3)

○ 현행 지정분야 중 그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관련분야를 중복하여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주요진단범위가 일부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하고 일부 지정 분야의 경우 전체환자대비 해당분야 환자의 구성비가 10%를 넘지 못하는 경우 발생 따라서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권역을 대상으로 전체환자비중 대비 해당질환 또는 진료과목의 비중이 10% 미만인 질환 및 전문과목에 한정하여 중복 지정함 중복지정의 경우 제시한 지정기준 개선안을 모두 적용하되 의료이용량을 확인하는 , , 환자구성비와 진료량 그리고 대상권역에 차이를 둠 요약표 전문병원 중복지정에 따른 환자구성비 진료량 적용지역안 [ 6] , , 중복지정분야 중복지정분야중복지정분야 중복지정분야 환자구성비환자구성비환자구성비환자구성비 진료량진료량진료량진료량 적용지역적용지역적용지역적용지역 주산기 산부인과 30% 25,300명 경기서북부 경기남부 강원 충남 충북, , , , 대장항문 외과 26% 54,308명 경기서북부 경기남부 강원 충남 충북 전북, , , , , 심장 외과 26% 54,308명 유방 외과 26% 54,308명 화상 외과 60% 54,308명

(28)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45% 서울권 43% 권역별 의료이용량 고려 경기서북부권 44% 경기남부권 53% 강원권 32% 충북권 48% 충남권 45% 전북권 53% 전남권 53% 경북권 53% 경남권 53%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 명 이상 6,010 ) 서울권 14,300명 경기서북부권 14,300명 경기남부권 12,900명 강원권 11,500명 충북권 14,300명 충남권 13,000명 전북권 14,300명 전남권 12,200명 경북권 14,300명 경남권 14,300명 전문의 수 8명 최소 명5 정형외과 전문의 ( ) 최소 병상 수를 초과하는 경우 19병상당 전문의 명 증원 1 병상 수 80병상 최소 90병상 관절질환 입원연환자 명을 초과하는 33,600 경우 입원연환자 365명 증가시 병상씩 추가1 필수진료과목 정형외과 내과 정형외과 내과 마취과, , 각 분야 전문의 인 이상 1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초음파 MRI, , 수술환기시설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함 요약표 관절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7]

(29)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30% 서울권 36% 권역별 의료이용량 고려 경기서북부권 38% 경기남부권 38% 강원권 32% 충북권 27% 충남권 27% 전북권 37% 전남권 31% 경북권 38% 경남권 38%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 명 이상 3,102 ) 서울권 22,700명 경기서북부권 22,700명 경기남부권 22,000명 강원권 22,700명 충북권 17,500명 충남권 18,300명 전북권 21,300명 전남권 14,100명 경북권 22,700명 경남권 16,800명 전문의 수 6명 최소 명5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3, 1, 1) 최소 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병상당 전문의 명 20 1 증원 병상 수 80병상 최소 100병상 뇌혈관질환 입원연환자 명을 초과하는 36,500 경우 입원연환자 명 증가시 365 병상씩 추가 1 필수진료과목 신경외과 신경, 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 마취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 , 각 분야 전문의 인 1 이상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CT, MRI, Angiography, 뇌혈류검사(Transcranial Doppler ultrasonography), 경동맥초음파(Carotidduplex ultrasonography), 뇌파(EEG)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요약표 뇌혈관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8]

(30)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45% 서울권 15%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 명 이상 2,637 ) 서울권 명 19,400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전문의 수 8명 최소 명7 외과 전문의 ( ) 최소 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병상당 7 전문의 명 증원1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반드시 포함 병상 수 80병상 최소 50병상 대장항문질환 입원연환자 17,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입원연환자 365명 증가시 병상씩 추가1 필수진료과목 외과 내과 외과 내과 마취과, , , 영상의학과 각 분야 전문의 인 1 이상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 직장초음파, Manometry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함 요약표 대장항문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9]

(31)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45% (66%) 서울권 41% 권역별 의료이용량 고려 경기서북부권 28% 경기남부권 35% 강원권 13% 충북권 43% 충남권 43% 전북권 43% 전남권 43% 경북권 43% 경남권 37%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 명 이상 152 ) 서울권 590명 경기서북부권 600명 경기남부권 600명 강원권 330명 충북권 600명 충남권 490명 전북권 600명 전남권 330명 경북권 600명 경남권 350명 전문의 수 8명 최소 명6 정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 , ) 최소 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병상당 해당 전문의17 명 증원 1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 명 반드시 포함 2 병상 수 80병상 최소 100병상 수지접합질환 입원연환자 36,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입원연환자 365명 증가시 병상씩 추가1 필수진료과목 정형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내과 마취과, 각 분야 전문의 인 1 이상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 미세현미경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함 요약표 수지접합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10]

(32)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30% 서울권 9%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 명 이상 827 ) 서울권 명 16,300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전문의 수 8명 최소 명4 흉부외과 내과 ( ,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소 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병상당 전문의 8 명 증원 1 병상 수 80병상 최소 30병상 심장질환 입원연환자 명을 초과하는 9,900 경우 입원연환자 365명 증가시 병상씩 추가1 필수진료과목 흉부외과 내과, ,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내과, ,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 영상의학과 각 분야 전문의 인 1 이상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인공심폐기 MRI, CT, , 체온조절장치 심장초음파, , 심전도기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함 요약표 심장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11]

(33)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66% 서울권 40%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 명 이상 2,476 ) 서울권 명 13,300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전문의 수 4명 최소 명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 최소 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30병상당 전문의 명 증원 1 병상 수 80병상 최소 90병상 알코올질환 입원연환자 명을 초과하는 경우 32,850 입원연환자 365명 증가시 병상씩 추가1 필수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각 분야 전문의 인 이상1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폐쇄병상 허가병상의 ( 30%)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함 요약표 알코올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12]

(34)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30% 서울권 15%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 명 이상 189 ) 서울권 명 4,400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전문의 수 4명 최소 명3 외과 전문의 ( ) 최소 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10병상당 전문의 명 증원 1 유방세부 전문의 명 반드시 포함1 ※ 병상 수 30병상 최소 30병상 유방질환 입원연환자 명을 초과하는 경우 10,950 입원연환자 365명 증가시 병상씩 추가1 필수진료과목 외과 내과, 외과 내과 마취과, , , 영상의학과 각 분야 전문의 인 이상1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초음파 MRI, CT, , 유방촬영장치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함 요약표 유방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13]

(35)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66% 서울권 50% 권역별 의료이용량 고려 경기서북부권 54% 경기남부권 61% 강원권 33% 충북권 49% 충남권 60% 전북권 61% 전남권 61% 경북권 61% 경남권 61%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 명 이상 2,603 ) 서울권 7,000명 경기서북부권 7,000명 경기남부권 6,700명 강원권 5,300명 충북권 6,300명 충남권 7,000명 전북권 7,000명 전남권 4,500명 경북권 7,000명 경남권 7,000명 전문의 수 8명 최소 명8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 , ) 최소 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14병상당 전문의 명 증원 1 병상 수 80병상 최소 110병상 척추질환 입원연환자 명을 초과하는 경우 41,300 입원연환자 365명 증가시 병상씩 추가1 필수진료과목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 ,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각 분야 전문의 인 1 이상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 MRI, 초음파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함 요약표 척추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14]

(36)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45% 서울권 45%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명 ( 93 이상) 서울권 명 6,400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전문의 수 4명 최소 명3 외과 전문의 ( ) 최소 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10병상당 전문의 명 증원 1 병상 수 60병상 최소 30병상 화상질환 입원연환자 명을 초과하는 경우 600 입원연환자 365명 증가시 병상씩 추가1 필수진료과목 외과 내과, 외과 내과 응급의학과, , , 성형외과 각 분야 전문의 인 이상 1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화상중환자실, 화상전문치료실 물리치료실,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함 요약표 화상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15]

(37)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25% 서울권 26%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 명 이상 3,434 ) 서울권 명 21,500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전문의 수 8명 최소 명3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 전문의) 최소 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병상당 전문의 명 19 1 증원 병상 수 60병상 최소 50병상 주산기질환 입원연환자 명을 초과하는 18,920 경우 입원연환자 명 증가시 병상씩 365 1 추가 필수진료과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마취과 각 분야 전문의 인 1 이상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분만실 보육기 인공호흡기, , , 후두경 초음파, , 고압산소치료기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함 요약표 주산기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16]

(38)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45%(66%) 서울권 29%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 명 이상 650 ) 서울권 명 11,100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전문의 수 8명 최소 명4 산부인과 전문의 ( ) 최소 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11병상당 전문의 명 증원 1 병상 수 60병상 최소 40병상 산부인과 입원연환자 명을 초과하는 13,941 경우 입원연환자 365명 증가시 병상씩 추가1 필수진료과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마취과 각 분야 전문의 인 1 이상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분만실 분만실 수술실 준비 ( + +LDR( 공간)), 초음파 신생아 및 , 산모용 후두경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함 요약표 산부인과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17]

(39)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66% 서울권 32% 권역별 의료이용량 고려 경기서북부권 31% 경기남부권 39% 강원권 22% 충북권 51% 충남권 51% 전북권 45% 전남권 51% 경북권 51% 경남권 51%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 명 이상 2,824 ) 서울권 21,800명 경기서북부권 21,500명 경기남부권 22,200명 강원권 12,200명 충북권 26,200명 충남권 15,900명 전북권 11,300명 전남권 26,200명 경북권 26,200명 경남권 26,200명 전문의 수 6명 최소 명3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 최소 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19병상당 전문의 명 증원 1 병상 수 60병상 최소 30병상 소아청소년과 입원연환자 명을 초과하는 11,298 경우 입원연환자 365명 증가시 병상씩 추가1 필수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각 분야 전문의 인 1 이상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심전도기, , , 후두경 혈액가스분석기, , 맥반산소계측기 보육기, , 심전도감시기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함 요약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18]

(40)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66% 서울권 46% 권역별 의료이용량 고려 경기서북부권 46% 경기남부권 46% 강원권 40% 충북권 38% 충남권 32% 전북권 46% 전남권 41% 경북권 46% 경남권 46%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 명 이상 3,701 ) 서울권 23,700명 경기서북부권 23,700명 경기남부권 22,500명 강원권 23,700명 충북권 21,100명 충남권 19,600명 전북권 19,800명 전남권 16,200명 경북권 23,700명 경남권 19,800명 전문의 수 4명 최소 명4 신경과 전문의 ( ) 최소 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20병상당 전문의 명 증원 1 병상 수 30병상 최소 80병상 신경과 질환 입원연환자 명을 초과하는 29,231 경우 입원연환자 365명 증가시 병상씩 추가1 필수진료과목 신경과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 , , 영상의학과 각 분야 전문의 인 1 이상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뇌파검사기 MRI, CT, , 근전도검사기, 전기안진검사기, 유발성전위검사기 초음파,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함 요약표 신경과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19]

(41)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45% 서울권 26%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명 ( 96 이상) 서울권 명 7000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전문의 수 8명 최소 명5 안과 전문의 ( ) 최소 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병상당 전문의 명 증원 8 1 ※ 망막 녹내장 백내장, , , 안성형 사시소아 세부, 전문의 포함 권고 병상 수 30병상 최소 30병상 안과질환 입원연환자 명을 초과하는 2,742 경우 입원연환자 365명 증가시 병상씩 추가1 필수진료과목 안과 안과 마취과, 각 분야 전문의 인 이상 1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세극등현미경 안압계, , 안저촬영기 굴절 및 조절검사기, , 안구광학단층촬영기, 시야검사기 안과용 레이저수술기,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함 요약표 안과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20]

(42)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45% 서울권 27% 권역별 의료이용량 고려 경기서북부권 23% 경기남부권 23% 강원권 22% 충북권 17% 충남권 27% 전북권 19% 전남권 21% 경북권 27% 경남권 27%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 명 이상 3,248 ) 서울권 19,400명 경기서북부권 19,300명 경기남부권 18,500명 강원권 17,600명 충북권 18,600명 충남권 19,400명 전북권 13,800명 전남권 15,700명 경북권 15,800명 경남권 19,400명 전문의 수 4명 최소 명5 외과 전문의 ( ) 최소 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병상당 전문의 1 명 증원 1 병상 수 60병상 최소 60병상 외과 입원연환자 명을 초과하는 21,792 경우 입원연환자 365명 증가시 병상씩 추가1 필수진료과목 외과 내과, 외과 내과 마취과, , , 영상의학과 각 분야 전문의 인 1 이상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 초음파, CT, MRI, 심전도기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함 요약표 외과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21]

(43)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45% 서울권 14%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 명 이상 718 ) 서울권 명 7,700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전문의 수 8명 최소 명4 이비인후과 전문의 ( ) 최소 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19병상당 전문의 명 증원 1 ※ 이 비 인후두 분야 세부 전문의 최소 인 포함 권고1 병상 수 30병상 최소 40병상 이비인후과 입원연환자 명을 초과하는 15,929 경우 입원연환자 365명 증가시 병상씩 추가1 필수진료과목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마취과, 각 분야 전문의 인 이상 1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방음실, Voice Lab, 이음향방사검사기, 임피던스청력검사기, 후두미세진동검사기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함 요약표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22]

(44)

구분 (입원환자현행 ) (입원 외래환자개선안+ ) 비고 환자구성비 66% 서울권 35%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진료량 입원환자 30%ile 입원연환자 ( 명 이상 7,179 ) 서울권 명 39,800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전문의 수 4명 최소 명3 재활의학과 전문의 ( ) 최소 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20병상당 전문의 명 증원 1 병상 수 60병상 최소 50병상 재활의학과 입원연환자 명을 초과하는 19,798 경우 입원연환자 365명 증가시 병상씩 추가1 필수진료과목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각 분야 전문의 인 1 이상 필수의료자원 장비 시설 ( ) -운동 작업 물리치료실, 적외선치료기 초음파치료기, , 전기자극치료기 저주파자극기, 의료의 질 평가 70점이상 70점이상 의료기관 인증 인증 인증 조건부인증, 조건인증의 경우 년 1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함 요약표 재활의학과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 23]

(45)

제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가 연구 배경

.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현재 제 기 전문병원 , 3 109개 의료기관이 질병별 전문과목별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중소병원을 기능적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적으로는 중소병원의 특정분야 전문성 확보를 유도하며, 사회적으로는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에서부터 제 기에 걸쳐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전문병원은 평균 1 3 개 의료기관으로 전문병원으로 지정 될 수 있는 검토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 106 , 1,727 중 6.14%였으며 더욱이 제 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3 127개 기관으로 대상 의료기관의 7.35%에 그치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까지 운영된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중소병원을 유형화하고 범주화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검토대상 의료기관 1,580곳 중 약 44%인 695곳의 의료기관이 이미 전문병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데 소극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년 발표된 또 다른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투자되는 2017 비용이 전문병원 지정된 이후 발생하는 경영상의 이익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 결국 현행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할만 한 유인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듯 . 선행 연구 는 그 원인을 첫째 의료이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둘째 전문병원 , , 5) 이상일 외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 2017. 6) 민인순 외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순천향대학교, , , 2017.

(46)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재정지원 부족으로 분석하였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중소병원이 그 기능을 전문화시켜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급 의료 기관 사이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본래의 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다만. ,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지역의 의료수요를 반영 한 현실적인 여건이 고려된 전문병원 진입조건으로써의 지정기준이 마련되고 해당 지정기준 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담보하고 현실을 반영한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재정지원이 제도 목적 달성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전문병원 진입 조건인 지정기준의 적정성 측면 에서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중소병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써 적합한지 그리고 지역별 의료이용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지정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전문병원으로 추가 지정될 분야가 있는지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7)

나 연구 목적

.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 이 적절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정책목표를 재검토하고 전문병원이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고찰하여 전문병원의 위상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기 능과 역할을 제시한다. 둘째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중소병원의 전문성 확보를 ,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의료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제시함으로써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검토하여 새롭게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는 질환 , 또는 전문과목을 검토함으로써 전문병원 지정범위 확대 가능성을 살펴본다. 7)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담보하고 현실성을 반영한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 써 진입단계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지정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중소병원이 전 문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정지원의 경우 지원시점 지원방식 지원범위 등에 . , , , 대한 검토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대한 검토와 다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47)

연구 내용 및 방법

2.

가 연구 내용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전문병원의 위상을 확인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고찰한다, . 이를 통해 중소병원이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어떤 지위나 상태로 자리잡아야하는지 확인 하고 그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제도 도입배경과 전문병원 지정제도. 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및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상황요인과 실현방법을 검토 한다 또한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성과를 확인한다. . 둘째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진입기준인 지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지정기준의 적정성, . 과 관련해서는 우선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한다 예컨대 현재 심장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경우 전문의가 명이며 최소 . , , 8 80병상 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전문성을 담보하는 최소 수준인지 확인한다 두 번째로 . . 규범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간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면 현행 지정기준 중 , 의료의 질 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중 인력 평가 지표와 지정기준의 인력 기준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지표간 정합성을 높여 지정기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지역적 차이를 반영함으. 로써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별 의료. 이용 현황을 근거로 지정기준을 지역별로 차등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의료이용과 자원현황 을 고려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셋째 전문병원 지정분야 범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 .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이외에도 국민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질환 이나 분야 또는 국민에게 자주 발현되는 질환인 경우에는 집중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료이용량과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지정. 이 필요한 질환이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의료행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해당 의료행위. 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포함한 질환이나 전문과목을 전문병원 지정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8) 8) 의료법 제 조의 제 항에서 전문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행위 중 「 」 3 5 1 .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상대비교를 통해 위험도의 정도를 측정한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를

(48)

그림

[ 1]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지정분야 확대 연구 체계

수치

그림
그림 [ 3] 전문병원 지정제도 활성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기능  조정  구조 나 전문병원  지정제도  정책목표  실현조건.  전문성1)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원이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의 구성요소는 영역별로 그리고 연구자마다 약간
그림 [ 6] 지역별  의료기관 적정 분포  모형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지역구분 진료환경 인력  시설  장비  등2) ( ) 구조적으로는  의료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에 적절한 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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